겨울 난방비가 부담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해볼 정부 지원이 에너지바우처예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같은 세대원 요건을 갖추면, 전기·도시가스·등유 요금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세대원수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겨울 바우처를 따로 신청한다”고 아는 분이 아직 많아요. 지금은 여름·겨울이 하나로 묶여서 연 1회만 신청하면 두 계절 모두 쓸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어요.
겨울만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연 1회 통합 신청이에요.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과 세대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대원수별로 약 29만~70만 원(2026년 기준)을 받아 전기·가스·등유 요금에 쓸 수 있어요.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까지예요.
- 대상 =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 세대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 세대원 요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1인 포함
- 2025년부터 하·동절기 통합 →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써요 (연 1회 신청)
- 금액: 세대원수별 차등, 1인 29만 5,200원 ~ 4인 이상 70만 1,300원 (2026년 총액)
-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리·직권신청도 가능
- 사용: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가상카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 주의: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와 동절기 중복 불가, 사용기간 지나면 잔액 소멸
| 세대원수 | 연간 총 지원액 | 중복 지원 시 하절기 전용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괄호 안 금액은 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를 함께 받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이때는 하절기 전용액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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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겨울 신청, 지금 해도 되나요?
네,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겨울(동절기) 사용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가을에 신청해도 겨울 난방비에 맞춰 쓸 수 있어요.
다만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신청은 마감돼요. 난방이 본격적으로 필요해지기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편이 마음 편해요. 신규 수급자도 중간에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부터 달라진 것 — 여름·겨울 통합
예전에는 여름 바우처(냉방)와 겨울 바우처(난방)를 따로 신청하는 구조였어요. 2025년부터는 둘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연 1회 신청하면 총액 한도 안에서 여름·겨울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여름에 바우처를 안 쓰고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두면 돼요. 그러면 여름 요금에서 차감되지 않고 겨울에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어요. “겨울 바우처만 따로 있다”는 옛 정보에 헷갈리지 않아도 돼요.
지원 대상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득 + 세대원)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하나만 맞아서는 안 돼요. 소득기준으로 문을 열고, 세대원 요건으로 확정되는 구조예요.
| 구분 | 요건 | 비고 |
|---|---|---|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4개 급여 중 하나 이상 |
| 세대원 특성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1인 | 본인 또는 세대원이면 돼요 |
여기서 노인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예요. 다자녀는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세대를 말해요. 우리 가구 지출이 비슷한 규모 가구와 어떤지 궁금하면 가구원수별 평균 생활비 비교도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어요
- 세대 안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1명 이상이 있어요
-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 등 겹치는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 국민행복카드가 있는지, 없다면 발급이 필요한지 확인했어요
개별 자격은 세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최종 판정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의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지원 금액 — 세대원수별 얼마
금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나뉘어요. 위 표처럼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예요(2026년 총 지원액). 월별 금액이 아니라 사용기간 전체에 쓸 수 있는 총액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세대원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계산해요. 받은 바우처 금액은 수급자 소득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다른 급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금액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당해년도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간·준비물
신청은 두 갈래예요. 온라인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해요.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거동이 불편하면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소득·가족 정보는 행정정보로 자동 조회돼서 제출 서류는 간소한 편이에요.
| 구분 | 기간 (2026년 기준) |
|---|---|
| 신청기간 | 2026. 6. 15 ~ 2026. 12. 31 |
| 하절기 사용 | 2026. 7. 1 ~ 2026. 9. 30 |
| 동절기 사용 | 2026. 10. 1 ~ 2027. 5. 31 (실물카드는 10. 3부터) |
더 자세한 신청 안내는 정부24 에너지바우처 민원 안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쓰나 — 전기·도시가스·등유 요금 차감
사용 방법은 두 가지예요. 가상카드(요금차감)는 전기나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깎이는 방식이에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등유나 LPG를 살 때 카드처럼 결제하는 방식이고요.
쓸 수 있는 곳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이에요. 집이 도시가스면 가상카드로 요금차감이 편하고, 등유 보일러면 실물카드가 더 잘 맞아요. 우리 집 겨울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겨울 가스비 미리보기에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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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만으로 난방비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난방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보일러 난방비 절약법에서 함께 챙겨보면 좋아요.
놓치기 쉬운 함정 — 중복 불가·잔액 소멸·기준연도
가장 많이 놓치는 세 가지예요. 신청 전에 한 번씩 짚어두면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동절기 중복 지원은 안 돼요. 긴급복지 연료비,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다면 겨울 바우처와 겹쳐 받을 수 없어요. 이 경우 하절기 전용액만 지원돼요. 그리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소멸돼요.
금액·신청기간·사용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지난해 기준을 그대로 옮긴 글이 많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누리집에서 당해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숫자도 2026년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겨울에만 따로 신청하는 건가요?
A. 아니에요. 2025년부터 여름·겨울이 통합돼서 연 1회만 신청하면 두 계절 모두 쓸 수 있어요. 겨울 사용은 10월 1일부터 시작돼요.
Q. 소득이 낮으면 무조건 대상인가요?
A. 소득기준만으로는 안 돼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이면서, 세대 안에 노인·영유아·장애인 같은 세대원 요건까지 갖춰야 해요.
Q. 세대원수별로 얼마를 받나요?
A. 2026년 기준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이에요. 월별이 아니라 사용기간 전체 총액이에요.
Q. 연탄쿠폰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동절기에는 겹쳐 받을 수 없어요.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으면 겨울 바우처 대신 하절기 전용액만 지원돼요.
Q. 어디에 쓸 수 있나요?
A.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이에요. 도시가스·전기는 요금차감, 등유·LPG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식이에요.
Q. 안 쓰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용기간이 끝나면 잔액은 소멸돼요. 이월되지 않으니 기간 안에 쓰는 게 좋아요. 여름에 아껴 겨울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두세요.
Q. 본인이 못 가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세대원이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Q. 온라인으로 신청되나요?
A.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돼요.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이 편하고, 접수는 담당 공무원이 처리해요.
Q. 올해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까지예요. 신규 수급자는 중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Q.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소득·세대 정보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돼요. 다만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이 필요해요. 신청 초반에 자격 유지 여부를 한 번 확인해두면 안전해요.
기준일 · 2026년 기준. 금액·신청기간·사용기간은 매년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당해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