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은 단순히 등급만 보고 정할 수 없어요. 같은 3등급이라도 방문요양을 얼마나 쓰는지, 감경 대상인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져요.
특히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을 넘긴 비용을 전액 부담할 수 있어요. 요양원은 식사재료비나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까지 더해야 실제 한 달 비용을 알 수 있어요.
실제 월 납부액 = 급여 본인부담금 + 월 한도 초과액 + 비급여 비용으로 계산하면 돼요.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기본이지만 감경·면제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 일반 대상자의 기본 본인부담률은 재가 15%·시설 20%예요
- 감경 대상자는 재가 9% 또는 6%, 시설 12% 또는 8%가 될 수 있어요
- 「의료급여법」상 법정 면제 대상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부담률이 0%예요
- 2026년 3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8,200원이에요
- 재가급여 월 한도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100% 본인부담이에요
- 요양원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 등은 비급여로 따로 봐야 해요
- 등급보다 급여 종류·이용량·감경 여부·한도 초과·비급여를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항목 | 계산 방식 | 본인 부담 여부 |
|---|---|---|
| 급여 본인부담 | 인정 급여비용 × 적용 본인부담률 | 일부 부담 |
| 월 한도 초과 | 재가급여 월 한도 초과액 | 원칙적으로 100% |
| 비급여 |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 등 | 별도 부담 |
| 실제 월 납부액 | 위 3개 항목 합계 | 최종 납부액 |

2026년 수가·월 한도액·본인부담률·감경 기준은 제도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먼저 해당 달에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인정되는 비용을 합산해요. 그다음 일반·감경·면제 중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부담률을 곱하면 급여 본인부담금이 나와요.
재가급여라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더해야 실제 납부액이 돼요.
일반 대상자의 기본 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예요. 월 한도액 초과비용과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곱하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구분해서 계산해야 해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일반 대상자가 인정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해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어 한도를 넘긴 이용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노인요양시설 같은 시설급여는 일반 대상자의 부담률이 20%예요. 재가급여처럼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조합하는 구조가 아니라 등급, 시설 유형, 인력 배치기준과 실제 급여 제공일수 등에 따라 급여비용이 계산돼요.
| 구분 | 대표 서비스 | 부담 구조 | 추가비용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 일반 15% + 월 한도 확인 | 한도 초과액 등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일반 20% × 인정 급여비용 |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 등 |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 심신상태 등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기요양에서 말하는 40%·60% 감경은 급여비용의 40%나 60%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서 각각 40% 또는 60%를 줄여준다는 뜻이에요.
| 구분 | 일반 | 40% 감경 | 60% 감경 |
|---|---|---|---|
| 재가급여 | 15% | 9% | 6% |
| 시설급여 | 20% | 12% | 8% |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가 감경될 수 있어요.
감경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단에서 확인되는 본인부담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정확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표현만으로 장기요양 비용 전체가 0원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월 한도 초과액이나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초과 비용
재가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아요.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예를 들어 3등급이 한 달에 1,710,600원의 재가급여를 이용했다면 기본 월 한도액 1,528,200원을 182,400원 초과해요. 별도의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182,400원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요.
다만 월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어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 등에는 추가 산정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실제 한도는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공단 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좋아요.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실제 계산 예시
아래 계산은 2026년 기본 수가를 사용한 단순 예시예요. 야간·심야·공휴일 가산이나 개인별 추가 산정, 기관별 비급여가 있으면 실제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사례 | 급여비용 | 본인부담 | 추가비용 | 최종 부담액 |
|---|---|---|---|---|
| 3등급 방문요양 180분 × 20회 | 1,140,400원 | 171,060원 | 없음 | 171,060원 |
| 3등급 주야간보호 8~10시간 × 20일 | 1,192,800원 | 178,920원 | 식사재료비 등 | 178,920원 + 비급여 |
| 2등급 요양시설 30일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
2,590,200원 | 518,040원 | 식사재료비 등 | 518,040원 + 비급여 |
| 3등급 방문요양 180분 × 30회 | 1,710,600원 | 229,230원 | 한도 초과 182,400원 | 411,630원 |
첫 번째 사례는 방문요양 180분 기본 수가 57,020원을 월 20회 이용한 경우예요. 총 급여비용 1,140,400원은 3등급 월 한도 안이므로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하면 171,060원이에요.
주야간보호는 3등급이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할 때 기본 급여비용 59,640원을 적용한 예시예요. 20일이면 급여비용은 1,192,800원이고 일반 본인부담금은 178,920원이지만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따로 더해질 수 있어요.
요양원 사례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된 노인요양시설의 2026년 2등급 1일 급여비용 86,340원을 적용했어요. 30일이면 급여비용은 2,590,200원이고 일반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한 급여 본인부담금은 518,040원이에요.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기본 수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미만인 시설은 같은 2등급이라도 2026년 1일 급여비용이 82,120원이므로, 실제 계약할 시설의 적용 수가와 비급여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따로 내야 해요
장기요양보험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에는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 1인실·2인실을 이용할 때의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이 있어요. 이 비용에는 재가 15%나 시설 20% 같은 본인부담률을 곱하지 않아요.
따라서 “요양원 본인부담금이 약 51만 원”이라는 말만 듣고 한 달 예산을 잡으면 부족할 수 있어요. 앞의 2등급 사례도 518,040원은 급여 본인부담금만 계산한 금액이고, 시설이 안내한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를 더해야 실제 월 납부액이 나와요.
비급여 항목과 금액은 시설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항목별 비용을 확인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월 한도 초과액과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 등은 전액 본인부담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장기요양 비용 계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기관에서 “한 달에 얼마예요?”라고 묻기 전에 아래 항목을 정리하면 비용을 훨씬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특히 감경 여부와 월 한도 초과액, 비급여는 보호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 장기요양등급과 인정 유효기간 확인
-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 등 급여 종류 확인
- 하루 이용시간과 월 이용일수 등 월 이용량 확인
- 공단에서 인정한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여부 확인
- 등급별 월 한도액과 추가 산정 가능 여부 확인
- 예상 이용량에 따른 월 한도 초과액 확인
-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 등 비급여 비용 확인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가 맞게 청구됐는지 의문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할 수 있어요. 시설이나 재가기관이 제시한 총액만 보지 말고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서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초과액, 비급여를 나눠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인정된 급여비용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담률을 곱해 기본 본인부담금을 계산해요. 재가급여 월 한도 초과액과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가 있다면 이를 더한 금액이 실제 납부액이에요.
Q.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일반 대상자는 인정 급여비용의 15%가 기본이에요. 감경 대상이면 9% 또는 6%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 면제 대상이면 급여 본인부담률이 0%예요.
Q.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A. 등급, 실제 입소일수,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과 비급여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된 노인요양시설에서 2026년 2등급으로 30일 이용하면 일반 급여 본인부담금은 518,040원이고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가 별도로 붙어요.
Q.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이 다른가요?
A. 본인부담률 자체는 등급보다 재가·시설 구분과 감경·면제 자격에 따라 결정돼요. 다만 등급별 월 한도액과 서비스별 급여비용이 달라 최종 부담액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장기요양 감경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되는 본인부담률을 기준으로 보는 게 정확해요.
Q.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장기요양 비용이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월 한도 초과분이나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해요.
Q. 장기요양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다만 주야간보호를 일정 일수·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처럼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초과액을 계산하기 전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Q. 요양원 식비도 보험 적용되나요?
A.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 항목이에요. 시설마다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소 계약 전에 1식 단가나 월 예상액을 확인해야 해요.
Q. 방문요양을 매일 이용하면 얼마인가요?
A. 하루 이용시간에 따른 수가와 월 이용횟수를 먼저 계산한 뒤 등급별 월 한도액과 비교해야 해요. 예를 들어 3등급이 180분 방문요양을 30회 이용하는 단순 계산에서는 기본 월 한도를 넘기므로 전체 금액에 15%만 곱하면 실제 부담액보다 적게 계산돼요.
Q.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정확한 적용 상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기관이 제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부담률도 함께 대조해보세요.
기준일 · 2026년 8월 29일. 본문 수가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026년 적용 기준이며, 제도 변경 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