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되면 사무실 책상 아래에 발난로나 미니히터를 하나 놓게 돼요. 그런데 막상 사려고 보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하루 8시간씩 켜두면 회사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발난로·미니히터 전기세는 브랜드나 가격이 아니라 제품에 적힌 소비전력(W)과 실제 켜둔 시간이 정해요. 이 글은 집이 아니라 사무실 기준이에요. 가정용 누진제가 아니라 계약종별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근일 20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집에서 쓰는 히터 요금이 궁금하시면 온풍기 vs 전기히터 전기세 비교가 주택용 누진제 기준으로 따로 정리돼 있어요.
500W × 하루 8시간 × 월 20일 = 80kWh예요. 일반용전력(갑)Ⅰ 저압 겨울철 단가로 계산하면 전력량요금이 9,520원이고, 실제 고지서 증가분은 여기에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부가세·전력산업기반기금이 더해져 조금 더 커져요.
- 전기세를 정하는 건 제품 가격이 아니라 소비전력(W) × 사용시간이에요
- 500W를 하루 8시간·월 20일 쓰면 월 사용량은 80kWh예요
- 일반용(갑)Ⅰ 저압 겨울철 단가 119.0원/kWh 기준으로 80kWh는 9,520원+예요
- 300W라면 같은 조건에서 48kWh, 전력량요금 5,712원+예요
- 1000W라면 160kWh, 19,040원+로 500W의 정확히 두 배예요
- 사무실이라고 무조건 일반용전력은 아니에요. 고지서의 계약종별을 먼저 봐야 해요
- 위 금액은 모두 전력량요금이에요. 최종 청구액은 여기에 여러 항목이 더 붙어요
발난로·미니히터 전기세, 사무실에서 한 달 얼마일까
먼저 답부터 볼게요. 아래 표는 일반용전력(갑)Ⅰ 저압 사무실에서 하루 8시간 × 월 20일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요금이에요. 겨울철(11~2월) 단가 119.0원/kWh를 적용했어요.
| 소비전력 | 월 사용량 | 겨울철 전력량요금 | 이 정도 출력대 |
|---|---|---|---|
| 100W | 16kWh | 1,904원+ | 발열패드형 저전력 제품 |
| 300W | 48kWh | 5,712원+ | 소형 발난로·저출력 히터 |
| 500W | 80kWh | 9,520원+ | 대표적인 미니히터 |
| 1000W | 160kWh | 19,040원+ | 소형 온풍기급 고출력 |
표의 +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전력량요금 외에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이 별도로 붙거든요. 이건 아래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100W와 1000W의 차이가 한 달에 약 1만 7천원이에요. 제품 값 차이보다 한 겨울 넉 달을 켜두는 전기요금 차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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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전기요금 계산기
내 히터가 350W·600W처럼 표에 없는 소비전력이라면 W와 사용시간을 넣어 바로 계산해보세요
→
500W를 하루 8시간 쓰면 왜 80kWh일까
계산식은 하나뿐이에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소비전력(W) ÷ 1,000 × 하루 사용시간 × 월 사용일수 = 월 사용량(kWh)
500W짜리라면 500 ÷ 1,000 = 0.5kW예요. 여기에 하루 8시간을 곱하면 하루 4kWh, 출근일 20일을 곱하면 월 80kWh가 나와요. 전기요금 단위인 kWh는 “1kW짜리 기기를 1시간 켰을 때”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사무실은 집과 달리 주말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30일이 아니라 실제 출근일수를 곱해야 해요. 주 5일이면 보통 20~22일이에요. 여기서 30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50% 가까이 부풀려진 금액이 나와요.
같은 500W라도 켜두는 시간에 따라 이렇게 갈려요.
| 하루 사용시간 | 월 사용시간 | 월 사용량 | 겨울철 전력량요금 |
|---|---|---|---|
| 4시간 | 80시간 | 40kWh | 4,760원+ |
| 6시간 | 120시간 | 60kWh | 7,140원+ |
| 8시간 | 160시간 | 80kWh | 9,520원+ |
| 10시간 | 200시간 | 100kWh | 11,900원+ |
출근하자마자 켜서 퇴근까지 두는 사람과 오후에 추울 때만 켜는 사람의 차이가 두 배예요. 소비전력을 낮추는 것만큼 켜두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똑같이 효과가 있어요.
사무실 전기요금은 계약종별부터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많은 글이 틀려요. 가정용 누진제 계산기를 그대로 가져와 사무실 히터 요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전기요금은 전기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에 따라 계약종별이 나뉘고, 계약종별마다 요금 구조가 달라요.
일반용전력(갑)Ⅰ 저압은 누진 구간이 없어요. 대신 계절별로 단가가 하나씩 정해져 있어요. 봄·가을(3~5월, 9~10월) 91.9원/kWh, 여름(6~8월) 132.4원/kWh, 겨울(11~2월) 119.0원/kWh예요(2026년 8월 1일 시행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기준이에요. 이 단가 자체는 2023년 11월 9일 조정 이후 그대로예요). 같은 미니히터를 10월과 12월에 쓰면 요금이 달라지는 이유예요.
반대로 “사무실이면 무조건 일반용”이라고 단정해도 안 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요금 안내를 보면 계약전력 3kW 이하 고객 등은 주택용전력이 적용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사무실이라면 주택용 누진 구간이 그대로 붙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주택용 누진 구간이 궁금하시면 겨울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참고하세요.
| 내 고지서의 계약종별 | 이 글의 계산을 쓸 수 있나 | 다음에 할 일 |
|---|---|---|
| 일반용전력(갑)Ⅰ 저압 | 그대로 적용돼요 | 위 표에서 내 제품 W를 찾으면 끝이에요 |
| 일반용전력(갑)Ⅱ | 선택한 요금제를 봐야 해요 | 시간대별인지 단일요금인지 확인해요 |
| 주택용전력 | 그대로 쓰면 안 돼요 | 지금 몇 단계 구간인지부터 확인해요 |
| 관리비에 전기료 포함 | 고지서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 관리주체에 배분 단가를 물어봐요 |
계약종별은 전기요금 고지서 상단이나 한전:ON 앱에서 한 줄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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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계산기
계약종별이 주택용이었다면 누진 구간이 몇 단계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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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전력(갑)Ⅱ는 2026년 6월 1일부터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시간대별 요금만 썼는데, 이제 단일요금도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6~11월에는 한전이 두 요금을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자동 적용해요. 참고로 일반용(갑) 이용자의 91% 이상은 단일요금인 갑Ⅰ을 쓰고 있어요.
“사무실은 누진제가 없다”도, “사무실 전기세도 가정처럼 누진제다”도 둘 다 위험해요. 고지서 상단의 계약종별 한 줄을 확인하는 게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돼 관리주체가 나눠 부과하는 건물이라면, 체감 단가가 한전 약관 단가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다닌다면 계산보다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근무시간(09:00~18:00)에 개인난방기를 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임산부·장애인 등 사유로 기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예요. 같은 조문이 난방설비를 켤 때 실내 평균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100W·300W·500W·1000W, 제품명이 아니라 W로 비교해요
“발난로가 싸다”거나 “미니히터가 비싸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같은 이름으로 팔려도 소비전력이 제각각이거든요. 300W짜리 미니히터도 있고 1000W짜리 발난로도 있어요.
기준은 하나예요. 같은 시간을 켠다면 소비전력이 낮은 쪽이 덜 써요. 300W는 500W의 60%, 1000W는 500W의 정확히 두 배를 써요. 표 없이도 계산이 되는 수준으로 단순해요.
다만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출력이 낮으면 따뜻해지는 데 오래 걸리거나 원하는 온도에 못 미쳐서 결국 더 오래 켜두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100W 발열패드를 근무시간 내내(8시간) 켜면 월 16kWh인데, 500W 히터를 하루 1시간만 켜면 월 10kWh예요. 소비전력이 5배인 제품이 오히려 덜 쓰는 거예요. 그래서 W만 보지 말고 “그 제품을 하루 몇 시간이나 켤 것 같은지”를 같이 봐야 해요.
발밑만 따뜻하면 되는지, 자리 전체 공기를 데워야 하는지에 따라 답이 갈려요. 참고로 겨울철 개인 난방 기기의 사용량 감각은 전기장판·온수매트 겨울 전기세 비교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발난로와 미니히터 중 전기세가 적은 쪽 고르는 법
구매 전에 확인할 건 네 가지예요. 순서대로 보면 실수가 줄어요.
첫째, 상세페이지의 소비전력(W)이에요. 강·약 두 단계라면 두 값이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약하게 쓰니까 약 단계 값으로 계산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둘째, 온도조절 기능이에요.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출력을 줄이거나 잠시 멈추는 제품은 정격 소비전력 × 전체 시간보다 실제 사용량이 적게 나와요. 반대로 조절 기능이 없으면 켠 내내 최대 출력이에요.
셋째, 실제 사용시간이에요. 위에서 본 것처럼 4시간과 8시간은 두 배 차이예요. 넷째, 데워야 할 범위예요. 발밑만이라면 저전력으로 충분하지만 자리 전체라면 저전력 제품을 오래 켜게 돼 오히려 더 쓸 수 있어요.
요금과 별개로 꽂는 자리도 중요해요. 국가기술표준원·국립소방연구원·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9월 합동 소비자 안전주의보에서 에어컨·온열기처럼 소비전력이 큰 제품은 멀티탭 대신 벽면의 전용·단독 콘센트를 쓰라고 권고했어요. 멀티탭에 멀티탭을 잇는 것도 피하라고 했고요. 1000W짜리를 책상 밑 멀티탭에 다른 기기와 같이 꽂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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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전기요금 계산기
후보 제품의 소비전력과 하루 사용시간을 각각 넣어 한 달 요금을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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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뒷면이나 상세페이지에서 소비전력(W) 확인 (강·약 따로)
- 하루 실제로 켜둘 시간이 몇 시간인지 정해보기
- 한 달 출근일수로 계산 (30일 아님)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계약종별 확인
- 온도조절·자동정지 기능이 있는지 확인
- 공공기관이라면 근무시간 개인난방기 사용 제한부터 확인 (민간은 사내 규정 확인)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고지서가 더 나오는 이유
9,520원은 전력량요금이에요. 고지서에는 이것 말고도 항목이 더 있어요.
기후환경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따로 붙어요. 연료비조정요금도 분기마다 정해져 붙어요. 한국전력 공지를 보면 2026년 4분기(10~12월) 단가는 3분기와 같은 +5.0원/kWh로 동결됐어요. 80kWh면 400원이 더해지는 셈이에요. 연료비가 올라 산식상 필요한 단가는 +7.3원이었지만 제도상 상한인 +5원이 적용됐어요. 겨울 내내 이 단가가 유지되니, 다음에 다시 볼 시점은 2027년 1분기예요.
여기까지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가 붙어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예전에 3.7%였는데 2024년 7월 3.2%, 2025년 7월 2.7%로 두 차례 내려왔어요. 아직 3.7%로 계산하는 글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반대로 줄어드는 요인도 있어요. 기본요금은 계약전력(kW)에 붙는 항목이라, 히터를 하나 더 켠다고 해서 그만큼 비례해 올라가지 않아요. 계약전력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글의 계산대로 전력량 부분만 늘어나요. 그래서 이 글은 기본요금을 추가비용에서 빼고 계산했어요.
그리고 정격 500W 제품이 켜져 있는 내내 항상 500W를 쓰는 건 아니에요. 온도조절기가 작동하면 실제 사용량은 계산값보다 적을 수 있어요. 결국 정확한 건 실측이에요. 한전:ON으로 전기요금 실시간 조회를 해두면 히터를 들인 전후 사용량 변화를 직접 비교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500W 미니히터를 하루 8시간 쓰면 전기세가 얼마인가요?
A. 월 20일 기준으로 80kWh를 써요. 일반용전력(갑)Ⅰ 저압 겨울철 단가 119.0원/kWh로 계산하면 전력량요금이 9,520원이에요. 여기에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부가세·전력산업기반기금이 더 붙어요.
Q. 1000W 미니히터는 한 달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A. 같은 조건(하루 8시간·월 20일)이면 160kWh, 겨울철 전력량요금 19,040원+예요. 500W 제품의 정확히 두 배예요. 소형 온풍기급 출력이라 체감 난방은 좋지만 비용 차이도 그만큼 커요.
Q. 300W 발난로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나요?
A. 하루 8시간·월 20일이면 48kWh, 겨울철 전력량요금 5,712원+예요. 500W의 약 60% 수준이에요. 다만 출력이 낮아 더 오래 켜게 된다면 차이는 줄어들 수 있어요.
Q. 사무실 전기세도 누진제가 적용되나요?
A. 계약종별에 따라 달라요. 일반용전력(갑)Ⅰ 저압이라면 누진 구간 없이 계절별 단일 단가를 써요. 다만 계약전력 3kW 이하 고객 등은 주택용전력이 적용될 수 있어서, 고지서의 계약종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제품에 적힌 W만 알면 전기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A. 네, 기본 계산은 가능해요. W ÷ 1,000 × 하루 사용시간 × 사용일수로 kWh를 구한 다음, 계약종별에 맞는 단가를 곱하면 돼요. 온도조절 기능이 있는 제품은 실제 사용량이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Q. 미니히터를 하루 종일 켜면 소비전력만큼 계속 전기를 쓰나요?
A. 제품에 따라 달라요. 온도조절·출력 단계·자동정지 기능이 있으면 설정 온도에 도달한 뒤 출력을 줄이거나 멈추기 때문에 실제 소비량이 정격 최대치 계산보다 적어질 수 있어요. 조절 기능이 없는 제품은 켜둔 내내 최대 출력에 가까워요.
Q. 발난로와 미니히터 중 어느 쪽이 전기세가 적나요?
A. 제품 이름으로는 알 수 없어요. 같은 시간을 켠다면 소비전력(W)이 낮은 쪽이 덜 써요. 같은 이름의 제품도 300W부터 1000W까지 있으니 상세페이지의 소비전력 숫자를 직접 비교하세요.
Q. 회사에서 개인 미니히터를 여러 대 쓰면 전기세가 많이 늘어나나요?
A. 사용량은 대수만큼 단순 합산돼요. 500W 다섯 대면 하루 8시간·월 20일 기준 400kWh, 겨울철 전력량요금만 47,600원+예요. 다만 계약전력이나 멀티탭 용량 문제는 요금과 별개로 확인이 필요해요.
Q. 기본요금도 미니히터를 켠 만큼 올라가나요?
A. 일반용 기본요금은 사용한 kWh가 아니라 계약전력(kW)에 붙는 항목이에요(갑Ⅰ 저압 6,160원/kW). 계약전력이 바뀌지 않으면 히터 때문에 기본요금이 비례해 오르지는 않아요. 다만 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은 저압으로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이상 일반용전력에 대해,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에 대해 45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사용부가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히터를 여러 대 들이면서 이 선을 넘는 사업장이라면 계약전력 조정을 같이 검토해야 해요.
Q. 겨울과 가을의 미니히터 전기세가 다른가요?
A. 네, 달라요. 일반용전력(갑)Ⅰ 저압은 봄·가을 91.9원, 겨울 119.0원, 여름 132.4원/kWh로 계절별 단가가 다르거든요. 같은 80kWh라도 10월이면 7,352원, 12월이면 9,520원이에요.
기준일 · 2026년 9월 21일.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전력량요금 단가는 약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