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이미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해마다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사실 자동차세 계산은 내 차 배기량(cc)에 cc당 세율만 곱하면 대부분 풀려요.
다만 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 차령이 몇 년인지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지금부터 배기량 cc당 세율표부터 지방교육세 포함 계산법, 차령 감면까지 순서대로 확인해볼게요.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율로 계산하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금액이 최종 납부액이에요. 영업용은 세율이 훨씬 낮고 지방교육세도 붙지 않아요.
-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율이에요
- 비영업용 승용차만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붙어요
- 영업용은 세율이 훨씬 낮고, 지방교육세도 없어요
-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면돼요
- 영업용은 차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 1월에 연납하면 할인받을 수 있지만, 예전 “10% 할인”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 정기분은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요
| 구분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
|---|---|---|
| 비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 |
| 비영업용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 비영업용 | 1,600cc 초과 | 200원 |
| 영업용 | 1,600cc 이하 | 18원 |
| 영업용 | 1,600cc 초과 ~ 2,500cc 이하 | 19원 |
| 영업용 | 2,500cc 초과 | 24원 |
자동차세 계산 공식부터 확인하기
자동차세 계산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내 차 배기량(cc) × cc당 세율을 곱하면 자동차세 본세가 나와요. cc당 세율은 비영업용이냐 영업용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계산이 한 단계 더 있어요. 방금 구한 본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야 실제로 내는 금액이 나와요. 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아서 계산이 더 간단해요.
지방교육세 30%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붙어요. 영업용 승용차나 화물차는 지방교육세 없이 자동차세 본세만 내면 돼요. 세율표만 보고 무조건 30%를 더하면 영업용 차주는 세금을 과다 계산하게 돼요.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율표
자가용으로 타는 일반 승용차가 여기 해당돼요. 배기량이 커질수록 구간마다 세율이 껑충 뛰는 구조라서, 1cc 차이로 세율 구간이 달라지기도 해요.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
|---|---|---|
| 1,000cc 이하 | 80원 | 30% 별도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30% 별도 |
| 1,600cc 초과 | 200원 | 30% 별도 |
예를 들어 1,600cc 차량은 1cc만 초과해도 1,601cc부터 200원 구간이 적용돼요. 정확한 세율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시행령 원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율표
택시나 렌터카처럼 영업용으로 등록된 승용차는 세율 구간과 금액이 비영업용과 완전히 달라요. 배기량 구간도 3개로 나뉘지만 기준점이 1,600cc와 2,500cc로 달라요.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
|---|---|
| 1,600cc 이하 | 18원 |
| 1,600cc 초과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같은 1,600cc라도 비영업용은 cc당 140원인데 영업용은 18원이에요. 영업용은 지방교육세도 붙지 않으니 두 세율의 격차는 실제 체감으로는 훨씬 더 크게 벌어져요.
지방교육세 30% 포함한 최종 금액 계산 예시
숫자로 보면 감이 더 빨리 와요. 비영업용 1,800cc 승용차(신차 기준)로 계산해볼게요.
1,800cc × 200원 = 360,000원이 자동차세 본세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108,000원)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은 468,000원이에요.
같은 배기량이라도 영업용이라면 훨씬 낮아요. 1,600cc 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 18원 = 28,800원으로 끝이에요. 지방교육세가 없으니 이 금액이 곧 최종 납부액이에요.
차령에 따른 감면율 (몇 년 차부터, 최대 얼마까지)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 후 오래 탈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들어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p씩 늘어나서 최대 50%(12년 이상)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영업용 승용차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배기량과 세율만으로 세액이 정해지고, 차령이 아무리 오래돼도 금액은 똑같아요.
| 차령(연차) | 감면율 |
|---|---|
| 1~2년차 | 감면 없음 |
| 3년차 | 5% |
| 4년차 | 10% |
| 5년차 | 15% |
| 6년차 | 20% |
| 7년차 | 25% |
| 8년차 | 30% |
| 9년차 | 35% |
| 10년차 | 40% |
| 11년차 | 45% |
| 12년차 이상 | 50%(최대) |
앞서 계산한 1,800cc 비영업용 차량이 12년 이상 됐다면, 본세 360,000원의 50%인 180,000원만 내면 돼요. 지방교육세도 줄어든 본세를 기준으로 30%(54,000원)만 붙어서 최종 234,000원이 돼요.
- 자동차등록증에서 정확한 배기량(cc) 확인하기
- 내 차가 비영업용/영업용인지 구분하기
- 지방교육세 30% 포함 여부 확인하기(비영업용만 해당)
- 차령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기(등록 3년차 이상, 비영업용만)
- 연납 할인 가능한 시기인지 확인하기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될까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세금이에요. 이걸 미리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만큼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가 연납이에요. 매년 1월·3월·6월·9월에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줄어왔어요. 한때 10%까지 깎아줬지만 2023년 7%, 2024년 5%로 낮아졌고, 지방세법 시행령상 2026년에는 3%로 더 축소될 예정이었어요. 다만 고물가·경기 여건을 이유로 그해에 한해 5%로 유예된 상태예요. 이 값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그해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공제율 5%를 기준으로 하면, 1월에 신청해도 남은 기간 비율만큼만 적용돼서 실제 체감 할인율은 약 4.58% 정도예요. 더 늦게, 예를 들어 6월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할인 폭도 작아져서 체감 할인율은 약 2.51% 수준이에요. 할인을 최대로 받고 싶다면 1월 신청이 유리해요.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이라는 얘기, 아직도 많이 퍼져 있어요. 하지만 공제율은 매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속 줄어들었고,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이에요. 정확한 공제율은 신청 전에 위택스나 행정안전부 공지에서 그해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내 차 배기량(cc)에 cc당 세율을 곱하면 자동차세 본세가 나와요.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금액이 최종 납부액이에요.
Q. 배기량 cc당 세율은 얼마인가요?
A.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에요. 영업용은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는 24원으로 훨씬 낮아요.
Q. 지방교육세 30%는 모든 차량에 붙나요?
A. 아니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붙어요. 영업용 승용차나 화물차 등은 지방교육세 없이 자동차세 본세만 내면 돼요.
Q. 영업용과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A. 같은 1,600cc라도 비영업용은 cc당 140원이지만 영업용은 18원으로 세율 자체가 훨씬 낮아요. 여기에 지방교육세도 붙지 않아서 실제 납부액 차이는 더 크게 벌어져요.
Q. 경차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되나요?
A. 경차는 대부분 배기량이 1,000cc 이하라서 가장 낮은 세율 구간(cc당 80원)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800cc 경차는 본세 64,000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도 10만 원이 채 안 돼요.
Q. 자동차세 차령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p씩 감면율이 늘어나요. 12년차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Q.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연납 공제율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6년은 공제율 5%가 유예 적용돼서 1월 신청 기준 체감 할인율이 약 4.58% 수준이에요.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3월·6월·9월) 할인 폭은 작아지니 정확한 수치는 위택스에서 그해 공지를 확인해보세요.
Q.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A. 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으로 부과돼요. 비영업용 기준으로 본세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13만 원 정도예요.
Q.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A. 정기분은 1기(1~6월분)가 6월 16일~30일, 2기(7~12월분)가 12월 16일~31일에 부과돼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납부 일정은 위택스(서울 등록 차량은 서울시 ETAX)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자동차세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A. 자동차세 정기분은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돼요. 한 번에 미리 내는 연납은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외 별도 분납이 가능한지는 지자체마다 달라서,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 확인해보는 게 정확해요.
기준일 · 2026년 7월 21일. 세율·감면율·연납 공제율은 지자체 조례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