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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만 넣으면 차령 경감·지방교육세·연납 할인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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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배기량(cc)차령을 넣으면 올해 낼 자동차세가 바로 나와요 (전기·수소차는 정액).
② 차령이 3년 넘으면 매년 5%씩 깎이고, 비영업 승용차는 지방교육세 30%가 붙어요.
연납(선납) 신청시기를 고르면 할인받은 금액까지 계산해줘요.
영업용은 cc당 세율이 훨씬 낮고 차령경감·지방교육세가 없어요.
cc
1,000cc
1,600cc
2,000cc
2,500cc
3,300cc
🔴 1,600cc가 분기점이에요 —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초과는 200원(비영업 기준). 1cc 차이로 세율이 갈려요.
년차
신차
3년
5년
7년
10년
12년↑
등록 3년째부터 매년 5%씩 경감돼요. 예: 2024년 등록 → 2026년이 3년차(5% 경감).
🔴 연납 공제율은 2026년에도 5%로 유지됐어요 (3%로 낮추려던 계획은 시행 안 됨). 일찍 낼수록 할인이 커요.
연납하면 최종 납부액
47만 904원
연세액 49만 3,506원 → 22,602원 할인
세액 내역비영업용 · 1,998cc
자동차세 본세 (1,998cc × 200원)399,600원
└ 차령경감 (5% 경감 후)379,620원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113,886원
연세액 합계49만 3,506원
└ 연납 공제 (jan)-22,602원
연납 시 최종 납부액47만 904원
🚙 차 살 때 내는 세금은 따로예요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구매가 넣으면 취득세·감면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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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 배기량 1,998cc(비영업용)는 cc당 200원이라 본세가 399,600원이고, 차령 3년차라 5% 경감돼 379,62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113,886원)를 더해 연 49만 3,506원이에요.
💡 차령경감은 매년 5%씩 늘어 12년차에 50%가 돼요. 오래 탈수록 자동차세는 계속 줄어요.
🔵 1월 연납하면 22,602원을 아껴 47만 904원만 내면 돼요 (연납 공제 5%, 1월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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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연납 공제율 5%는 2026년에도 유지됐어요. "3%로 준다·폐지된다"는 옛 계획이고 실제로는 매년 5%로 재개정됐어요.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아껴요 — 신청 기간은 보통 1월 16~31일이에요.
차령경감은 등록 3년째부터 매년 5%씩, 12년차에 최대 50%까지 깎여요. 오래 탄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요.
1,600cc가 분기점이라 1,599cc와 1,601cc는 cc당 세율(140원 vs 200원)이 크게 달라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 10만원 정액이에요(+지방교육세 3만원 = 13만원).
⚠️ 이 결과는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추정치예요.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고, 신규·이전 등록 첫해나 중도 매매 시 실제 부과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승합·화물·특수·이륜차는 정액세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연납 공제율은 정부 시행령에 따라 해마다 바뀔 수 있고(2026년 5% 확정), 하반기 신규등록 차량의 차령 기산은 위택스 확정값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감면 등은 반영되지 않았어요. 정확한 고지세액은 위택스(wetax)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세(소유분)는 배기량(cc) × cc당 세율로 정해져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에요. 여기에 차령경감(오래된 차 할인)과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고,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하면 할인을 받아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으로 나눠 부과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해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는 정액이에요.

배기량별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구간에 따라 cc당 세율이 달라요. 같은 배기량이라도 영업용은 세율이 훨씬 낮아요. 아래는 비영업용(자가용) 기준이에요.

배기량cc당 세율예시 (본세)
1,000cc 이하80원1,000cc → 8만원
1,600cc 이하140원1,600cc → 22.4만원
1,600cc 초과200원2,000cc → 40만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어요. 예: 2,000cc → 본세 40만 + 교육세 12만 = 52만원(차령경감 전).

1,600cc가 왜 분기점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1,600cc를 넘는 순간 cc당 세율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뜁니다. 43%나 오르는 셈이라, 1,599cc와 1,601cc는 자동차세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제조사들이 배기량을 1,598cc, 1,999cc처럼 구간 경계 바로 아래로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내 차 배기량이 경계에 가까우면 차량 등록증이나 제원표에서 정확한 cc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자동차세는 실제 배기량(㏄) 기준이지 표시 등급(1.6, 2.0)이 아니에요 — 2.0으로 불리는 차도 실배기량이 1,998cc면 1,600cc 초과 구간(200원)이에요.

차령경감 — 오래 탈수록 줄어드는 세금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요. 12년차가 되면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차령은 최초 등록 연도를 기준으로 세는데, 예를 들어 2024년에 등록한 차는 2026년이 3년차라 5% 경감을 받아요. 경감은 본세에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도 함께 줄어들어요. 전기차 정액세나 영업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차령경감률차령경감률
3년차5%8년차30%
4년차10%9년차35%
5년차15%10년차40%
6년차20%11년차45%
7년차25%12년차 이상50%

연납(선납) 할인 — 1월이 가장 유리

자동차세는 1년치를 미리 내면 할인을 받아요. 공제율은 5%인데, 남은 기간만큼만 적용돼서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할인이 커요. 🔴 이 5% 공제율은 원래 2025년 3%, 2026년 폐지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매년 시행령을 고쳐 2026년에도 5%로 유지됐어요. 인터넷에 "3%·폐지"라고 쓴 글은 옛 계획이에요.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이후에는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안내가 와요.

신청 시기신청 기간유효 할인율
1월 연납1.16~1.31약 4.58%
3월 연납3.16~3.31약 3.76%
6월 연납6.16~6.30약 2.51%
9월 연납9.16~9.30약 1.25%

전기차·승합·화물차 자동차세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이에요 — 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비영업은 지방교육세 30%). 차령경감은 없어요. 승합·화물·특수차는 종류와 적재량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돼요.

차종비영업용영업용
전기·수소 승용100,000원20,000원
화물 1,000kg 이하28,500원6,600원
화물 2,500kg 이하48,000원(3천kg↓)13,500원(3천kg↓)
대형 일반버스115,000원42,000원
소형 일반버스65,000원25,000원
화물·승합·특수차는 종류·적재량이 다양해요.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연납을 하지 않으면 1년치를 반으로 나눠 6월(16~30일)에 1기분, 12월(16~31일)에 2기분을 내요. 각 기분은 그해 상·하반기 소유분이에요. 납부는 위택스(wetax)나 정부24, 은행 CD/ATM, 카드사 앱, 지방세 자동이체 등으로 할 수 있어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나오기도 해요.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라, 위택스에서 조회해 기한 안에 내는 게 좋아요.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금 3%가 붙고, 이후에도 계속 안 내면 매달 추가 가산금이 더해져요. 체납이 쌓이면 번호판 영치(차량 번호판을 떼어 운행 제한)나 예금·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동차세는 소액이라 방심하기 쉽지만 체납 이력은 남으니, 부담되면 분할 상담이나 자동이체로 놓치지 않는 게 좋아요.

이사하거나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수만큼 일할계산돼요. 연중에 차를 팔면 판 사람은 소유했던 기간만, 산 사람은 그 이후 기간만 부담해요. 연납을 이미 했다면 판매 시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사로 주소가 바뀌어도 이중과세되지 않고, 과세 지자체만 바뀌어요. 다만 매매 시 명의이전을 미루면 판 뒤에도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이전등록을 빨리 마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A. 1년치를 반으로 나눠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돼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해요.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받아요.

Q. 연납 할인율이 5%인가요, 3%인가요?

A. 2026년 현재 5%예요. 2023년에 "2025년 3%, 2026년 폐지"로 낮추는 계획이 있었지만, 정부가 고금리를 이유로 매년 시행령을 고쳐 5%를 유지했어요. 인터넷에 3%·폐지라고 쓴 글은 시행되지 않은 옛 계획이에요.

Q. 차령경감은 언제부터 받나요?

A. 최초 등록 3년째부터 매년 5%씩 경감돼요. 12년차에 최대 50%가 돼요.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하고, 영업용이나 전기차 정액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Q. 1,600cc를 넘으면 세금이 많이 오르나요?

A. 네.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초과는 200원이라 세율이 43% 오르는 셈이에요. 그래서 1,599cc와 1,601cc는 자동차세 차이가 커요. 배기량이 세율 구간의 경계에 가까우면 차량 제원표에서 정확한 cc를 확인하세요.

Q. 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이렇게 싼가요?

A.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인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비영업용은 정액 10만원(+지방교육세 3만원)만 내요. 큰 배기량 내연차보다 훨씬 적어요. 다만 이 정액 기준은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논의가 있어요.

Q. 연납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한 번 신청하면 보통 이듬해부터는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안내가 와요. 다만 중간에 차를 바꾸거나 주소가 크게 바뀌면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 기간(1월 16~31일 등)을 놓치면 그 시기의 할인은 못 받아요.

Q.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계속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액이라도 체납 이력이 남으니 자동이체로 걸어두는 게 안전해요.

Q. 영업용 자동차세는 왜 싼가요?

A. 택시·화물·렌터카 같은 영업용은 생계·물류 수단이라 cc당 세율이 비영업용보다 훨씬 낮게(승용 기준 cc당 18~24원) 매겨지고, 차령경감·지방교육세도 적용되지 않아요. 같은 배기량이면 자가용보다 세금이 몇 배 적어요.

Q. 승합차·화물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승용차와 달리 배기량이 아니라 종류·승차정원·적재량에 따른 정액이에요. 예를 들어 1톤 이하 화물차는 연 28,500원(비영업)이에요. 이 계산기는 승용·전기차 위주라, 승합·화물은 위 참고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이사하면 자동차세를 두 번 내나요?

A. 아니에요.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고, 연납을 이미 했다면 이전 주소지 기준으로 처리돼요. 이중과세되지 않아요. 다만 차를 사고팔면 소유한 날수만큼 각자 나눠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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