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계산기
② 차령이 3년 넘으면 매년 5%씩 깎이고, 비영업 승용차는 지방교육세 30%가 붙어요.
③ 연납(선납) 신청시기를 고르면 할인받은 금액까지 계산해줘요.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구매가 넣으면 취득세·감면까지 →
💡 차령경감은 매년 5%씩 늘어 12년차에 50%가 돼요. 오래 탈수록 자동차세는 계속 줄어요.
🔵 1월 연납하면 22,602원을 아껴 47만 904원만 내면 돼요 (연납 공제 5%, 1월 신청 기준).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아껴요 — 신청 기간은 보통 1월 16~31일이에요.
차령경감은 등록 3년째부터 매년 5%씩, 12년차에 최대 50%까지 깎여요. 오래 탄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요.
1,600cc가 분기점이라 1,599cc와 1,601cc는 cc당 세율(140원 vs 200원)이 크게 달라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 10만원 정액이에요(+지방교육세 3만원 = 13만원).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세(소유분)는 배기량(cc) × cc당 세율로 정해져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에요. 여기에 차령경감(오래된 차 할인)과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고,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하면 할인을 받아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으로 나눠 부과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해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는 정액이에요.
배기량별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구간에 따라 cc당 세율이 달라요. 같은 배기량이라도 영업용은 세율이 훨씬 낮아요. 아래는 비영업용(자가용) 기준이에요.
| 배기량 | cc당 세율 | 예시 (본세) |
|---|---|---|
| 1,000cc 이하 | 80원 | 1,000cc → 8만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 22.4만원 |
| 1,600cc 초과 | 200원 | 2,000cc → 40만원 |
1,600cc가 왜 분기점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1,600cc를 넘는 순간 cc당 세율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뜁니다. 43%나 오르는 셈이라, 1,599cc와 1,601cc는 자동차세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제조사들이 배기량을 1,598cc, 1,999cc처럼 구간 경계 바로 아래로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내 차 배기량이 경계에 가까우면 차량 등록증이나 제원표에서 정확한 cc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자동차세는 실제 배기량(㏄) 기준이지 표시 등급(1.6, 2.0)이 아니에요 — 2.0으로 불리는 차도 실배기량이 1,998cc면 1,600cc 초과 구간(200원)이에요.
차령경감 — 오래 탈수록 줄어드는 세금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요. 12년차가 되면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차령은 최초 등록 연도를 기준으로 세는데, 예를 들어 2024년에 등록한 차는 2026년이 3년차라 5% 경감을 받아요. 경감은 본세에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도 함께 줄어들어요. 전기차 정액세나 영업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차령 | 경감률 | 차령 | 경감률 |
|---|---|---|---|
| 3년차 | 5% | 8년차 | 30% |
| 4년차 | 10% | 9년차 | 35% |
| 5년차 | 15% | 10년차 | 40% |
| 6년차 | 20% | 11년차 | 45% |
| 7년차 | 25% | 12년차 이상 | 50% |
연납(선납) 할인 — 1월이 가장 유리
자동차세는 1년치를 미리 내면 할인을 받아요. 공제율은 5%인데, 남은 기간만큼만 적용돼서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할인이 커요. 🔴 이 5% 공제율은 원래 2025년 3%, 2026년 폐지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매년 시행령을 고쳐 2026년에도 5%로 유지됐어요. 인터넷에 "3%·폐지"라고 쓴 글은 옛 계획이에요.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이후에는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안내가 와요.
|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 유효 할인율 |
|---|---|---|
| 1월 연납 | 1.16~1.31 | 약 4.58% |
| 3월 연납 | 3.16~3.31 | 약 3.76% |
| 6월 연납 | 6.16~6.30 | 약 2.51% |
| 9월 연납 | 9.16~9.30 | 약 1.25% |
전기차·승합·화물차 자동차세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이에요 — 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비영업은 지방교육세 30%). 차령경감은 없어요. 승합·화물·특수차는 종류와 적재량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돼요.
| 차종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전기·수소 승용 | 100,000원 | 20,000원 |
| 화물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 화물 2,500kg 이하 | 48,000원(3천kg↓) | 13,500원(3천kg↓) |
| 대형 일반버스 | 115,000원 | 42,000원 |
| 소형 일반버스 | 65,000원 | 25,000원 |
자동차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연납을 하지 않으면 1년치를 반으로 나눠 6월(16~30일)에 1기분, 12월(16~31일)에 2기분을 내요. 각 기분은 그해 상·하반기 소유분이에요. 납부는 위택스(wetax)나 정부24, 은행 CD/ATM, 카드사 앱, 지방세 자동이체 등으로 할 수 있어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나오기도 해요.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라, 위택스에서 조회해 기한 안에 내는 게 좋아요.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금 3%가 붙고, 이후에도 계속 안 내면 매달 추가 가산금이 더해져요. 체납이 쌓이면 번호판 영치(차량 번호판을 떼어 운행 제한)나 예금·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동차세는 소액이라 방심하기 쉽지만 체납 이력은 남으니, 부담되면 분할 상담이나 자동이체로 놓치지 않는 게 좋아요.
이사하거나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수만큼 일할계산돼요. 연중에 차를 팔면 판 사람은 소유했던 기간만, 산 사람은 그 이후 기간만 부담해요. 연납을 이미 했다면 판매 시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사로 주소가 바뀌어도 이중과세되지 않고, 과세 지자체만 바뀌어요. 다만 매매 시 명의이전을 미루면 판 뒤에도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이전등록을 빨리 마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A. 1년치를 반으로 나눠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돼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해요.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받아요.
Q. 연납 할인율이 5%인가요, 3%인가요?
A. 2026년 현재 5%예요. 2023년에 "2025년 3%, 2026년 폐지"로 낮추는 계획이 있었지만, 정부가 고금리를 이유로 매년 시행령을 고쳐 5%를 유지했어요. 인터넷에 3%·폐지라고 쓴 글은 시행되지 않은 옛 계획이에요.
Q. 차령경감은 언제부터 받나요?
A. 최초 등록 3년째부터 매년 5%씩 경감돼요. 12년차에 최대 50%가 돼요.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하고, 영업용이나 전기차 정액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Q. 1,600cc를 넘으면 세금이 많이 오르나요?
A. 네.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초과는 200원이라 세율이 43% 오르는 셈이에요. 그래서 1,599cc와 1,601cc는 자동차세 차이가 커요. 배기량이 세율 구간의 경계에 가까우면 차량 제원표에서 정확한 cc를 확인하세요.
Q. 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이렇게 싼가요?
A.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인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비영업용은 정액 10만원(+지방교육세 3만원)만 내요. 큰 배기량 내연차보다 훨씬 적어요. 다만 이 정액 기준은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논의가 있어요.
Q. 연납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한 번 신청하면 보통 이듬해부터는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안내가 와요. 다만 중간에 차를 바꾸거나 주소가 크게 바뀌면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 기간(1월 16~31일 등)을 놓치면 그 시기의 할인은 못 받아요.
Q.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계속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액이라도 체납 이력이 남으니 자동이체로 걸어두는 게 안전해요.
Q. 영업용 자동차세는 왜 싼가요?
A. 택시·화물·렌터카 같은 영업용은 생계·물류 수단이라 cc당 세율이 비영업용보다 훨씬 낮게(승용 기준 cc당 18~24원) 매겨지고, 차령경감·지방교육세도 적용되지 않아요. 같은 배기량이면 자가용보다 세금이 몇 배 적어요.
Q. 승합차·화물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승용차와 달리 배기량이 아니라 종류·승차정원·적재량에 따른 정액이에요. 예를 들어 1톤 이하 화물차는 연 28,500원(비영업)이에요. 이 계산기는 승용·전기차 위주라, 승합·화물은 위 참고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이사하면 자동차세를 두 번 내나요?
A. 아니에요.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고, 연납을 이미 했다면 이전 주소지 기준으로 처리돼요. 이중과세되지 않아요. 다만 차를 사고팔면 소유한 날수만큼 각자 나눠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