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② 신차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금액(÷1.1)이라 자동으로 계산돼요.
③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을 고르면 실제 낼 취득세가 바로 나와요.
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차령·연납 할인까지 →
💡 신차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금액(구매가 ÷ 1.1)이에요. 부가세 포함가로 계산하면 취득세가 10% 부풀려져요 — 많은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이에요.
🔴 자동차 취득세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등록면허세가 붙지 않아요. "취득세 7% + 교육세 = 8.2%"는 부동산·건설기계 얘기고, 자동차는 세율 그대로가 전부예요.
신차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 3,300만원(부가세 포함)이면 과세표준은 3,000만원이에요.
경차는 75만원까지 면제돼요 — 과세표준 1,875만원 이하 경차는 취득세가 0원이에요 (2027년말까지).
전기차는 140만원 한도로 감면돼요 (2026년말까지). 5,000만원 전기차면 350만 − 140만 = 210만원을 내요.
등록면허세는 따로 없어요 — 2011년에 취득세로 통합됐어요. 다만 공채(지역개발채권) 매입비는 별도예요.
자동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아주 간단해요. 부동산과 달리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요 — 세율 그대로가 전부예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 승합·화물차는 5%(영업용 4%), 이륜차는 2%예요. 과세표준은 신차라면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중고차라면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값이에요.
왜 "8.2%"가 아닌가요? — 자동차엔 부가세목이 없어요
많은 블로그가 "취득세 7% + 지방교육세 1% + 농어촌특별세 0.2% = 8.2%"라고 쓰는데, 이건 부동산·건설기계 이야기예요.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도,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아요. 즉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딱 7%만 내면 끝이에요. 또 옛날의 등록세도 2011년에 취득세로 통합돼서, 자동차 신규등록에 등록면허세도 따로 없어요. 세금은 취득세 하나뿐이에요(공채 매입비는 세금이 아닌 별도 부담).
차종별 취득세율
| 차종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승용차 | 7% | 4% |
| 경차 (1,000cc 미만) | 4% | 4% |
| 승합·화물·특수차 | 5% | 4% |
| 이륜차 | 2% | 2% |
신차 과세표준 — 부가세를 뺀 금액
신차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에요. 계약서상 부가세 포함 구매가를 1.1로 나눈 값이죠.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3,300만원짜리 차는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고, 취득세는 3,000만 × 7% = 210만원이에요. 🔴 많은 블로그·계산기가 부가세 포함가에 바로 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10% 부풀리는데, 그건 틀린 계산이에요. 개별소비세·교육세는 공급가액에 포함돼요.
중고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고차는 실거래가(신고가액)와 시가표준액 중 큰 값에 세율을 곱해요.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차종·연식별로 고시하는 기준가로, 위택스(wetax)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실거래가를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해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되니, 세금을 줄이려고 거래가를 낮게 적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개인 간 중고 거래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실거래가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봐요(÷1.1 하지 않아요). 연식이 오래될수록 시가표준액이 낮아져 취득세도 줄어들어요.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
취득세는 여러 감면 제도가 있는데, 하나만(가장 유리한 것) 적용돼요.
| 감면 | 내용 | 일몰 |
|---|---|---|
| 경차 | 취득세 75만원까지 면제 (과세표준 1,875만원↓ 0원) | 2027년말 |
| 전기차 | 140만원 한도 감면 (초과분만 과세) | 2026년말 |
| 수소전기차 | 140만원 한도 감면 | 2027년말 |
| 다자녀 3명↑ | 승용 140만원 한도 / 7인승↑·승합·화물 전액 면제 | 2027년말 |
| 다자녀 2명 | 50% 경감 (승용 70만원 한도) | 2027년말 |
| 하이브리드 | 취득세 감면 폐지 (종료) | 2024년말 종료 |
감면은 하나만 받아요 (중복 안 됨)
취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경차이면서 전기차라도 경차 감면(75만)과 전기차 감면(140만)을 동시에 받는 게 아니라, 둘 중 더 유리한 하나만 적용돼요. 이 계산기도 "가장 유리한 감면"을 자동으로 골라 계산해요. 또 감면으로 면제되는 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그 15%는 내야 하는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자녀 감면은 만 18세 미만 자녀 기준이고, 먼저 신청하는 한 대에만 적용돼요.
취득세는 언제, 어디서 내나요?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인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보통은 차량 등록과 동시에 내요 — 신차는 딜러·출고센터가, 중고차는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서 이전등록할 때 함께 처리해요. 직접 낼 때는 위택스(wetax)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고하고, 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등록과 함께 바로 내는 게 안전해요.
취득세 말고 또 드는 돈
차를 살 때는 취득세 외에 공채(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비가 들어요. 차량가액·배기량·지역별 조례로 정해지고, 대부분 사자마자 되팔아 할인율만큼만 부담해요. 등록면허세는 2011년에 취득세로 통합돼 따로 없고, 번호판 발급비·인지대 정도가 소액으로 붙어요. 이 계산기는 취득세만 계산하니, 실구매 총비용은 공채 매입비를 더해서 봐야 해요. 공채는 지역마다 요율이 달라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취득세에도 지방교육세가 붙나요?
A. 아니에요. 부동산 취득세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붙지만, 자동차 취득세엔 붙지 않아요.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그게 전부예요. "취득세 7% + 교육세 = 8.2%"라고 쓴 글은 자동차엔 틀린 설명이에요.
Q. 신차 3,300만원이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A. 부가세 포함 3,3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3,000만원이에요. 승용차 7%를 적용하면 210만원이에요. 부가세 포함가 3,300만원에 바로 7%를 곱하면(231만원) 21만원을 더 내는 셈이라 틀려요.
Q. 경차는 취득세가 정말 0원인가요?
A. 과세표준 1,875만원 이하 경차는 취득세(4%)가 75만원 이하라 전액 면제돼 0원이에요. 그보다 비싼 경차는 75만원을 뺀 초과분만 내요. 이 감면은 2027년말까지예요.
Q.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아직 되나요?
A. 네, 2026년말까지 140만원 한도로 감면돼요. 예를 들어 5,000만원 전기차는 취득세 350만원에서 140만원을 빼 210만원을 내요. 🔴 2027년부터는 한도가 1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에요. 수소차는 2027년말까지예요.
Q. 중고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값에 세율을 곱해요. 실거래가를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해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되니, 너무 낮게 신고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Q. 하이브리드차도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A. 아니에요.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말로 종료됐어요. 2025년 이후 구입분은 일반 승용차 세율(7%)이 적용돼요. 다만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70만원)은 별개로 남아 있어요.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취득일(잔금·인도일)로부터 60일 이내예요. 보통은 차량 등록과 동시에 내고, 신차는 딜러가 대행해줘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이전등록할 때 함께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
Q. 경차이면서 전기차면 감면을 둘 다 받나요?
A. 아니에요. 취득세 감면은 중복되지 않고 하나만 적용돼요. 경차 감면(75만)과 전기차 감면(140만) 중 더 유리한 쪽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유리한 감면을 골라줘요.
Q. 공채(채권)는 취득세랑 별개인가요?
A. 네. 공채(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은 세금이 아니라 별도 의무예요. 대부분 사자마자 되팔아 할인율만큼만 부담해요. 이 계산기의 취득세에는 공채가 포함되지 않으니, 실구매 총비용은 공채를 더해서 보세요.
Q. 개별소비세도 제가 따로 내나요?
A. 개별소비세는 신차 출고가에 이미 포함돼 딜러가 처리해요. 별도로 낼 세금은 아니에요. 전기·수소차는 개별소비세 감면(전기 최대 300만·수소 400만, 2026년말까지)이 출고가에 반영돼요. 취득세와는 별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