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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카드 얼마 써야 공제되나 — 총급여 25% 문턱·결제수단별 공제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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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총급여를 넣으면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이 자동으로 잡혀요.
② 1년 사용액을 신용카드 / 체크·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으로 나눠 넣으세요.
③ 자녀 수까지 넣으면 한도를 반영한 소득공제액과 예상 절세액이 바로 나와요.
3,000만
4,000만
7,000만
1억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7,000만원 이하는 한도·도서공연 공제가 더 커요.
없음
1명
2명
3명
2025년 개정으로 자녀당 기본한도가 늘어요(7천↓ +50만·7천↑ +25만, 둘째까지).
500만
1,000만
2,000만
3,000만
공제율 15%. 세금·통신비·보험료·관리비·신차·상품권·해외결제는 제외예요.
없음
500만
1,000만
2,000만
공제율 30% — 신용카드의 2배예요. 문턱을 넘긴 뒤 지출은 여기로 몰면 유리해요.
없음
100만
300만
500만
공제율 40%. 기본한도와 별도로 추가한도까지 더 받아요.
없음
50만
100만
200만
버스·지하철 공제율 40%(2026년 귀속까지). 추가한도 대상이에요.
없음
50만
100만
200만
공제율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대상이라, 초과 시 이 칸은 숨겨져요.
예상 소득공제액
360만원
예상 절세액 약 594,000원 · 한계세율 16.5% 추정
공제 내역한도 300만원+300만원
총 사용액23,500,000원
− 공제 문턱 (총급여 25%)-10,000,000원
신용카드 공제 15%750,000원
체크·현금 공제 30%1,500,000원
도서·공연 공제 30%150,000원
전통시장 공제 40%800,000원
대중교통 공제 40%400,000원
공제 합계 (한도 적용 전)3,600,000원
한도 적용 후 소득공제3,600,000원
예상 절세액 (× 한계세율)5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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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 총급여 25% 문턱(10,000,000원)을 넘는 사용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해 3,600,000원을 소득공제받아요.
🔴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예요.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내 한계세율이라, 예상 절세액은 약 594,000원(세율 16.5% 추정)이에요.
📌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에 걸렸어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추가한도 3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은 신용카드(15%)의 2배예요. 문턱을 신용카드로 채우고 이후엔 체크·현금으로 쓰면 공제가 커져요.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로 가장 높고, 기본한도와 별도로 추가한도(300만원)까지 더 받아요. 도서·공연·영화·헬스장(30%)도 추가한도에 포함돼요.
⚠️ 세금·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신차 구입, 상품권 구입, 해외 사용액은 카드로 긁어도 공제가 안 돼요. 맞벌이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면 문턱이 낮아 공제 진입이 빨라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것만은 챙기세요
🔴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그 안쪽 금액은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세요.
문턱을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의 2배라 유리해요.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로 가장 높아요.
기본한도는 총급여·자녀 수로 정해져요(7천↓ 300~400만·7천↑ 250~300만).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추가한도(300/200만)까지 더 받아요.
🔴 이건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임)라,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 × 내 한계세율이에요. 세액공제와 헷갈리지 마세요.
세금·통신비·보험료·관리비·신차·상품권·해외결제는 제외예요. 의료비·미취학 학원비는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이 결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추정치예요(2026년 귀속 잠정 기준). 총급여 25% 문턱을 낮은 공제율(신용카드)부터 차감하고,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기본·추가 한도를 적용했어요. 자녀 수 기반 기본한도 상향은 2025년 개정세법(2026년 귀속~2028년) 기준이며, 2026년 말 국세청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이 필요해요. 예상 절세액은 총급여로 추정한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값이라 실제 다른 공제·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총급여 25%를 넘는 사용액) × 결제수단별 공제율이에요. 먼저 1년 카드·현금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그 문턱을 넘는 금액에만 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영화·헬스장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예요.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이면 문턱은 1,000만원이고, 그 위로 쓴 금액에만 공제율이 붙어요. 이 계산기는 결제수단별 사용액과 자녀 수만 넣으면 한도까지 반영한 소득공제액과 예상 절세액을 바로 보여줘요.

🔴 총급여 25% 문턱이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문턱(최저사용금액)이에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가 0원이고, 그걸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총급여 3,000만원이면 750만원, 5,000만원이면 1,250만원, 7,000만원이면 1,75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를 받아요. 문턱 안쪽 금액은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 포인트·할인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는 게 이득이에요. 공제는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신경 쓰면 돼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뭐가 유리해요?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의 2배예요. 하지만 신용카드는 포인트·할인 혜택이 크죠. 그래서 정답은 섞어 쓰기예요. 문턱(총급여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문턱을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면 공제와 혜택을 둘 다 챙겨요. 문턱을 낮은 공제율(신용카드)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이 전략이 세법상으로도 자동으로 유리하게 맞아떨어져요.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

같은 금액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구분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문턱을 이걸로 먼저 채워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신용카드의 2배
전통시장40%추가한도 대상
대중교통(버스·지하철)40%2026년 귀속까지 40% 유지
도서·공연·영화·헬스장30%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 2026년 세제개편으로 대중교통 공제율 축소·도서공연 소득요건 폐지는 2027년 귀속(2028년 초 정산)부터예요. 2026년 귀속은 위 표 그대로예요.

공제한도 — 총급여와 자녀 수로 정해져요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기본한도는 총급여와 자녀 수로 정해지고, 2025년 개정세법으로 2026년 귀속부터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요.

총급여무자녀자녀 1명자녀 2명↑
7,000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
7,000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
자녀당 7천↓ +50만원, 7천↑ +25만원이고 둘째까지 반영돼요.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한도(7천↓ 300만·7천↑ 200만)가 더해져요.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추가한도로 더 받아요

공제액이 기본한도를 넘어도 끝이 아니에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은 기본한도와 별도로 추가한도까지 더 공제해줘요. 추가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도서공연은 7천 초과자 제외)이에요. 그래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기본 300만 + 추가 300만 = 최대 600만원, 자녀 2명이면 400만 + 300만 =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 장보기와 대중교통 출퇴근이 40%로 공제율이 가장 높으니 놓치지 마세요.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실제 절세액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신용카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예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지만,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득공제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게 아니라, 실제 절세액 = 소득공제액 × 내 한계세율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아도 한계세율이 16.5%(지방세 포함)면 실제로 아끼는 세금은 약 49.5만원이에요.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액이라도 절세 효과가 커져요. 이 계산기는 총급여로 추정한 한계세율로 예상 절세액도 함께 보여드려요.

이건 공제 안 돼요 — 제외 항목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세금·공과금(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하이패스 통행료, 신차 구입비·리스료, 대학등록금, 상품권·기프트카드 구입, 현금서비스, 해외 사용액·면세점이에요. 특히 신차·보험료·통신비·관리비를 카드로 긁으면 공제될 거라 착각하기 쉬운데 전부 제외예요. 반대로 중고차는 결제액의 10%가 공제 대상이고, 의료비·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각각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는 누구 카드로 몰아야 해요?

문턱(총급여 25%)이 각자 소득 기준이라, 맞벌이는 전략이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면 문턱이 낮아 공제 대상 금액이 커져요. 다만 실제 절세액은 각자의 한계세율에 좌우되니,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 세금을 더 줄이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두 경우를 계산기로 비교해보세요. 배우자·부모님 카드 사용분을 합산하려면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배우자 카드는 서로 합산할 수 없어요.

이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총급여를 넣으면 문턱(25%)이 자동으로 잡혀요. 그다음 1년 사용액을 신용카드 / 체크·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으로 나눠 넣고, 자녀 수를 넣으면 돼요. 문턱을 넘는 사용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기본한도·추가한도까지 반영한 소득공제액과 예상 절세액을 함께 보여드려요. 사용액이 문턱(25%)을 못 넘으면 공제 대상이 없다고 표시돼요. 연말정산 전체 환급이 궁금하면 연말정산 계산기와 함께 쓰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를 많이 썼는데 왜 공제가 0원인가요?

A.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공제가 안 되고, 그걸 넘는 금액에만 공제율이 붙어요. 문턱을 못 넘으면 공제가 0원이에요.

Q.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중 뭘 써야 하나요?

A.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문턱을 넘긴 뒤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정답이에요. 체크·현금은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2배거든요. 문턱을 신용카드부터 차감하니 이 전략이 세법상으로도 유리해요.

Q. 소득공제면 그만큼 환급받는 건가요?

A. 아니에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을 줄여줄 뿐, 공제액이 그대로 환급되진 않아요. 실제 절세액 = 공제액 × 내 한계세율이에요. 공제 300만원에 세율 16.5%면 약 49.5만원을 아끼는 거예요.

Q. 자녀가 있으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A. 네. 2025년 개정으로 2026년 귀속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늘어요. 7,000만원 이하는 자녀당 +50만원(둘째까지)이라 자녀 2명이면 기본한도가 400만원이에요. 여기에 추가한도까지 더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아요.

Q. 전통시장·대중교통은 한도가 따로 있나요?

A. 네. 기본한도와 별도로 추가한도가 있어요(7천↓ 300만·7천↑ 200만).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공제율도 높고(40%·30%) 이 추가한도까지 더 받으니, 기본한도를 이미 채웠어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통신비·보험료·관리비도 공제되나요?

A. 안 돼요. 통신비·보험료·아파트관리비·세금·공과금·하이패스 통행료는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신차 구입비·상품권 구입·해외 사용액도 제외예요. 다만 중고차는 결제액의 10%가 공제돼요.

Q. 의료비를 카드로 냈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중복이 인정돼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아요.

Q. 맞벌이인데 누구 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A. 문턱(총급여 25%) 때문에 대체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면 공제 진입이 빨라요. 다만 절세액은 한계세율에 좌우되니, 세율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 세금을 더 줄이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배우자 카드는 서로 합산할 수 없어요.

Q. 대중교통 공제율이 40%에서 줄어든다던데요?

A. 축소는 2027년 귀속(2028년 초 정산)부터예요. 2026년 귀속(2027년 초 정산)까지는 40% 그대로예요. 도서·공연 소득요건 폐지, 추가한도 축소도 마찬가지로 2027년 귀속부터라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요.

Q. 소비를 늘리면 받는 소비증가분 공제는요?

A.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2024년 귀속에만 한시 적용되고 종료됐어요. 2025·2026년 귀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소비증가분 공제를 넣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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