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② 1년 사용액을 신용카드 / 체크·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으로 나눠 넣으세요.
③ 자녀 수까지 넣으면 한도를 반영한 소득공제액과 예상 절세액이 바로 나와요.
연말정산 계산기 — 13월의 월급, 환급일까 추납일까 →
🔴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예요.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내 한계세율이라, 예상 절세액은 약 594,000원(세율 16.5% 추정)이에요.
📌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에 걸렸어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추가한도 3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은 신용카드(15%)의 2배예요. 문턱을 신용카드로 채우고 이후엔 체크·현금으로 쓰면 공제가 커져요.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로 가장 높고, 기본한도와 별도로 추가한도(300만원)까지 더 받아요. 도서·공연·영화·헬스장(30%)도 추가한도에 포함돼요.
⚠️ 세금·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신차 구입, 상품권 구입, 해외 사용액은 카드로 긁어도 공제가 안 돼요. 맞벌이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면 문턱이 낮아 공제 진입이 빨라요.
문턱을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의 2배라 유리해요.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로 가장 높아요.
기본한도는 총급여·자녀 수로 정해져요(7천↓ 300~400만·7천↑ 250~300만).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추가한도(300/200만)까지 더 받아요.
🔴 이건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임)라,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 × 내 한계세율이에요. 세액공제와 헷갈리지 마세요.
세금·통신비·보험료·관리비·신차·상품권·해외결제는 제외예요. 의료비·미취학 학원비는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총급여 25%를 넘는 사용액) × 결제수단별 공제율이에요. 먼저 1년 카드·현금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그 문턱을 넘는 금액에만 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영화·헬스장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예요.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이면 문턱은 1,000만원이고, 그 위로 쓴 금액에만 공제율이 붙어요. 이 계산기는 결제수단별 사용액과 자녀 수만 넣으면 한도까지 반영한 소득공제액과 예상 절세액을 바로 보여줘요.
🔴 총급여 25% 문턱이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문턱(최저사용금액)이에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가 0원이고, 그걸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총급여 3,000만원이면 750만원, 5,000만원이면 1,250만원, 7,000만원이면 1,75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를 받아요. 문턱 안쪽 금액은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 포인트·할인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는 게 이득이에요. 공제는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신경 쓰면 돼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뭐가 유리해요?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의 2배예요. 하지만 신용카드는 포인트·할인 혜택이 크죠. 그래서 정답은 섞어 쓰기예요. 문턱(총급여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문턱을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면 공제와 혜택을 둘 다 챙겨요. 문턱을 낮은 공제율(신용카드)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이 전략이 세법상으로도 자동으로 유리하게 맞아떨어져요.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
같은 금액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문턱을 이걸로 먼저 채워요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의 2배 |
| 전통시장 | 40% | 추가한도 대상 |
| 대중교통(버스·지하철) | 40% | 2026년 귀속까지 40% 유지 |
| 도서·공연·영화·헬스장 | 3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
공제한도 — 총급여와 자녀 수로 정해져요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기본한도는 총급여와 자녀 수로 정해지고, 2025년 개정세법으로 2026년 귀속부터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요.
| 총급여 | 무자녀 | 자녀 1명 | 자녀 2명↑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추가한도로 더 받아요
공제액이 기본한도를 넘어도 끝이 아니에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은 기본한도와 별도로 추가한도까지 더 공제해줘요. 추가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도서공연은 7천 초과자 제외)이에요. 그래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기본 300만 + 추가 300만 = 최대 600만원, 자녀 2명이면 400만 + 300만 =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 장보기와 대중교통 출퇴근이 40%로 공제율이 가장 높으니 놓치지 마세요.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실제 절세액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신용카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예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지만,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득공제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게 아니라, 실제 절세액 = 소득공제액 × 내 한계세율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아도 한계세율이 16.5%(지방세 포함)면 실제로 아끼는 세금은 약 49.5만원이에요.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액이라도 절세 효과가 커져요. 이 계산기는 총급여로 추정한 한계세율로 예상 절세액도 함께 보여드려요.
이건 공제 안 돼요 — 제외 항목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세금·공과금(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하이패스 통행료, 신차 구입비·리스료, 대학등록금, 상품권·기프트카드 구입, 현금서비스, 해외 사용액·면세점이에요. 특히 신차·보험료·통신비·관리비를 카드로 긁으면 공제될 거라 착각하기 쉬운데 전부 제외예요. 반대로 중고차는 결제액의 10%가 공제 대상이고, 의료비·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각각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는 누구 카드로 몰아야 해요?
문턱(총급여 25%)이 각자 소득 기준이라, 맞벌이는 전략이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면 문턱이 낮아 공제 대상 금액이 커져요. 다만 실제 절세액은 각자의 한계세율에 좌우되니,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 세금을 더 줄이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두 경우를 계산기로 비교해보세요. 배우자·부모님 카드 사용분을 합산하려면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배우자 카드는 서로 합산할 수 없어요.
이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총급여를 넣으면 문턱(25%)이 자동으로 잡혀요. 그다음 1년 사용액을 신용카드 / 체크·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으로 나눠 넣고, 자녀 수를 넣으면 돼요. 문턱을 넘는 사용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기본한도·추가한도까지 반영한 소득공제액과 예상 절세액을 함께 보여드려요. 사용액이 문턱(25%)을 못 넘으면 공제 대상이 없다고 표시돼요. 연말정산 전체 환급이 궁금하면 연말정산 계산기와 함께 쓰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를 많이 썼는데 왜 공제가 0원인가요?
A.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공제가 안 되고, 그걸 넘는 금액에만 공제율이 붙어요. 문턱을 못 넘으면 공제가 0원이에요.
Q.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중 뭘 써야 하나요?
A.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문턱을 넘긴 뒤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정답이에요. 체크·현금은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2배거든요. 문턱을 신용카드부터 차감하니 이 전략이 세법상으로도 유리해요.
Q. 소득공제면 그만큼 환급받는 건가요?
A. 아니에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을 줄여줄 뿐, 공제액이 그대로 환급되진 않아요. 실제 절세액 = 공제액 × 내 한계세율이에요. 공제 300만원에 세율 16.5%면 약 49.5만원을 아끼는 거예요.
Q. 자녀가 있으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A. 네. 2025년 개정으로 2026년 귀속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늘어요. 7,000만원 이하는 자녀당 +50만원(둘째까지)이라 자녀 2명이면 기본한도가 400만원이에요. 여기에 추가한도까지 더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아요.
Q. 전통시장·대중교통은 한도가 따로 있나요?
A. 네. 기본한도와 별도로 추가한도가 있어요(7천↓ 300만·7천↑ 200만).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공제율도 높고(40%·30%) 이 추가한도까지 더 받으니, 기본한도를 이미 채웠어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통신비·보험료·관리비도 공제되나요?
A. 안 돼요. 통신비·보험료·아파트관리비·세금·공과금·하이패스 통행료는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신차 구입비·상품권 구입·해외 사용액도 제외예요. 다만 중고차는 결제액의 10%가 공제돼요.
Q. 의료비를 카드로 냈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중복이 인정돼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아요.
Q. 맞벌이인데 누구 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A. 문턱(총급여 25%) 때문에 대체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면 공제 진입이 빨라요. 다만 절세액은 한계세율에 좌우되니, 세율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 세금을 더 줄이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배우자 카드는 서로 합산할 수 없어요.
Q. 대중교통 공제율이 40%에서 줄어든다던데요?
A. 축소는 2027년 귀속(2028년 초 정산)부터예요. 2026년 귀속(2027년 초 정산)까지는 40% 그대로예요. 도서·공연 소득요건 폐지, 추가한도 축소도 마찬가지로 2027년 귀속부터라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요.
Q. 소비를 늘리면 받는 소비증가분 공제는요?
A.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2024년 귀속에만 한시 적용되고 종료됐어요. 2025·2026년 귀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소비증가분 공제를 넣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