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② 무주택·주택 요건을 체크하면 돌려받을 세금이 바로 나와요.
③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8,000만원 15%예요.
연말정산 계산기 — 13월의 월급, 환급일까 추납일까 →
💡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하면 실제 체감 환급은 1,346,400원이에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높은 공제율 17%가 적용됐어요. 5,500만원을 넘으면 15%로 내려가요.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소득공제보다 환급 효과가 커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같아야 하고, 계약서·이체내역을 챙겨 연말정산에 제출하세요.
🔴 2026 세제개편안에 한도 1,200만·청년 17% 확대가 있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이 계산기는 현행(한도 1,000만·17/15%)으로 계산해요.
총급여 5,500만원이 갈림길이에요 — 이하면 17%, 초과하면 15%. 8,000만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연 월세 1,000만원(월 약 83만원)까지만 공제돼요. 그 이상 월세는 초과분이 공제되지 않아요.
전입신고 + 계약서 주소 일치가 필수예요. 전입신고 전에 낸 월세는 공제받지 못해요.
대상이 아니어도 월세 현금영수증(홈택스 주택임차료 신고)으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나요?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1년에 낸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 공식은 간단해요 — MIN(연 월세액, 1,000만원) × 공제율(15% 또는 17%)이에요.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월 60만원(연 720만원) 월세를 냈다면 720만 × 17% = 122만 4천원을 세금에서 바로 빼줘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라 소득공제보다 환급 효과가 크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체감 환급은 조금 더 커져요.
나도 대상일까? — 3가지 요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요.
| 요건 | 기준 |
|---|---|
| 소득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 주택 보유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
|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둘 중 하나) |
총급여 5,500만원이 공제율 갈림길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둘로 갈려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7%, 그 초과부터 8,000만원까지는 15%예요. 같은 월세를 내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라, 소득이 이 경계 근처면 차이가 꽤 커요. 한도(1,000만원)를 꽉 채운 경우 최대 공제액은 17%면 170만원, 15%면 150만원이에요.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공제 대상 월세액에는 연 1,000만원 한도가 있어요(월 약 83만원). 이보다 월세가 비싸도 1,000만원까지만 공제율을 곱해요. 2023년까지는 한도가 750만원이었는데 2024년 귀속분부터 1,000만원으로 올랐고, 총급여 요건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함께 상향됐어요. 월세가 월 83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세액공제 vs 월세 현금영수증, 뭐가 다를까
월세로 세금 혜택을 받는 길은 두 가지예요. 요건이 되면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고, 안 되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을 노려요.
| 구분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현금영수증(소득공제) |
|---|---|---|
| 대상 | 총급여 8,000만↓ 무주택 근로자 | 소득·주택 요건 없음(누구나) |
| 방식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15·17%) | 과세표준을 줄임(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 효과 | 대체로 더 큼 | 세액공제보다 작음 |
전입신고와 계약서 주소가 핵심이에요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주소예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전입신고)가 같아야 공제를 받아요.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만 공제 대상이 돼요. 계약서 사본·등본·월세 이체 내역을 챙겨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되고, 계약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여도 인정돼요.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내면 증빙이 깔끔해요.
대상이 아니어도 월세 현금영수증은 받으세요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거나 유주택이라 세액공제가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월세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돼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어요 — 이건 소득·주택 요건이 없어요. 홈택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신고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처리돼요. 세액공제 대상이면 세액공제를, 아니면 이 소득공제를 챙기는 게 요령이에요.
이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총급여(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와 월 월세를 넣고, 무주택·주택규모 요건을 체크하면 돌려받을 세금이 바로 나와요.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17%·15%)이 자동으로 정해지고, 연 월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한도까지만 반영돼요. 결과에는 소득세 세액공제액과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체감 환급까지 함께 보여드려요. 연말정산 전체 환급이 궁금하면 연말정산 계산기와 함께 쓰면 좋아요.
🔴 2026 개정안 — 한도 1,200만·청년 확대(미통과)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어요 — 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청년(약 19~34세)은 총급여 5,500만원을 넘어도 17%를 적용하는 안이에요(2027~2029년 한시). 다만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발표 단계라 2026년 귀속(2027년 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현행(한도 1,000만·17/15%)으로 계산하고, 통과되면 갱신할게요.
자주 묻는 질문
Q. 총급여가 정확히 뭔가요?
A.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뺀 금액이에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에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이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일 때만 받아요.
Q. 세대원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같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으면, 무주택 세대원인 근로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임대차계약과 월세 지출이 본인(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여야 해요.
Q.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도 되나요?
A. 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다중생활시설)도 대상이에요. 다만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요건은 똑같이 봐요.
Q.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못 받아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전입신고)가 일치해야 하고, 전입신고 이후 낸 월세만 공제돼요.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하고, 다음 달 월세부터 챙기세요.
Q.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 필요 없어요. 계약서·이체내역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월세 현금영수증도 홈택스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돼요. 집주인이 꺼려도 세입자 권리로 받을 수 있어요.
Q. 연말정산 때 놓쳤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경정청구로 5년 안에 소급해 받을 수 있어요. 지난 5년치 월세도 계약서·이체내역이 있으면 청구 가능하니, 놓친 해가 있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챙기세요.
Q. 반전세(보증금+월세)도 되나요?
A. 월세 부분은 돼요. 보증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매달 내는 월세는 공제 대상이라, 반전세도 월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돼요. 보증금 대출이자는 별도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볼 수 있어요.
Q.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A. 세액공제율 15·17%는 소득세 기준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실제 체감 환급은 각각 16.5%·18.7% 수준이에요. 이 계산기 결과에 지방소득세 포함 체감액을 함께 표시해드려요.
Q. 월세가 월 100만원인데 다 공제되나요?
A. 아니에요. 연 월세액 1,000만원(월 약 83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에요. 월 100만원이면 연 1,200만원이지만 1,000만원까지만 공제율을 곱해요.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Q. 2026년에 한도가 올랐나요?
A. 아직이에요. 2026년 8월 개편안에 한도 1,200만원·청년 17% 확대가 담겼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2026년 귀속(2027년 초 정산)은 현행 한도 1,000만원·공제율 17/15% 그대로예요. 통과되면 2027년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