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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 월세, 법정 전환율로 적정 금액을 — 집주인 제시 월세가 상한 넘는지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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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① 방향을 고르세요 — 전세를 월세로 돌릴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지.
② 금액을 넣으면 법정 전환율 상한(기준금리+2%)으로 적정 금액이 바로 나와요.
③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가 있다면 넣어보세요 — 법정 상한 초과인지 판정해드려요.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를 계산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환율 상한 = MIN(10%, 기준금리+2%) = 4.75%
🔴 2026-08-25 현재 2.75%예요 (2026-07-16 인상). 8월 27일 금통위에서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값으로 맞춰 넣으세요.
1억
2억
3억
5억
7억
없음
5천만
1억
2억
남길 보증금을 뺀 나머지가 월세로 전환돼요. 반전세(보증금 일부만 월세)면 남길 보증금을 넣으세요.
없음
50만
80만
100만
150만
넣으면 그 월세가 전환율 몇 %인지 역산해서 법정 상한과 비교해드려요.
받을 수 있는 법정 상한 월세
791,666원
보증금 1억원 + 월세 791,666원 (전환율 4.75%)
계산 과정상한 4.75%
전세보증금300,000,000원
− 남길 보증금−100,000,000원
월세로 전환할 금액200,000,000원
× 전환율 상한 ÷ 12개월4.75% ÷ 12
법정 상한 월세791,666원
⚖️
이 상한이 강제되는 경우
기존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만 법적 강제력이 있어요. 완전히 새로 맺는 신규 계약은 당사자 합의라 참고용 공정 기준으로만 쓰세요. 상가는 상한이 달라요 — MIN(12%, 기준금리×4.5)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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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 보증금 2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법으로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은 791,666원이에요 — 전환율 상한 4.75%(기준금리 2.75% + 2%p) 기준이에요.
🔴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강제돼요. 완전히 새로 맺는 신규 계약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참고용 공정 기준이에요.
상가는 기준이 달라요 — 주택은 MIN(10%, 기준금리+2%)=4.75%, 상가는 MIN(12%, 기준금리×4.5)=12%예요.
🏘️ 전세와 월세, 뭐가 이득인지 고민이라면
전세 vs 월세 계산기 — 대출이자·기회비용까지 비교해보세요 →
🛡️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보증보험 계산기 — 보증료와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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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이것만은 챙기세요
🔴 전환율 상한은 MIN(10%, 기준금리+2%)예요 — 지금은 기준금리 2.75%라 4.75%가 상한이에요.
상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월세로 돌릴 때만 강제돼요. 신규 계약엔 강제력이 없으니 협상 기준으로만 쓰세요.
집주인이 상한을 넘는 월세를 요구하면(갱신 전환), 초과분 약정은 무효라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준금리는 금통위(연 8회)마다 바뀌어요 — 전환 시점의 최신 기준금리로 다시 계산하세요.
상가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MIN(12%, 기준금리×4.5)) — 주택 상한을 상가에 그대로 쓰지 마세요.
⚠️ 이 결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와 시행령 §9에 따른 추정치예요. 전환율 상한은 MIN(10%, 기준금리+2%) 산식으로 계산하며, 기준금리는 입력값(기본 2026-08-25 현재 2.75%)을 사용해요 — 금통위 결정으로 수시로 바뀌니 전환 시점 값으로 맞추세요. 법정 상한은 계약 존속 중 전환·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강제되고 신규 계약엔 적용되지 않아요. 상한 월세는 임차인 보호 관점에서 원 단위 내림으로 계산했어요. 상가·오피스텔(업무용)·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는 기준이 달라요. 실제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상담하세요.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또는 그 반대) 얼마의 비율로 환산할지를 정하는 것이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돌리는데 전환율이 4.75%라면, 연 475만원 = 월 약 39.6만원이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전환율에 상한을 두고 있어요 — 상한 = MIN(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예요. 이 계산기는 전세↔월세를 양방향으로 환산하고,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가 이 상한을 넘는지까지 판정해드려요.

2026년 전환율 상한은 4.75%

전환율 상한은 두 기준 중 낮은 쪽이에요. 하나는 고정된 10%, 다른 하나는 기준금리 + 2%p인데, 2026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라 기준금리+2% = 4.75%가 10%보다 낮아 상한이 돼요. 기준금리는 금통위(연 8회) 때마다 바뀔 수 있으니, 전환 시점의 최신 기준금리로 다시 계산하는 게 정확해요.

구분전환율 상한 산식2026 현재값
주택 (전월세)MIN(10%, 기준금리 + 2%p)4.75%
상가MIN(12%, 기준금리 × 4.5배)12%
기준금리한국은행 공시 (2026-07-16 인상)2.75%
전세→월세: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전세: 전세보증금 = 유지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전세 1억을 월세로 돌리면 얼마일까?

공식은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예요. 상한 4.75%를 적용해보면 감이 잡혀요.

월세로 돌릴 보증금상한 4.75% 적용 시 월세
5,000만원약 19.8만원
1억원약 39.6만원
2억원약 79.2만원
집주인이 이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전환율이 상한을 넘는 거예요. 위 계산기에 실제 금액을 넣어 초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면?

반대 방향도 자주 필요해요. 전세보증금 = 유지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집을 순수 전세로 환산하면, 5,000만 + (40만 × 12 ÷ 0.0475) ≈ 1억 600만원 수준이에요. "이 월세가 전세로 치면 얼마인지" 알아야 다른 전세 매물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위 계산기의 "월세 → 전세" 방향을 쓰면 바로 나와요.

이 상한, 언제 강제되나요? — 갱신 vs 신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법적으로 강제돼요. 이때 상한을 넘는 월세 약정은 무효라, 이미 더 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 세입자가 완전히 바뀌는 신규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거라 이 상한이 강제되지 않아요 — 다만 협상할 때 공정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상한을 넘은 월세,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갱신 상황에서 전환율 상한(현재 4.75%)을 넘는 월세를 약정했다면, 초과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예요. 앞으로 낼 월세는 상한에 맞춰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미 더 낸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조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다툼이 예상되면 대화 내용과 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세요.

전환율이 오르면 세입자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방향에 따라 반대예요. 전세→월세로 돌릴 때는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가 비싸져 세입자에게 불리해요. 반대로 월세→전세로 환산할 때는 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 환산 보증금이 작아져요(큰 수로 나누니까).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은 더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법정 상한도 함께 올라가요.

이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먼저 방향(전세→월세 / 월세→전세)을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환산 결과가 바로 나와요. "전세→월세"에서는 남길 보증금을 지정해 반전세도 계산할 수 있고,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를 넣으면 상한 초과 여부를 판정해줘요. 기준금리는 금통위 결정에 따라 바뀌니, 상단의 기준금리 값을 최신으로 맞춰 넣으면 상한이 자동으로 다시 계산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율 상한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A. MIN(10%, 기준금리 + 2%p)예요. 2026년 현재 기준금리가 2.75%라 4.75%가 상한이에요.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항상 "기준금리+2%" 쪽이 상한이 돼요.

Q.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해요.

A. 기존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라면 상한을 넘는 약정은 무효예요.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고, 이미 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신규 계약이라면 법적 강제력이 없어 협상으로 풀어야 해요.

Q. 이미 상한 넘는 월세를 냈어요. 돌려받나요?

A. 갱신 상황이라면 초과분은 무효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집주인이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계약서·이체내역을 보관해두세요.

Q. 신규 계약인데 이 계산기가 소용없나요?

A. 소용 있어요. 신규 계약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공정한 시세 기준으로 쓰면 협상에 유리해요. "법정 전환율로 환산하면 이 정도"라는 근거가 되니까요.

Q.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8회 결정하고, 2026년 8월 기준 2.75%예요. 전환 시점의 최신 값으로 계산기의 기준금리를 바꿔 넣으세요.

Q. 반전세(보증금 일부만 월세)도 계산되나요?

A. 네. "전세 → 월세"에서 남길 보증금을 넣으면, 그걸 뺀 나머지만 월세로 전환해 계산해요. 보증금 3억 중 1억만 남기고 2억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도 바로 나와요.

Q. 상가도 이 계산기로 되나요?

A. 상가는 전환율 상한이 MIN(12%, 기준금리×4.5)로 주택과 완전히 달라요(현재 12%).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이니 상가는 참고만 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세요.

Q.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A. 법이 직접 규제하는 건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방향(전세→월세)이에요.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건 세입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별도 규제가 없지만, 실무에서는 같은 전환율을 공정 환산 기준으로 써요 — 이 계산기도 그 기준으로 환산해드려요.

Q. 전환율이 오르면 제 월세가 오르나요?

A. 계약 기간 중에는 이미 정한 월세가 그대로예요. 다만 갱신하며 전세를 월세로 새로 돌릴 때 기준금리가 올라 있으면 상한도 올라가 더 높은 월세가 가능해져요.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리면 상한도 내려가요.

Q. 전세 대신 월세, 뭐가 이득인지도 알 수 있나요?

A. 이 계산기는 전환 금액이 적정한지를 보는 도구예요. "전세로 살까 월세로 살까"처럼 총비용을 비교하려면 전세 vs 월세 계산기가 더 맞아요 — 대출이자·기회비용까지 함께 비교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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