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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수 계산기

상한요율과 협의 요율 차액까지 계산해요 — 법정 요율은 정가가 아니라 최댓값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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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① 거래 유형과 금액을 넣으면 상한요율이 자동으로 잡혀요. ② 협의 요율 슬라이더를 내려보세요 —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바로 나와요. ③ 이 화면을 그대로 부동산에 가져가면 협상 근거가 돼요.
월세를 고르면 보증금·월차임 두 칸으로 갈라져요. 분양권은 기납입금(융자 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해 거래금액을 잡아요.
🔴 오피스텔은 85㎡ 이하 + 전용 입식부엌 + 전용 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을 다 갖춰야 0.5%(임대차 0.4%)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주택 외 0.9%로 넘어가요.
3억
5억
9억
12억
15억
20억
🔥 매매는 9억·12억·15억, 임대차는 6억·12억·15억에서 요율이 계단처럼 뜁니다. 취득세와 달리 여기엔 절벽이 있어요.
%
상한 0.7%
0.6%
0.5%
0.4%
0.3%
법정 요율은 정가가 아니라 최댓값이에요 — 그 아래는 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어요. 현재 상한 0.7%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이 40%라 부가세가 4%예요. 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에서 과세유형을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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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낼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
1,155만원
지금은 상한요율 0.7% 그대로예요
아래 슬라이더로 협의했을 때를 확인해보세요
💬 협의 시뮬레이터
왼쪽 슬라이더를 움직여 보세요. 이 화면을 그대로 부동산에 가져가면 돼요.
상한요율 0.7%1,155만원
협의 요율 0.7%1,155만원
0.5%까지 협의하면825만원
지금 조건에서 아끼는 금액 0원
계산 근거 매매 · 주택
거래금액1,500,000,000원
적용 구간 상한0.7%
협의 요율0.7%
한도액없음
중개보수10,500,000원
부가세 (일반 10%)1,050,000원
내가 낼 금액11,550,000원
중개사가 받는 총액 (쌍방)2,310만원
🔴 15억원 구간에 막 들어왔어요
14억 9,000만원이면983만 4,000원
지금1,155만원

0원 차이로 요율이 0.6% → 0.7%로 올라가 상한 기준 171만 6,000원이 더 붙어요. 가격 협상 여지가 있다면 참고하세요.

⚠️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쓰는 다운계약은 불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실제 거래금액 자체를 협상하는 이야기예요.

📋 계약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매매 9억 이상·임대차 6억 이상·비주택이면 중개사는 실제 받을 상한요율을 요율표에 명시할 의무가 있어요 — 사무소 벽의 요율표를 보세요
  •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각각 내요. 상대방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 협의한 요율은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숫자로 적어두세요
  •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에요
  •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든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예요
  •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 간이과세자도 발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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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주택 매매 15억원 기준이에요.
상한요율은 0.7%이에요.
지금은 상한요율 그대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슬라이더를 내려서 협의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법정 요율은 정가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최댓값이에요.
🔴 거래금액이 15억원 구간에 들어온 지 0원밖에 안 됐어요. 14억 9,000만원이었다면 983만 4,000원이라 171만 6,000원 차이가 나요.
중개보수는 쌍방이 각각 내요. 중개사가 이 거래로 받는 금액은 모두 합쳐 2,310만원이에요.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 서울시 조례 기준
거래금액매매·교환임대차한도액 (매매 / 임대차)
5천만원 미만0.6%0.5%25만원 / 20만원
5천만 ~ 1억0.5%0.4%80만원 / 30만원
1억 ~ 2억0.5%0.3%80만원 / —
2억 ~ 6억0.4%0.3%
6억 ~ 9억0.4%0.4%
9억 ~ 12억0.5%0.4%
12억 ~ 15억0.6%0.5%
15억 이상0.7%0.6%
🔥 임대차 3억~6억은 0.3%예요. 2021년 10월 개정으로 0.4%에서 내려갔는데 아직 0.4%로 안내하는 곳이 있어요 — 3억 전세면 30만원 차이가 나요.
오피스텔(요건 충족)은 금액과 무관하게 매매 0.5% / 임대차 0.4%, 상가·토지는 매매·임대차 모두 0.9% 이내 협의예요.
🏠 취득세까지 포함한 총 취득비용은?
집을 살 때 실제로 드는 돈을 세금·부대비용까지 합쳐서 계산해보세요 →
🛡️ 전세라면 보증보험도 함께 보세요
보증료가 얼마인지, 가입 조건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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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이것만은 챙기세요
🔴 법정 요율은 정가가 아니라 상한이에요. 그 아래는 협의 대상이고, 계약 전에 정해야 해요.
🔴 임대차 3억~6억은 0.3%예요. 2021년 개정으로 0.4%에서 내려갔는데 옛 요율로 안내하는 곳이 아직 있어요.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하고,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해요.
중개보수는 쌍방이 각각 냅니다. 한쪽만 내는 게 아니에요.
오피스텔은 85㎡ 이하 + 전용 입식부엌 + 전용 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을 전부 갖춰야 낮은 요율이 적용돼요.
중개보수와 실비는 별개예요.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 비용은 따로 청구될 수 있어요.
⚠️ 이 결과는 공인중개사법 §32와 시행규칙 §20 별표1(2021-10-19 개정)에 따른 추정치예요.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기준이에요. 실제 금액은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31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과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415, 2016-08-30)에 따라 수령할 수 있다는 해석이 함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실무 관행인 4%로 계산해요. 중개보수와 별도로 실비(권리관계 확인,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 보장)가 청구될 수 있어요. 지역별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시·도별 중개수수료 요율표에서 확인하세요.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7-20
🔴 상한요율이지 정가가 아니다 —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차 가능(대부분 시행규칙 상한 그대로 채택).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수령. 9억·12억·15억이 계단식 절벽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1 (2021-10-19 개정) — 5천만↓0.6%(25만) · ~2억 0.5%(80만) · ~9억 0.4% · ~12억 0.5% · ~15억 0.6% · 15억↑ 0.7%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1 (2021-10-19 개정) — 5천만↓0.5%(20만) · ~1억 0.4%(30만) · ~6억 0.3% · ~12억 0.4% · ~15억 0.5% · 15억↑ 0.6%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보증금 + (월차임 × 100), 5천만원 미만이면 × 70으로 재계산
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별표3 — 매매 0.5% / 임대차 0.4% (요건 충족 시)
5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7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중개보수 요율표 안내 — 매매 9억 이상 · 임대차 6억 이상 · 주택 외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중개보수 계산기

중개보수 계산기란?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요율에 따른 중개보수를 계산하고, 협의 요율로 낮췄을 때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함께 보여주는 도구예요. 월세 환산 과정과 한도액 적용 여부, 부가세까지 단계별로 나눠서 보여드려요.

법정 요율은 정가가 아니라 상한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상한요율이에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실제 금액을 정합니다. "법이 0.7%니까 0.7%"가 아니라, 0.7% 이하에서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협의는 계약 전에 하고 숫자로 남겨두는 편이 좋아요.

매매는 9억·12억·15억에서 요율이 뜁니다

주택 매매 상한요율은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2억 0.5%(한도 80만원), 2억~9억 0.4%,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예요. 취득세와 달리 구간이 계단식이라 경계를 조금만 넘어도 금액이 확 뜁니다. 8억 9천만원은 356만원인데 9억 1천만원은 455만원이에요.

임대차 3억~6억은 0.3%예요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은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1억 0.4%(한도 30만원), 1억~6억 0.3%, 6억~12억 0.4%,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예요. 2021년 10월 개정 때 3억~6억 구간이 0.4%에서 0.3%로 내려갔는데, 아직 옛 요율로 안내하는 곳이 있어요. 3억 전세면 90만원과 120만원으로 30만원이 갈립니다.

월세는 환산 거래금액으로 계산해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쳐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해요. 원칙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이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미만"이라는 점이 중요해서 환산액이 정확히 5천만원이면 재계산하지 않아요. 이 예외를 빠뜨리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 있어요

매매 5천만원 미만 구간은 0.6%지만 한도가 25만원이라 4,166만원쯤부터는 계산값이 아니라 한도액이 적용돼요. 5천만~2억 구간은 0.5%에 한도 80만원이라 1억 6천만원부터 한도가 걸려요. 임대차도 5천만원 미만 20만원, 5천만~1억 30만원의 한도가 있어요.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한도액 중 낮은 쪽을 내면 돼요.

오피스텔은 요건을 다 채워야 낮은 요율이에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만 매매 0.5% / 임대차 0.4%가 적용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이 되어 0.9% 이내 협의 대상이 됩니다. 요율이 거의 두 배 차이라 계약 전에 확인설명서에서 시설을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상가와 토지도 0.9% 이내 협의예요.

부가세는 중개사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과세 중개사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이 40%라 실질 부가세율이 4%예요. 중개보수가 192만원이면 일반과세는 211만 2천원, 간이과세는 199만 6,800원으로 11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세유형을 조회할 수 있어요.

중개보수는 쌍방이 각각 냅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아요.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냅니다. 한 거래에서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계산된 금액의 두 배예요.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고,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든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수수료를 깎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돼요. 법정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라 그 아래에서 협의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계약이 끝난 뒤보다 계약 전에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수월해요. 협의한 요율은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숫자로 적어두세요.

Q. 부동산이 무조건 상한요율을 받는다고 해요.

매매 9억 이상, 임대차 6억 이상, 그리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요율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해보세요. 그 요율이 그 중개사의 실제 상한이에요.

Q. 월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해요.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1차 계산이 4,500만원이라 재계산해서 3,300만원이 거래금액이 돼요.

Q. 환산액이 딱 5천만원이면요?

재계산하지 않아요. 규정이 "5천만원 미만"이라 5천만원은 해당하지 않거든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 정확히 이 경우예요. 이 한 줄로 요율 구간까지 바뀔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Q.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 중개사라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10%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율이 40%라 4% 수준이에요. 계약 전에 과세유형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세요.

Q.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씩 나눠 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각자 계산된 금액을 따로 냅니다. 5억 매매라면 0.4%로 200만원인데, 매도인도 200만원 매수인도 200만원을 내요. 중개사는 이 거래에서 400만원을 받는 셈이에요.

Q. 오피스텔은 왜 요율이 두 가지인가요?

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만 주거용으로 보아 매매 0.5% / 임대차 0.4%를 적용해요. 요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주택 외로 분류돼 0.9% 이내 협의가 됩니다.

Q. 분양권 중개보수는 분양가로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에요. 분양가 5억짜리인데 1억만 냈고 프리미엄이 3천만원이면 거래금액은 1억 3천만원이에요.

Q.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잘못 없이 의뢰인 사정으로 거래가 무산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분쟁이 생기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관할 지자체 부동산 담당 부서에 상담해보세요.

Q.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요. 대부분의 시·도가 시행규칙 상한을 그대로 채택했지만 다를 수 있으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시·도별 요율표에서 해당 지역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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