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특약사항 생성기
① 내 입장(임차인·임대인)과 계약 유형을 고르면 그 입장에 유리한 문구로 바뀌고
② 보증금·시세·선순위 채권을 넣으면 이 상황에 꼭 필요한 특약을 짚어드려요.
③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지, 갱신요구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날짜로 계산해드립니다.
인쇄하거나 워드로 받아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옮겨 적으세요
🔵 부담률이 60%를 넘었어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보세요.
-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잔금 당일 두 번 떼세요. 계약 후 잔금 전에 근저당이 새로 잡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 계약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하세요.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 잔금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반드시 마치세요. 대항력은 다음 날 0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깁니다.
-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특약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어요.
- 다가구주택이면 나보다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에는 안 나오니 임대인에게 확인서를 요구하세요.
2026년 8월 29일에 입주·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2026년 8월 30일 0시부터 생겨요. 그 사이 하루가 비어서 잔금일 당일 근저당이 잡히면 은행이 앞섭니다 — 그래서 권리변동 금지 특약이 필요해요.
선순위 채권 0원과 내 보증금 2억 5,000만원을 합치면 시세의 62.5%예요 —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에요.
계약갱신요구권은 2028-02-28부터 2028-06-28까지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증액은 5%를 넘을 수 없어요.
🟢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특약은 모두 들어갔어요. 인쇄하거나 워드로 받아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옮겨 적으세요.
특 약 사 항
- 근저당 등 권리변동 금지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본 주택에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미 받은 금원 전액과 함께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
- 미납 국세·지방세 없음 확인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본 주택과 관련하여 체납된 국세·지방세가 없음을 확인한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동의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며, 확인 결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집이 팔리면 임대인 지위 승계임대차 기간 중 본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대인은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다.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수선 책임 구분보일러·급수·배수·전기 배선·누수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또는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전구·수도꼭지 패킹 등 소모품 교체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인 부담 사항은 임차인의 통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수리하며, 임대인이 수리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대신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이 상환한다.
- 원상복구 범위 (통상 손모 제외)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에 한한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벽지·장판의 변색과 노후, 못 자국 등 통상의 손모(損耗)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계약갱신요구권 · 증액 5% 확인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같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갱신 시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항목 | 임차인 기준 | 임대인 기준 |
|---|---|---|
| 원상복구 | 고의·과실 훼손 한정, 통상 손모 제외 | 원상회복이 원칙, 타공·도색은 사전 동의 |
| 수선 책임 | 임대인 미수리 시 대신 지출 후 청구 | 임차인은 발견 즉시 통지 의무 |
| 반려동물 | 사육 가능으로 명시 |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금지 |
| 중도 해지 | 새 임차인 구해지면 보증금 즉시 반환 | 입주일까지 차임·관리비 임차인 부담 |
| 권리변동 | 위반 시 해제 + 손해배상 | 담보권 설정하지 않겠다는 확인 |
부채비율과 보증료를 HUG 기준으로 계산해보세요 → ⚖️ 전세가 나은지 월세가 나은지
대출이자까지 넣어 실제 부담을 비교해보세요 → 🧾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보증금·월세 기준으로 상한 요율을 확인해보세요 → 📮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지 기한 계산과 함께 만들어보세요 →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적어야 힘이 생겨요 —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처럼요.
금액·날짜·범위는 숫자로. "적정한 수준", "빠른 시일 내"는 나중에 서로 다르게 해석돼요.
구두 약속은 반드시 특약에 옮기세요. "도배는 해준다고 했는데"는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특약이 길어지면 "특약사항은 별지와 같다"라고 적고 별지에 양쪽이 서명하면 됩니다.
임대차 특약사항 생성기란?
전세·월세 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그대로 옮겨 적을 문구를 상황에 맞게 골라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계약서 본문은 공인중개사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으로 준비해주지만, 비어 있는 칸은 늘 특약사항입니다.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에 따라 같은 항목도 유리한 표현이 달라서 두 가지 문구를 각각 준비했고, 보증금·시세·선순위 채권을 넣으면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특약을 짚어줘요.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날짜로 계산해줍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돼요.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계약 당사자가 합의해서 적은 특약은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되고, 계약서 본문과 충돌하면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무엇이든 다 유효한 것은 아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거스르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거나 "보증금 반환 전이라도 무조건 퇴거한다" 같은 문구는 임차인에게 불리해서 다투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법이 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특약이나, 법이 정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화하는 특약은 문제없이 힘을 발휘합니다.
대항력은 왜 다음 날 0시부터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잔금을 치른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하루의 빈틈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데, 임대인이 잔금을 받은 그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임차인보다 앞서게 돼요. 그래서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전세 계약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조항입니다. 이 도구는 입주일을 넣으면 대항력이 정확히 언제 0시부터 생기는지 날짜로 보여줘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그 채권최고액이 내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돼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하도록 특약으로 정하고, 말소등기 접수증을 받은 뒤에 잔금을 치르는 것입니다. 말소가 어렵다면 선순위 채권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시세 대비 얼마인지 반드시 계산해보세요. 이 도구는 그 부담률을 자동으로 계산해 60퍼센트 이하면 비교적 안전, 80퍼센트를 넘으면 위험 구간으로 표시하고, 70퍼센트를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조건부 특약을 필수로 올려줍니다.
전세보증보험 조건부 특약은 왜 필요한가요
계약을 먼저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다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거나, 주택가격 요건에 미달하면 보증 가입이 안 되는데 이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때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오거나 위험한 계약을 그대로 진행해야 해요. "임대인에게 속한 사유로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받은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두면 위약금 없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료 자체는 인포팁의 전세보증보험 계산기에서 HUG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퇴거할 때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에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부분에 한하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벽지 변색이나 장판 눌림, 못 자국 같은 통상 손모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계약서에 없으면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라면 "통상의 손모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장을 넣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되고, 임대인이라면 벽면 타공이나 도색처럼 큰 변경은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적어두는 편이 좋아요. 입주할 때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해요. 이 권리는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할 때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더라도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5퍼센트를 넘을 수 없어요. 같은 기간에 양쪽 모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같은 조건으로 2년이 더 이어집니다. 이 도구는 입주일과 계약 기간을 넣으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정확한 날짜 구간과 5퍼센트 증액 상한 금액을 계산해줘요.
중간에 나가야 하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법에 정해진 규칙은 없고 관행과 합의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고 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방식이 가장 흔해요. 이 부분을 특약으로 적어두지 않으면 임대인이 남은 기간의 차임 전부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보증금 즉시 반환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집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진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이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비 특약은 왜 필요한가요
계약서에 "관리비 월 8만원"만 적혀 있으면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해요. 나중에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공용 전기료가 별도로 청구되거나 관리비가 슬그머니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포함 항목을 나열하고, 포함되지 않은 개별 사용분은 실사용량 기준으로 부담한다고 적고, 인상할 때는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협의한다는 문장을 넣어두면 이런 다툼이 거의 사라져요. 아파트라면 관리비에 섞여 나가는 장기수선충당금도 챙겨야 합니다. 이건 원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라 퇴거할 때 임대인에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약을 어떻게 계약서에 넣나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쪽에 특약사항을 적는 칸이 있어요. 여기에 번호를 붙여 한 항목씩 적으면 되고, 칸이 부족하면 "특약사항은 별지와 같다"라고 적은 뒤 별지를 만들어 양쪽이 서명하거나 간인하면 됩니다. 이 도구의 인쇄와 워드 저장 기능이 바로 그 별지를 만들어줘요. 중요한 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특약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서명한 뒤에 추가하려면 상대의 동의가 다시 필요하고, 실제로는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계약 전날 미리 문구를 정리해서 공인중개사에게 보내두면 계약 자리에서 훨씬 수월하게 진행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특약이 계약서 본문과 다르면 어느 쪽이 이기나요?
A. 당사자가 특별히 합의한 내용이라 일반적으로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이 도구는 "특약사항이 우선한다"는 문장을 문서 끝에 함께 넣어줘요.
Q. 공인중개사가 특약을 못 넣게 하면요?
A. 특약은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라 중개사가 막을 권한은 없어요. 다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넣을 수 없으니, 계약 전에 미리 문구를 보내 협의해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는 특약도 유효한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효력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문구를 요구받았다면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부담률은 몇 퍼센트까지가 안전한가요?
A. 절대 기준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60퍼센트 이하면 비교적 안전, 80퍼센트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봐요. 이 도구도 같은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Q.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2년 살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하면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즉 임차인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Q.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항력이 그만큼 늦게 생겨요.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은행이 앞서게 됩니다.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Q. 신탁등기된 집도 특약으로 안전해지나요?
A. 아니요. 신탁된 주택은 소유자가 신탁회사라서 등기부상 위탁자와 계약하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어요.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수탁자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하며, 특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Q. 임대인 입장에서 꼭 넣어야 할 특약은 뭔가요?
A. 원상복구 범위, 전대 금지, 관리비 항목, 차임 연체 시 해지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이 도구에서 "임대인"을 고르면 이 항목들이 "이 상황엔 꼭"으로 표시됩니다.
Q. 반려동물 특약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으면 해석이 갈려요. 임차인은 사육 가능하다고, 임대인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명확히 적어두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Q.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A. 아니요. 모든 계산과 문서 생성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공유 링크에도 입장·계약 유형·켠 특약 목록만 담기고 성명·소재지·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