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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세서 작성기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6가지를 실시간으로 점검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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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가 하는 일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법정 서류예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2021년 11월 19일 시행).
① 급여 형태(월급·시급·일용)를 고르고 ② 기본급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연장·야간·휴일수당4대보험·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계산방법과 근로시간 수까지 적힌 명세서를 인쇄·Word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기본급(월액)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통상시급이 계산되고, 그 시급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자동으로 잡혀요.
🏢 사업장
명세서 머리글에 들어가는 정보예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적어요.
비워두어도 명세서 요건에는 영향이 없어요.
🙋 근로자
🔒 입력값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아요.
🔴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 성명과 함께 사번·생년월일·부서 중 하나 이상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해요.
사번이 없는 사업장이면 생년월일로 특정하면 돼요.
없으면 비워두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비워두어도 괜찮아요.
🗓️ 귀속 기간 · 지급일
🔴 임금 지급일은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어느 달 근로에 대한 임금인지 적어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가는 날짜예요.
💰 기본급
여기서 나온 통상시급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계산돼요.
수당을 뺀 순수 기본급이에요. 식대·차량유지비는 아래 수당 칸에 따로 넣어주세요.
주 40시간 사업장은 209시간이에요(주 40 + 유급주휴 8 × 4.345주). 주 35시간이면 약 183시간이에요.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 시행령 제27조의2는 이 세 가지의 시간 수까지 명세서에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붙어요.
1일 8시간 ·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에요.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돼요.
밤 10시~다음날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에요. 0.5배를 더 붙여요(연장과 중복 가능).
주휴일·약정휴일에 일한 시간이에요. 8시간 이내는 1.5배로 계산했어요.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2배(100% 가산)로 계산해야 해요. 8시간을 넘겼다면 초과분은 위 연장근로 칸에 나눠 넣어주세요.
🍚 비과세 수당 · 기타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4대보험·세금 계산에서 빠져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초과분은 과세돼요.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비를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직책수당·기술수당·상여금 등 이름을 그대로 적어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과세 소득에 포함돼요.
🧾 공제 항목
🔴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모두 적어야 해요.
자동 계산
직접 입력
회사 급여 시스템의 값과 1원까지 맞춰야 한다면 직접 입력을 쓰세요. 자동 계산은 간이세액표 근사값이라 실제와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1명
2명
3명
4명
5명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 가족 수예요.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요.
0명
1명
2명
3명
자녀세액공제가 반영돼요. 위 가족 수에도 함께 포함해서 세어주세요.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를 과세 대상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요.
노조비·사우회비·가불금 등이에요. 🔴 이런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
링크가 복사됐어요!
🔒 공유 링크에는 급여 형태와 계산 옵션만 담겨요. 회사명·성명·사번·금액 같은 정보는 링크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실지급액 (차인지급액) 2026년 8월 귀속
2,424,850원
지급 총액 2,700,000원에서 공제 275,150원을 뺀 금액이에요
지급액의 89.8%를 실제로 받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필수 기재사항 5/6 완료
  • !①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과 함께 생년월일·사원번호·부서 중 하나 이상을 적어야 해요.
  • ② 임금 지급일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날짜예요.
  • ③ 임금 총액공제 전 지급액 합계예요. 지금 2,700,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수당을 항목마다 나눠 적어야 해요. 지금 2개 항목이 들어가요.
  • ⑤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까지 적어야 해요. 통상시급이 잡히면 아래 계산식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4대보험·세금 등을 항목마다 나눠 적고 합계를 적어야 해요. 지금 6개 항목, 합계 275,150원이에요.
이 6가지가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명세서는 서면뿐 아니라 메일·사내전산망·문자·카카오톡으로 줘도 됩니다.
🧮 지급 · 공제 요약
지급액 계2,700,000원
비과세 (식대·자가운전)200,000원
과세 대상2,500,000원
공제액 계275,150원
실지급액 (차인지급액)2,424,850원
🔴 참고용 계산이에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이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4대보험은 사업장 요율·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값은 회사 급여 시스템이나 홈택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명세서 만들 때 자주 틀리는 것
  • "기본급 250만원" 한 줄로 끝내면 안 돼요. 기본급과 각 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하고, 항목마다 금액이 있어야 해요.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를 적어야 해요. 금액만 적고 "연장 몇 시간"을 빠뜨리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 도구는 계산방법 칸에 시간 수를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 공제는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모두 적어야 해요. "공제 계 33만원"만 적으면 요건을 못 채워요.
  • 임금을 줄 때마다 교부해야 해요.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매달(임금 지급 시마다) 줘야 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 수·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적지 않아도 되고,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번 등을 빼도 됩니다. 다만 적어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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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월급제 기준으로 지급 총액은 2,700,000원, 공제 합계는 275,150원, 실지급액은 2,424,850원이에요.
통상시급은 11,961원(기본급 ÷ 209시간)이고, 이 시급으로 연장 0시간 · 야간 0시간 · 휴일 0시간의 가산수당을 계산했어요.
식대·자가운전보조금 중 200,000원이 비과세라 4대보험과 세금은 2,5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공제는 국민연금 118,750원 · 건강보험 89,870원 · 장기요양 11,800원 · 고용보험 22,500원 · 소득세 29,300원 · 지방소득세 2,930원이에요.
🔴 필수 기재사항 1개가 아직 비어 있어요. 오른쪽 체크리스트에서 빨간 항목을 채워주세요.
📋 임금명세서

임 금 명 세 서

2026년 8월 귀속
회 사 명(회사명)대 표 자(대표자)
성  명(성명)사 번(사번)
부  서(부서)직  급(직급)
생년월일(생년월일)임금지급일2026년 8월 10일
지급 항목공제 항목
항목금액(원)항목금액(원)
기본급2,500,000국민연금118,750
식대 (비과세)200,000건강보험89,870
장기요양보험11,800
고용보험22,500
소득세29,300
지방소득세2,930
지급액 계2,700,000공제액 계275,150
실지급액 (차인지급액)2,424,850원
계산 방법
· 통상시급 : 기본급 ÷ 209시간 = 11,961원
· 식대 : 월정액 200,000원 (그중 200,000원 비과세)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합니다.
🔴 인쇄하면 이 명세서만 출력돼요. 화면의 점검 결과와 안내는 인쇄되지 않아요 —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문서라 깨끗하게 유지했어요. 워드 파일도 같고, 출처·주의사항은 문서 속성에만 들어갑니다. 메일·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도 서면 교부로 인정돼요.
📄 이런 경우엔 기재사항이 달라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 제3항의 예외
구분일반 사업장상시 4명 이하30일 미만 일용
근로자 특정정보성명 + 생년월일·사번성명 + 생년월일·사번성명만 가능
연장·야간·휴일 시간 수반드시 기재생략 가능생략 가능
구성항목별 금액필수필수필수
공제 항목별 금액·총액필수필수필수
표는 생략이 허용되는 항목만 정리한 거예요. 어느 경우든 임금 총액·구성항목별 금액·공제 내역·지급일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교부 의무 자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적용돼요.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세요.
💵 연봉으로 실수령액을 보고 싶다면
4대보험·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
🌙 연장·야간수당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가산수당이 얼마나 붙어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 근로계약서부터 필요하다면
표준근로계약서를 필수 기재사항 점검과 함께 만들어보세요 →
📅 주휴수당 금액이 필요하다면
주 15시간 기준과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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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도 한 번 확인해보세요
🔴 명세서를 못 받았다면 요구할 수 있어요. 교부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의무예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 통상시급이 2026년 기준 10,320원 아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연장근로 시간 수가 실제와 맞는지 보세요. 시간 수가 안 적혀 있으면 그 자체가 기재사항 누락이에요.
공제 항목에 모르는 이름이 있다면 근거를 물어보세요. 법령·단체협약에 근거 없는 공제는 전액불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요.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할 수 있어요.
⚠️ 이 도구는 임금명세서 서식을 채우는 것을 도와주는 작성 도우미일 뿐, 노무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참고용 계산이고, 4대보험은 사업장 요율·보수총액 신고·연말정산 및 보험료 정산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달라질 수 있어요. 통상임금의 범위,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적용 여부 등은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니 실제 판단이 필요할 때는 공인노무사·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작성기

급여명세서 작성기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화면에서 채워 인쇄하거나 Word 파일로 받을 수 있게 만든 도구예요. 월급제·시급제·일용직 세 가지 형태를 고르면 그에 맞는 입력칸만 열리고, 기본급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통상시급이 계산돼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해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을 한 장에 담아주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 6가지가 다 채워졌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해줘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인가요

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줘야 하고,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종이로 인쇄해 건네도 되고 메일·사내 전산망·문자메시지·카카오톡으로 보내도 서면 교부로 인정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6가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①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② 임금 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그 시간 수 포함)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을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도구의 오른쪽 체크리스트가 바로 이 6가지를 보여주는 카드이고,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빨간색으로, 채워지면 민트색으로 바뀝니다.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수예요. 금액은 적으면서 "연장근로 12시간"처럼 시간을 적지 않는 명세서가 아주 많은데, 시행령은 시간 수를 계산방법의 일부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이 빠지는 것은 공제의 항목별 금액입니다. "공제 계 330,000원"만 적고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를 나누지 않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이 도구는 계산방법 칸에 "통상시급 11,962원 × 1.5 × 12시간 = 215,310원"처럼 시간 수와 산식을 함께 넣어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자동으로 해결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제라면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요.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인데,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한 값이에요. 기본급이 25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250만원 ÷ 209 = 11,961원(원 미만 절사)이 됩니다. 시급제는 시급 그 자체가 통상시급이고, 일용직은 보통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눠요. 다만 실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어서, 이 도구의 값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얼마씩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6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연장근로는 원래 임금 100%에 가산 50%를 더해 150%, 야간근로는 이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가산분 50%만 추가로 붙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가산(1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가산(200%)이에요.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처럼 겹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다만 이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왜 따로 넣나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의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는 물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계산 기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같은 총액이라도 식대로 나눠 지급하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이 도구는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을 별도 칸으로 두고 한도까지만 비과세로 잡은 뒤, 남은 금액을 과세 대상에 넣어 4대보험과 세금을 계산해요. 명세서에는 "식대 (비과세)"처럼 표시돼서 어느 항목이 비과세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일용직 급여명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용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요. 하루 임금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하고, 거기서 55%를 세액감면해 실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 하루 임금이 18만 7천원 이하면 세금이 1,000원 미만이 되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아요. 4대보험도 달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같은 조건을 봐야 합니다. 이 도구의 일용직 모드는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자동으로 계산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이 필요하면 직접 입력으로 넣도록 해두었어요. 또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교부 의무 자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면 적용돼요.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 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명세서에 적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명세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산정기간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라 애매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보세요.

명세서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임금명세서도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사업주는 사본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명세서는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산정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니 매달 받은 것을 모아두는 편이 좋아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았다면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 폴더에 저장하거나 PDF로 내려받아 두세요. 이 도구는 인쇄·PDF 저장과 Word 파일 저장을 모두 지원해서 두 가지 방식 어느 쪽으로든 보관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명세서와 임금명세서는 다른 건가요?

A. 같은 서류예요. 근로기준법이 쓰는 공식 용어가 "임금명세서"이고, 현장에서는 급여명세서·월급명세서로도 부릅니다. 이 도구가 만들어주는 문서의 제목은 법령 용어에 맞춰 "임금명세서"로 나가요.

Q.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A. 네. 근로기준법상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돼서 메일, 사내 전산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도 교부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해요.

Q. 명세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액수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Q. 계산된 소득세가 회사 명세서와 다른데요?

A. 이 도구의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이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회사 값과 정확히 맞춰야 한다면 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으로 바꿔 회사 급여 시스템의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Q. 연장근로 시간을 꼭 적어야 하나요?

A.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네. 시행령 제27조의2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수를 계산방법에 포함해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생략할 수 있지만, 적어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Q. 노조비나 가불금을 공제해도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해요. 근로자 개인의 동의만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Q. 4대보험 요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A.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0.9%를 적용했어요.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인포팁도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A. 네.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이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명세서를 교부해야 해요. 이 도구의 시급제 · 알바 모드를 쓰면 시급 × 근로시간으로 기본급이 잡히고 주휴수당도 따로 넣을 수 있어요.

Q. 퇴직금도 명세서에 넣나요?

A. 퇴직금은 매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퇴직할 때 정산하는 급여라서 월 급여명세서에는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달에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거나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따로 만들어 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입력한 개인정보가 저장되나요?

A. 아니요. 모든 계산과 문서 생성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공유 링크에도 급여 형태와 계산 옵션만 담기고 회사명·성명·사번·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