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은 공식만 알면 3분이면 끝나요. 어려운 건 공식이 아니라 그 안에 넣을 1일 통상임금이에요. 이 값이 사람마다 달라서, 회사가 알려준 금액이 맞는지 스스로 검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는 공식 → 내 월급 기준 실제 금액 → 못 받는 경우 순서로 정리했어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며칠이 남는지처럼 회사와 자주 부딪히는 지점도 함께 짚어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예요.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주 40시간 기준)이고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에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약 57만 원이 나와요.
- 공식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하나예요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주 40시간 기준)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들어가고,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어요
- 연차는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미사용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어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게 원칙이에요
| 단계 | 계산 |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라면 |
|---|---|---|
| ①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 수당 | 3,000,000원 |
| ②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약 14,354원 |
| ③ 1일 통상임금 | ② × 8시간 | 약 114,833원 |
| ④ 연차수당 | ③ × 미사용 연차일수 | 5일이면 약 574,163원 |
연차수당 계산법, 공식 하나면 끝나요
연차수당은 쓰지 못하고 사라진 연차를 돈으로 보상받는 임금이에요. 계산 구조는 단순해요. 하루치 임금 × 못 쓴 날 수. 여기서 하루치 임금의 기준이 되는 게 통상임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주도록 하면서, 그 유급 기준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대부분 통상임금을 써요.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으로 정해뒀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내 회사 규정을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순서는 이래요. ① 내 월 통상임금을 확정하고 → ② 209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 ③ 8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만들고 → ④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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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만 넣으면 받을 금액이 바로 나와요
→
1일 통상임금부터 정확히 구해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근을 하든 안 하든, 실적이 좋든 나쁘든 매달 정해진 대로 나오는 돈”이에요. 기본급이 중심이고, 직책수당·직무수당처럼 매달 같은 조건으로 나오는 수당이 함께 들어가요.
반대로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넣지 않아요. 통상임금을 부풀려 계산하면 회사와 금액이 어긋나니, 급여명세서를 펴놓고 항목별로 한 줄씩 따져보는 게 정확해요.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포함 | 통상임금의 기본 축이에요 |
| 직책·직무·근속수당 | 포함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될 때 |
| 정기상여금 (재직조건 있음) | 포함될 수 있음 |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
|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 포함될 수 있음 | 같은 판결 취지 |
| 실적 연동 성과급 | 원칙적으로 제외 | 최소 보장분은 포함될 수 있음 |
| 식대·교통비 | 사안별 판단 | 전원에게 고정액이면 포함될 수 있음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제외 | 실제 근로에 따라 달라져요 |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려면 “한 달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실제 일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이 유급이에요.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하면 48 × 4.345 ≈ 208.6시간이 나와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올림해서 209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09는 “주 40시간 풀타임”에만 맞는 숫자예요. 주 30시간, 주 20시간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면 209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되고, 본인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여기가 가장 크게 바뀐 지점이에요. 예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에서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어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면,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예요.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돼요. 다만 그 사건과, 선고 당시 법원에 이미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봤어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시간급이 올라가고, 연차수당도 함께 커져요. 다만 개별 수당이 실제로 포함되는지는 회사의 임금 규정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금액 차이가 크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거치는 편이 안전해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진다”고 설명하는 글이 아직 많아요. 2024년 12월 판례 변경 전의 기준이에요. 회사가 옛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내 연차수당이 실제보다 적게 나왔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의 상여금 항목부터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지금까지 본 통상임금은 모두 세전 기준이에요.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이 궁금하다면 실수령액은 따로 계산해봐야 해요.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월급을 넣으면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이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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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별 연차수당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곱셈이에요. 자주 쓰는 구간을 표로 정리했어요. 미사용 연차 5일과 10일 기준이에요.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5일 | 미사용 10일 |
|---|---|---|---|
| 220만 원 | 약 84,211원 | 약 421,053원 | 약 842,105원 |
| 250만 원 | 약 95,694원 | 약 478,469원 | 약 956,938원 |
| 300만 원 | 약 114,833원 | 약 574,163원 | 약 1,148,325원 |
| 350만 원 | 약 133,971원 | 약 669,856원 | 약 1,339,713원 |
| 400만 원 | 약 153,110원 | 약 765,550원 | 약 1,531,100원 |
계산식은 이렇게 풀려요. 300만 원 기준으로 3,000,000 ÷ 209 = 14,354.07원(시간급), 여기에 × 8 = 114,832.56원(1일 통상임금), 다시 × 5일 = 574,163원이에요.
표의 금액은 마지막 단계에서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에요. 회사가 시간급 단계에서 먼저 반올림하거나 절사하면 수십~수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금액이 크게 어긋난다면 반올림이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 연차는 며칠일까요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를 곱해야 나오니, 내 연차가 몇 일 발생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기준은 이래요.
| 근속연수 | 발생 연차 | 비고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그 1개월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해요 |
| 1년~2년 | 15일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
| 3년~4년 | 16일 | 3년째부터 가산휴가 시작 |
| 5년~6년 | 17일 | 2년마다 1일씩 가산 |
| 7년~8년 | 18일 | 같은 방식으로 증가 |
| 9년~20년 | 19일~24일 | 2년마다 1일씩 계속 가산 |
| 21년 이상 | 25일 | 가산 포함 법정 한도 |
입사 1년이 안 됐다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 최대 11일까지예요. 중요한 건 발생 시점이에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그 1일이 생겨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근율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요?
여기서 회사와 가장 많이 다퉈요. “11일 + 15일 = 26일”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1일이에요.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판결(2021다227100)에서 15일의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봤어요.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행정해석을 바꿔,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15일이 생기고 최대 26일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했어요.
퇴사일을 하루만 늦춰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퇴사 시점을 조율할 여지가 있다면 미리 따져보는 게 좋아요.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남은 연차가 항상 돈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살펴야 해요.
첫째, 연차 사용촉진제도예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절차를 지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뉘어요.
먼저 회사가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이때 언제 쓸지 정해 회신하라고 촉구해요. 근로자가 1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입사 1년이 안 된 사람의 11일짜리 연차는 일정이 달라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1차 촉구를 하고, 그 뒤에 새로 생긴 연차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안에 다시 촉구해야 해요(제61조 제2항). 회사가 1년 이상 근로자용 일정(6개월·2개월)만 그대로 적용했다면 촉진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어요.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촉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게시판 공지나 단체 메일처럼 개별 통보가 아닌 방식, 구두 안내만 있었던 경우는 적법한 촉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실무 해석이에요.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노무 수령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 날은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준다고 적혀 있다면 그 약속은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어서,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어요.
“남은 연차는 언제나 수당으로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적법한 사용촉진이 있었다면 못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자체가 없어요. 반대로 촉진 절차가 어설펐다면 회사가 지급을 거절해도 다툴 여지가 있어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 회사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개별 촉진했나요 (1차·2차 모두)
- 남은 연차 일수를 회사 기록과 대조해 확인했나요
- 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는지 확인했나요
- 내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맞나요 (209시간 기준)
- 퇴사자라면 퇴직일 기준으로 정산됐나요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이렇게 정산해요
퇴직하면 그때까지 발생했지만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게 원칙이에요.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더라도, 퇴직으로 휴가를 쓸 수 없게 된 부분까지 모두 소멸시킬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다툼이 잦은 영역이에요.
지급 시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에요(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 마지막 급여, 퇴직금과 함께 정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정산 명세를 항목별로 뜯어보세요.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개로 계산돼요. 다만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은 그 3/12가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보는 게 실무 기준이라, 퇴직금이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회사마다 산정 방식이 달라서 금액 차이가 크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라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도 같이 잡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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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사할 땐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함께 계산해야 정산 누락을 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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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세금과 지급 시기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에요. 퇴직금처럼 별도의 세제 혜택이 있는 소득이 아니라서, 일반 급여와 똑같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보수에 포함되는 항목이라 4대보험 정산에도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에서 본 금액은 세전이에요.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그보다 적어요.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되니, 환급액이 궁금하면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미리 그려볼 수 있어요.
지급 시기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 휴가가 소멸한 다음 날에 수당 청구권이 생기고, 그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함께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회사 취업규칙이 정한 방식이 우선이에요.
못 받았다면 시간 제한이 있어요.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소멸시효 3년이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제49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이 먼저라면 ☎1350을 이용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와 연차 사용 기록부터 모아두면 진행이 수월해요.
금액부터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인포팁 계산기 전체 보기에서 연차수당·퇴직금·실수령액을 한자리에서 계산해볼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게 어긋난다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순서를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도 연차수당 계산에 넣나요?
A. 들어갈 수 있어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돼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개별 회사의 임금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Q. 209시간은 왜 209인가요?
A.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유급 시간이에요.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 약 4.345를 곱하면 208.6시간이 나오고, 올림해서 209시간을 써요. 주 40시간이 아닌 근로자는 이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Q.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안내했는데, 그러면 수당을 못 받나요?
A. 안내만으로는 부족해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촉진 절차는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의 1차 서면 촉구와, 회신이 없을 때 2개월 전까지의 2차 서면 통보로 이뤄져요.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촉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Q. 육아휴직을 썼는데 연차가 그대로 생기나요?
A. 생겨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근율 80%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인사팀 산정표와 대조해보는 게 안전해요.
Q. 1년을 정확히 채우고 퇴사하면 26일인가요?
A. 아니에요.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일이에요.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날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최대 26일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어려워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부여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청구할 수 있어요.
Q.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A. 붙어요. 근로소득이라 일반 급여처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돼요. 퇴직금 같은 별도 세제 혜택은 없어요.
Q. 몇 년 전 연차수당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각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미지급이 확인되면 서두르는 게 좋아요.
Q.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상담 후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도 있어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연차 사용 기록을 먼저 모아두면 진행이 수월해요.
Q. 시급제나 아르바이트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연차가 생겨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에 근로시간 비율을 곱해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돼요. 계산 기준이 209시간이 아니라는 점만 주의하면 돼요.
기준일 · 2026년 7월 15일. 통상임금 범위와 연차 산정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금액 차이가 크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