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102,340원이 원천징수돼요 (실효세율 1.2%).
1년 더 근무하면 실수령 퇴직금이 약 +2,924,794원 늘어나요.
연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입력해보세요.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늘어나요.
| 근속 3년 | 근속 5년 | 근속 10년 | |
|---|---|---|---|
| 세전 퇴직금 | 8,876,712원 | 14,794,521원 | 29,589,041원 |
| 실수령 (세후) | 8,774,372원 | 14,623,961원 | 29,379,901원 |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재직 기간을 바탕으로 법정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주는 도구예요. 이직을 고민 중이거나 퇴사를 앞두고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지?"가 궁금할 때,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검증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뿐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뗀 세후 실수령액까지 함께 보여줘요.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이때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돼요.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이 쌓이는 구조이고, 상여금이 있다면 그만큼 더 늘어나요.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요. 이 조건만 맞으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어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월급과 다른 방식의 퇴직소득세가 붙는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실효세율이 월급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편이에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일반적인 직장인의 퇴직금은 실효세율이 0~3%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계산 순서는 ①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② 연 단위로 환산해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③ 기본세율로 세액을 구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연분연승)이에요. 이 계산기가 이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줘요.
퇴직금과 퇴직연금(DB · DC)의 차이
퇴직급여 제도는 세 가지예요.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와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금액이 정해져서 이 계산기로 추정할 수 있어요.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본인이 운용하는 방식이라, 운용 수익률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져요. 임금 인상률이 높다면 DB형이, 투자 운용에 자신 있다면 DC형이 유리한 경향이 있어요. 내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는 인사팀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더 받는 팁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라, 같은 회사를 다녔어도 퇴직 시점의 월급이 높을수록 전체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함께 커져요. 연봉 인상 직후에 퇴사하면 인상된 월급 기준으로 전 기간 퇴직금을 받는 셈이에요. 반대로 퇴직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줄면 불리할 수 있어요. 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회사가 이를 빼고 계산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원, 3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A. 상여금이 없다면 세전 약 900만원 안팎이에요 (1년당 약 한 달치 월급). 이 정도 금액은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퇴직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소액이라 실수령액도 비슷해요. 위 계산기에 정확한 조건을 넣어 확인해보세요.
Q.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돼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져 평균임금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면 평균임금 계산에 100만원이 추가돼서 퇴직금이 눈에 띄게 늘어나요.
Q.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A.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364일과 365일의 차이가 한 달치 월급 이상이 될 수 있으니, 퇴사 시점이 애매하다면 1년을 채우는 걸 권해요. 다만 회사 규정으로 1년 미만에도 지급하는 곳이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세요.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면 잘못된 얘기이니,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Q.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A.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직장인 수준(수천만원대)이라면 실효세율 0~3% 정도로 월급 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들어요. 위 계산기의 결과에서 내 조건의 실효세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돼요.
Q. 퇴직금은 어디로 받나요? IRP가 뭔가요?
A. 퇴직연금(DB·DC) 가입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요.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당장 원천징수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일시금이 급하지 않다면 IRP에 두고 연금 수령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해요.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에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그 안에 청구하세요.
Q. 계산 결과를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나요?
A. 화면의 "🔗 이 조건 링크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입력한 월급·재직기간·상여금 조건이 담긴 링크가 복사돼요. 북마크해두면 언제든 같은 조건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고, 퇴사를 고민하는 동료에게 공유하기에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