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 손익 종합 계산기
여기서 연차가 16일에서 11일로 리셋되어 약 765,550원, 공백 1개월 건보료 162,690원, 다음 해 4월 건보료 정산 121,935원이 빠집니다.
🔴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는 0원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권고사직이었다면 12,258,000원(1일 68,100원 × 180일)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첫해 손에 남는 건 4,366,865원 — 표면 인상액의 73%예요. 월로 보면 500,000원이 아니라 363,905원입니다.
🔵 2년차부터는 달라집니다. 연차 리셋과 공백기 비용은 첫해만 나가는 비용이라, 2년차 순증은 5,295,105원으로 올라가요.
| 시점 | 무슨 일 | 금액 |
|---|---|---|
| 퇴사 직후 | 퇴직금 확정 · IRP 이체 | +16,764,421원 |
| 퇴사 직후 | 퇴직정산 (전 회사 건보료) | 회사가 처리 |
| 공백 1개월 |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기준) | −162,690원 |
| 입사 후 매월 | 실수령 증가 | +451,420원 |
| 다음 해 4월 | 건보료 정산 — 실제 보수 확정분 | −121,935원 |
| 다음 1년간 | 연차 11일 (기존 16일) | −765,550원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 방식,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48·§55의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연분연승 구조를 씁니다.
건보료 정산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4·§36·§39 — 보수총액을 그 사업장 근무월수로 나눠 재산정하고, 3월 10일 통보 → 4월분에 합산 고지됩니다.
🔴 실제 부과액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은 연봉÷12를 기준으로 한 근사입니다.
이직 손익 종합 계산기란
이직을 고민할 때 대부분 연봉 인상률만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그것보다 적어요. 연봉이 오르면 4대보험도 같이 오르고, 회사를 옮기면 연차가 리셋되고, 퇴사와 입사 사이 공백기에는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내야 하고, 실제 받은 보수가 확정되면 다음 해 4월에 건보료 정산분이 추가로 나갑니다. 이 계산기는 이 항목들을 한 화면에 모아 첫해에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를 보여줍니다.
퇴직금을 순증에 넣지 않는 이유
이직 손익을 계산할 때 퇴직금을 이득으로 더하면 숫자가 크게 부풀려집니다. 퇴직금은 이직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 받는 돈이라, 지금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의 차이일 뿐 이직으로 생기는 이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퇴직금을 순증에서 빼고 따로 보여줍니다. 대신 실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인 "1년 더 다니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함께 계산해줘요.
여기서 하나 더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연봉이 오른 직후에 퇴사하는 쪽이 유리하고, 인상 직전에 나가면 그만큼 손해예요. 연봉 협상 시기와 퇴사 시기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연차는 왜 손해가 되나요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회사를 옮기면 이 근속이 0에서 다시 시작해요. 새 회사에서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만 생깁니다. 4년 3개월을 다녀 16일을 받던 사람이 이직하면 11일로 줄어드니, 5일치 임금만큼이 첫해에 사라지는 셈이에요.
공백기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다음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절반만 내는 제도라,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이 계산기는 임의계속가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재산이 거의 없다면 지역가입자가 더 쌀 수도 있으니, 퇴사 전에 공단에 두 금액을 모두 확인해보세요.
다음 해 4월 건보료 정산이 뭔가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부과됩니다. 그런데 성과급처럼 신고 때 예상하지 못한 보수가 더해지면 실제 보수가 신고액보다 커져요. 그래서 회사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고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제39조).
여기서 이직자가 특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재산정 기준은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아니라 보수총액을 그 회사에서 일한 개월수로 나눈 값입니다. 7월에 입사해 6개월만 다녔다면 6개월로 나누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월 기준 보수가 커져 정산액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정산액이 그 달 보험료보다 크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자동이 아니라 회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일 때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려고 스스로 그만두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자발적 퇴사를 고르면 실업급여를 0원으로 두되, 같은 조건에서 권고사직이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정리 방식을 협의할 여지가 있다면 먼저 확인해볼 만해요.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예요.
2년차부터는 달라집니다
연차 리셋 손실과 공백기 건강보험료는 첫해에만 나가는 비용입니다. 2년차부터는 이 두 항목이 사라지니 순증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첫해 숫자와 함께 2년차 기준 금액도 안내합니다. 이직을 1년짜리 결정이 아니라 몇 년을 보고 하는 결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쪽 숫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는 왜 계산에 없나요?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지출, 연금계좌 납입액 등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달라져서, 연봉만으로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요. 잘못된 숫자를 보여주느니 빼는 쪽을 골랐습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연봉만으로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반영합니다. 소득세까지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계산기를 함께 써보세요.
근속 1년이 안 됐는데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이 아예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연차도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만 생깁니다. 그래서 1년을 몇 달 앞두고 이직 제안을 받았다면, 1년을 채우고 옮기는 것과 지금 옮기는 것의 차이를 계산기로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뤄집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당장 원천징수되지 않고, 나중에 찾을 때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유리해요. 퇴직연금(DB·DC) 가입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IRP로 이체됩니다.
공백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어요. 여유가 있다면 나중에 추후납부(추납)로 그 기간을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연봉이 같은데 왜 순증이 마이너스로 나오죠?
연봉이 그대로여도 연차는 리셋되고 공백기 건강보험료는 나가기 때문이에요. 즉 연봉이 같은 이직은 첫해 기준으로는 손해입니다. 그래도 옮길 이유가 있다면 그건 연봉 외의 것(직무, 성장, 워라밸, 통근)이고, 그 가치가 이 숫자보다 큰지를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공백 없이 바로 출근하면 제일 좋은가요?
돈만 보면 그렇습니다. 공백기 건강보험료가 0이 되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손해도 없어져요. 다만 실무에서는 퇴사일과 입사일이 완전히 붙지 않는 경우가 많고, 쉬는 기간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공백 1개월의 비용이 얼마인지를 숫자로 보여주니, 그 금액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