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 계산기
근속 3년차 발생 연차는 16일 — 전부 못 쓰면 최대 1,837,321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위 금액은 세전이에요.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 근속 1년 | 근속 5년 | 근속 10년 | |
|---|---|---|---|
| 발생 연차 | 15일 | 17일 | 19일 |
| 전부 미사용 시 수당 | 1,722,488원 | 1,952,153원 | 2,181,818원 |
연차수당 계산기란?
연차수당 계산기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계산해주는 도구예요. 연차수당(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해 계산해요. 연말에 남은 연차가 아까울 때,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을 때, 회사가 지급한 수당이 맞게 계산됐는지 검증할 때 활용해보세요.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예요.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이고,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구해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시간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이라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약 574,163원을 받아요.
통상임금에는 뭐가 포함되나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에요. 기본급과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이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은 제외돼요. 특히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됐어요. 회사가 상여금을 빼고 연차수당을 계산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니, 위 계산기의 상여금 포함/제외 탭으로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연차는 몇 개나 생기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져요. 입사 후 1년 미만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 이상 근속하면 연 15일이 기본이에요.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요 (3년차 16일, 5년차 17일, 21년차 이상 25일).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요.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소멸하면 회사는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보통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돼요. 퇴사할 때는 그동안 쓰지 못한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아요. 이때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에 연차수당의 3/12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많으면 퇴직금도 함께 늘어나요.
연차사용촉진제도: 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만료 6개월 전 서면 통보 →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 지정)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 다만 절차 요건이 엄격해서, 이메일이 아닌 서면(또는 동의된 전자문서)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기에 통보해야 유효해요. 회사가 촉진제도를 시행한다고 안내했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통보 방식과 시기를 확인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원이면 연차 하루에 얼마인가요?
A. 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이에요 (300만 ÷ 209시간 ×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약 57만원, 10일이면 약 115만원이에요.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더 늘어나니 위 계산기에 입력해보세요.
Q.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A.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중심이라 성과급 위주의 급여 구조라면 실제 월급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어요.
Q. 상여금도 연차수당 계산에 들어가나요?
A.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정리됐어요. 연 400만원의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월할 약 33만원이 통상임금에 더해져 1일 수당이 만원 이상 늘어나요. 회사가 상여금을 빼고 계산했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Q.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아요.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을 마지막 급여 또는 퇴직금과 함께 받게 돼요. 이 정산분은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에도 일부(3/12) 반영돼요.
Q.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A.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돼요. 위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 기준이에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비과세인 것과는 달라요.
Q. 1년 미만 신입인데 연차가 있나요?
A. 네,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이 연차도 못 쓰고 소멸하면(또는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예외예요.
Q. 회사가 "우리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해요.
A.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미사용수당은 법정 권리라서 취업규칙으로도 없앨 수 없어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시에만 면제).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이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Q. 연차를 쓰는 게 나을까요, 수당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A. 금액만 보면 하루치 통상임금이 같지만,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는 회사라면 수당 자체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쓰는 게 확실히 이득이에요. 촉진제도가 없다면 선택의 문제인데, 위의 "연차 사용 계획 시뮬레이션"으로 휴가 하루의 값어치를 확인하고 결정해보세요.
Q. 계산 결과를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나요?
A. 화면의 "🔗 이 조건 링크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입력한 월급·상여금·연차 조건이 담긴 링크가 복사돼요. 북마크해두면 연말에 다시 확인하기 좋고, 동료에게 공유해 함께 계산해볼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