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
🔍 🔖

📏 통상임금 판정기

받는 수당을 하나씩 담으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판정하고, 연장근로·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까지 계산해요 —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기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빠져서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들어가요.

2026년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 2026-09-24 확인 · 기준값 한눈에
💡
이 도구가 하는 일
기본급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고, 받는 수당·상여를 하나씩 담으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판정해요.
② 카드마다 ✓ 포함 · △ 일부 · ✗ 빠짐과 그 이유, 근거 판결을 보여 드려요.
③ 🔴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도 들어가게 됐어요 — 판결 전 기준이면 얼마였는지도 나란히 보여 드려요.
④ 나온 시급으로 연장근로·연차수당 계산기로 바로 이어져요.
최저임금 월급
250만
300만
400만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 넣어요. 수당·상여는 아래에서 하나씩 담아요. 「최저임금 월급」은 2026년 시급 10,320원 × 209시간이에요.
시간
40시간
35시간
30시간
20시간
월 기준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365 ÷ 7 ÷ 12
👆 카드를 누르면 금액·주는 방식·조건을 고칠 수 있어요
🎁정기상여250만원 · 분기마다✓ 포함
50만
100만
250만
500만
주는 주기
매달
분기마다
1년에 두 번
1년에 한 번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규정·계약에 정해진 대로
회사가 그때그때 정함
붙어 있는 조건
조건 없음
재직 중일 때만
월 ○일 이상 근무(소정근로일 안)
소정근로일보다 더 일해야
1개월을 넘는 주기라도 정해진 때에 정해진 금액을 주면 정기적이에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조건이 붙어도 괜찮아요 — 재직은 소정근로를 하는 당연한 전제예요.근거 · 대법원 2024. 12. 19.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 2024년 12월 판결 기준이었다면 빠졌던 수당이에요 — 회사 계산과 다른 이유일 수 있어요.
10만
15만
20만
30만
주는 주기
매달
분기마다
1년에 두 번
1년에 한 번
주는 방식
매달 정해진 금액
쓴 만큼(영수증)
매달 정해진 금액을 모두에게 주면 정기적·일률적이라 들어가요. 비과세(식대 월 20만 원)인지와는 상관없어요.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5만
10만
20만
30만
주는 주기
매달
분기마다
1년에 두 번
1년에 한 번
연장근로를 미리 정해 매달 주는 포괄임금(고정 OT) 수당이에요.
정해진 조건(직책·자격·근속연수)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이면 일률성이 인정돼 들어가요.근거 · 대법원 2013. 12. 18.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2만
4만
6만
10만
주는 주기
매달
분기마다
1년에 두 번
1년에 한 번
주는 방식
모두에게 같은 금액
가족 수에 따라 다름
없음
1만
2만
3만
가족이 없어도 모두 받는 금액이에요. 없으면 0 이에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일률적이지 않아 빠지고요.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주는 기본분이 있으면 그 금액만 들어가요.근거 · 대법원 2013. 12. 18.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100만
300만
500만
1,000만
주는 주기
매달
분기마다
1년에 두 번
1년에 한 번
없음
50만
100만
200만
평가가 최하여도 받는 금액이에요. 규정에 없으면 0 이에요.
근무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된 최소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만 들어가요.근거 · 대법원 2024. 12. 19. 2020다247190 · 2025. 8. 14. 2023다216777
회사 이름·내 이름은 받지 않고, 공유 링크에도 금액·주기·조건만 담겨요.
링크가 복사됐어요!
통상임금 시급
17,384원
월 통상임금 363만 3,333원 ÷ 209시간
회사 계산과 다른가요? 확인할 4가지
⚖️ 2024년 12월 판결 전 기준이었다면
시급13,397원 → 17,384원
차이+3,987원 (+29.8%)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가 이제 들어가서 달라져요. 회사가 옛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이만큼 차이가 나요.
월 통상임금 구성
기본급250만원
정기상여83만 3,333원
식대20만원
직책수당10만원
가족수당 (빠짐)6만원
성과급 (빠짐)25만원
월 통상임금363만 3,333원
월 기준시간209시간
통상임금 시급17,384원
📌 헷갈리기 쉬운 것
적용 시점 — 새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임금부터예요. 그 전 기간의 미지급분은 판결 당시 소송 중이던 사건만 새 기준을 따라요.
💡최저임금 판단은 따로 —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산입범위)은 통상임금과 기준이 달라요.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비과세와는 별개 — 식대가 비과세(월 20만 원)여도 매달 정해진 금액이면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세금과 통상임금은 다른 기준이에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만 통상임금을 써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 다음에 오면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저장했어요!
💡
AI 요약
📏 담은 수당 5개 중 3개가 통상임금에 온전히 들어가서, 통상임금 시급은 17,384원(월 363만 3,333원 ÷ 209시간)이에요.
판결 전 기준이라면 빠졌던 수당: 정기상여 — 회사가 옛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시급이 3,987원 낮게 잡혀 있을 수 있어요.
빠진 수당: 가족수당·성과급 — 카드를 열면 왜 빠지는지 근거와 함께 보여요.
🔴 새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임금부터예요 — 그 전 기간은 판결 당시 소송 중이던 사건만 새 기준을 따라요.
계산 근거
법령·판결 원문 (2026-09-24 확인)
정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새 판단 기준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고정성 요건 폐기
조건부 상여같은 판결 — 재직 조건·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 ·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 조건은 제외
적용 시점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 그 전 기간은 판결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성과급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면 제외 · 실적과 무관한 최소 지급분은 포함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지급 대상 기간=전년도의 통상임금)
일률성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 일정한 조건·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제외(기본분만 포함)
시간급 환산시행령 제6조제2항 — 월급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1주 소정근로 + 유급 주휴) × 365 ÷ 7 ÷ 12 ·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개월을 넘는 주기의 상여는 연간 총액 ÷ 12 로 월 환산
행정 지침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 2. 개정 — 판결 취지대로 재직·근무일수 조건 상여 포함
🟡 이 도구가 일부러 하지 않는 것취업규칙·단체협약 문구의 해석(같은 이름의 수당도 지급 조건 문구에 따라 판정이 달라요), 과거 미지급분 청구액 계산(적용 시점·소멸시효 3년이 얽혀요),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성 판단, 최저임금 산입범위(→ 주휴수당 계산기).
⚠️ 판결·법령 기준으로 일반적인 판정을 보여 주는 도우미일 뿐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판정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의 지급 조건 문구와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상담(☎ 1350)이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주소창(링크)에만 담깁니다.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9-24
받는 수당을 담으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통상임금 시급을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 제2항: 월급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1주 소정근로 + 유급 주휴 × 365 ÷ 7 ÷ 12 —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2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고정성 요건 폐기 · 재직 조건·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 ·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조건은 제외 · 판결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분부터(당시 계속 중인 사건은 소급)
3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 성과급 최소 지급분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제외 · 실적과 무관한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 · 그 최소분은 지급 대상 기간(전년도)의 통상임금
4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 정기성·일률성 —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도 정기성 인정 · 「일정한 조건·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면 일률성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일률성 없음
5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 2. 개정) —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대로 재직 조건·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 조건 상여를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11년 만에 개정
6이 도구가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취업규칙·단체협약 문구 해석(같은 이름의 수당도 조건 문구에 따라 달라짐) · 과거 미지급분 청구액(적용 시점·소멸시효 3년) ·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성 · 최저임금 산입범위(기준이 다름)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 2026 기준값 한눈에

통상임금이 뭐길래 중요한가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연장근로 1시간은 통상임금 시급의 1.5배, 연차 하루는 통상임금 1일분이라서,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잡으면 시급이 낮게 계산되고, 그만큼 가산수당도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가 늘 다툼이 됩니다.

2024년 12월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11년 동안 써 온 「고정성」 요건을 없앴어요. 새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하나예요.

예전에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 「월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를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뺐어요. 이제는 재직 조건소정근로일수 안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보다 일해야 주는 조건은 여전히 빠져요.

이 판정기는 카드마다 「판결 전 기준이었다면」을 같이 보여 드려서, 회사 계산이 옛 기준인지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수당별로 들어가는 것 · 빠지는 것

들어가는 것 — 기본급, 매달 정해진 금액의 식대·교통비, 직책·자격·근속수당(조건을 갖춘 모두에게 같은 금액), 정해진 때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정기상여·명절상여(재직 조건이 붙어도).

빠지는 것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주는지·얼마인지를 회사가 그때그때 정하는 돈, 쓴 만큼 주는 실비, 연장근로에 대한 고정 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의 차등분.

일부만 들어가는 것 — 성과급 중 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된 최소 금액, 가족수당 중 모든 직원에게 주는 기본분.

통상임금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요. 월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365 ÷ 7 ÷ 12 이고,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에요. 분기·반기·연 단위로 받는 상여는 1년 치를 더해 12로 나눠 매달 몫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 원에 분기마다 250만 원 정기상여(재직 조건), 식대 20만 원, 직책수당 10만 원이면 월 통상임금은 약 363만 원, 시급은 약 17,384원이에요. 판결 전 기준이라면 정기상여가 빠져 시급이 약 13,397원이라, 한 시간에 약 4천 원 차이가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계산한 통상임금·시급과 다른 이유는 뭔가요?

A. 대부분 아래 넷 중 하나예요.
판결 전 기준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전에는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를 뺐어요. 회사가 옛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시급이 낮게 나와요. 카드의 「판결 전 기준이었다면」 줄을 확인해 보세요.
지급 조건 문구 — 같은 「상여금」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조건(재직·근무일수·실적·회사 재량)에 따라 판정이 달라요. 카드의 조건 칩을 규정 문구에 맞춰 보세요.
월 기준시간 —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거나 토요일처럼 따로 유급으로 정한 시간이 있으면 달라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대로 넣어 보세요.
일부만 들어가는 수당 — 가족수당의 기본분, 성과급의 최소 보장분처럼 일부만 통상임금인 수당이 있어요. 해당 카드에 그 금액을 넣어 보세요.

Q.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A. 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이에요. 재직은 소정근로를 하는 당연한 전제라서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뺄 수 없다고 봤어요. 판결일 이후 임금분부터 적용돼요.

Q. 판결 전에 못 받은 수당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전 기간은 판결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만 새 기준을 따라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Q.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전혀 안 들어가나요?

A.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빠져요. 다만 평가가 최하여도 보장된 최소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이에요(대법원 2025. 8. 14. 2023다216777). 이 최소 금액은 지급하는 해가 아니라 지급 대상 기간(보통 전년도)의 통상임금으로 봐요.

Q. 식대는 비과세인데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A. 매달 정해진 금액을 모두에게 주면 들어가요. 비과세(월 20만 원까지)는 세금의 기준이고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인지를 보는 기준이라 서로 별개예요. 쓴 만큼 영수증으로 주는 실비라면 빠져요.

Q. 가족수당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A.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주면 통상임금이에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일률성이 없어서 빠지고, 가족이 없어도 모두에게 주는 기본분만 들어가요.

Q. 주 40시간이 아니면 시급이 어떻게 바뀌나요?

A. 월 기준시간이 달라져요. 주 35시간이면 (35 + 7) × 365 ÷ 7 ÷ 12 ≈ 183시간, 주 20시간이면 약 104시간이에요. 판정기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바꾸면 기준시간과 시급이 바로 다시 계산돼요.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A.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실업급여의 기준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돈 전부(연장수당·성과급 포함)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