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판정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빠져서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들어가요.
② 카드마다 ✓ 포함 · △ 일부 · ✗ 빠짐과 그 이유, 근거 판결을 보여 드려요.
③ 🔴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도 들어가게 됐어요 — 판결 전 기준이면 얼마였는지도 나란히 보여 드려요.
④ 나온 시급으로 연장근로·연차수당 계산기로 바로 이어져요.
판결 전 기준이라면 빠졌던 수당: 정기상여 — 회사가 옛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시급이 3,987원 낮게 잡혀 있을 수 있어요.
빠진 수당: 가족수당·성과급 — 카드를 열면 왜 빠지는지 근거와 함께 보여요.
🔴 새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임금부터예요 — 그 전 기간은 판결 당시 소송 중이던 사건만 새 기준을 따라요.
통상임금이 뭐길래 중요한가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연장근로 1시간은 통상임금 시급의 1.5배, 연차 하루는 통상임금 1일분이라서,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잡으면 시급이 낮게 계산되고, 그만큼 가산수당도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가 늘 다툼이 됩니다.
2024년 12월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11년 동안 써 온 「고정성」 요건을 없앴어요. 새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하나예요.
예전에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 「월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를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뺐어요. 이제는 재직 조건과 소정근로일수 안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보다 더 일해야 주는 조건은 여전히 빠져요.
이 판정기는 카드마다 「판결 전 기준이었다면」을 같이 보여 드려서, 회사 계산이 옛 기준인지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수당별로 들어가는 것 · 빠지는 것
들어가는 것 — 기본급, 매달 정해진 금액의 식대·교통비, 직책·자격·근속수당(조건을 갖춘 모두에게 같은 금액), 정해진 때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정기상여·명절상여(재직 조건이 붙어도).
빠지는 것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주는지·얼마인지를 회사가 그때그때 정하는 돈, 쓴 만큼 주는 실비, 연장근로에 대한 고정 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의 차등분.
일부만 들어가는 것 — 성과급 중 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된 최소 금액, 가족수당 중 모든 직원에게 주는 기본분.
통상임금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요. 월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365 ÷ 7 ÷ 12 이고,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에요. 분기·반기·연 단위로 받는 상여는 1년 치를 더해 12로 나눠 매달 몫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 원에 분기마다 250만 원 정기상여(재직 조건), 식대 20만 원, 직책수당 10만 원이면 월 통상임금은 약 363만 원, 시급은 약 17,384원이에요. 판결 전 기준이라면 정기상여가 빠져 시급이 약 13,397원이라, 한 시간에 약 4천 원 차이가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계산한 통상임금·시급과 다른 이유는 뭔가요?
A. 대부분 아래 넷 중 하나예요.
① 판결 전 기준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전에는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를 뺐어요. 회사가 옛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시급이 낮게 나와요. 카드의 「판결 전 기준이었다면」 줄을 확인해 보세요.
② 지급 조건 문구 — 같은 「상여금」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조건(재직·근무일수·실적·회사 재량)에 따라 판정이 달라요. 카드의 조건 칩을 규정 문구에 맞춰 보세요.
③ 월 기준시간 —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거나 토요일처럼 따로 유급으로 정한 시간이 있으면 달라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대로 넣어 보세요.
④ 일부만 들어가는 수당 — 가족수당의 기본분, 성과급의 최소 보장분처럼 일부만 통상임금인 수당이 있어요. 해당 카드에 그 금액을 넣어 보세요.
Q.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A. 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이에요. 재직은 소정근로를 하는 당연한 전제라서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뺄 수 없다고 봤어요. 판결일 이후 임금분부터 적용돼요.
Q. 판결 전에 못 받은 수당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전 기간은 판결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만 새 기준을 따라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Q.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전혀 안 들어가나요?
A.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빠져요. 다만 평가가 최하여도 보장된 최소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이에요(대법원 2025. 8. 14. 2023다216777). 이 최소 금액은 지급하는 해가 아니라 지급 대상 기간(보통 전년도)의 통상임금으로 봐요.
Q. 식대는 비과세인데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A. 매달 정해진 금액을 모두에게 주면 들어가요. 비과세(월 20만 원까지)는 세금의 기준이고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인지를 보는 기준이라 서로 별개예요. 쓴 만큼 영수증으로 주는 실비라면 빠져요.
Q. 가족수당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A.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주면 통상임금이에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일률성이 없어서 빠지고, 가족이 없어도 모두에게 주는 기본분만 들어가요.
Q. 주 40시간이 아니면 시급이 어떻게 바뀌나요?
A. 월 기준시간이 달라져요. 주 35시간이면 (35 + 7) × 365 ÷ 7 ÷ 12 ≈ 183시간, 주 20시간이면 약 104시간이에요. 판정기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바꾸면 기준시간과 시급이 바로 다시 계산돼요.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A.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실업급여의 기준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돈 전부(연장수당·성과급 포함)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