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70%라는 말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막상 계산해 보면 “월급의 70%”와 금액이 달라요. 출발점이 월급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1일 평균임금이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휴업급여 금액 계산만 다뤄요. 산재 신청부터 보상 종류까지 전체 흐름은 산재 처리 절차와 보상금 계산 기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여기서는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구하는 법, 70% 계산, 저소득·고소득 예외를 순서대로 볼게요.
산재 휴업급여는 월급의 70%가 아니라 1일 평균임금 × 70%예요.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로 구하고, 저소득·고소득·부분취업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기본 공식은 1일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예요
-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 총일수예요
- 그래서 월급 × 70%와 정확히 같은 금액이 아니에요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 2026년 최고 보상기준은 1일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은 1일 82,560원이에요. 단 82,560원은 휴업급여의 최소액이 아니에요
- 70% 계산액이 66,048원 이하(최저 보상기준의 80%)면 평균임금 90% 특례를 따져요
- 치료 중 일부 일하면 부분휴업급여(현행 80%)로 따로 계산해요
| 단계 | 계산 내용 | 확인할 자료 | 주의사항 |
|---|---|---|---|
| 1. 재해 전 임금 확인 | 재해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 | 급여명세서·임금대장 | 상여금 등은 지급 성격에 따라 포함 방식이 달라요 |
| 2. 평균임금 계산 | 임금총액 ÷ 그 3개월 총일수 | 달력 (89~92일) |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해요 |
| 3. 70% 곱하기 | 1일 평균임금 × 70% | 2단계 결과 | 월급 × 70%가 아니에요 |
| 4. 예외 확인 | 저소득 특례·최고 보상기준·부분취업·나이 | 해당 연도 보상기준 고시 | 70% 결과가 66,048원 이하면 특례 검토 |
| 5. 인정 기간 적용 | 1일 지급액 × 지급 대상 일수 | 공단 지급결정 통지 |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아요 |
계산 순서를 정리한 표예요.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평균임금과 휴업 인정기간으로 정해져요.

산재 휴업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예요
산재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 1일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요.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오는 돈이에요.
기준이 하루 단위라서 계산도 하루 단위로 해요. 1일 지급액을 먼저 구하고 공단이 인정한 일수를 곱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 달 월급에 0.7을 곱한 값과는 몇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제52조). 하루이틀 쉬고 바로 복귀했다면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 구분 | 의미 | 휴업급여 계산에 쓰나 |
|---|---|---|
| 월급 | 매달 받는 급여 | 그대로 70%를 곱하는 값이 아니에요 |
| 평균임금 | 법정 산식으로 구한 1일 금액 | 예 — 계산의 출발점 |
| 휴업급여 | 평균임금 등을 바탕으로 정한 보험급여 | 결과값 |
산재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산재에서는 재해가 그 사유라서, 보통 재해일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을 잡아요.
나눌 때 쓰는 건 일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예요. 연속된 3개월은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요. 같은 월급이어도 재해가 언제 났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바뀌는 이유예요.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상여금·성과급·연차수당을 임금총액에 어떻게 넣는지는 지급 성격과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는 기본 산식까지만 다뤄요. 평균임금 개념이 더 궁금하면 평균임금 산정 방법(3개월 임금총액÷총일수)을 함께 보세요.
쉬는 기간이 1년을 넘기면 평균임금이 처음 금액 그대로 가지 않아요.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올리거나 내리고, 60세가 된 뒤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써요(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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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월급(3개월 평균)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 어림값이 나와요 — 3개월 일수를 고정값으로 나누니 재해일 기준 실제 금액과는 조금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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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업급여 계산 예시 — 월급 300만원이면
월급 300만원을 3개월 내내 똑같이 받은 근로자로 계산해 볼게요. 재해 날짜만 다르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 구분 | 재해일 9월 1일 | 재해일 5월 1일 |
|---|---|---|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6월 1일~8월 31일 (92일) | 2월 1일~4월 30일 (89일) |
| 3개월 임금총액 | 900만원 | 900만원 |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101,123원 |
| 1일 휴업급여 (×70%) | 68,478원 | 70,786원 |
| 저소득 특례 | 해당 없음 (66,048원 초과) | 해당 없음 (66,048원 초과) |
| 지급 대상 30일이면 | 2,054,340원 | 2,123,580원 |
2월이 28일인 해 기준이고, 원 미만은 버린 예시예요.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월급 300만원 × 70%”로 계산하면 210만원인데, 두 예시 모두 이 금액과 어긋나요. 날짜 차이만으로 같은 30일 휴업에 7만원 가까이 벌어졌어요.
“70%”만 보고 월급에 바로 0.7을 곱하지 마세요. 평균임금부터 구해야 하고, 저소득 특례·최고 보상기준·부분취업·61세 이상·재요양이면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급 대상 일수도 공단이 정하니, 4일 이상 쉰 경우 어느 날부터 지급되는지는 지급결정 통지로 확인하세요.
저소득 근로자는 70%가 아니라 90% 특례를 따져요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이고, 그 80%는 66,048원이에요. 70%로 계산한 1일 휴업급여가 66,048원 이하면 산재보험법 제54조의 저소득 특례를 따져요.
거꾸로 풀면 1일 평균임금이 약 94,354원 이하인 경우예요. 3개월 총일수에 따라 다르지만, 월 임금으로 치면 대략 280만~290만원 이하 구간이에요.
특례 대상이면 평균임금의 90%로 계산해요. 다만 90% 금액이 66,048원을 넘으면 66,048원으로 맞추는 단서가 있고, 최저임금액과 관련한 하한 규정도 함께 있어요. 이 구조라서 특례가 적용되면 70% 계산액보다 적게 나오지는 않아요. 기준이 여러 겹이라 최종 1일 금액은 공단 결정으로 확인하세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예시로 보면, 1일 평균임금이 70,000원이면 90%인 63,000원이 1일 휴업급여예요. 평균임금이 80,000원이면 90%(72,000원)가 66,048원을 넘어서 66,048원이 돼요.
“휴업급여는 하루 최소 82,560원”이라는 설명이 많아요. 하지만 산재보험법 제36조제7항은 휴업급여를 계산할 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그대로 하한으로 쓰지 않고 제54조 산식으로 따로 계산하게 해요. 82,560원은 특례 판단 기준(80%인 66,048원)을 정하는 숫자로 보세요. 2026년에는 최저임금액(시간급 10,320원 × 8시간)도 82,560원이라 숫자가 같아요. 재요양 때 임금이 없으면 이 최저임금액을 주는 식으로, 결과가 82,560원이 되는 경우는 따로 있어요.

평균임금이 높으면 최고 보상기준에서 멈춰요
반대로 평균임금이 2026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인 1일 268,299원을 넘으면, 268,299원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해요(제36조제7항). 그래서 일반 70% 기준으로는 1일 휴업급여 약 187,809원(268,299원 × 70%, 원 미만 처리 전)이 위쪽 끝이에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로 정해졌고,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매년 새로 고시되니 해당 연도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 1일 평균임금 구간 | 70% 계산액 | 적용 기준 |
|---|---|---|
| 약 94,354원 이하 | 66,048원 이하 | 제54조 저소득 특례 검토 (90%) |
| 약 94,355원 ~ 268,299원 | 66,048원 초과 | 평균임금 × 70% |
| 268,299원 초과 | — | 268,299원 × 70% (약 187,809원) |
2026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구한 구간이에요.
부분취업·61세 이상·재요양은 따로 계산해요
치료를 받으면서 일부 일을 했다면 산재보험법 제53조의 부분휴업급여로 따로 계산해요. 일한 날은 (그날의 평균임금 − 그날 받은 임금) × 80%를 받아요. 취업할 사업과 업무가 정해져 있고, 일해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해요(시행령 제49조).
검색하면 부분휴업급여를 “90%”로 적은 옛 자료가 아직 나와요. 지금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은 80%라서, 그 자료를 그대로 따라 계산하면 금액이 틀려요.
휴업급여를 받다가 61세가 되면 그 뒤부터 금액이 줄어요. 평균임금의 70%에 61세 66/70, 62세 62/70, 63세 58/70, 64세 54/70, 65세 이상 50/70을 곱해요(산재보험법 제55조·별표 1). 61세면 사실상 평균임금의 66%인 셈이에요. 다만 61세 이후에 일하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등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이 감액을 적용하지 않아요.
재요양 때는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구해 그 70%를 1일 휴업급여로 해요. 이 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 × 8시간)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낼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줘요(산재보험법 제56조).
| 상황 | 기본 기준 | 별도 확인사항 |
|---|---|---|
| 일반 근로자 | 평균임금의 70% | 평균임금이 268,299원을 넘으면 268,299원으로 계산 |
| 저소득 근로자 | 제54조 특례 | 평균임금 90% · 66,048원 비교 · 최저임금액 하한 |
| 부분취업 | 제53조 부분휴업급여 | (평균임금 − 그날 임금) × 80% · 옛 자료 90% 주의 |
| 61세 이상 | 제55조 고령자 휴업급여 | 61세 66/70 ~ 65세 이상 50/70 · 61세 이후 재해는 요양 시작 2년간 감액 없음 |
| 재요양 | 제56조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 70% |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 |
휴업급여 청구 전에 확인할 것
휴업급여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받아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청구도 할 수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기준, 절차는 바뀔 수 있어요).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요(산재보험법 제82조제1항). 청구권은 각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제112조제1항제1호). 쉬는 기간이 길어도 너무 미루지 마세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기준).
아직 산재 요양 신청 전이라면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있어야 휴업급여를 따질 수 있어요.
- 재해 전 3개월 임금자료(급여명세서) 모으기
- 3개월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 계산해 보기
- 70% 계산액이 66,048원 이하인지 확인 (저소득 특례)
- 치료 중 일부 일한 날이 있는지 확인 (부분휴업급여)
- 61세 이상·재요양에 해당하는지 확인
-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휴업급여는 월급의 70%인가요?
A. 아니에요. 1일 평균임금의 7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값이라, 월급에 0.7을 곱한 금액과 차이가 나요.
Q. 산재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재해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89~92일)로 나눠요.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
Q. 산재 휴업급여 하루 얼마인가요?
A. 1일 평균임금 × 70%예요.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97,826원이면 약 68,478원이에요. 이 결과가 66,048원 이하거나, 평균임금이 268,299원을 넘으면 예외 기준을 따로 봐요(2026년 기준).
Q. 3일만 쉬어도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A.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산재보험법 제52조). 그보다 길게 쉬었다면 공단이 인정한 지급 대상 일수는 지급결정 통지로 확인하세요.
Q. 휴업급여에도 최저금액이 있나요?
A. “하루 최소 82,560원”은 아니에요. 82,560원은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인데, 휴업급여에는 이 금액을 그대로 하한으로 쓰지 않아요. 저소득 근로자는 제54조 특례와 최저임금액 관련 하한 규정으로 따로 계산해요.
Q. 저소득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더 받나요?
A. 70% 계산액이 66,048원(최저 보상기준의 80%) 이하면 평균임금의 90%로 계산하는 특례를 따져요. 1일 평균임금으로 치면 약 94,354원 이하 구간이에요. 특례가 적용되면 70% 계산액보다 적게 나오지 않아요.
Q. 산재 치료 중 잠깐 일을 하면 휴업급여를 못 받나요?
A. 일부 일을 했다면 부분휴업급여로 따로 계산해요(산재보험법 제53조). 현행 비율은 80%이고, 인터넷에 남아 있는 90% 자료는 옛 기준이에요.
Q. 진단서 치료기간이 그대로 휴업급여 기간이 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아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실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오고, 지급 대상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해요.
Q. 휴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A. 휴업급여로 받은 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아요(산재보험법 제91조). 그래서 계산한 1일 지급액에서 세금을 따로 떼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Q. 휴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청구권은 각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청구 후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기준).
기준일 · 2026년 10월 1일 기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새로 고시되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요.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