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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절차와 보상금 계산 기준, 휴업급여 기본 70%

산재 처리 절차와 보상금 계산 기준, 휴업급여 기본 70%

산재 처리 절차와 보상금 계산 기준을 찾는 분이 결국 알고 싶은 건 “산재가 인정되면 나는 얼마를 받나”예요. 그런데 산재 보상금은 한 덩어리 돈이 아니에요.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가 각자 다른 산식으로 계산돼요.

이 글은 절차를 짧게 훑은 뒤, 각 보험급여가 어떤 숫자에서 출발하는지에 집중해요. 신청서를 쓰고 내는 단계는 사업주 서명 없이 하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 5단계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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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산재 신청은 사업주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어요. 보상금은 월급의 몇 %로 일괄 계산하지 않고, 1일 평균임금을 먼저 구한 뒤 휴업급여(기본 70%)·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산식을 각각 적용해요.

📌 핵심 요약
  • 산재 신청에 사업주의 사전 승인이나 날인은 필요 없어요
  • 요양급여 신청 → 사업주 의견청취·재해조사 → 근로복지공단 결정 순으로 진행해요
  • 법정 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7일이지만, 조사·서류 보완·의견청취 기간은 빠져서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어요
  •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예요
  •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가 기본이고, 저소득 근로자는 90% 또는 별도 최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장해급여는 치료 후 남은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에 따라 연금·일시금 지급일수가 달라져요
  • 업무상 사망이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따로 계산하고, 장례비에는 해당 연도 최고·최저 금액이 적용돼요
↔ 옆으로 밀면 핵심 예외까지 보여요
보험급여 지급 조건 기본 계산 기준 핵심 예외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 치료에 필요한 비용 3일 이내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 안 함
휴업급여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 1일 평균임금 × 70% 저소득 근로자 특례(90% 등)
장해급여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지급일수 연금·일시금에 따라 일수가 다름
유족보상연금 업무상 사망 급여기초연액 × 47% 유족 수에 따라 5~20% 가산
유족보상일시금 업무상 사망 평균임금 × 1,300일분 —
장례비 업무상 사망 평균임금 × 120일분 연도별 최고·최저 금액 적용
산재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가 기본이라는 계산 기준을 보여주는 카드
산재 휴업급여 기본 계산은 1일 평균임금의 70% · 2026년 기준 ·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를 빼면 표의 급여가 전부 1일 평균임금에서 출발해요.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와 같은 개념이라, 퇴직금 계산으로 내 평균임금 수준부터 가늠해볼 수 있어요.


👋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도 산재와 같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어 내 평균임금 수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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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절차, 보상금이 정해지는 순서부터 봐요

산재 처리는 크게 요양급여 신청, 사업주 의견청취와 재해조사, 근로복지공단 결정, 보험급여 청구 순서로 가요. 보상금 계산은 맨 마지막에 시작되지만, 그 재료는 첫 단계부터 모아둬야 해요.

병원 진료와 요양급여 신청

사고나 질병이 생기면 먼저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받기 위해 요양급여를 신청해요. 요양급여는 산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대는 급여라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에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이때 사고 날짜, 최초 진료일, 진단 내용은 나중에 평균임금과 휴업 기간을 따질 때 그대로 쓰여요. 진료 기록과 사고 경위 자료를 처음부터 챙겨두세요.

근로복지공단 조사와 결정 과정

신청이 들어가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요. 이어서 재해조사를 거쳐 업무상 재해인지 결정해요.

업무상 재해로 결정되면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흐름이에요. 아래 표는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정리한 거예요.

↔ 옆으로 밀면 챙길 것까지 보여요
단계 누가 해야 할 일 챙길 것
① 사고·질병 발생 근로자 발생일과 경위 기록 사고 경위·업무 관련 자료
② 의료기관 진료 근로자 진료받고 진단 내용 확인 최초 진료일·진단 내용
③ 요양급여 신청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사업주 날인 필요 없음
④ 사업주 의견청취 근로복지공단 사업주에 알리고 의견 들음 동의가 아니라 의견을 듣는 절차
⑤ 재해조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와의 관련성 조사 이 기간은 7일에 안 들어감
⑥ 결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 원칙 7일, 제외 기간 있음
⑦ 보험급여 청구 근로자 휴업·장해 등 해당 급여 청구 사고 전 임금자료·일 못 한 기간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예시예요. 질병 산재처럼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는 단계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 동의·날인이 필요 없는 이유

산재 신청에 사업주의 사전 승인이나 날인은 필요 없어요. 사업주 날인 제도는 2018년부터 폐지됐고, 지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고 공단이 사업주 의견을 듣는 구조예요.

여기서 “의견청취”와 “동의”는 달라요. 사업주가 반대 의견을 내도 신청이 막히지 않고, 업무상 재해인지는 공단이 조사해서 결정해요.

산업재해조사표와 산재보험 신청은 다른 절차예요

많은 분이 “회사가 조사표를 냈으니 산재 신청도 된 거겠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이고,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자의 신청과는 별개예요.

구분 산재보험 급여 신청 산업재해조사표
누가 근로자 사업주
목적 치료비·휴업급여 등 보험급여 받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일수 기준 3일 이내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 없음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 등
기한 보험급여별 시효 안에 청구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요양급여 신청과 별도 제출
서로 관계 조사표가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근로자 신청과 별도

조사표 제출 대상과 방법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4일 이상 치료해야 산재, 3일이면 산재 아님”은 두 기준을 섞은 말이에요. 요양급여는 3일 이내 치유될 수 있는 부상·질병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고, 조사표의 3일은 사업주 보고 대상을 정하는 별도 기준이에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이와 따로 따져요.

산재 보상금 계산은 평균임금부터 시작해요

평균임금 기본 계산식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예요(근로기준법 제2조). 산재 보험급여 대부분이 이 1일 평균임금에 비율이나 일수를 곱해요.

그래서 평균임금이 틀리면 휴업급여부터 장례비까지 전부 틀려요. 사고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먼저 확보해두는 게 좋아요.

월급을 단순히 30일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

3개월의 총일수는 달력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요. 월 300만원을 받았고 기간이 92일이면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이에요.

월급을 30으로 나눈 100,000원과 하루 약 2,174원 차이가 나요. 계산 과정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로 구하는 평균임금 산정법에서 예시로 더 볼 수 있어요.

2026년 보상 상·하한 기준금액

보험급여 계산에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1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함께 쓰여요. 아래 2026년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항목 2026년 금액 적용 시 주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 1일 268,299원 2026.1.1~12.31 적용
최저 보상기준 금액 1일 82,560원 2026.1.1~12.31 적용
최저 보상기준의 80% 1일 66,048원 저소득 휴업급여 판단 기준 중 하나
장례비 최고금액 19,279,760원 120일분이 이보다 많을 때
장례비 최저금액 13,943,000원 120일분이 이보다 적을 때

장해·유족급여 등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보다 많으면 268,299원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82,560원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장례비는 이 방식 대신 별도 최고·최저 금액을 쓰고, 휴업급여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이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자세한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고·최저 보상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모두 2026년 적용 금액이라 해가 바뀌면 새로 고시된 금액으로 다시 봐야 해요.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기본으로 지급해요. 기준이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이라는 점을 먼저 잡아두세요.

다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짧게 쉬고 복귀했다면 휴업급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저소득 근로자는 90%가 적용될 수 있어요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70%만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어요. 저소득 여부를 따질 때 쓰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로, 2026년에는 1일 66,048원이에요.

구조는 이래요. 평균임금의 70%가 1일 66,048원 이하면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줘요. 다만 그 90%가 66,048원보다 많으면 66,048원을 줘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90,000원이면 70%는 63,000원이라 특례 대상이에요. 90%는 81,000원으로 66,048원보다 많아서 1일 휴업급여는 66,048원이 돼요.

평균임금의 90%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주는 규정도 있어요. 평균임금이 이보다 낮은 경우는 공단 결정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라면 일반 휴업급여 기본액은 1일 70,000원이에요. 일하지 못한 기간이 30일로 인정되면 70,000원 × 30일 = 2,100,000원이 예상액이에요.

이 예시는 일반 기준(70%)만 적용했어요. 실제 총액은 공단이 인정한 취업불가 기간과 개별 예외 규정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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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예상액이에요

“휴업급여 = 월급의 70%”로 계산하면 틀려요. 실제 지급액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평균임금 확정액, 실제 일하지 못한 기간, 장해등급, 연령과 개별 예외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로 산재가 아닌 일상 사고에서 받는 휴업손해·위자료는 계산 구조가 달라요. 그런 경우라면 빙판길 낙상 사고의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보상 글이 더 맞아요.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계산해요

장해등급과 지급일수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받는 급여예요. 공단이 확정한 장해등급에 따라 법에서 정한 지급일수가 정해지고, 거기에 1일 평균임금을 곱해요.

등급별 지급일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나와 있어요. 같은 등급이라도 평균임금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니, 등급만 보고 금액을 짐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차이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아요. 어느 방식이냐에 따라 적용하는 지급일수가 달라요.

1~3급은 연금으로만, 4~7급은 본인이 고르면 일시금으로,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받아요.

계산식은 둘 다 “1일 평균임금 × 해당 지급일수”예요. 평균임금 100,000원이라면 내 등급의 지급일수에 100,000원을 곱하면 돼요.

사망 산재의 유족급여와 장례비 계산 기준

유족보상연금 계산식

유족보상연금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47%를 기본으로 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 1명마다 5%씩, 최대 20%까지 더해요.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면 급여기초연액은 3,650만원이에요. 기본금액은 1,715만 5,000원이고, 가산 대상 유족이 2명이면 10%인 365만원이 더해져 연 2,080만 5,000원이에요.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에요.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면 100,000원 × 1,300일 = 1억 3,000만원이에요.

장례비 120일분과 2026년 상·하한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고, 해당 연도 최고·최저 금액이 적용돼요. 2026년은 최고 19,279,760원, 최저 13,943,000원이에요.

평균임금 100,000원이면 120일분이 12,000,000원이라 최저 금액보다 적어요. 이 경우 2026년 최저 금액인 13,943,000원이 기준이 돼요.

가족이 업무상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면 유족급여 청구 기한과 상속 관련 법정 기한이 함께 흘러가요. 날짜부터 정리해두면 놓치는 게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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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장례 D-day 타임라인
사망일을 넣으면 산재 유족급여 청구 기한(5년)과 상속 기한이 날짜와 D-day로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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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까지 7일? 실제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7일에 포함되지 않는 조사기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7일 안에 결정하도록 정해요. 하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사업장·의료기관 조사, 공단 요구에 따른 진찰, 서류 보완, 사업주 의견청취에 걸리는 기간은 이 7일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7일이면 승인”이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특히 질병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조사해야 해서 사고 산재보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제외되는 기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요양급여 신청 안내에서 항목별로 볼 수 있어요.

청구 기한도 있어요.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장해급여는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유족보상연금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신청 전 준비할 체크리스트

산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사고·질병 발생일 확인
  • 최초 진료일과 진단 내용 확인
  • 사고 경위 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 자료
  • 사고 전 3개월 임금자료(급여명세서 등)
  •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 확인
  • 치료 후 장해가 남았는지 확인
  • 사업주가 거부해도 직접 신청 가능하다는 점 확인

서류를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에서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의 사전 동의나 날인은 산재 신청 요건이 아니에요. 공단이 사업주 의견을 듣긴 하지만, 업무상 재해인지는 공단이 조사해서 정해요.

Q. 산재는 4일 이상 치료해야 인정되나요?

A. 두 기준을 섞은 말이에요. 요양급여는 3일 이내 치유될 수 있는 부상·질병에는 지급하지 않아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이 규정과 따로 따져요. 휴업급여도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아요.

Q. 휴업급여는 월급의 70%인가요?

A.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의 70%가 기본이에요. 평균임금이 낮으면 90% 등을 적용하는 저소득 특례가 있어서 모두에게 70%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Q. 평균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되나요?

A. 아니에요. 원칙은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는 거예요. 총일수가 89~92일이라 30으로 나눈 값과 차이가 생겨요.

Q. 산재 신청하면 7일 안에 승인되나요?

A. 결정기간 원칙은 7일이지만 조사·진찰·서류 보완·사업주 의견청취 기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통지까지는 7일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Q. 장해급여는 치료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요. 치료 중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에서 따져요.

Q. 산재로 가족이 사망하면 유족은 얼마를 받나요?

A.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따로 계산해요. 유족보상연금은 급여기초연액의 47%에 유족 수에 따라 5~20%를 더하고,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이에요. 장례비는 120일분에 해당 연도 최고·최저 금액이 적용돼요.

Q. 회사가 산업재해조사표를 냈으면 산재 신청도 된 건가요?

A. 아니에요. 조사표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예요.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산재보험 신청이 따로 필요해요.

Q. 퇴사한 뒤에도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직했다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장해급여는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Q. 내년에도 이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A. 안 돼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268,299원·82,560원)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적용 금액이에요.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도 2026년 기준이라 해가 바뀌면 새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 7. 1. 시행)·별표 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6. 2. 2. 시행) 제20조·제21조 · 「근로기준법」(2026. 8. 20. 시행) 제2조 · 고용노동부 2026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고용노동부 산재 신청 안내·노동포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2026. 8. 15.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안내(2021. 6. 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8. 7. 16., 사업주 날인 폐지)
기준일 · 2026년 9월 24일 기준. 보상기준 금액과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은 해마다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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