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장례 D-day 타임라인
🔴 세금 기한의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에요 — 2026. 9. 30.부터 셉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로 적힌 안내가 많은데, 조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다음 기한은 사망신고 — 2026. 10. 8.(목)이고 D-30 남았어요. 기산점은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2026. 12. 8.까지예요.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1019①)이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자 전원이 포기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지금은 사망일과 같게 잡혀 있어요.
🔵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사가 안 끝났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늘려줄 수 있어요(§1019① 단서).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돼 빚까지 승계됩니다(§1026 2호).
🔴 여기 날짜는 입력한 날 기준으로 조문대로 계산한 값이에요. 기산점(특히 "안 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D-day | 기한 | 항목 | 기산점 | 근거 |
|---|---|---|---|---|
| 30일 이내 | ||||
| D-1 | 2026. 9. 9. | 매장·화장이 가능해지는 시점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 | 장사법 §6 |
| D-30 | 2026. 10. 8.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 | 가족관계등록법 §84① |
| 해당 없음 | 2026. 10. 8. | 임차권 승계 반대의사 표시 | 임차인이 사망한 후 | 주택임대차보호법 §9③ |
| 6개월 이내 | ||||
| D-91 | 2026. 12. 8.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민법 §1019① |
| D-91 | 2026. 12. 8. | 상속재산 분리 청구 | 상속이 개시된 날 (사망일) | 민법 §1045① |
| 그 이후 | ||||
| D-204 | 2027. 3. 31. |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소득세법 §74① |
| 해당 없음 | 2027. 3. 31. | 피상속인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소득세법 §74② |
| D-204 | 2027. 3. 31. | 상속세 신고 · 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상증세법 §67① |
| D-204 | 2027. 3. 31. | 취득세 신고 · 납부 (부동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지방세법 §20① |
| D-204 | 2027. 3. 31. | 자동차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자동차등록령 §26①3 |
| D-365 | 2027. 9. 8. | 유류분 반환청구 (단기) |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 ⚠ 별도 판단 | 민법 §1117 전단 |
| D-387 | 2027. 9. 30.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정부24 (행정안전부) |
| D-387 | 2027. 9. 30.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감원)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금융감독원 파인 |
| D-1096 | 2029. 9. 8. | 보험금 청구권 | 보험사고 발생 시 | 상법 §662 |
| D-1096 | 2029. 9. 8. | 상속회복청구 (단기) | 침해를 안 날 ⚠ 별도 판단 | 민법 §999② |
| D-1826 | 2031. 9. 8. | 국민연금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청구 | 급여 사유 발생 | 국민연금법 §115① |
| 해당 없음 | 2031. 9. 8. | 산재 유족급여 청구 |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 | 산재보험법 §112①1 단서 |
| D-3653 | 2036. 9. 8. | 유류분 반환청구 (장기) | 상속이 개시한 때 | 민법 §1117 후단 |
| 날짜를 계산할 수 없는 것 | ||||
| 규칙만 | — | 화장 신고 | 화장하기 전 (일수 기한 없음) | 장사법 §8② |
| 해당 없음 | — | 매장 신고 | 매장한 날부터 30일 | 장사법 §8① |
| 해당 없음 | — |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 제출 |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 상증세법 §67⑤ |
| 기한이 없는 것 | ||||
| 기한 없음 | — | 상속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 |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 |
| 기한 없음 | — | 상속재산 협의분할 | — | 민법 §1013 |
| 기한 없음 | — | 주민등록 말소 | — | 정부24 |
상속·장례 체크리스트
| ☐ | 해야 할 일 | 기한 | 근거 |
|---|---|---|---|
| 30일 이내 | |||
| ☐ | 매장·화장이 가능해지는 시점 | 2026. 9. 9. | 장사법 §6 |
| ☐ | 사망신고 | 2026. 10. 8. | 가족관계등록법 §84① |
| 6개월 이내 | |||
| ☐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2026. 12. 8. | 민법 §1019① |
| ☐ | 상속재산 분리 청구 | 2026. 12. 8. | 민법 §1045① |
| 그 이후 | |||
| ☐ |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 2027. 3. 31. | 소득세법 §74① |
| ☐ | 상속세 신고 · 납부 | 2027. 3. 31. | 상증세법 §67① |
| ☐ | 취득세 신고 · 납부 (부동산) | 2027. 3. 31. | 지방세법 §20① |
| ☐ | 자동차 이전등록 | 2027. 3. 31. | 자동차등록령 §26①3 |
| ☐ | 유류분 반환청구 (단기) | 2027. 9. 8. | 민법 §1117 전단 |
|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2027. 9. 30. | 정부24 (행정안전부) |
| ☐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감원) | 2027. 9. 30. | 금융감독원 파인 |
| ☐ | 보험금 청구권 | 2029. 9. 8. | 상법 §662 |
| ☐ | 상속회복청구 (단기) | 2029. 9. 8. | 민법 §999② |
| ☐ | 국민연금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청구 | 2031. 9. 8. | 국민연금법 §115① |
| ☐ | 유류분 반환청구 (장기) | 2036. 9. 8. | 민법 §1117 후단 |
| 날짜를 계산할 수 없는 것 | |||
| ☐ | 화장 신고 | 화장하기 전 (일수 기한 없음) | 장사법 §8② |
| 기한이 없는 것 | |||
| ☐ | 상속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 | 기한 없음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 |
| ☐ | 상속재산 협의분할 | 기한 없음 | 민법 §1013 |
| ☐ | 주민등록 말소 | 기한 없음 | 정부24 |
기간 계산은 민법 §157(초일불산입) · §160(역에 의한 계산)을 따릅니다. 최종 월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만료해요(§160③).
🔴 정부 안내 페이지조차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로 축약해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예요 — 최대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상속에는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있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런데 그중 몇 가지는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가장 무거운 것이 상속포기·한정승인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서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가만히 있는 것이 중립이 아니에요.
이 도구는 사망일 하나를 받아 신고·포기·세금·등록·연금까지 24가지 기한을 조문대로 계산해 실제 날짜와 D-day로 보여줍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검색하면 나오지만, 언제까지인지를 내 날짜로 계산해주는 곳은 드물어요.
🔴 "사망일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고, 이 도구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속세·취득세·자동차 이전등록·피상속인 종합소득세 네 가지 모두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부터 셉니다.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기산점은 3월 31일이고, 기한은 9월 5일이 아니라 9월 30일이에요. 최대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정부가 운영하는 안내 페이지조차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로 축약해 적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에요. 실무에서는 조문이 기준입니다. 이 도구는 조문대로 계산합니다.
같은 "3개월"인데 기산점이 다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일이 아니에요. 대법원은 이를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봅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포기해 순위가 넘어온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사망일과 몇 달씩 차이날 수 있어요.
반면 상속재산 분리 청구는 같은 3개월이지만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사망일부터입니다(제1045조 제1항). 두 기한을 "상속은 3개월"이라고 뭉뚱그리면 틀립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 3개월은 늘릴 수 있습니다. 제1019조 제1항 단서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기간 안에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항목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기한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각종 연금·보험금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 자체가 사라져요.
돈이 드는 것 — 세금은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 게다가 기한 안에 신고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 3%도 놓치게 돼요. 자동차 이전등록은 지연 10일 이내 10만원에서 시작해 최고 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형사처벌인 것 — 딱 하나 있습니다.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매장이나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장사법 제6조·제40조). 나머지 신고 위반은 과태료예요.
사망신고는 "사망일부터"가 아니라 "안 날부터" 1개월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고(제85조), 친족·동거자·사망장소 관리인·동장·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어요.
과태료는 5만원 이하인데 정액이 아니라 지연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7일 이하 1만원, 1개월 이하 2만원, 3개월 이하 3만원, 6개월 이하 4만원, 6개월 초과 5만원입니다.
기한이 "없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있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 항목들이에요.
상속등기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의 등기신청 의무는 "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미 상속인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다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 취득세 6개월은 별개로 살아 있습니다. "등기를 안 했으니 세금도 아직"은 틀린 생각이에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도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5년까지만 유효해요(민법 제1013조).
주민등록 말소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처리돼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이제 1년입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예요.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퇴직연금, 각종 공제회 가입 여부까지 통합으로 조회합니다.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전에는 6개월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6개월로 적힌 글이 아직 많아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도 같은 기준으로 1년입니다.
이 도구가 하지 않는 것
솔직하게 적어둡니다. 이 도구는 기한을 날짜로 바꿔주는 것까지만 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분이 얼마인지 판단하지 않아요. 대습상속·기여분·상속결격이 얽히면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포기를 해야 하는지도 조언하지 않습니다 — 재산과 빚을 다 확인한 뒤에야 할 수 있는 결정이에요. 신고서나 소장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산일을 알 수 없는 항목은 날짜를 만들지 않습니다. 매장 신고는 "매장한 날부터 30일",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 제출은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인데, 그 날짜는 사망일에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날짜를 지어내는 대신 규칙만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만 알면 되나요?
기본은 그렇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사망일과 다르다면 따로 넣어주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이 그 날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6개월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상증세법 제67조 제4항). 취득세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에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다만 자동차 이전등록은 연장 규정이 없어 6개월 그대로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주의하세요.
1월에서 5월 사이에 돌아가시면 소득세 신고가 두 번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한 해의 소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그런데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망했고 직전 연도분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직전 연도분도 같은 기한을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원래 5월 31일이던 기한이 뒤로 밀리는 대신 같은 날 두 건을 내게 돼요.
상속인이 출국하면요?
🔴 기한이 앞당겨집니다.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은 6개월 기간 중에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6개월이 남았더라도 출국이 예정돼 있다면 그 전에 마쳐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세 기한이 달라지나요?
네. 상증세법 제67조 제3항은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말일 기산이 아니라 선임일 기산으로 통째로 바뀌어요. 다만 기한 안에 지정·선임된 경우에 한합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은 늦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요. 사망신고는 과태료가 지연 기간에 따라 올라가니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반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이 확정되는데,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경우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여기 입력한 날짜가 저장되나요?
인포팁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날짜는 주소창의 링크에만 담겨요. 그래서 링크를 가족에게 보내면 같은 타임라인이 그대로 열리지만, 공유하지 않으면 아무 데도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