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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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지급명령 계산기

청구금액과 절차를 넣으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조문 순서 그대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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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청구금액절차를 고르세요. 금전청구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소가예요. ② 🔴 송달료에 곱하는 인원이 절차마다 다릅니다 — 민사 소송은 피고 수만, 지급명령은 채권자+채무자 전원이에요. ③ 🔴 전자소송이면 인지만 10분의 9로 줄어요. 송달료는 그대로입니다.
지급명령
소액
제1심
항소
상고
법정에 안 가고 서류만으로 진행돼요. 가장 싸지만 🔴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금액
만원
1,000만
3,000만
5,000만
1억
10억
🔵 금전청구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소가예요. 소가를 산출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5,000만원으로 봅니다(인지규칙 §18의2). 1,000원 단위로 계산해요. 🔵 슬라이더는 3억까지만 움직여요 — 그보다 큰 금액은 숫자로 넣거나 10억 칩을 눌러주세요.
👥 인원 (송달료 계산용)
1명
2명
3명
5명
🔵 지급명령은 이 인원도 셉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를 모두 합한 수에 곱해요.
1명
2명
3명
5명
🔵 송달료는 이 인원 × 1회분 × 회수로 계산돼요. 상대가 늘면 송달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전자소송
종이 서류
🔴 전자소송 감액은 소장만이 아니라 항소·상고·지급명령까지 전부 적용돼요(인지법 §16②). 송달료는 깎이지 않습니다.
링크가 복사됐어요!
예상 총 비용
80,280원
인지액 12,600원 + 송달료 67,680원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 다음에 오면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저장했어요!
🔴 인지액과 송달료만입니다. 변호사 보수·감정료·증인여비는 빠져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법원 전자소송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인지액 소장의 1/1012,600원
전자소송 감액 10분의 9−1,400원
송달료 2명 × 6회분67,680원
예상 총 비용80,280원
이의가 없으면
80,280원
인지 12,600원 + 송달료 67,680원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민사소송법 §474)
채무자가 이의하면
인지 +113,400원
보정 후 인지 합계 126,000원 — 처음부터 소송한 것과 같아져요
🔴 송달료는 소송 기준으로 추가 예납해야 해요. 금액은 법원 보정명령에 따릅니다 (민사소송법 §47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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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지급명령 (독촉절차) · 청구금액 30,000,000원 · 전자소송 기준으로 예상 비용은 80,280원이에요 — 인지액 12,600원 + 송달료 67,680원입니다.
🔴 지급명령의 송달료는 채권자 수 1명 + 채무자 수 1명을 전부 셉니다 — 합쳐서 2명분이에요. 반면 민사 소송은 피고 수만 세고 원고는 세지 않습니다. 안내 페이지들이 이걸 "당사자수"로 뭉뚱그려 적어 오해가 잦아요.
🔴 "지급명령이 싸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인지는 소장의 1/10이라 12,600원으로 확실히 싼데,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면(§470①)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472②) 113,400원을 보정해야 해요(§473①). 그러면 인지 합계가 126,000원 — 처음부터 소송한 것과 같아집니다.
🔴 그런데 송달료는 지급명령이 더 비쌉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채무자) 2명 × 6회분 = 67,680원인데, 소액사건은 피고 1명 × 10회분 = 56,400원이에요. 인지에서 아낀 만큼을 송달료가 일부 되가져갑니다.
🔵 전자소송으로 내서 인지액 1,400원을 아꼈어요(인지법 §16). 🔴 감액은 소장만이 아니라 항소·상고·지급명령까지 전부 적용됩니다(§16②) — "소장에만 된다"고 아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송달료는 깎이지 않습니다.
🔵 이 구간은 0.45% + 가산액 5,000원이에요. 곱하기만 하고 가산액을 빼먹으면 틀립니다 —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튀지 않게 설계된 값이거든요.
🔴 여기 금액은 인지액과 송달료뿐이에요. 변호사 보수·감정료·증인여비는 빠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요(민사소송법 §98).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나
조문에 적힌 순서 그대로예요
① 소가 구간을 찾습니다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30,000,000원 → 0.45% + 가산액 5,000원
인지법 §2①2
② 산식을 적용합니다140,000원
30,000,000원 × 0.45% + 5,000원
인지법 §2①
③ 절차 배수를 곱합니다소장의 1/10
지급명령 (독촉절차)의 인지액은 소장의 1/10입니다
인지법 §7②
④ 단수를 처리합니다14,000원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림
인지법 §2②
⑤ 전자소송 감액 10분의 912,600원
🔴 ④를 먼저 하고 ⑤를 곱합니다. 그래서 전자소송 최저 인지액이 1,000원이 아니라 900원이에요
인지법 §16①②
⑥ 송달료를 더합니다67,680원
채권자 수 1명 + 채무자 수 1명 × 5,640원 × 6회분
송달료규칙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인지액·송달료 계산」 안내
🔴 ④ 단수처리를 ⑤ 전자소송 감액보다 먼저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최저 인지액이 달라져요 — 조문 순서대로면 1,000원 × 0.9 = 900원이 전자소송의 최저 인지액입니다. 법원 안내가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계산"이라고 적은 게 이 순서의 증거예요.
절차별 비용 비교
같은 금액·같은 인원일 때
절차인지액송달료합계
지급명령12,600원67,680원2명 × 6회분80,280원
소액126,000원56,400원1명 × 10회분182,400원
제1심126,000원84,600원1명 × 15회분210,600원
항소189,000원67,680원1명 × 12회분256,680원
상고252,000원45,120원1명 × 8회분297,120원
🔵 항소·상고는 1심이 끝난 뒤의 절차예요. 같은 금액을 다툴 때 얼마가 드는지 참고로 함께 보여드립니다. 항소·상고의 소가는 청구금액 전부가 아니라 불복하는 범위라는 점만 유의하세요.
🔴 지급명령의 송달료 인원이 다른 절차보다 많은 게 오타가 아닙니다. 소송은 피고 수만, 지급명령은 채권자+채무자 전원을 셉니다. 그래서 1인 대 1인이면 지급명령 12회분 vs 소액 10회분으로 송달료는 지급명령이 더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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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어디서 온 건가요
산식과 배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2·§3·§7·§16,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송달료 회수는 송달료규칙을 그대로 따랐어요.
1회 송달료 5,640원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인지액·송달료 계산」 안내 기준입니다(2026-09-07 확인).
🔴 대법원 새소식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5-06-01 시행)에는 5,500원으로 적혀 있는데, 법원이 실제로 운영하는 계산 페이지는 5,640원을 쓰고 자기 계산 예시도 그 값으로 떨어집니다. 운영 중인 계산 페이지를 따랐어요.
⚠️ 이 계산기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조문대로 계산해주는 것까지만 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법무사법 §2①1호가 정한 영역이고, 그 §3①에는 대가·보수 요건이 없어 무료여도 예외 문구가 없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지, 이길 수 있는지, 받아낼 수 있는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전청구가 아닌 소송(소유권·명도·확인 등)의 소가 산정과 조정·항고·경매 송달료는 다루지 않아요. 실제 납부액은 반드시 법원 전자소송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소송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로 시작합니다

민사소송을 내려면 소장을 접수하면서 두 가지를 먼저 냅니다. 인지액송달료예요. 인지액은 국가에 내는 수수료로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하고,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돈이라 사람 수 × 우편 횟수로 정해집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돈이라 계산 방식도 따로예요.

흔히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감정료, 증인여비도 들어가지만, 그건 소송이 끝난 뒤 소송비용액 확정이라는 별도 절차에서 정합니다. 접수할 때 당장 내야 하는 돈은 인지액과 송달료 둘입니다.

인지액은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이 소가를 네 구간으로 나눠 요율을 정합니다.

1천만원 미만은 소가의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5%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0.4% + 55,000원, 10억원 이상0.35% + 555,000원입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게 가산액이에요. 요율만 곱하고 5,000원·55,000원·555,000원을 빼먹으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이 가산액은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인지액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맞춰둔 값이에요. 그리고 부등호가 전부 "이상 / 미만"이라, 소가가 정확히 1,000만원이면 첫 구간이 아니라 두 번째 구간(0.45% + 5,000원)이 적용됩니다.

단수 처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가가 10만원이면 산식으로는 500원이 나오는데, 절사하는 게 아니라 1,000원으로 올려서 냅니다.

그리고 이 단수 처리는 전자소송 감액보다 먼저 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최저 금액에서 드러나요. 종이로 내는 최저 인지액은 1,000원인데, 전자소송의 최저 인지액은 900원입니다. 1,000원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10분의 9를 곱했기 때문이에요. 법원 안내가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계산한다"고 적은 것이 이 순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자소송이면 인지가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인지법 제16조 제1항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 대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이도록 합니다. 소가 3,000만원이면 종이로는 140,000원인데 전자소송으로는 126,000원이에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제2항입니다.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소장만이 아니라 항소장·상고장·지급명령 신청서·화해 신청서·각종 신청서까지 전부 감액 대상이에요. "소장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송달료는 전자소송이어도 깎이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실제 우편 비용이라 제출 방식과 관계가 없어요.

송달료에 곱하는 인원이 절차마다 다릅니다

이게 이 계산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에요. 송달료는 인원 × 1회 송달료 × 회수인데, 어떤 인원을 세느냐가 절차마다 다릅니다.

민사 소송피고 수만 셉니다. 원고는 세지 않아요. 항소심이면 피항소인 수고요. 법원의 계산 예시도 "민사 제1심 소액사건, 피고 2명"에 대해 2명분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만 다릅니다. 채권자 수 + 채무자 수, 즉 당사자 전원에 곱해요. 안내 페이지들이 이 둘을 뭉뚱그려 "당사자수"라고 적는 바람에, 민사 소송에서도 원고를 세는 오해가 흔합니다.

회수는 소액 10회분, 민사 제1심(단독·합의) 15회분, 항소 12회분, 상고 8회분, 지급명령 6회분입니다.

지급명령이 정말 싼가

지급명령은 인지가 소장의 10분의 1이라(인지법 제7조 제2항) 확실히 쌉니다. 소가 3,000만원이면 전자소송 기준 소장은 126,000원인데 지급명령은 12,600원이에요.

그런데 송달료는 지급명령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인 흔한 경우를 보면 지급명령은 (1+1) × 6회분 = 12회분이고, 소액사건은 피고 1명 × 10회분 = 10회분이에요. 인지에서 아낀 금액의 일부를 송달료가 되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합계로는 지급명령이 여전히 싸지만, "모든 항목이 다 싸다"는 아니에요.

지급명령의 진짜 위험은 이의신청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472조 제2항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일반 소송이에요. 그리고 제47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령합니다. 아꼈던 10분의 9를 그대로 다시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송달료도 소송 기준으로 추가 예납해야 합니다. 결국 이의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간 것과 같은 비용이 되고, 이의신청 여부를 기다린 시간만 늘어납니다.

반대로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74조). 상대가 다툴 뜻이 없어 보이는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어요. 이 도구가 두 금액을 나란히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소액사건은 3,000만원 이하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액사건을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 청구 사건으로 정합니다. "미만"이 아니라 "초과하지 아니하는"이라 딱 3,000만원이어도 소액사건이에요.

소액사건이 되면 인지액은 같지만 송달료가 15회분에서 10회분으로 줄고, 절차도 간이해집니다. 소장에 청구원인을 자세히 쓰지 않아도 되고,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요.

소가를 산출할 수 없으면 5,000만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를 5,000만원으로 봅니다. 다만 단서가 있어서,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제3항·제15조의2·제17조의2·제18조가 정한 소송(회사관계 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등)은 1억원이에요.

5,000만원만 알고 단서를 빠뜨리면 무체재산권 소송의 인지액을 절반 이하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 금액을 그대로 내면 되나요?

참고용으로만 써주세요. 인지액 산식은 조문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계산이 어긋날 여지가 적지만, 송달료의 1회 기준금액은 예규로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접수 전에는 반드시 법원 전자소송의 인지액·송달료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대략 얼마가 드는지"와 "왜 그 금액인지"를 이해하는 용도입니다.

소장을 만들어주는 기능은 없나요?

없고, 앞으로도 만들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의 사무로 정하고,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조문에는 대가나 보수를 받았는지에 대한 요건이 전혀 없어요 — 유일한 한정어가 "업으로"입니다.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문구가 조문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지액을 왜 미리 내야 하나요?

인지는 국가가 재판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수수료라서 접수 시점에 냅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민사소송법 제98조), 이기면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판결 뒤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면 인지액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인지액은 소가에만 연동되고 사람 수와 무관합니다. 사람 수가 영향을 주는 건 송달료뿐이에요. 피고가 3명이면 송달료가 3배가 되지만 인지액은 그대로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주소를 모르면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절차로 넘기거나 신청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늘어나요. 상대 주소가 불확실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인지액이 얼마나 되나요?

인지법 제3조에 따라 항소는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는 2배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소가는 청구금액 전부가 아니라 항소·상고로 불복하는 범위예요. 1심에서 1억원을 청구해 6,000만원만 인용됐고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 항소한다면, 항소심 소가는 4,000만원입니다.

여기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인포팁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주소창의 링크에만 담겨요. 그래서 링크를 공유하면 같은 조건이 그대로 열리지만, 공유하지 않으면 아무 데도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