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판정기
예상 구간은 4구간, 2026년 단가로 연간 4,400,000원이에요(기본 단가).
소득인정액을 가장 크게 밀어올린 건 가구원 소득이에요 — 4,000,000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합니다.
🔵 자동차는 기본재산액도 부채도 빼지 않고 차값에 바로 환산율(월 1.39%)을 곱해요. 15,000,000원짜리 차가 월 208,500원을 올립니다.
지금 구간의 상한까지 579,864원 남았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이보다 늘면 5구간으로 내려갑니다.
🔴 이건 입력값 기준 예상이에요. 실제 구간은 재단이 국세청·건보공단·국토부 자료로 사후 산정합니다.
| 구간 | 중위소득 | 월 소득인정액 | 예상 지원금 |
|---|---|---|---|
| 1구간 | 30% 이하 | 0 ~ 1,948,421원 | 600만원 |
| 2구간 | 50% 이하 | 1,948,422 ~ 3,247,369원 | 600만원 |
| 3구간 | 70% 이하 | 3,247,370 ~ 4,546,317원 | 600만원 |
| 4구간 | 90% 이하 | 4,546,318 ~ 5,845,264원 | 440만원 |
| 5구간 | 100% 이하 | 5,845,265 ~ 6,494,738원 | 440만원 |
| 6구간 | 130% 이하 | 6,494,739 ~ 8,443,159원 | 440만원 |
| 7구간 | 150% 이하 | 8,443,160 ~ 9,742,107원 | 360만원 |
| 8구간 | 200% 이하 | 9,742,108 ~ 12,989,476원 | 360만원 |
| 9구간 | 300% 이하 | 12,989,477 ~ 19,484,214원 | 100만원 |
| 10구간 | 300% 초과 | 19,484,215원 ~ | — |
학생 정액공제 130만원, 기본재산액 6,900만원(전국 단일), 환산율은 일반재산·자동차 월 4.17%÷3, 금융재산 월 6.26%÷3입니다.
🔴 경곗값 원본(2026년 9·10구간 최소값)에 자릿수가 빠진 오타가 있어, 연속성과 기준중위소득 배수 두 가지로 교차검증해 보정한 값을 씁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이 금액을 미리 공표된 경곗값 표에 대조해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중 하나를 정합니다. 예전에는 "소득분위"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학자금 지원구간이 공식 용어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지원이 크고, 10구간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게 연봉 순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구간이 올라가고, 반대로 소득이 있어도 부채가 크면 내려갑니다.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월 금액으로 합쳐 보는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산식은 세 부분이에요.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평가액은 학생의 근로·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학생의 기타소득과 가구원 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라면 형제·자매 수에 따라 일정액을 빼줍니다.
가구 범위는 혼인 여부로 갈립니다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는 학생 가구의 범위는 미혼이면 학생과 부모, 기혼이면 학생과 배우자입니다. 미혼 학생은 따로 살아도,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조사돼요. 이 부분이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실종·거주불명이거나 이혼 후 관계가 단절된 경우처럼 사정이 있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건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는 절차예요.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학생 소득에는 130만원이 공제됩니다
학생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에서 최대 130만원이 공제돼요. 상시근로,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소득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원을 벌었다면 공제가 소득보다 커서 학생 소득평가액은 0원이 됩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학생에게 일용근로소득이 있으면 정액공제 130만원과 일용소득의 50%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용소득이 260만원을 넘어가면 50% 공제가 더 유리해져요. 지침의 예시를 그대로 보면, 사업소득 140만원에 일용 280만원인 학생은 140 + 280 − Max(130, 140) = 280만원이 소득평가액이고, 일용이 120만원이면 140 + 120 − Max(130, 60) = 130만원입니다.
가구원(부모나 배우자)에게는 이 정액공제가 없습니다. 가구원은 일용근로소득의 50%만 공제돼요. 부모의 상시근로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재산은 종류마다 환산율이 다릅니다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환산율은 일반재산 월 4.17%÷3(약 1.39%), 금융재산 월 6.26%÷3(약 2.087%), 자동차 월 4.17%÷3이에요. 같은 1억원이라도 예금으로 갖고 있으면 부동산보다 1.5배 크게 잡힙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 6,900만원이 빠지는데, 이건 전국 단일 기준이에요. 기초생활보장처럼 지역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고, 남으면 금융재산에서 뺍니다. 부채도 같은 순서로 차감하고, 차감 후 금액이 음수가 되면 0원으로 봅니다.
자동차는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공제도, 부채 차감도 받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에 환산율을 바로 곱해요. 기본재산액 6,900만원이 남아돌아도 자동차에서는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월 약 27만 8천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일반재산 2,000만원은 기본재산액에 흡수돼 0원이 되는데도요. 재산이 거의 없는 가구일수록 자동차 한 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자동차는 월 100%(차값 전액을 그 달 소득으로 간주)라 훨씬 가혹해요. 학자금 지원구간은 그보다 훨씬 완만한 기준을 씁니다. 두 제도의 숫자를 섞어 쓰면 안 되는 이유예요.
다자녀 가구는 형제·자매 수만큼 공제됩니다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미혼 학생은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40만원을 소득인정액에서 뺍니다. 3남매면 40만원, 4남매면 80만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을 직접 깎기 때문에 구간이 한 단계 내려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단, 기혼 신청자는 이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기혼자의 자녀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자녀만 세고, 형제·자매가 외국인이거나 사망 후 1년이 지났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빠집니다. 이혼 후 관계가 단절된 부모의 자녀도 반영되지 않아요.
경곗값은 가구원 수와 무관합니다
많은 분이 "우리 집은 5인 가구니까 기준이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의 경곗값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하나로 정해지고, 모든 가구가 같은 표를 씁니다. 각 구간의 상한은 4인 기준중위소득의 30% · 50% · 70% · 90% · 100% · 130% · 150% · 200% · 300%이고, 300%를 넘으면 10구간이에요.
바꿔 말하면 5구간의 상한이 곧 그 해의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입니다. 2026년이면 6,494,738원이에요. 가구원이 몇 명이든 이 값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구간과 다를 수 있나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값으로 산식을 그대로 돌린 예상이에요. 실제 구간은 재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기관 등의 자료를 받아 산정합니다. 조사되는 재산의 범위와 평가 시점, 가구원 판정 결과가 본인이 아는 것과 다를 수 있어서, 학자금 지원구간은 미리 정확히 맞히기 어렵기로 유명한 제도예요. 방향과 크기를 가늠하는 용도로 써주세요.
재산을 줄이면 구간이 내려가나요?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그 계산은 이 도구에서 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구간을 낮추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봤어요. 대신 어떤 항목이 내 소득인정액을 얼마나 밀어올렸는지는 항목별로 보여드립니다. 결과를 이해하는 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데도 구간이 높게 나옵니다
재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보기 때문에, 소득이 0원이어도 집·전월세보증금·예금·자동차가 있으면 그만큼 월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져요. 특히 전월세보증금도 일반재산에 들어가고, 금융재산은 환산율이 1.5배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부채가 있는데 왜 별로 안 깎이나요?
부채는 소득에서 빼주지 않고 재산에서만 차감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으로만 차감하고, 차감하고도 남는 부채는 자동차에서도, 소득에서도 빼지 않습니다. 재산보다 부채가 큰 가구라면 재산 환산액이 0원이 되는 데서 멈추고,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복지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구간 산정과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지원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에서도 복지자격을 고르면 지원금액이 전액으로 바뀝니다.
2학기에도 다시 조사하나요?
매년 1학기에는 모든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가 필수이고, 2학기에는 1학기에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쓰거나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학기에 구간이 산정되지 않았거나, 가구원 구성이 바뀌었거나, 복지자격이 확인됐던 경우 등은 2학기에도 조사 대상이에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볼 수 있나요?
구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에 가구원 구성이 바뀌었거나 소득·재산이 변동된 것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요. 단순히 "구간이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인포팁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주소창의 링크에만 담겨요. 그래서 링크를 공유하면 같은 조건이 그대로 열리지만, 공유하지 않으면 아무 데도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