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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

프리랜서·자영업자·퇴사 예정자의 건보료를 2026년 부과체계 그대로 계산해요. 퇴사 후 3가지 선택지 비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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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① 작년 연간 소득을 종류별로 넣으세요 (근로·연금은 절반만 반영돼요). ② 재산은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가장 정확해요 — 공시가격만 알아도 자동 환산돼요. ③ 퇴사 예정이면 퇴사 시뮬레이터 탭에서 임의계속·지역·피부양자 3가지를 비교하세요.
💰 연간 소득 (작년 기준)
만원/년
0
1,200
2,400
3,600
6,000
만원/년
0
1,000
2,000
4,000
🔴 이자+배당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면 보험료에 아예 합산되지 않아요.
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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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1,000
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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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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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만원
0
1.2억
2.4억
4억
6억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에요. 세대원 전체 재산을 합산해 넣으세요. 기본공제 1억원은 자동으로 빼요.
👨‍👩‍👧 피부양자 가능성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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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예상 보험료 (지역가입자 · 세대 기준)
367,510원
건강보험 324,830원 + 장기요양 42,680원
보험료 계산 상세
소득 보험료월 소득환산 3,000,000원 × 7.19% (정률제)215,700원
재산 보험료재산 24,000만 − 공제 1억 = 14,000만 → 21등급 516점 × 211.5원109,134원
건강보험료324,83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13.14%)42,680원
월 합계367,5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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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367,510원 — 소득분 66%, 재산분 34%예요.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신청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요. 폐업·해촉 증빙이 있으면 소급 조정도 돼요.
검색하면 나오는 "점수당 208.4원 + 소득 점수제 + 자동차 점수"는 2024년 2월에 폐지된 옛 체계예요. 지금은 소득 정률 7.19% + 재산점수×211.5원이고, 자동차 보험료는 없어요. 재산 기본공제는 1억원, 최저보험료는 20,160원이에요(19,780원도 옛 값).
요율·점수는 2026년 기준(법제처·복지부 원문)이에요. 실제 고지액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전전년도→11월부터 전년도)와 경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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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끊겼는데 보험료가 그대로라면 — 조정신청
건보료는 작년(또는 재작년) 소득 자료로 부과돼서, 폐업·해촉·퇴사로 소득이 끊겨도 옛 소득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와요. 폐업사실증명원·해촉증명서 같은 증빙과 함께 공단에 조정신청하면 현재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줘요. 모르고 그냥 내는 분이 정말 많아요 — 고지서가 이상하면 1577-1000부터 누르세요.
⚠️ 이 결과는 2026년 건강보험 부과체계(법제처·복지부 원문 기준)에 따른 추정치예요. 실제 고지액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1~10월은 전전년도, 11월부터 전년도), 세대원 합산, 지역·상황별 경감(섬·벽지, 농어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의 월세 환산분과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피부양자 진단은 소득·재산 요건만 본 것으로, 실제로는 부양요건 등 공단 심사가 있어요.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기준이라 입력한 월급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모의계산·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7-14
2026년 부과체계 (2024.2 개편 반영 — 소득 정률제·자동차 폐지)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건강보험료 계산기

건강보험료 계산기(지역가입자)란?

프리랜서·자영업자·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를 현행 부과체계 그대로 계산하는 도구예요. 연간 소득과 재산만 넣으면 소득 보험료, 재산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분해해서 보여드리고, 퇴사 예정자는 임의계속가입·지역 전환·피부양자 세 가지 선택지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2026년 기준 월 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부과점수 × 211.5원이에요. 소득은 연간 소득을 12로 나눠 정률로 매기고, 재산은 과세표준 합산에서 1억원을 공제한 뒤 60등급 점수표에 대입해요. 하한은 20,160원, 상한은 4,591,74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3.14%)가 함께 고지돼요.

검색에 나오는 "점수제·자동차·208.4원"은 옛 기준이에요

2024년 2월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은 점수제에서 직장과 같은 정률제로 바뀌었고, 자동차 보험료는 완전히 폐지됐어요. 점수당 금액도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재산 기본공제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최저보험료는 19,780원에서 20,160원으로 바뀌었어요. 아직 옛 기준으로 안내하는 글이 많으니, 계산이 다르게 나온다면 그 글의 기준 연도를 확인해보세요.

소득 종류별로 반영률이 달라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반영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돼요. 그리고 이자·배당소득은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면 아예 합산되지 않다가, 1,000만원을 넘는 순간 전액이 잡혀요. 예금 이자가 경계에 걸려 있다면 만기 시점을 나누는 것만으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재산 보험료는 이렇게 매겨요

세대가 보유한 토지·건물·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고 1억원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60등급 점수표에 대입해요. 무주택 세대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재산으로 평가해요.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에 적혀 있고, 모르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해 추정할 수 있어요. 실거주용 주택 구입·임차 대출은 신고하면 일부 공제돼요.

퇴사하면 건보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① 임의계속가입 —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 7.19% × 50%로, 직장 다닐 때 본인부담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해요. 재산을 안 보기 때문에 집이 있는 분에게 특히 유리해요. ② 지역가입자 전환 — 소득·재산으로 재산정돼요. ③ 피부양자 등록 — 요건이 되면 보험료가 0원이에요. 이 계산기의 퇴사 시뮬레이터가 세 가지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드려요.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한이 전부예요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이 시한은 어떤 사유로도 연장되지 않아요. 자격은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해요. 고지서를 미뤄두다 시한을 놓쳐 몇 배의 보험료를 내는 게 가장 흔한 사고예요 — 첫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이 계산기로 비교해보세요.

피부양자 요건, 생각보다 빡빡해요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해요(미등록은 연 500만원 이하). 재산은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여야 하고, 5.4억~9억 구간이면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2022년 9월 소득 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금소득만으로 탈락하는 은퇴자가 많아졌어요.

이 계산기의 근거와 한계

요율(7.19%)·점수당 금액(211.5원)·상하한은 법제처 생활법령, 60등급 점수표는 시행령 별표4 원문, 장기요양요율(0.9448%)은 복지부 보도자료로 확인했어요. 다만 실제 고지액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 세대원 합산 범위, 각종 경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월세 환산분과 1주택 공정시장가액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공단 모의계산이나 1577-1000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왜 갑자기 올라요?

A. 직장에선 회사가 절반을 내줬는데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인 데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기 때문이에요. 집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재산 미반영)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Q.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나와요. 왜죠?

A. 보험료는 작년(1~10월은 재작년) 소득 자료로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끊겼다면 증빙과 함께 조정신청하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돼요. 소득·재산이 전혀 없어도 최저보험료 20,160원(+장기요양)은 부과돼요.

Q.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A. 아니요,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부과는 완전히 폐지됐어요. 아직 "4천만원 이상 차량은 부과"라는 옛 기준 글이 많은데, 지금은 어떤 차든 보험료와 무관해요.

Q. 전세로 살아도 재산 보험료가 나오나요?

A. 무주택 세대는 보증금의 30%를 재산으로 평가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이면 9천만원으로 평가되는데, 기본공제 1억 이내라 재산 보험료가 0원이에요. 보증금이 약 3.3억을 넘으면서부터 재산 보험료가 생겨요.

Q. 임의계속가입이 항상 유리한가요?

A. 아니요. 재산이 많고 퇴직 전 월급이 낮았다면 유리하지만, 재산이 없고 소득도 끊겼다면 지역 전환이 더 쌀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반드시 두 금액을 비교하세요 — 이 계산기의 퇴사 시뮬레이터가 그 비교예요.

Q. 프리랜서인데 소득은 뭘 넣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의 사업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3.3% 원천징수된 총수입이 아니라, 5월 종소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을 넣으세요. 경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져요.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보료가 오르나요?

A. 공적연금 소득은 50%만 반영돼요. 연금소득이 커지면 지역 보험료가 오르는 건 물론,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도 탈락해요. 연금 수령 시기를 설계할 때 건보료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예요.

Q.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언제부터 보험료를 내나요?

A. 매년 11월, 새 소득 자료 반영과 함께 자격이 재판정돼요. 탈락하면 12월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신규 지역가입 전환자는 일정 기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Q. 배우자와 세대를 합치면 보험료가 어떻게 되나요?

A.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 부과라, 같은 세대면 두 사람의 소득·재산이 합산돼 한 장으로 고지돼요. 합산해도 소득은 정률이라 그대로지만, 재산은 등급이 올라 각자 낼 때보다 커질 수 있어요.

Q.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폐업사실증명원·해촉증명서·퇴직증명서 같은 소득 감소 증빙을 들고 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The건강보험 앱·1577-1000으로도 돼요. 인정되면 신청한 달부터(사유에 따라 소급) 현재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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