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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본인부담금 계산기

영수증의 급여 총액만 넣으면 내가 낼 돈과 공단이 낼 돈이 나뉘어요 — 같은 진료를 의원에서 받았으면 얼마인지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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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①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총액을 넣으세요. 진료비를 추측하지 않고 이미 나온 금액을 나누기만 합니다. ② 기관 종별대상자를 고르면 법정 본인부담률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③ 🔴 비급여는 병원이 정하는 금액이라 계산할 수 없어요. 영수증의 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합계에만 더합니다.
🩺 진료 형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보건기관
기본 본인부담률 30%
2만원
12만원
50만원
200만원
일반
65세 이상
6세 미만
1세 미만
임신부
6세 미만은 일반 부담률의 70%예요(의원 30%→21%). 🔴 상급종합병원만 예외로, 진찰료는 그대로 전액 내고 나머지 금액에만 42%가 붙습니다.
없음
암 5%
희귀·중증난치 10%
중증치매 10%
중증화상 5%
결핵 면제
🔴 등록한 그 병으로 진료받을 때만 적용돼요. 암 환자가 감기로 가면 일반 부담률입니다.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아니요
권역·전문·외상센터 · 경증(4~5등급)
지역응급의료센터 · 비응급(5등급)
2024년 9월부터 경증으로 분류되면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냅니다. 🔴 산정특례자·임신부도 예외가 없어요.
없음
3만원
15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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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는 돈
36,000원
급여 본인부담 36,000원 · 비급여 0원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 다음에 오면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저장했어요!
적용된 본인부담률
의원급 외래 · 30%
✓ 시행령 별표2
급여 총액120,000원
공단이 내는 돈84,000원
내가 내는 급여 본인부담36,000원
비급여 (병원이 정함)0원
실제로 내는 돈36,000원
공단이 내는 돈내가 내는 돈
84,000원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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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급여 총액 120,000원36,000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84,00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 (의원급 외래 · 30%)
같은 진료를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면
급여 총액이 같다고 가정한 비교예요
상급종합병원80,000원
종합병원60,000원
병원급48,000원
의원급 지금36,000원
보건기관36,000원
🔴 실제로는 병원 종별에 따라 급여 총액 자체도 다릅니다(수가 가산이 달라서). 이 표는 부담률 차이만 보여줘요.
올해 병원비, 환급 대상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 — 2026년 진료분
100만원
25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분위를 모르면 6~7분위가 대략 중간이에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분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직 상한액 아래예요
760,000원 남음
6~7분위 상한액은 3,260,000원이에요.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다면 상한액이 4,04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상급병실료·추나요법은 상한제에서 빠집니다. 위 금액에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넣으세요.
⚠️ 이 결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법정 본인부담률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실제 영수증은 항목별로 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상급병실료 등)가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진단이나 치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진료비 영수증과 병원 원무과에서 확인하세요.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9-0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상급종합병원만 계산식이 다르다 — 진찰료는 전액 본인부담, 나머지 금액에만 60%. 종합병원·병원급은 읍·면 지역이 5%p 낮다(종합 45%·병원 35%). 6세 미만은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에 따라 「부담률」만 100분의 70이 적용되므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찰료 전액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금액의 부담률만 60%→42%가 된다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병원비 본인부담금 계산기

병원비 본인부담금 계산기란?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총액만 넣으면, 그중 얼마를 내가 내고 얼마를 건강보험공단이 내는지 나눠서 보여주는 도구예요. 병원비를 미리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나온 금액이 왜 그 금액인지를 설명합니다. 같은 진료를 동네 의원에서 받았으면 얼마였을지도 함께 보여줘서, 다음번에 어디로 갈지 판단할 때 쓸 수 있어요.

병원비는 왜 병원마다 다를까요

진료 내용이 같아도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내가 내는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가 근거입니다. 외래 기준으로 의원 30% · 병원 40% · 종합병원 50% · 상급종합병원 60%인데, 상급종합병원만 계산식이 하나 더 붙어요 — 진찰료는 전액 본인이 내고 나머지 금액에만 60%가 적용됩니다. 대학병원이 유독 비싸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가 이 진찰료 조항이에요.

읍·면에 있는 병원은 5%p 더 쌉니다

덜 알려진 조항인데,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읍·면 지역에 있으면 본인부담률이 5%p 낮아져요. 종합병원은 동 지역 50%·읍면 45%, 병원급은 동 40%·읍면 35%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은 소재지와 상관없이 같아요. 지방에서 같은 규모의 병원을 갔는데 생각보다 덜 나왔다면 이 조항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입원은 20%, 식대는 50%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종별과 관계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예요. 다만 식대는 50%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입원 영수증을 볼 때는 식대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계산이 맞아요. 나이에 따른 감면도 큽니다 — 2세 미만 영유아는 면제, 15세 이하는 5%, 자연분만·제왕절개는 면제, 고위험 임신부는 10%입니다. 요양병원 선택입원군만 예외로 40%로 올라가요.

65세 이상은 정률이 아니라 정액이에요

65세 이상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내고, 15,000원 초과~20,000원 이하는 10%,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는 20%, 25,000원을 넘으면 30%예요. 약국도 비슷해서 10,000원 이하면 1,000원입니다. 어르신 진료비가 유독 싸게 느껴지는 이유이고, 반대로 총액이 조금만 넘어도 부담이 확 뛰는 구조이기도 해요.

산정특례가 있어도 다 5%가 아닙니다

암은 5%,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는 10%, 중증화상은 5%, 결핵은 면제로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요.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을 자주 놓칩니다.

첫째, 등록한 그 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돼요. 암 환자가 감기로 병원에 가면 일반 부담률입니다. 둘째,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제도라서, 병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 항목은 그대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특례 받으니 병원비 걱정 없다"는 말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예요.

🔴 응급실 경증이면 90%를 냅니다

2024년 9월 13일 진료분부터 바뀐 규정이에요.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에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KTAS) 4~5등급(경증·비응급)으로 분류되면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5등급(비응급)만 해당해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히 오해가 많은 부분 — 산정특례 대상자와 임신부도 예외가 없어요. 암 산정특례가 있어도 경증으로 분류되면 5%가 아니라 90%입니다. 다만 격리관리료는 10%로 따로 적용됩니다. 경증이라고 판단되면 동네 의원이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먼저 찾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올해 병원비가 많았다면 — 본인부담상한제

1년 동안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공단이 돌려줍니다. 2026년 진료분 기준으로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 일곱 구간이에요.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했다면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1분위 143만원~10분위 1,096만원).

🔴 상한제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은 아무리 많이 내도 합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비 1,000만원 썼는데 왜 환급이 없지"라는 경우 대부분은 그 돈이 비급여였습니다. 환급 대상이면 공단이 다음 해 8월경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이 계산기가 일부러 하지 않는 것

비급여 금액을 예측하지 않아요. 비급여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법정 계산식이 없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합계에만 더합니다.

시간외 가산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야간·공휴일 진료는 진찰료에 가산이 붙지만, 그 가산은 이미 영수증의 급여 총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총액을 받아서 나누기만 하므로 가산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진단이나 치료 판단을 하지 않아요.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는 이 도구가 답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나뉘는지만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수증에서 어떤 숫자를 넣어야 하나요?

A.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항목 합계를 넣으세요. 영수증은 보통 급여(일부본인부담·전액본인부담)와 비급여로 나뉘어 있는데, 이 도구는 급여 총액을 받아 본인부담과 공단부담으로 나눕니다. 비급여는 따로 있는 칸에 넣으면 합계에만 더해져요.

Q. 계산한 금액이 영수증과 조금 다른데요?

A. 실제 영수증은 항목별로 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급여 안에도 전액본인부담 항목이나 선별급여가 섞여 있으면 단일 부담률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납니다. 상급병실료처럼 별도 부담률이 붙는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구는 대표 부담률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Q. 상급종합병원에 진료의뢰서 없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요양급여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고, 상급종합병원(2단계)을 이용하려면 요양급여의뢰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의뢰서 없이 가면 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환자·분만·치과 진료·등록 장애인의 재활치료·가정의학과 진료·혈우병 환자 등은 예외예요.

Q. 실손보험이 있으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A. 실손보험은 가입한 세대(1~5세대)와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률과 공제금액이 크게 달라서, 이 도구는 지급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다만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공단 환급이 먼저 확정된 뒤 실손 청구가 조정되는 구조예요.

Q. 6세 미만 아이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A. 외래는 일반 본인부담률의 70%가 적용돼요(의원 30% → 21%). 🔴 상급종합병원만 계산이 다릅니다 — 시행령 별표2 제3호 다목이 줄여주는 건 "부담률"이라서, 정액으로 전액 내는 진찰료는 감면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의 60%가 42%로 줄어듭니다. 1세 미만은 아예 별도 규정이라 감면 폭이 더 커서 의원 5%·병원 10%·종합병원 15%·상급종합병원 20%(진찰료 포함)입니다. 입원은 2세 미만 면제, 2세 이상 15세 이하 5%예요.

Q.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언제 받나요?

A. 한 해 진료분을 다음 해에 정산해서 보통 8월경 공단이 안내문을 보냅니다(사후환급). 병원에서 이미 상한액을 넘긴 게 확인되면 진료 중에 바로 적용되는 사전급여 방식도 있어요.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앱·지사·전화(1577-1000)로 할 수 있습니다.

Q. 응급실에 갔는데 경증인지 어떻게 아나요?

A. 응급실 도착 시 간호사가 KTAS(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로 1~5등급을 매깁니다. 4등급은 준응급, 5등급은 비응급이에요. 등급은 응급실에서 알려주며, 진료비 영수증이나 응급의료관리료 부과 여부로도 짐작할 수 있어요. 판단이 애매하면 119(1339)로 전화해 상담한 뒤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이 계산기 결과를 병원에 제시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정 부담률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라서 실제 청구와 다를 수 있어요. 영수증 금액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고,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