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② 의료비를 본인·경로·장애 / 그 밖의 부양가족 / 난임 / 산후조리원으로 나눠 넣으세요.
③ 3%를 넘는 의료비에 15%(난임 30%)를 적용한 세액공제가 바로 나와요.
연말정산 계산기 — 13월의 월급, 환급일까 추납일까 →
💡 공제 대상 의료비는 총 의료비 − 총급여×3%예요.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문턱이 커져 공제받기 어려워져요.
🔴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환자(산정특례)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그 밖의 부양가족 일반 의료비만 연 700만원 한도예요.
👶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돼요(2024년 귀속부터 총급여 요건 폐지).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 50만원 한도예요.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미용·성형, 건강증진 의약품, 국외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 계산기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는 별도 반영하지 않았어요.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환자(산정특례)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이에요. 그 밖의 부양가족만 연 700만원 한도예요.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로 공제율이 높아요. 문턱은 낮은 율(일반)부터 빼줘서 높은 율 항목이 최대한 남아요.
산후조리원비는 200만원까지 소득 무관 공제,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 50만원까지예요.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미용성형·건강보조식품·국외 의료비는 제외예요. 맞벌이면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야 문턱을 넘기 쉬워요.
의료비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나요?
1년간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에 세액공제를 해줘요. 공식은 (총 의료비 − 총급여 × 3%) × 공제율(15%)이에요(난임은 30%).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의료비 350만원을 썼다면, 문턱인 150만원(5,000만 × 3%)을 뺀 200만원에 15%를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체감 환급은 조금 더 커져요.
🔴 총급여 3% 문턱이 핵심이에요
의료비 공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턱(공제 기준선)이에요. 총급여의 3%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고, 그걸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문턱이 커져 공제받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의료비가 문턱을 못 넘으면 한 푼도 공제되지 않아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문턱은 120만원, 6,000만원이면 180만원이에요. 병원비가 이보다 적으면 공제 대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도 있는 의료비 vs 한도 없는 의료비
같은 의료비라도 누구 것이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이 구분이 공제액을 크게 좌우해요.
| 구분 | 대상 | 한도 |
|---|---|---|
| 한도 없음 | 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중증환자(건강보험 산정특례) · 6세 이하 | 전액 |
| 한도 있음 | 그 밖의 부양가족(배우자·자녀 등) | 연 700만원 |
| 난임시술비 | 난임 부부 | 전액(30%) |
난임·미숙아는 공제율이 더 높아요
대부분 의료비는 15%지만, 일부는 더 높은 율로 공제해요.
| 의료비 종류 | 공제율 |
|---|---|
| 일반 의료비 (본인·부양가족)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 난임시술비 | 30% |
문턱은 어디서 빼주나요 — 낮은 율부터
문턱(총급여 3%)을 여러 의료비 중 어디서 빼느냐가 은근히 중요해요. 세법은 공제율이 낮은 일반 의료비부터 먼저 빼고, 그래도 남으면 난임 같은 높은 율 의료비에서 빼요. 이렇게 하면 공제율이 높은 항목이 최대한 남아서 납세자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난임시술비가 있는 사람은 일반 의료비로 문턱이 채워지면 난임비 전액이 30%로 공제되는 구조예요. 이 계산기도 같은 순서(일반 → 본인등 → 난임)로 계산해요.
산후조리원·안경도 공제돼요
놓치기 쉬운 항목이 있어요.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되고, 2024년 귀속분부터는 총급여 요건 없이 소득과 무관하게 받아요.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돼요.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도 대상이에요. 한의원 치료비, 처방약 구입비도 되지만, 건강증진용 보약이나 미용 목적은 안 돼요. 산후조리원·안경은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영수증을 챙기세요.
이건 공제 안 돼요 — 제외 항목
의료비처럼 보여도 공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① 미용·성형 시술, ② 건강증진용 의약품(보약·영양제 등), ③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④ 외국(국외) 의료기관 의료비, ⑤ 간병비, ⑥ 진단서 발급비예요. 특히 실손보험금은 많이 놓쳐요 — 보험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는 내가 부담한 게 아니라서 그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해요. 보험금을 받은 해가 다르면 받은 해에 차감해요.
맞벌이는 한 사람에게 몰아야 유리해요
문턱(총급여 3%)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 공제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부양가족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받아도 되는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면 문턱(3%)이 낮아 공제 대상이 커져요.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 배우자는 문턱이 90만원, 6,000만원 배우자는 180만원이라 같은 의료비라도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 때 더 많이 돌려받아요. 다만 부양가족 요건(생계·소득)을 함께 따져야 해요.
이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총급여를 넣으면 문턱(3%)이 자동으로 잡혀요. 그다음 의료비를 본인·경로·장애·중증(한도 없음) / 그 밖의 부양가족(700만 한도) / 난임(30%) / 산후조리원(200만)으로 나눠 넣으면 돼요. 문턱을 넘는 의료비에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체감 환급까지 함께 보여드려요. 의료비가 문턱(3%)을 못 넘으면 공제 대상이 없다고 표시돼요. 연말정산 전체 환급이 궁금하면 연말정산 계산기와 함께 쓰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왜 의료비를 다 못 돌려받나요?
A.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공제가 안 되고, 그걸 넘는 의료비에만 15%(난임 30%)를 적용해요. 문턱을 못 넘으면 공제가 0원이에요.
Q.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A. 네.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 의료비는 공제돼요. 특히 만 65세 이상이면 한도 없이 전액 대상이에요(나이·소득 요건은 부양가족 판정과 별개로 의료비는 폭넓게 인정). 따로 살아도 생계를 지원하면 대부분 인정돼요.
Q.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A. 안 돼요.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실제 본인 부담분만 넣어야 해요. 보험금으로 보전된 병원비는 내가 부담한 게 아니라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이 보험금 자료도 보고 있어서 그대로 넣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Q. 미용·성형·라식도 공제되나요?
A. 미용·성형은 안 돼요. 다만 시력교정용 라식·라섹은 치료 목적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에요. 미용 목적 시술, 보약·영양제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은 제외예요. 치료 목적이냐가 기준이에요.
Q. 안경·콘택트렌즈도 되나요?
A. 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돼요. 구입처에서 시력보정용이라는 영수증을 받아두면 되고,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면 직접 제출해야 해요.
Q. 산후조리원도 소득 제한이 있나요?
A. 없어졌어요. 예전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됐지만 2024년 귀속분부터 소득 요건이 폐지돼 누구나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받아요. 영수증을 산후조리원에서 받아 제출하면 돼요.
Q. 맞벌이인데 누구 앞으로 넣어야 하나요?
A. 문턱(총급여 3%) 때문에 대체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면 유리해요. 문턱이 낮아 공제 대상이 커지거든요. 부양가족 의료비는 부부 중 한 명이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두 경우를 계산기로 비교해보세요.
Q. 난임시술비는 왜 따로 넣나요?
A.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30%로 가장 높고 한도가 없어서예요. 문턱을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빼주기 때문에, 난임비를 따로 구분하면 30%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어요. 시술 영수증에 난임시술 여부가 표시돼요.
Q. 의료비 세액공제와 다른 공제가 겹치나요?
A.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이중 혜택 허용). 다만 같은 의료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두 사람이 나눠 받을 수는 없어요.
Q. 2026년에 의료비 공제가 바뀌었나요?
A. 아니에요. 문턱 3%, 공제율 15%(난임 30%·미숙아 20%), 일반 70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200만원은 2026년 귀속(2027년 초 정산)에도 그대로예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의료비 항목 변경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