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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개인사업자·N잡러의 5월 세금 — 경비율·공제·환급까지 한 화면에서
💡
사용 방법
① 업종을 고르고 1년 수입금액(매출)을 넣으면 경비율이 자동 적용돼요.
② 3.3% 떼고 받았다면 그대로 두세요 —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바로 나와요.
③ 부양가족·국민연금·노란우산을 채울수록 정확해져요. 회사 다니며 버는 N잡이면 아래에서 월급도 합산할 수 있어요.
업종코드 940909 기준이에요. 내 코드는 지급명세서나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400만
4,800만
8,000만
1.5억
3억
3.3%를 떼기 금액이에요. 계산서·현금영수증 매출을 전부 합치세요. 프리랜서는 4,000만원이 갈림길 — 초과분엔 낮은 경비율이 적용돼요.
장부가 없어도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줘요. 규모가 크면 대상에서 빠져요 — 아래 경고를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인적용역이면 대부분 해당돼요. 이미 낸 3%(소득세분)를 기납부세액으로 빼서 환급/추납을 계산해요.
없음
1명
2명
3명
4명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가족만 넣으세요.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예요.
없음
1명
2명
3명
없음
120만
240만
360만
600만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예요. 경비율로 신고해도 받을 수 있어요.
없음
200만
400만
600만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연 600·500·400·200만원까지 소득공제돼요 (한도는 자동 적용).
없음
300만
600만
900만
합산 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예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이하면 15%).
없음
3천만
4천만
6천만
회사를 다니며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따로 있으면 둘을 합쳐 5월에 신고해요.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 계산돼요.
없음
50만
100만
300만
모름·신규
2천만
3,600만
6천만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는 작년 수입으로 판정해요. 넣으면 대상 여부를 알려드려요.
없음
1명
2명
없음
1명
2명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8만 3,140원
소득세 환급 25만 7,400원 + 지방소득세 환급 2만 5,740원 (별도 정산)
계산 과정세율 15%
수입금액48,000,000원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29,616,000원
사업소득금액18,384,000원
− 소득공제 (인적·국민연금·노란우산)−1,500,000원
과세표준 (세율 15%)16,884,000원
산출세액1,272,600원
− 세액공제 (자녀·연금계좌·표준 등)−90,000원
결정세액 (소득세)1,182,600원
− 기납부세액 (3%·중간예납·연말정산)−1,440,000원
소득세 정산환급 257,400원
지방소득세 정산 (10% − 기납부 0.3%)환급 25,740원
총 정산 예상액환급 28만 3,140원
📅
신고·납부 기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홈택스 신고 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원클릭 연계돼요.
💡
AI 요약
💚 약 28만 3,140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여요 — 소득세 환급 25만 7,400원 + 지방소득세 환급 2만 5,740원이에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별도로(보통 1~2주 늦게) 입금돼요.
종합소득금액 1,838만 4,000원 기준 실효세율은 7.07%예요 (과세표준 1,688만 4,000원 → 15% 구간).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로 2,961만 6,000원이 자동 인정됐어요 — 인적용역이라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 초과분은 낮은 초과율이 적용됐어요.
💸 3.3% 환급만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프리랜서 환급 계산기 — 업종코드별 환급액과 신고 대상 판정 →
🏥 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5월 신고 소득 기준으로 11월에 조정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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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것만은 챙기세요
🔴 프리랜서는 수입 4,000만원이 갈림길이에요 — 초과분엔 경비율이 뚝 떨어져요(64.1%→49.7%).
🔴 단순경비율은 작년 수입 3,600만원(인적용역) 미만일 때만이에요. 넘으면 기준경비율·장부로 바뀌어요.
경비율 신고여도 국민연금·노란우산·연금저축 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 이 세 개가 프리랜서 절세의 기본기예요.
장부(간편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클 때 유리하고, 적자면 다음 해로 이월도 돼요.
5월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환급 대상이면 5년 안에 기한후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와 따로, 보통 1~2주 늦게 들어와요 — 안 들어왔다고 놀라지 마세요.
⚠️ 이 결과는 소득세법 §47·§50·§51·§55·§59와 시행령 §143에 따른 추정치예요.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2025년 귀속) 기준의 대표 업종 값이라 실제 내 업종·귀속연도 고시와 다를 수 있어요 — 홈택스 조회 값으로 "직접 입력"해 보정하세요. 기준경비율 계산은 간편장부대상자(배율 2.8) 기준이라 복식부기의무자(배율 3.4·기준경비율 ½ 적용)와 달라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월결손금, 금융·연금·기타소득 합산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누가 얼마나 내는 세금인가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프리랜서(3.3% 원천징수), 개인사업자,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있는 N잡러가 주 대상이에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구간 누진세율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어요. 이 계산기는 수입금액에서 경비와 공제를 차례로 빼서 5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를 미리 보여드려요.

경비율이 뭐예요? — 장부 없이 경비를 인정받는 법

장부를 쓰지 않아도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해줘요. 이걸 추계신고라고 해요. 규모가 작으면 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 커지면 증빙 있는 주요경비만 실비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로 바뀌어요. 프리랜서(인적용역)는 작년 수입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수입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예: 64.1%), 초과분에는 낮은 초과율(예: 49.7%)이 적용돼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해요.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이에요.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예요.

주요 업종 경비율 (국세청 고시 기준)

업종 (코드)단순경비율4,000만 초과분기준경비율
프리랜서·개발·디자인 (940909)64.1%49.7%11.9%
유튜버·1인미디어 (940306)64.1%49.7%13.4%
학원강사·과외 (940903)61.7%46.4%16.6%
작가·번역 (940100)58.7%42.2%11.2%
온라인쇼핑몰·도소매 (525101)86.0%10.6%
음식점 (552101)89.7%10.1%
초과율은 인적용역(940 코드)에만 있어요. 경비율은 매년 3월 말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에서 내 코드 값을 확인하세요.

프리랜서가 놓치기 쉬운 공제 3가지

경비율로 신고해도 소득공제·세액공제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첫째, 국민연금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예요. 둘째,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원까지 공제돼요 — 폐업 대비 목돈까지 되니 프리랜서에게 특히 유리해요. 셋째, 연금저축·IRP는 900만원 한도로 낸 돈의 12~15%를 세액에서 바로 빼줘요. 셋 다 챙기면 수입 5,000만원 프리랜서 기준 수십만 원 단위로 세금이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Q. 3.3% 뗀 프리랜서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A. 소득이 있다면 신고하는 게 원칙이고, 대부분은 신고해야 환급을 받아요. 3.3%는 대략 떼는 선납일 뿐이라,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흔해요. 반대로 수입이 크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어요.

Q. 회사를 다니는데 부업 소득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연말정산과 별개로,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이 계산기의 "월급 합산"에 총급여를 넣으면 합산 세액과 이미 낸 세금(연말정산 결정세액)을 반영해 정산액을 보여드려요. 소득이 합쳐지며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뭐가 다른가요?

A. 단순경비율은 수입 전체에 높은 비율(예: 64.1%)을 곱해 경비로 인정해주는 방식이고, 기준경비율은 증빙 있는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만 실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낮은 비율(예: 11.9%)만 곱해줘요.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서 세 부담이 확 늘어요.

Q.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A.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말~7월 초에 입금돼요. 지방소득세 환급(소득세의 10% 상당)은 지자체에서 따로 지급해 1~2주쯤 늦게 들어와요.

Q. 작년에 신고를 깜빡했어요. 환급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어요. 환급 신고는 5년 안에 기한후신고로 가능해요. 낼 세금이 있는데 놓친 경우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붙지만, 한 달 안에 신고하면 50% 감면돼요.

Q. 경비율 신고와 장부 신고 중 뭐가 유리한가요?

A.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으면 장부(간편장부)가 유리해요. 임대료·직원 인건비·재료비가 큰 업종이 대표적이에요. 반대로 노트북 하나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실제 경비가 얼마 안 돼서 경비율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이 계산기에서 방식을 바꿔가며 비교해보세요.

Q. 2026년 세법개정안으로 뭐가 바뀌나요?

A. 2026년 8월 발표된 개정안에 소득세율과 경비율 변경은 없어요.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100만→3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있지만 국회 통과 전이고, 통과돼도 2027년 소득분부터예요. 이 계산기는 현행 확정 기준만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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