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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계산기

재산과 가족 구성만 넣으면 낼 상속세와 세금이 0원이 되는 재산 규모를 함께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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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① 상속재산 총액과 가족 구성(배우자·자녀 수)을 고르면 공제가 자동으로 잡혀요.
②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이 공제돼요. 자녀 2명이면 보통 10억까지 세금이 없어요.
③ 예금·주식이 많으면 금융재산공제가 따로 붙으니 금액을 나눠 넣어주세요.
5억
10억
20억
30억
50억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감정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봐요. 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까지 전부 더한 금액이에요.
없음
1억
2억
5억
10억
예금·적금·주식·보험금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에요. 2천만원 이하면 전액, 그 위로는 20%(최대 2억)가 추가로 공제돼요.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은 무조건 공제돼요.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최대 30억까지 공제돼요.
없음
1명
2명
3명
4명
자녀 1명당 5천만원이 공제되지만, 보통은 일괄공제 5억이 더 커서 그쪽이 적용돼요. 자녀가 아주 많을 때만 인적공제가 유리해져요.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의 1.5배예요.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이에요. 협의로 배우자가 더 받으면 이번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2차 상속 때 다시 과세돼요.
없음
1억
3억
5억
10억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확정 채무는 한도 없이 빠져요. 다만 부채증명서·계약서 같은 증빙이 있어야 인정돼요.
500만
1천만
1,500만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은 인정돼요. 증빙하면 1천만원까지, 봉안시설 비용은 별도로 500만원까지 더해 최대 1,500만원이에요.
해당 없음
3억
6억
9억
🔴 10년 이상 함께 살았고 1세대 1주택이며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일 때만 돼요. 셋 다 맞으면 주택가액이 6억까지 통째로 공제돼요.
없음
1억
5억
10억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받으면 그 몫에 비례해 30%가 할증돼요. 자녀가 먼저 사망해서 손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은 할증하지 않아요.
없음
1명
2명
3명
0세
5세
10세
15세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원 × (19 − 나이)예요. 여러 명이면 평균 나이로 어림해 계산해요.
없음
1명
2명
배우자는 빼고 세요. 연로자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이에요. (장애인공제는 기대여명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기에서는 빼두었어요.)
넣으면 신고기한을 계산해드려요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내야 할 상속세
0원
공제 안에 들어와서 세금이 없어요 · 상속재산 10억원이 그대로 남아요
계산 과정세율 10% 구간
상속재산 총액1,000,000,000원
− 장례비−5,000,000원
과세가액995,000,000원
− 일괄공제−500,000,000원
− 배우자 상속공제−500,000,000원
− 금융재산공제−40,000,00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 (10%)0원
납부할 상속세0원
💚 세금 0원이 되는 재산 규모

지금 가족 구성이면 상속재산이 10억 4,500만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요. "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 배우자 5억 + 일괄공제 5억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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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 낼 상속세가 없어요. 공제 합계 9억 9,500만원이 과세가액 9억 9,500만원을 덮어요.
이 조건이면 상속재산이 10억 4,500만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에요.
일괄공제 5억이 기초공제+인적공제(3억원)보다 커서 일괄공제를 적용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4억 2,642만 8,571원 · 최소 5억 · 최대 30억).
⚠️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을 넘어서 과세가액까지만 반영했어요 (공제 종합한도, 상증법 §24).
📊 상속세율과 공제 한도
상증법 §18~§27 · 2026년 8월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공제 항목금액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 (기초+인적과 비교해 큰 쪽)5억원
자녀공제 (1인당)5,000만원
미성년자공제1,000만원 × (19 − 나이)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5,000만원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동거주택 상속공제100% (한도 6억)
공제를 다 더해도 과세가액을 넘을 수는 없어요(공제 종합한도, 상증법 §24). 손자녀에게 유증하거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한도가 더 줄어요.
🔴 "자녀공제 5억"·"일괄공제 8억"은 아직 법이 아니에요

검색하면 자녀공제 5억원, 일괄공제 8억·10억, 최고세율 40%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안이에요. 2024년 정부안(자녀공제 5억·최고세율 40%)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됐고,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별로 매기는 유산취득세 전환도 2025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상속공제 금액은 1997년 이후 그대로예요 — 이 계산기는 지금 시행 중인 법으로만 계산해요.

🎁 미리 나눠주는 게 나을까요?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돼요 — 증여세와 비교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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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이것만은 챙기세요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보통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배우자 5억 + 일괄공제 5억). 배우자가 없으면 5억이에요.
🔴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를 못 써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오히려 공제가 줄 수 있어요.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이번 세금은 줄지만, 나중에 2차 상속 때 그 재산에 다시 상속세가 붙어요. 두 번을 함께 봐야 해요.
배우자공제 5억을 넘겨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 분할을 등기까지 마쳐야 해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상속인이 아니면 5년)은 상속재산에 합산돼요.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줘요.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빚이 더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판단해야 해요.
⚠️ 이 결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14·§18~§27·§67·§69에 따른 추정치예요.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시가·기준시가·감정가), 상속인 구성과 실제 분할 내용, 상속인별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장애인공제·영농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와 사전증여 합산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어요. 미성년자공제는 상속인마다 나이가 달라 평균 나이로 어림한 값이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는 과세가액 기준으로 계산했고, 배우자가 10년 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한도가 더 줄어요. 세대생략 할증은 손자녀가 받는 몫에 비례해 계산했고, 대습상속(자녀가 먼저 사망)은 할증 대상이 아니에요.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상속인마다 사정이 달라 세무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시길 권해요.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란?

부모님이 남긴 재산에 대해 실제로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주는 도구예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까지 반영해서 낼 세금과 "세금이 0원이 되는 재산 규모"를 함께 보여드려요.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말의 근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보통의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요.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돼 5억원이 기준선이 돼요. 여기에 금융재산공제나 동거주택공제가 더해지면 면세 구간은 더 늘어나요.

일괄공제 5억원은 선택하는 공제예요

상속공제는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어요. 하나는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1,000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65세 이상 5,000만원)를 더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계산 없이 일괄공제 5억원을 쓰는 방식이에요. 자녀가 6명이 넘는 정도가 아니면 대개 일괄공제가 유리해요. 다만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다는 예외가 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최대 30억이에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돼요. 많이 받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배우자는 자녀의 1.5배)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쪽까지만 공제돼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7이에요.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로 재산을 나누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해요.

예금이 많으면 금융재산공제를 챙기세요

예금·적금·주식·보험금처럼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20%를 최대 2억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줘요.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면 전액,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2,000만원을 공제해요. 부동산에는 없는 공제라, 같은 금액이어도 부동산보다 예금으로 남기는 쪽이 공제 면에서는 유리해요. 다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면 집값 6억이 빠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한집에서 살았고,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일 때 적용돼요. 세 요건을 모두 채우면 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을 100%, 6억원 한도로 공제해줘요. 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공제 효과가 커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라면 꼭 확인해야 해요.

채무와 장례비는 재산에서 먼저 빼요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은행 대출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개인 간 차용금도 포함되는데 부채증명서나 계약서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해요.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은 인정되고, 증빙하면 1,000만원까지,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원까지 더해 최대 1,500만원이에요.

미리 증여했어도 10년은 다시 합산돼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나 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5년이에요.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주지만, 합산 때문에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증여는 상속을 염두에 두고 10년 주기로 계획하는 게 중요해요.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고,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는 데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세액이 크면 최대 10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A.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눠 내되, 상속인 전원이 연대해서 납세의무를 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내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내야 할 수 있어요.

Q.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돼요.

Q.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오른다던데요?

A. 2024년 정부 개정안에 있던 내용이지만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됐어요. 지금도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에요. 유산취득세 전환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Q. 배우자에게 전부 물려주면 세금이 없나요?

A. 배우자공제 한도(법정상속분, 최대 30억) 안에서는 크게 줄어요. 다만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을 못 쓰고,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2차 상속으로 다시 과세돼요. 두 번의 세금을 합쳐서 판단해야 해요.

Q.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어요.

A.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과 물납 제도가 있어요. 연부연납은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가산금이 붙어요.

Q.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A.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대상이에요. 다만 상속을 포기해도 수익자로 지정돼 있으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Q. 부동산은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A. 시가가 원칙이라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먼저 봐요.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쓰는데, 이 경우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다시 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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