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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일괄공제 5억, 자녀공제 5억은 아직 미시행

상속세 계산 일괄공제 5억, 자녀공제 5억은 아직 미시행

부모님 상속을 준비하다 보면 “상속세 계산, 일괄공제 5억”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바뀐다”는 뉴스도 함께 보여서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공제 5억원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지금 상속이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어디까지가 확정이고 어디부터가 논의 중인지, 계산 순서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
한 줄 답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와요. “자녀공제 5억원”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개편안이에요. (2026년 7월 현행 기준)

📌 핵심 요약
  • 일괄공제는 5억원 정액 공제예요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원)를 더 받는데, 법정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 자녀 1인당 공제는 5,000만원이라 대부분 일괄공제가 더 유리해요
  • “자녀공제 5억원”은 유산취득세 전환안에 담긴 내용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아요
  •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내야 해요
공제 종류 한도 조건
기초공제 2억원 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보다 클 때 선택 (배우자 단독상속은 불가)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상당액·30억원 중 가장 적은 금액
자녀공제(인적공제) 1인당 5,000만원 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는 별도 추가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잔여 연수 만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만큼
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원 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하면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원 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1주택 등 요건 충족 시

상속세 일괄공제, 정확히 얼마인가요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그냥 빼주는 정액 공제예요. 계산이 복잡한 기초공제·인적공제를 따로 따지지 않아도 되니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정확히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등)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고를 수 있어요. 자녀가 많지 않은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합산액이 5억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단,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는 건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선택 없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고, 뒤에서 설명할 3% 신고세액공제도 놓치게 돼요.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안 나오나요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일단 5억원을 공제해줘요.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을 실제로 상속받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 · 30억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이 공제돼요.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배우자 몫을 아무리 키워도 법정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받는 구조라, 자녀가 늘수록 배우자 몫의 비율은 줄어들어요.

상속인 구성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속재산 15억원일 때 공제 한도
배우자 + 자녀 1명 1.5/2.5 = 60% 9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1.5/3.5 = 약 42.9% 약 6억 4,286만원
배우자 + 자녀 3명 1.5/4.5 = 약 33.3% 5억원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하면, 배우자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유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실제 배우자 상속분, 법정상속분 한도, 사전증여 합산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일괄공제 vs 기초공제+인적공제, 뭐가 유리한가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65세 이상 연로자공제 등을 다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해서 더 큰 쪽을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억원(5,000만원×2명) = 3억원이에요. 5억원보다 작으니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계산이 조금 달라져요. 미성년자공제는 1,000만원 × 만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라서, 아이가 어릴수록 공제액이 커져요. 예를 들어 만 9세라면 10년이 남았으니 1억원이 추가돼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합산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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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기
자녀의 만 나이를 계산해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몇 년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자녀가 아주 많거나, 미성년 자녀·연로자 공제가 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항상 일괄공제 쪽이 더 커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보고 싶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게 정확해요.

“자녀공제 5억원” 개편안, 지금 적용되나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자녀공제 5억원”, “최고세율 40%”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편안이에요. 2026년 7월 현재도 현행 기준(자녀공제 5,000만원, 최고세율 50%, 일괄공제 5억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특히 자녀공제 5억원은 일괄공제를 없애는 유산취득세 전환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 현행 제도에 그대로 얹어서 계산하면 안 돼요.

2024년 7월 정부는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 안은 같은 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부결됐어요. 지금도 뉴스나 유튜브에서 “최고세율 40% 확정”이라는 표현이 보이지만, 그건 부결된 안을 다룬 내용이에요.

그 뒤 2025년 3월 정부는 과세 방식 자체를 바꾸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어요. 지금까지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겼는데(유산세),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몫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구조예요. 이 안에서 자녀 1인당 공제가 5억원으로 커지는 대신,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폐지돼요.

이 법안은 2026년 7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않았어요. 정부가 밝힌 목표 시행 시점도 2028년이에요.

항목 현행 (2026년 7월) 유산취득세 전환안 (미확정)
과세 방식 유산세 (전체 유산에 과세)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받은 몫에 각각 과세)
일괄공제·기초공제 5억원 / 2억원 폐지
자녀 인적공제 1인당 5,000만원 1인당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면 전액 공제
국회 처리 적용 중 계류 중, 통과 시 2028년 시행 목표

정리하면 지금 상속이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개편안은 법이 통과된 이후, 그것도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분부터 적용돼요.

상속세 계산 순서 (예시로 따라 하기)

상속재산 15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8억원을 상속받는 경우로 계산해볼게요.

1단계, 공제액 정하기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억원(5,000만원×2명) = 3억원인데,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니까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해요.

2단계, 배우자공제 더하기 — 배우자가 실제로 8억원을 받았지만,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를 넘을 수 없어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3.5, 즉 15억원의 약 42.9%인 6억 4,286만원이에요. 그래서 공제되는 금액은 8억원이 아니라 6억 4,286만원이고, 총 공제액은 5억원 + 6억 4,286만원 = 11억 4,286만원이에요.

3단계,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 15억원에서 11억 4,286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억 5,714만원이에요.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 5,714만원×20%)-1,000만원 = 약 6,143만원이에요.

4단계, 신고세액공제 반영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추가로 공제받아요. 6,143만원×97% = 약 5,959만원이 최종 납부세액이에요.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이 있어요. 배우자 상속분을 키우면 공제가 커지지만 법정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그냥 세금 계산에 남아요. 분할 협의를 하기 전에 한도부터 계산해보는 게 순서예요. 실제 사례는 사전증여 합산,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 배우자 생존 여부 확인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가 갈려요)
  • 상속재산 총액 파악 (부동산·금융재산·사전증여 재산 포함)
  •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계산 (한도를 넘는 상속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확인 (취득세 별도 발생)
  •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확인
  •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할지 여부 검토 (재산 평가액 확정에 유리할 수 있어요)

부동산 상속 시 취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상속세와 취득세는 완전히 다른 세금이에요. 상속재산에 집이나 땅이 있으면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해요.

상속받은 주택의 기본 취득세율은 2.8%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실제로는 3.16% 정도가 돼요(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농특세가 면제돼 2.96%).

만약 무주택자였던 상속인이 이번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0.8%(지방교육세 포함 0.96%)로 크게 줄어들어요. 다만 주민등록표상 같은 가구인 배우자나 미혼 자녀가 다른 집을 갖고 있으면 이 특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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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가 얼마인지,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바로 계산해보세요


상속세는 재산의 종류, 사전증여 이력, 배우자 상속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져요. 이 글의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준이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고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괄공제란 정확히 뭔가요

A.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5억원을 한 번에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

Q. 배우자공제랑 일괄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가 있고 자녀 등 다른 상속인도 함께 있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단, 배우자 혼자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해요.

Q. 자녀공제 5억원, 지금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2026년 7월 현재 자녀공제는 여전히 1인당 5,000만원이에요. 5억원 상향은 유산취득세 전환안에 담긴 내용이고,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나요.

Q. 상속재산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내라 세액이 0원이면 신고 의무는 없어요. 다만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유리할 수 있어서, 세액이 없어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Q.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A. 배우자공제는 못 받지만 일괄공제 5억원은 그대로 적용돼요.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총 공제 한도는 보통 5억원 수준이에요.

Q.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이에요. 2024년에 논의됐던 최고세율 40% 인하안은 국회에서 부결돼 적용되지 않아요.

Q. 상속받은 집도 취득세를 내나요

A. 네,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내야 해요. 기본세율은 2.8%(실부담 3.16%)이고,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0.8%(실부담 0.96%)로 줄어들어요.

Q. 상속세 계산 예시를 보여주세요

A. 상속재산 12억원,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를 볼게요.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60%라 7억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하면 공제액이 상속재산을 넘어서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으면 12억원이어도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어요.

Q. 2026년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A. 2026년 7월 현재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보통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이 기준이에요. “면제한도”라는 법률 용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공제 합계액을 뜻하는 말이에요.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모의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세법 심의 결과
기준일 · 2026년 7월 기준이에요. 상속세 공제와 세율은 국회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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