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5년 귀속분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서 근로장려금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의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두 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심사받을 수 있어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돼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 총정리 – 소득·재산 기준과 기한 후 신청 (2026)
📑 목차 9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의 생활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신청 자격은 소득뿐 아니라 가구 구성과 재산까지 함께 보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025년 귀속분이에요.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한편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최대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인 정부안이라 현재 신청 기준과 섞어 보면 안 돼요.
- 현재 신청 대상인 2025년 귀속분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2억4천만원 미만이에요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 현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에요
-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해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 신청하면 함께 심사돼요
-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돼요
- 2026년 세제개편안의 근로장려금 확대는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인 정부안이라 현재 기준은 바뀌지 않았어요
| 가구유형 | 정의 | 소득기준(2025년 귀속) |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해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에 해당하고, 한쪽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 등과 장려금의 소득요건에 쓰는 총소득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급여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합산해 확인해야 해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와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5년 귀속분을 판단할 때는 기준 시점이 서로 달라요. 가구 구성은 2025년 12월 31일, 연간 총소득은 2025년 소득,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금액을 봐요.
| 구분 | 기준 시점 | 보는 항목 |
|---|---|---|
| 소득 기준 | 2025년 연간 | 부부합산 총소득 |
| 재산 기준 | 2025년 6월 1일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
| 가구원 판정 | 2025년 12월 31일 |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비속 등 1세대 범위 |
특히 재산을 합산할 가구원 범위와 재산가액의 기준일을 혼동하기 쉬워요. 국세청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이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그 가구원의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금액으로 판단해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되나요? 선택이 아니라 차감이에요→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의 총소득은 근로소득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산해 판정해요. 사업소득은 단순 매출 전체가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해요.
현재 신청 중인 2025년 귀속분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에요. 맞벌이가구 4,400만원 기준은 과거 3,800만원이었던 시기에 비해 이미 완화된 현행 기준이에요.
연봉이나 실수령액만 보고 장려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돼요. 신청 자격의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포함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또 근로장려금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받을 수 없어요. 일용근로자는 이 제한에서 제외돼요.
2026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달라질 예정일까
정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최대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아직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고, 적용 시기도 현재 신청 중인 2025년 귀속분이 아니에요.
개정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따라서 2027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2027년 9월 반기신청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2027년 귀속 정기분은 2028년 신청 때 적용되는 구조예요.
| 가구유형 | 현재 소득요건 | 2026 세제개편안 | 현재 최대지급액 | 개정안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600만원 미만 |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3,700만원 미만 |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5,200만원 미만 | 330만원 | 360만원 |
맞벌이가구는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의 상한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히는 안이 포함됐어요. 정부는 2027년 최저임금과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기준을 조정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어요.
위 2,600만원·3,700만원·5,200만원과 180만원·310만원·360만원은 아직 시행 중인 기준이 아니에요. 현재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에는 기존 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과 최대 165만원·285만원·330만원 기준을 적용해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자녀장려금의 7,000만원 소득기준이나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지급액을 별도로 확대하는 내용은 공식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공통 재산 기준과 50% 감액 구간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받을 수 없어요.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금·예금·주식·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산해요.
| 재산 구간 | 지급 비율 | 처리 |
|---|---|---|
| 1억7천만원 미만 | 100% 지급 |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 지급 |
| 1억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 | 50% 지급 |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 지급 |
| 2억4천만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재산요건 미충족 |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 판정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있어도 해당 부채를 빼고 순자산만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돼요. 일반적으로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인 기준시가의 55%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적용해요. 다만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에게 임차한 주택은 별도 평가 규정이 있으므로 가족 소유 주택에 살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녀장려금 소득·자녀 요건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돼요.
부양자녀는 2025년 귀속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자녀를 말해요.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도 100만원 이하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넘었다고 자녀장려금까지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이 4,400만원 이상이더라도 7,000만원 미만이고 자녀·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 흐름을 확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실수령액을 그대로 장려금 소득 기준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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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부부의 급여 흐름을 참고하되 장려금 자격은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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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함께 받을 수 있을까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각각 별도의 신청서를 내는 방식은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신청이 완료되고, 이후 심사를 통해 해당하는 장려금이 지급돼요.
예를 들어 현재 기준에서 맞벌이가구가 두 제도의 최대지급 구간에 해당하고 부양자녀가 2명이라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과 자녀장려금 최대 200만원을 합쳐 산술적으로 최대 530만원이 될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과 재산 감액, 자녀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져요.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전액을 그대로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 지급해요.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했나요
- 우리 가구 유형에 맞는 2025년 귀속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나요
- 자녀장려금이라면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자녀의 소득요건을 확인했나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제도 모두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마칠 수 있나요
- 홈택스에서 신청 안내대상 여부와 신청 결과를 확인했나요
- 2027년 적용 예정인 세제개편안 수치를 현재 신청 기준과 혼동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어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돼요. 정기신청보다 5% 감액되는 셈이에요.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예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으니, 12월 1일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 비율 |
|---|---|---|---|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 2026.5.1 ~ 6.1 (마감) | 2026.8.27 지급 | 100%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6.6.2 ~ 12.1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95% |
|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026.9.1 ~ 9.15 | 2026.12.30까지 | 연간산정액의 35% |
자동신청 제도는 2025년 귀속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어요. 신청 안내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안내대상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돼요. 2026년 정기신청 때 사전 동의하면 요건 충족 시 2027년 귀속 정기분, 즉 2028년 5월 신청분까지 자동신청될 수 있어요.
또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반기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될 수 있어요.
예상 지급액
현재 2025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소 3만원부터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돼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에요.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가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이라면 해당 감액 규정도 적용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2025년 귀속분 부양자녀는 원칙적으로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자녀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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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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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소득 종류와 총급여액 등,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져요.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메뉴에서 본인의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산정액의 95%가 지급돼 5%가 감액되고,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Q. 5월에 신청했는데 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을 2026년 8월 27일에 지급했어요.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일정이었어요. 입금이 안 됐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심사 결과부터 확인해보세요.
Q.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소득 등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므로, 소득·가구·재산 등 전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될 수 있어요.
Q.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혜택이 그대로 중복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 뒤 지급해요.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돼요. 주택은 원칙적으로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고, 가족 소유 주택 등에는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어요.
Q. 근로장려금 맞벌이 소득 기준이 5,200만원으로 이미 바뀌었나요?
A. 아니에요. 현재 2025년 귀속분은 4,400만원 미만 기준이에요.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Q. 2026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정부안은 소득요건을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최대지급액도 각각 180만원·310만원·3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아직 현재 시행 기준은 아니에요.
Q. 자녀장려금도 2026 세제개편안에서 금액이 올라가나요?
A. 2026년 8월 3일 발표된 공식 세제개편안에서 확인되는 장려금 확대 항목은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최대지급액 확대예요. 현재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 기준을 적용해요.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정기신청은 한 번 신청하면 두 장려금 신청이 함께 완료되고, 국세청이 각각의 요건을 심사해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요.
Q. 재산 50% 감액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소득 등에 따라 계산된 장려금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된다는 뜻이에요.
Q. 자동신청에 동의했으면 계속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신청 안내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안내대상이 되는 경우 자동신청돼요. 자동신청이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은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아요. 반기신청 자체는 근로장려금 제도지만,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될 수 있어요.
Q.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몇 살까지 인정되나요?
A. 2025년 귀속분은 원칙적으로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대상이에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기준일 · 2025년 귀속분(2026년 신청) 현행 기준 및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 · 2026년 8월 확인. 세제개편안의 근로장려금 확대는 국회 심의·의결 전 정부안이므로 최종 법률 확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