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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조건·지급액

자녀장려금 조건·지급액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죠. 일하는 저소득·중산층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고 정부가 매년 현금으로 주는 게 자녀장려금이에요. 그런데 자녀장려금 조건과 지급액을 찾아보면 블로그마다 “소득 4천만원 미만” “최대 80만원” 같은 옛날 숫자가 섞여 있어 헷갈리셨을 거예요.

2025년 귀속·2026년 지급분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재산 2.4억원 미만이고 자녀 1명당 산정액은 50만~100만원이에요. 2026년 8월 3일 정부가 근로장려금 확대를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자녀장려금의 7,000만원 소득기준이나 1명당 50만~100만원 지급액을 바꾸는 내용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로장려금 확대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현재 기준과 섞어서 보면 안 돼요.

💡
한 줄 답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가구 재산 2.4억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본 산정액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고,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돼요. 2026 세제개편안은 근로장려금 확대안이며 자녀장려금 기준은 현재 그대로예요.

📌 핵심 요약
  •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옛 4천만원 아님 · 홑벌이·맞벌이 상한이 같아요)
  • 재산요건: 2.4억원 미만. 1.7억 이상~2.4억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지급이에요
  • 자녀요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원칙이에요
  • 지급액: 자녀 1명당 기본 산정액 50만~100만원. 홑벌이·맞벌이별 최대지급 구간은 달라요
  • 2026년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12월 1일이에요
  • 2026년 정기분은 심사를 거쳐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국세청이 안내했어요
  • 근로장려금과 요건을 각각 채우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2026 세제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최대액 확대안이고, 자녀장려금 7,000만원·50만~100만원 기준은 변경안이 없어요
  • 재산엔 전세금·예금·주식·자동차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2025년 6월 1일 기준)
요건 2025년 귀속 기준 놓치기 쉬운 점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상한이 같아요
재산 가구 합계 2.4억원 미만 1.7억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자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원칙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임을 보여주는 카드 이미지
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 · 2025년 귀속(2026년 지급) 기준 · 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이란? 한 줄로 정리하면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는 현금 지원이에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라 가구에 이런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을 단순히 깎아주는 공제가 아니라 요건을 심사한 뒤 국세청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받으려면 소득·재산·부양자녀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재산이나 기한 후 신청 등 감액 사유가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기본 산정액보다 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까지 함께 보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 총정리에서 두 제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제도 원문과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소득요건 —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예전 자녀장려금 기준인 4,000만원으로 알고 미리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2025년 귀속분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로 총소득 상한이 다르지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모두 7,000만원 미만으로 같아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별 소득기준을 올리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이 숫자를 자녀장려금에 대입하면 안 돼요. 현재 발표된 정부안에는 자녀장려금 7,000만원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자격을 판정하는 개념이에요. 반면 실제 자녀장려금 산정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친 “총급여액 등”을 사용해요. 자격을 따질 때 쓰는 총소득과 지급액을 계산할 때 쓰는 총급여액 등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기초연금·주거급여처럼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판정하는 제도와도 기준이 다르니 섞어서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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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내 연봉이 어느 구간인지 참고로 가늠해보세요. 자녀장려금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법상 총소득·총급여액 등으로 판정해요


재산요건 — 2.4억원 미만과 50% 감액 구간

소득이 통과해도 재산요건을 함께 봐야 해요.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신청하는 날의 재산이 아니라 소득 발생연도의 6월 1일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빠지지만,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은 탈락 구간이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해요.

가구 재산 합계 지급 설명
1.7억원 미만 재산 감액 없음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면 산정액 지급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탈락 구간이 아니에요
2.4억원 이상 지급 제외 재산요건 초과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전세금·임차보증금,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승용자동차,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돼요.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전세금도 재산에 들어가지만 주택의 경우 실제 보증금 전액을 무조건 그대로 잡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등 별도 평가방법이 적용돼요.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재산평가 기준까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전세금·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고,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다만 주택 전세금에는 세법상 별도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보증금과 재산 평가액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에요. 기준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2025년 6월 1일이에요.

자녀요건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자녀는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여야 해요. 나이는 귀속연도 말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따져요. 2025년 귀속분의 경우 국세청 안내상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해당해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도 봐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급여와 소득금액은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 액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는 연령요건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자녀 수 자체에 별도 지급 인원 한도를 두는 방식은 아니어서,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 수에 따라 산정액이 늘어나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 제도이므로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에는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지급액 — 자녀 1명당 얼마, 소득 구간별

자녀장려금의 기본 산정액은 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에요. 다만 “소득이 낮으면 무조건 조금씩 더 받는다”기보다는 일정 구간까지는 최대액이 유지되고, 그 이후 소득이 높아지면서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예요.

최대액을 받는 총급여액 등 구간은 홑벌이와 맞벌이가 달라요.

가구유형 총급여액 등 자녀 1명당 기본 산정액
홑벌이 2,100만원 미만 1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1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감소
맞벌이 6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1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감소

예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이라면 기본 산정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합계 100만~200만원 범위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이 산정액에서 다시 50%가 적용되고, 기한 후 신청이나 자녀세액공제 등 다른 조정 사유가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더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예상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재산·가구 정보를 넣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2026 세제개편안 — 근로장려금만 확대 예정, 자녀장려금은 현행 유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EITC)의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하지만 2026년 8월 24일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이나 지급액을 올리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요.

즉, 근로장려금 확대안과 자녀장려금 현재 기준을 따로 봐야 해요.

구분 현재 기준 2026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2,600만원 미만 · 최대 180만원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3,700만원 미만 · 최대 310만원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5,200만원 미만 · 최대 360만원
자녀장려금 소득 7,000만원 미만 ·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이번 개편안에 별도 인상 내용 없음

정부 안내상 근로장려금 확대안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2026년 8월 현재는 정부안 단계라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돼야 최종 확정돼요. 따라서 지금 자녀장려금을 계산할 때 근로장려금 개편안의 2,600만·3,700만·5,200만원이나 180만·310만·360만원을 자녀장려금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예전에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4,000만원, 최대액이 80만원이었던 것처럼 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현재 공식 발표만 놓고 보면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 그대로예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자녀장려금 내용까지 추가로 바뀌는 경우에는 최종 법률 확정 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신청기간·지급일·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은 통상 5월에 진행되지만 해마다 휴일 등에 따라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2025년 귀속분의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어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가 감액돼요.

2026년 정기신청분은 국세청이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어요.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이지만 올해는 이보다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에요.

자동신청 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고령자·중증장애인 등으로 대상이 제한됐지만 2025년 귀속부터 모든 연령의 신청안내 대상자로 확대됐어요.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일정 기간 신청안내 대상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돼요. 반대로 자동신청이 적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안내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이미 했다면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 시 함께 정산·지급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지원 목적과 계산방식이 다르지만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같은 가구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가구유형별 소득 상한이 달라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필요하고 홑벌이·맞벌이 모두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기준을 적용해요.

구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
2025년 귀속 소득 상한 홑벌이·맞벌이 7,000만원 미만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지급액 자녀 1명당 기본 산정액 50만~100만원 단독 최대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
2026 세제개편안 별도 인상안 없음 국회 통과 시 소득기준·최대지급액 확대 예정

여기서 자주 혼동하는 게 자녀세액공제예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그대로 이중으로 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같은 시기에 챙길 다른 육아 지원도 있어요.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가늠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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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아동수당처럼 국세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주는 지원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관계가 궁금하면 자녀세액공제·자녀장려금 중복 정리도 함께 보세요.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가요?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4억원 미만인가요? (1.7억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나요?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가요?
  • 2026년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했나요? (5% 감액)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차감 여부를 확인했나요?
  • 2026 세제개편안의 근로장려금 확대 숫자를 자녀장려금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고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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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준일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및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 안내,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자녀장려금 소득·지급액은 2025년 귀속(2026년 지급),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이에요. 2026 세제개편안의 근로장려금 확대는 아직 국회 통과 전이며, 현재 입법예고안에는 자녀장려금 7,000만원·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없어요. 최종 법률이 확정되면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의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가구요건과 각종 감액 사유를 적용해 정해져요.

Q. 2026 세제개편안 때문에 자녀장려금도 2027년에 오르나요?

현재 발표된 정부안 기준으로는 아니에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8월 4일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 인상안이 담겼지만,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7,000만원 기준이나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지급액을 올리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로장려금 확대안도 국회 통과 전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Q.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니요.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있어도 부채만큼 재산을 빼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금·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돼요. 다만 주택 전세금은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을 비교하는 등 별도의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의 보증금과 장려금 재산평가액이 항상 같지는 않아요.

Q. 재산이 1.7억원을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아니에요.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해요. 2.4억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Q. 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어요.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이에요.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신청안내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예요.

Q. 자동신청은 60세 이상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연령·장애 요건이 있었지만 2025년 귀속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이 모든 연령의 신청안내 대상자로 확대됐어요. 과거의 “60세 이상” 안내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Q. 자녀가 여러 명이면 얼마까지 받나요?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액이 늘어요. 예를 들어 자녀 2명이면 기본 산정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합계 100만~200만원 범위가 될 수 있어요. 이후 재산 감액이나 다른 조정 사유가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Q.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요. 기한 후 신청이 되나요?

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돼 5%가 감액돼요.

Q. 홑벌이와 맞벌이의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이 다른가요?

아니에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기준을 적용해요. 다만 실제 지급액을 계산할 때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등 구간은 홑벌이와 맞벌이가 달라요.

Q.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둘 다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그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중복 수령 문제와는 별개예요.

Q.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부모급여와는 성격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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