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데도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를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장려금이에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재산·가구 요건 세 가지로 정해지고, 가구 유형에 따라 받는 금액도 달라져요. “나도 대상일까”와 “얼마나 받을까”, 이 두 가지를 이 글 하나로 정리했어요.
지금 신청·지급되는 건 2025년 귀속분이라 현재 기준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의 소득 상한과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이에요. 다만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2027년부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아직 국회 심의·의결 전인 개정안이므로 현재 신청 자격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안 돼요.
현재 2025년 귀속분은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이에요.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확대될 예정이에요.
- 현재는 소득·재산·가구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옛 2억 아님)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 2025년 귀속 총소득 상한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이에요
- 2025년 귀속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이에요
- 2026년 세제개편안은 소득 상한을 2,600만·3,700만·5,200만 원, 최대 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 개정안은 국회 통과 시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기준은 아니에요
-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에요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지 않아요. 다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했고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신청될 수 있어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상한 (2025년 귀속) |
최대 지급액 (2025년 귀속) |
가구 판정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가지 요건 한눈에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은 되는데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 전제가 하나 더 있어요.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해요.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정리하면 현재 2025년 귀속 기준으로 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② 가구 유형별 총소득 상한 미만이고, ③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아래에서 하나씩 볼게요.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현재 신청·지급되는 2025년 귀속분은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 숫자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새 기준과 구분해서 봐야 해요.
| 가구 유형 | 정의 | 총소득 상한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총소득”의 범위예요. 근로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합산해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도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여러 소득이 섞여 있으면 합산액이 상한을 넘을 수 있으니 신고 소득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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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 2억 4,000만 원과 감액 구간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토지·건물·승용자동차·예금·유가증권·회원권·전세금 등도 재산에 포함돼요.
중요한 건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재산 요건을 아직도 “2억 원 미만”으로 아는 분이 많아요. 현재는 2억 4,000만 원 미만이 기준이에요. 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 재산이 합산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얼마 받나 — 현재 가구별 최대 지급액
현재 2025년 귀속분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이에요. 다만 이건 “최대”라서 실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움직여요. 소득이 늘면서 지급액이 올라가는 점증구간, 최대치가 유지되는 평탄구간,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점감구간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너무 적어도, 상한에 가까워도 최대 금액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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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 국회 통과 시 2027년부터 확대 예정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완화와 최대 지급액 인상이 담겼어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다만 아래 숫자는 현재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정부의 개정안이에요.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가구 유형 | 현재 소득 상한 | 개정안 소득 상한 | 현재 최대 지급액 | 개정안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2,600만 원 | 165만 원 | 180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3,700만 원 | 285만 원 | 310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 5,200만 원 | 330만 원 | 360만 원 |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평탄구간 상한도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단독가구 평탄구간 400만~900만 원, 홑벌이가구 700만~1,400만 원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예요.
공식 안내상 개정안의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예요.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의 반기신청을 기준으로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이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2026년 8월 현재 2,600만·3,700만·5,200만 원의 소득 상한과 180만·310만·360만 원의 최대 지급액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에요. 지금 지급되는 2025년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현재 자격을 판단할 때 새 숫자를 넣으면 안 돼요.
신청 방법·기간 — 정기 vs 반기
신청 방식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할 수 있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 구분 |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 정기신청 대상자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2026년 8월 27일 예정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정기 기간을 놓친 사람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지급) |
| 2026년 귀속 상반기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2026년 12월 30일 (연간 산정액의 35%) |
| 2026년 귀속 하반기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2027년 6월 30일 정산 |
신청 경로는 여러 가지예요. 안내문의 QR코드나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어요. 스스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탈락·감액·중복 수급 주의사항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없어요.
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등 일부 소득은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돼요. 단순히 해당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니 소득 종류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감액 기준도 알아두세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되고, 정기신청 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돼요.
중복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 제도라 요건이 모두 되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복지 수급 가능성을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나요
- 현재 가구 유형별 총소득 상한 아래인가요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가요 (2025.6.1 기준)
-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산다면 가구원 재산 합산 여부를 확인했나요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 2,600만·3,700만·5,200만 원의 새 소득 상한을 현재 기준으로 착각하지 않았나요 (국회 통과 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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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기
근로장려금 자격을 직접 계산하진 않지만, 같은 저소득 가구가 대상인 기초생활·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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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자격을 한 번에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총정리 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은 뭐가 달라요?
A.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을 지급해요. 2025년 귀속 재산 기준은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같아요.
Q. 재산이 2억 원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A. 아니에요. 현재 기준은 2억 원이 아니라 2억 4,000만 원 미만이에요. 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재산 때문에 감액되지 않고,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해요.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Q. 30세 미만인데 부모님과 살아요. 단독가구로 신청되나요?
A. 단독가구 판정에 30세 같은 별도 나이 기준은 없어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지로 판단해요. 다만 2025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사는 직계존비속은 재산을 합산하는 가구원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 부모님 재산도 함께 확인하세요.
Q.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소득자만 받는 제도가 아니어서 사업소득자도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처리돼요.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요건이 각각 되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녀와 관련한 자녀세액공제·자녀장려금은 중복 적용 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부분이 있으니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반기신청은 뭐고, 누가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받는 방식이에요.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은 2026년 9월 1~15일이고 12월 30일 지급 예정이에요.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15일 신청해 6월 30일 정산해요.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처리돼요.
Q.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방법이 없나요?
A.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Q. 지급일은 언제예요?
A.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에요.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이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어요.
Q. 180만·310만·360만 원은 지금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 원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최대 지급액이에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고, 정부안대로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현재 2025년 귀속분은 165만·285만·330만 원이 최대예요.
Q. 새 소득 상한 2,600만·3,700만·5,200만 원은 언제부터예요?
A. 이것도 아직 현재 기준이 아니에요.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으로 완화될 예정이에요. 공식 안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반기신청 기준으로는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질 예정이라고 설명해요.
Q. 일을 아예 안 해서 소득이 없어도 받나요?
A. 아니에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 이런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다른 복지 제도를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Q. 근로장려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A. 건강보험료의 소득월액 산정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반영되는데,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체는 이 소득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장려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별도 소득으로 더해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다만 실제 근로·사업소득 등 보험료 산정 요소가 달라지면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일 · 2026년 8월 24일. 현재 신청·지급되는 2025년 귀속분은 소득 상한 2,200만·3,200만·4,400만 원, 최대 지급액 165만·285만·330만 원 기준이에요. 2026년 세제개편안의 확대안은 국회 심의·의결 전이라 확정된 기준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