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부담스러운데 “나는 기초수급자도 아닌데 되겠어?” 하고 넘기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주거급여 자격은 생각보다 문턱이 낮아요. 부모나 자녀 소득을 보지 않고, 오직 우리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지거든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올라서, 작년엔 아깝게 떨어졌던 가구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격 기준선, 소득인정액 계산법, 지역별 얼마를 받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2026년 1인 123만 834원·4인 311만 7,474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임차 가구는 가구원수·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받아요.
-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자가 가구예요 (1인 123만 834원, 4인 311만 7,474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 부양의무자(부모·자녀) 소득·재산은 안 봐요. 2018년 10월에 폐지됐어요
- 임차 가구는 가구원수·지역(4급지)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를 받아요
- 자가 가구는 현금 대신 집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2026년 대보수 최대 1,601만원)
-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하고,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들어와요
- 모든 금액은 2026년 기준이라 매년 바뀌어요. 최종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가구원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하) |
|---|---|
| 1인 | 123만 834원 |
| 2인 | 201만 5,660원 |
| 3인 | 257만 2,337원 |
| 4인 | 311만 7,474원 |
| 5인 | 362만 7,225원 |
| 6인 | 410만 6,857원 |

주거급여, 누가 받나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덜어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예요.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 가구에는 월세를, 내 집에 사는 자가 가구에는 집수리비를 지원해요.
가장 큰 특징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가 돈을 벌면 탈락했지만,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이 기준을 없앴어요. 지금은 근로능력·나이·성별과 상관없이,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선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6 자격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선
자격의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이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나와요. 위 표가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선이에요.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늘 때마다 6인과 7인 기준의 차액만큼 더해 산정하니,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내 월소득이 대략 어느 구간인지 감이 안 잡히면, 가구원수별 평균 지출과 비교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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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계산기
우리 가구 생활비가 가구원수별 평균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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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더한 값이에요.
①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원칙 30%) 등을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이면 30%를 빼고 약 70만원만 반영해요.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예금·전세보증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매달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이에요.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로 정해져 있어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먼저 빼줘요. 계산 방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비슷하지만 환산율이 달라요.
소득평가액의 기초가 되는 내 실수령액부터 확인해두면 대략적인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월급만 보고 “난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소득인정액에는 예금·전세보증금·자동차까지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져요. 월급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계산해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기준임대료 — 가구원수·지역별 최대 지원액
임차 가구가 받는 금액의 상한이 기준임대료예요.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고시하고, 전국을 4급지로 나눠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 4급지는 그 외 지역이에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실제 사는 곳 기준으로 급지를 봐요.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단위는 원/월이에요. 2026년에는 급지·가구원수별로 1.7~3.9만원 올랐어요. 실제 월세가 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높으면 상한까지만 받아요.
실제 지급액 계산 예시
기준임대료는 어디까지나 상한이에요. 실제로 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26년 1인 82만 556원, 4인 207만 8,316원) 이하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를 전액 받아요. 이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이 빠져요.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소득인정액 250만원, 월세 60만원)라면, 기준임대료 상한 57만 1,000원에서 자기부담분 약 12만 6,500원[(250만−207만 8,316)×30%]을 빼서 약 44만 4,000원을 받는 식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개인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전세도 대상이에요. 보증금은 연 4%로 월세 환산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 약 16만 6,666원을 실제임차료로 봐요. 전세와 월세 중 뭐가 유리한지 고민된다면 전세·월세 계산기로 조건을 넣어 비교해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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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평가액의 기초가 되는 내 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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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이에요. 별도 신청 기간은 없고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돼요.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필수), 통장 사본, 신분증이에요.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LH) 1600-0777로 하면 돼요.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챙기세요. 만 19~29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서 별도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면, 부모 가구와 분리해 청년 몫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도 계속 시행 중이에요. 자격이 안 되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이 있을 수 있어요.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인지 (복지로 모의계산)
- 가구원수와 실제 거주 급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준비 (임차가구 필수)
- 통장 사본·신분증
- 청년 분리지급이면 청년 명의 계약서·계좌
자가 가구 — 수선유지급여
내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48% 이하면 대상이 돼요. 다만 현금 월세가 아니라 집수리 비용(수선유지급여)을 받아요. LH가 주택 노후도를 조사한 뒤 수선 범위를 정해요.
| 구분 | 지원 한도(2026) | 수선 주기 |
|---|---|---|
| 경보수 (도배·장판 등)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창호·난방 등)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지붕·주요 구조 등) | 1,601만원 | 7년 |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요. 생계급여 기준 이하는 100%, 중위 40% 이하는 90%, 중위 48% 이하는 80%를 지원해요. 장애인 가구는 편의시설 최대 380만원, 만 65세 이상은 최대 50만원이 추가로 붙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는 아직 경보수 457만·중보수 849만·대보수 1,241만원으로 적힌 글이 많아요. 이건 옛 기준이에요. 2026년에는 경보수 590만·중보수 1,095만·대보수 1,601만원으로 올랐어요. 통신요금 감면처럼 다른 저소득 지원도 매년 기준이 바뀌니 최신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위소득 몇 퍼센트까지 받나요?
A.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예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 이하면 대상 여부를 볼 수 있어요. 단,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Q.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게 원칙이에요.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뒤부터 지급돼요.
Q. 부모나 자녀 소득도 보나요?
A. 아니에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어요.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자가 주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매월 현금이 아니라 집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는 방식이에요.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고, 주기가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Q. 청년 분리지급이 뭔가요?
A. 만 19~29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별도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면, 부모 가구와 분리해서 청년 몫 주거급여를 따로 받는 제도예요. 청년 명의의 계약서와 계좌가 필요해요.
Q. 무직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능력이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0이라도 재산이 많으면 환산액 때문에 탈락할 수 있으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안 되나요?
A. 딱 잘라 “얼마 이상 탈락”이라고 정해진 상한이 아니라, 재산을 매달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하는 방식이에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빼주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Q. 급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 기준이에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예요. 4급지에서 서울로 이사하면 지원액이 늘 수 있고, 이사 후엔 새 계약서를 제출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Q. 신청 전에 얼마 받을지 미리 볼 수 있나요?
A.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하거나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어요. 다만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라, 실제 수급 가부와 금액은 주민센터 조사 뒤에 확정돼요.
기준일 · 2026년 8월. 선정기준·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는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개인별 수급 가부·금액은 주민센터 조사로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