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이 크면 정부가 매달 임차료를 보태주는 제도가 주거급여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과 실제 지급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표에 나오는 금액은 모두 2026년 고시 기준이에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이에요(2026년 4인 311만 7,474원, 1인 123만 834원 이하). 지급액은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만큼 받고, 소득이 조금 있으면 자기부담분이 빠져요.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1인 123만 834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 폐지 — 부모·자녀 소득·재산은 안 봐요
- 지급액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 − (소득 있으면) 자기부담분
-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월 36만 9,000원이 상한이에요
-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살면 분리지급, 자가 가구는 수선비를 지원받아요
| 가구원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48%)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약 3,620,000원 |
| 6인 | 약 4,100,000원 |
1~4인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에요. 5·6인은 반올림한 값이라 정확한 금액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는 게 좋고, 7인 이상은 6인 기준에 1인당 약 46만 원씩 더해요.

주거급여, 누가 얼마나 받나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갈래예요. 세 들어 사는 임차 가구에는 매달 월세를 보태는 임차급여를, 내 집에 사는 자가 가구에는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요. 두 지원은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가장 먼저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 부양의무자예요.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 소득이 많으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지금은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봐요. 자격 요건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2026 주거급여 자격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와 ‘소득인정액’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은 딱 하나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대상이에요. 2026년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올라서, 이전보다 대상 가구가 넓어졌어요.
헷갈리기 쉬운 게 ‘소득인정액’이에요. 이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일부 글에는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111만 원대”로 적혀 있는데, 2026년 정확한 기준은 123만 834원이에요. 지난해 값이나 계산 오류일 수 있으니 최신 고시로 확인하세요. 또 이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내가 진짜 대상일까 — 3분 확인
순서는 간단해요. ①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 ② 위 표의 가구원수별 기준과 비교하고 → ③ 재산·자동차 기준을 함께 보는 거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나오면 임차든 자가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산과 자동차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다만 2026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됐다는 안내가 있어서, 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자동차 가액 기준과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신청 전에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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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기
소득에 재산 환산액까지 더해서, 내 가구가 주거급여 기준(48%) 아래인지 숫자로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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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은 얼마?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임차 가구가 받는 월세 지원액은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요. 이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고, 급지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나뉘어요.
| 가구원수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세종(3급지) | 그 외(4급지)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의 10%를 더해요.

기준임대료는 상한선일 뿐이에요. 실제 월세가 상한보다 낮으면 그 월세만큼만 받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을 넘으면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가 빠져요. “서울 4인 57만 1,000원”을 모두가 그대로 받는 건 아니에요.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해서 실제 임차료를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면, 실제 임차료는 약 13만 3,000원으로 봐요.
자가라면 수선유지급여, 청년이라면 분리지급
내 집에 사는 자가 가구는 현금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아요.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하나로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져요.
| 구분 | 지원 한도 | 주기 |
|---|---|---|
| 경보수(도배·장판)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창호·단열)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지붕·욕실) | 1,601만 원 | 7년 |
지원율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2%) 이하면 100%, 중위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로 나뉘어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챙기세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업·학업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 부모 몫과 별도로 청년 본인 몫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연령·거주 요건은 조금씩 다르게 안내되기도 하니, 청년 월세 지원과의 중복 여부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서류·지급일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별도 신청 기간은 없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이고,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통장 사본을 더 내요.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뒤 지급돼요. 임차급여는 보통 매월 20일에 들어와요.
- 내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기준(48%) 이하인지 확인
- 임차·자가 여부 확인 (임차 → 임차급여 / 자가 → 수선유지급여)
- 재산·자동차 기준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점검
- (청년) 부모와 다른 시·군 임대차계약서·본인 명의 계좌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통장 사본·신분증 챙기기
내 가구 소득이 대략 어느 수준인지 감이 안 온다면, 신청 전에 위치부터 가늠해봐도 좋아요.
📊
생활비 계산기
내 가구 소득·지출이 같은 가구원수 평균 대비 어디쯤인지 비교해, 저소득 구간에 가까운지 감을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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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소득이 많으면 저는 못 받나요?
A. 아니에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에 폐지됐어요. 부모·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해요.
Q. 기준임대료를 전액 다 받나요?
A. 기준임대료는 상한선이에요. 실제 월세가 그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받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빠져요. 그래서 표의 금액을 모두가 그대로 받는 건 아니에요.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 후 반영돼서, 일한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대략 확인할 수 있어요.
Q. 생계급여를 받는데 주거급여도 되나요?
A. 네,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소득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 대상이면 주거급여 기준(48%)에는 대부분 들어와요.
Q. 제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A.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자가 가구도 대상이에요. 다만 현금 대신 집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를 지원받는 방식이에요.
Q. 청년인데 부모와 따로 살아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청년이 취업·학업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면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 본인 명의 계약서와 계좌가 필요해요.
Q. 신청은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요?
A.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동의서가 기본이고,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더 내요.
Q.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바로 탈락하나요?
A.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를 넘거나 재산·자동차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자동차는 배기량·연식·용도에 따라 예외가 있고,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 후 반영되니, 애매하면 마이홈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Q. 늦게 신청하면 그동안 못 받은 건 소급해서 주나요?
A. 주거급여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돼서, 신청 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소급되지 않아요. 대상이 될 것 같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Q. 2027년에는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A.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이미 고시됐어요(2027년 1월 1일 시행). 4인 기준 중위소득이 692만 9,885원으로 올라서, 주거급여 소득 기준(48%)과 기준임대료도 상향될 예정이에요. 정확한 값은 시행 전 고시로 확인하세요.
기준일 · 2026년 기준. 선정기준·기준임대료·수선비·청년 분리지급 요건은 매년 고시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금융·복지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자격은 주민센터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