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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계산기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복지 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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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① 제도(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를 고르고 지역·가구를 선택해요.
② 소득과 재산을 종류별로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③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해 수급 가능 여부를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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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급은 소득인정액 외에 근로능력·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봐요. 재산 종류 판정(주거용/일반)과 지역 기준도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용 모의계산이에요. 정확한 수급 판정은 주민센터·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8-06
1인 2,564,238 / 2인 4,199,292 / 3인 5,359,036 / 4인 6,494,738 / 5인 7,556,720 / 6인 8,555,952원. 2025년 대비 6.51% 인상(4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3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서울 9,900만 / 광역시 8,000만 / 그 외 7,700만원
4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주거용 1.04% · 일반 4.17% · 금융 6.26% · 자동차 100%
5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000만원 (생활준비금)
6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월)
7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8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단독가구)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소득인정액 계산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소득에 가진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에요. 복지 급여는 대부분 이 금액이 기준선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계산 공식 한눈에 보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종류별 환산율을 곱한 값이에요. 두 제도 모두 이 뼈대는 같지만 공제와 환산율이 달라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30%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해요. 월 200만원을 벌면 140만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셈이에요. 2026년부터 19~34세 청년은 6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자립을 돕고 있어요. 연금·수당 같은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해요.

기본재산액 — 지역마다 다른 공제

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 기본재산액이에요. 2026년 기준 서울 9,9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8,000만원, 그 외 시·군 7,700만원이에요. 같은 재산이라도 서울에 살면 공제가 커서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와요. 공제는 주거용 재산부터 순서대로 적용해요.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은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크게 달라요. 주거용 재산은 월 1.04%로 가장 낮고, 일반 재산 4.17%, 금융 재산 6.26%, 자동차는 월 100%예요. 자동차가 특히 불리한데, 2026년부터 500만원 미만 소형차나 다자녀 가구 차량은 일반재산 수준으로 감면돼요.

급여별 선정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예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 4,238원이니,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82만원 이하면 대상이 돼요.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계산이 다르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봐요. 자녀와 함께 살아도 자녀 소득은 반영되지 않아요.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고, 재산은 종류 구분 없이 연 4%를 12개월로 나눠 환산해요.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기초생활보다 소득인정액이 훨씬 낮게 나와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수령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이에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연계감액이 별도로 적용돼요.

계산 결과가 애매할 때

기준선에 가까우면 실제 판정과 달라질 수 있어요. 재산이 주거용인지 일반인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뀌거든요. 또 소득인정액을 통과해도 근로능력·부양의무자 기준이 별도로 적용돼요. 결과가 애매하면 주민센터에서 정식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적은데 왜 수급이 안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월급뿐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자동차는 월 100%로 환산돼서, 차 한 대만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A. 네, 들어가요.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월 1.04%)으로, 그 외는 일반 재산(월 4.17%)으로 환산해요. 주거용으로 인정받으면 환산율이 4분의 1 수준이라 유리해요.

Q. 빚이 있으면 빼주나요?

A. 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해요. 다만 인정되는 부채만 해당하고, 사인 간 차용증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금융기관 대출은 대부분 인정돼요.

Q.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이 기초생활 소득인정액에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Q. 집 한 채만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나요?

A.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재산액 공제(서울 9,900만원 등)를 빼고 연 4%를 12개월로 나눠 환산해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상당한 주택이 있어도 선정기준액 이하일 수 있어요.

Q. 자녀 소득도 반영되나요?

A. 기초연금은 반영되지 않아요. 본인과 배우자만 봐요. 기초생활보장은 가구원 전체를 보고, 별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도 있어요.

Q. 청년 추가공제는 누가 받나요?

A. 19~34세 기초생활 수급자가 일해서 버는 소득에 적용돼요. 6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빼줘서, 일하면서 수급을 유지하기 쉬워졌어요.

Q.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A. 2,000만원까지는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돼요. 초과분만 월 6.26%로 환산되는데, 환산율이 높은 편이라 예금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올라가요.

Q. 계산기 결과와 실제가 다를 수 있나요?

A. 네, 참고용이에요. 재산 종류 판정, 가구특성 지출비용, 지역별 세부 기준 등이 사례마다 달라요. 기준선에 가까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A. 부채 반영, 재산 종류 재판정, 가구 분리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등 다른 지원 제도가 있으니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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