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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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 자격·수령액 계산기

소득·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월 수령액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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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가구(단독·부부)거주지역을 고르세요(재산 기본공제가 달라져요).
월 소득(근로·국민연금 등)과 재산(일반·금융·부채)을 넣으세요.
③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월 수령액을 바로 보여드려요.
가구 구분
거주 지역 (재산 기본공제)
대도시 1.35억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0만원을 일반재산에서 먼저 공제해요.
없음
100만
200만
300만
상시 근로소득이에요. 월 116만원 공제 후 70%만 소득으로 잡혀요(일용·자활·공공일자리 제외).
없음
50만
80만
150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사업소득·이자·임대소득이에요. 전액이 소득으로 잡혀요(사적연금 제외).
없음
1억
3억
5억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 재산이에요. 지역별 기본공제를 뺀 금액만 환산돼요.
없음
2천만
5천만
1억
2,000만원 공제 후 초과분만 환산돼요.
없음
1천만
2천만
3천만
일반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환산돼요. 고급차는 공제·환산율 없이 가액 전액이 월 소득이라 사실상 탈락 요인이에요(생업용 등 예외 있음).
없음
5천만
1억
2억
공적으로 확인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빼줘요.
예상 월 수령액
349,700원
소득인정액 800,000원
소득인정액 판정단독가구 · 대도시
소득평가액800,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0원
소득인정액 소득+재산800,000원
선정기준액 단독2,470,000원
수급 여부✓ 수급 가능
예상 월 수령액349,700원
💰 소득인정액을 더 정밀하게
소득인정액 계산기 — 기초생활·기초연금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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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800,000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하예요. 예상 수령액은 월 349,700원이에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800,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로 계산됐어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 공제 후 70%만,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를 뺀 뒤 연 4%로 환산해요.
🏠 지금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에요. 일반재산이 대도시 기본공제(135,000,000원) 이하이고 금융재산도 2,000만원 이하라 재산은 소득에 안 잡혔어요.
🔴 국민연금을 월 52만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 수 있어요(국민연금 연계 감액).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 결과는 2026년 기준 추정치예요. 소득역전방지·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정확한 금액과 자동차·무료임차소득 세부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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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것만은 챙기세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부부 395.2만원) 이하면 소득 하위 70%로 보고 수급 대상이에요.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이에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뺀 뒤 70%만 잡혀요. 일해서 월 116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은 0으로 계산돼요.
집·전세보증금이 있어도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35억 등) 안이면 재산으로 안 잡혀요. 금융재산도 2,000만원까지 공제돼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월 52만원↑)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최소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보장돼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 이 결과는 2026년 기초연금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5-251호)에 따른 추정치예요. 소득평가액(근로 116만 공제·70%)·재산의 소득환산액(지역별 기본공제·금융 2,000만 공제·연 4%·고급차)·선정기준액·부부 20% 감액·소득역전방지(근사)를 반영했어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정확한 금액(A급여 기준), 무료임차소득, 자동차·회원권 세부, 직역연금 특례 등은 단순화했어요.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국민연금공단(1355)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예요.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정해져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고, 최대 수령액(기준연금액)은 단독 월 349,700원이에요. 이 계산기는 소득과 재산만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월 수령액을 한 번에 보여줘요.

🔴 소득인정액이 핵심이에요

기초연금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뿐 아니라 집·예금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이에요. 이 값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부부 395.2만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에요.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집이 있어도 기본공제 덕분에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은 많이 빼줘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2026년)을 뺀 뒤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즉 70%만 반영)하고, 여기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사업소득·이자·임대소득을 전액 더해 계산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116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은 0원으로 잡혀요. 일하는 어르신을 배려한 공제라, 아르바이트나 재취업 소득이 있어도 생각보다 소득으로 적게 잡혀요. 다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액이 그대로 소득에 들어가요(사적연금은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이 있어도 괜찮은 이유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먼저 빼줘요.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에요. 금융재산은 여기에 더해 2,0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부채도 빼줘요.

지역일반재산 기본공제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구, 특례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8,500만원
농어촌 (도의 군)7,250만원

이렇게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예를 들어 대도시에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집만 있고 부채가 없다면, 기본공제(1.35억) 안이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이에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는 어떻게 잡히나요?

일반 승용차는 일반재산에 합쳐 기본공제·연 4% 환산을 적용해요. 하지만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는 기본공제도, 환산율도 적용하지 않고 차량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요. 그래서 고급차 한 대만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수천만원으로 치솟아 사실상 탈락이에요. 다만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 대상 차량 등은 예외가 있으니 해당하면 공단에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배기량(3,000cc) 기준은 유지되되 가액 4,000만원 기준이 함께 적용돼요.

부부가구는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395만2천원으로 단독가구(247만원)보다 높아요. 소득인정액은 부부 소득·재산을 합쳐서 봐요. 대신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돼요. 그래서 2026년 부부 2인 수급 시 1인당 최대 279,760원, 합쳐서 최대 559,520원이에요.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라면 그 한 분은 감액 없이 최대 349,700원을 받아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깎이나요? (연계 감액)

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있어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약 52만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기 시작해 최대 50%까지 감액돼요. 그래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약 17만원)은 보장돼요. 정확한 감액액은 국민연금의 'A급여(소득재분배 부분)'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이 계산기에서는 안내만 하고 최대 수령액을 기준으로 보여줘요. 국민연금을 오래 부어 많이 받는 분은 실제 기초연금이 이보다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공무원·군인연금 받으면 못 받나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소득·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재직기간이 짧아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을 받았거나,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 등 일부 특례가 있어요. 자신이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이 제외 요건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으니,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결과와 별개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돼요.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소득·재산은 매년 조사해 자격을 다시 확인하니, 한 번 탈락했어도 소득·재산이 줄면 다시 신청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 228만→247만원, 부부 364.8만→395.2만원으로 올랐고(+8.3%), 기준연금액도 342,510원→349,700원으로 인상됐어요. 근로소득 기본공제도 110만→116만원으로 올랐어요. 한편 '기준연금액 40만원 인상'이나 '부부 감액 폐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는 논의 단계로 아직 확정·시행되지 않았어요. 이 계산기는 2026년 확정 기준만 반영하고, 미시행 개편안은 넣지 않았어요.

이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가구(단독·부부)거주지역을 고르고, 월 근로소득·국민연금 등 기타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부채를 넣으면 돼요. 부부면 배우자도 만 65세 이상인지, 자동차가 고급차인지 체크하세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월 수령액을 보여드려요. 소득역전방지·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 세부는 근사·안내이니,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얼마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나요?

A.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이에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이에요.

Q. 2026년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A. 단독가구는 월 349,700원이에요. 부부 두 분이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돼 1인당 279,760원, 합쳐서 559,520원이에요.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니에요.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억3,500만·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원)를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만 연 4%로 환산해요. 공제 안이면 집이 있어도 재산은 0원으로 잡혀요.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 국민연금 급여가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약 52만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기 시작해 최대 50%까지 감액돼요. 그래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보장돼요. 또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는 소득인정액에도 전액 포함돼요.

Q.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니에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70%만 소득으로 잡혀요. 월 116만원 이하로 일하면 근로소득은 0원이에요. 일하는 어르신을 배려한 공제예요.

Q.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환산돼요. 하지만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고급차는 기본공제·환산율 없이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 요인이에요(생업용·장애인용 등 예외 있음).

Q.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돼요.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제외돼요. 다만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등 일부 특례가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Q. 부부인데 저만 65세예요.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재산은 부부 합산으로 보고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395만2천원)를 적용해요. 수급은 만 65세인 한 분만 받고, 이때는 부부 감액이 없어 최대 349,700원을 받아요.

Q.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A.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기준 바로 아래라 최대액을 다 받으면 기준을 넘어버리는 구간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일부만 지급해, 받는 사람이 안 받는 사람보다 손해 보지 않게 조정해요.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