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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나 — 소득·재산·부양 요건 한 번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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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가입자와의 관계를 고르세요(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② 연간 소득 항목(금융·근로·공적연금·사업·기타)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세요.
③ 소득·재산·부양 세 요건을 판정해 피부양자 유지 여부와 사유를 바로 보여드려요.
가입자(직장인)와의 관계
형제자매는 원칙 제외예요(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유공자 등 예외만).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부양요건이 대체로 인정돼요.
없음
1,000만
2,000만
3,000만
🔴 1,000만원 초과 시 전액이 합산소득에 잡혀요(초과분만 아님). 1,000만원 이하면 제외돼요.
없음
1,200만
2,000만
2,400만
공적연금은 수령액 전액(100%)이 합산돼요.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빠져요.
없음
1,000만
2,000만
3,000만
아르바이트·재취업 등 근로소득 총급여예요.
없음
500만
1,000만
2,000만
수입−필요경비.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1원이라도 탈락, 미등록 프리랜서는 500만원까지예요.
없음
500만
1,000만
2,000만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이에요.
1.8억
3억
5.4억
9억
직계·배우자는 5.4억↓ OK, 5.4~9억이면 소득 1천만↓, 9억↑ 탈락. 형제자매는 1.8억↓예요.
피부양자 자격 판정
자격 유지 가능
합산소득 15,000,000원 · 직계존비속 · 세 요건 모두 충족
요건 판정직계존비속
합산소득 15,000,000원
소득요건 2,000만 이하✓ 충족
재산요건 5.4억 이하✓ 충족
부양요건 직계 인정✓ 충족
최종 판정피부양자 유지
💳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예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얼마 내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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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합산소득 15,000,000원으로 소득·재산·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요. 별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 공적연금(국민·공무원 등)은 수령액 전액(100%)이 합산소득에 잡혀요.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빠져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의 50% 반영과 헷갈리지 마세요.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면 소득요건만 보면 되고, 5.4억~9억이면 소득 1,000만원 이하, 9억 초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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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이것만은 챙기세요
🔴 합산소득 2,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이에요. 가장 흔한 사유고,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직접 내요.
금융소득(이자+배당)은 1,000만원 초과 시 전액이 합산돼요. 999만원이면 0원, 1,001만원이면 1,001만원 전부예요.
공적연금은 전액(100%) 합산돼요(사적연금 제외). 공무원·국민연금 수급자가 탈락 1순위예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 1원이라도 탈락, 미등록 프리랜서는 500만원까지예요. 주택임대소득도 사실상 탈락 요인이에요.
재산 5.4억~9억 구간은 소득 문턱이 1,000만원(2,000만원 아님)이고, 형제자매는 재산 1.8억·예외 요건까지 훨씬 엄격해요.
⚠️ 이 결과는 2026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2022.9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기준 추정치예요. 소득요건(합산 2,000만·금융 1,000만·사업 게이트·공적연금 100%), 재산요건(5.4억/9억·형제자매 1.8억), 부양요건(관계)을 반영했어요. 부양요건의 동거·비동거 세부, 장애인·유공자 사업소득 예외, 주택임대소득 특칙 등 일부는 단순화했어요. 실제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홈페이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어떤 조건이면 유지되나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자녀·배우자 등)에게 얹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자격이에요. 이 자격을 유지하려면 ① 소득요건 ② 재산요건 ③ 부양요건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직접 내요. 핵심은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직계 기준), 그리고 관계별 부양요건이에요. 이 판정기는 소득 항목과 재산·관계만 넣으면 세 요건을 한 번에 판정해줘요.

🔴 소득요건 — 합산소득 2,000만원이 핵심

가장 많이 걸리는 요건이에요.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공적연금 + 기타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이에요.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약 31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빠졌고, 그중 공무원·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은퇴 후 연금·이자·배당이 늘어난 부모님이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흔해요.

금융소득은 1,000만원 넘으면 전액이 잡혀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은 특이한 규칙이 있어요. 연 1,000만원 이하면 합산소득에서 아예 빠지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전액이 합산돼요.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999만원이면 소득으로 안 잡히지만, 1,001만원이면 초과분 1만원이 아니라 1,001만원 전부가 합산소득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금·배당이 많은 분은 이 문턱을 넘는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이 판정기도 1,000만원 초과일 때만 전액을 반영해요.

공적연금은 100%, 사적연금은 제외

연금도 종류에 따라 달라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수령액 전액(100%)이 합산소득에 잡혀요. 반면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판정에서 빠져요.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게, 지역가입자가 된 뒤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공적연금이 50%만 반영돼요. "판정은 100%, 보험료는 50%"로 단계가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사업소득은 등록 여부가 갈라요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가 결정적이에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이에요(장애인·국가유공자는 500만원까지 예외).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면 괜찮아요. 또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잡혀 사실상 탈락 요인이 돼요. 이 판정기에서 '사업자등록 있음'을 체크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순간 탈락으로 판정해요.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봐요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시가가 아니라 과표) 합계로 판정해요. 직계존비속·배우자는 3단계예요.

재산세 과세표준판정
5.4억원 이하소득요건만 충족하면 OK
5.4억 초과 ~ 9억원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OK
9억원 초과소득과 무관하게 탈락
재산과표 5.4억은 대략 공시가격 9억, 시가 약 12억 안팎이에요. 🔴 5.4억~9억 구간은 소득 문턱이 2,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라 특히 조심해야 해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형제자매는 2022년 개편으로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예외적으로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보훈) 상이자에 해당하고 미혼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1.8억원 이하(직계 5.4억보다 훨씬 낮음)와 소득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만 인정돼요. 그래서 형제를 피부양자로 올리려다 재산 1.8억 기준이나 예외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판정기에서 형제자매를 고르면 예외 해당 여부와 1.8억 기준을 반영해요.

부양요건 — 관계와 동거 여부

소득·재산이 통과해도 부양요건을 봐야 해요. 배우자는 동거·비동거 모두 인정돼요.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은 동거하면 대체로 인정되고, 따로 살면 다른 부양 가족의 소득 여부 등 추가 조건이 붙어요. 며느리·사위(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동거할 때만 인정돼요. 이 판정기는 배우자·직계는 부양요건 충족으로 보고, 형제자매만 예외 요건을 따로 확인해요. 동거·비동거 세부는 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까지 반영해 보험료를 매겨서, 소득이 크지 않아도 집·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꽤 나올 수 있어요. 신규 지역가입자에게는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깎아주는 경감이 있었지만 축소·종료 수순이에요. 자격을 잃었다면 예상 보험료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꼭 확인해보세요. 소득이 다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공단(1577-1000) 신고를 통해 피부양자로 재등록할 수 있어요.

이 판정기, 이렇게 쓰세요

가입자와의 관계(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고르고, 연간 금융·공적연금·근로·사업·기타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돼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체크하고, 형제자매면 예외 해당 여부도 체크하세요. 소득요건·재산요건·부양요건을 각각 판정해 피부양자 유지 여부와 걸린 사유를 보여드려요. 부양요건 동거 세부와 장애인·유공자 예외 등 일부는 단순화했으니, 애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A.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이에요. 금융소득(1,000만 초과 시 전액)·사업소득·근로소득·공적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Q. 이자·배당이 1,100만원이면 얼마가 잡히나요?

A. 1,100만원 전액이에요. 금융소득은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가 합산돼요. 999만원이었다면 0원으로 잡혀 안전했을 거예요.

Q. 국민연금 받으면 피부양자가 안 되나요?

A. 공적연금은 수령액 전액이 합산소득에 잡혀요. 연금만 연 2,000만원(월 약 167만원)을 넘으면 탈락이에요. 공무원연금 수급자 상당수가 이 기준으로 탈락했어요. 사적연금은 빠져요.

Q. 프리랜서인데 사업소득이 있으면요?

A.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원까지 괜찮아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이에요(장애인·유공자는 500만원까지 예외).

Q.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니에요.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면 소득요건만 보면 돼요. 5.4억~9억이면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9억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이에요. 과표는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기준이에요.

Q. 재산 5.4억~9억 구간은 소득 2,000만원까지 되나요?

A. 아니에요. 이 구간은 소득 문턱이 1,000만원으로 낮아져요. 재산이 6억이고 소득이 1,500만원이면, 5.4억 이하였다면 통과였겠지만 이 구간에선 탈락이에요.

Q.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돼요.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이고 미혼이면서, 재산과표 1.8억원 이하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Q. 배우자가 탈락하면 저도 같이 빠지나요?

A. 그럴 수 있어요. 한쪽이 소득 초과로 탈락하면 그에게 얹혀 있던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동반 탈락이 흔해요(탈락자의 약 37%). 부부 소득을 함께 점검하세요.

Q. 탈락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A.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까지 반영해요. 소득이 적어도 집·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Q. 한 번 탈락하면 영영 못 돌아가나요?

A. 아니에요. 소득이 다시 2,000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등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공단(1577-1000) 신고로 재등록할 수 있어요. 소득은 보통 매년 11월, 재산은 정기 반영 시점에 갱신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