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의 60%(59,178원)가 하한보다 낮아 1일 66,048원(하한액)이 보장돼요.
가입기간이 5년이 되면 수급일수가 210일로 늘어 총 +1,981,440원 더 받아요.
신청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돼요.
| 가입 1~3년 | 가입 3~5년 | 가입 5~10년 | |
|---|---|---|---|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180일 | 210일 |
| 총 수령액 | 9,907,200원 | 11,888,640원 | 13,870,080원 |
실업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 계산기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미리 계산해주는 도구예요.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과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이미 퇴사한 뒤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수급자 간 형평성을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계산 결과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이,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이 적용돼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상한액은 1일 68,100원(7년 만의 인상),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이에요. 총 수령액은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에요. 상·하한 폭이 좁아서 대략 월급 34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하한액, 그 이상은 상한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수급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③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수급 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하니, 애매한 경우 퇴사 전에 미리 상담해보는 게 좋아요.
소정급여일수: 얼마나 오래 받나요?
받는 기간은 퇴사 당시 만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져요.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입기간 경계(1년·3년·5년·10년)를 살짝 못 넘기면 수급일수가 30일씩 줄어드니, 퇴사 시점이 경계에 가깝다면 며칠 더 채우는 것만으로 수백만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 계산기의 AI 요약이 다음 구간까지의 차이를 알려드려요.
신청 방법과 기한
실업급여는 퇴사 후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①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처리하면 ②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③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증빙하면 급여가 지급돼요. 가장 중요한 건 기한이에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종료되니, 퇴사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빨리 취업하면 보너스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서 그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80일 중 60일만 받고 재취업하면 남은 120일의 절반인 60일치를 한 번에 받는 거예요. "끝까지 받고 취업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기재취업수당과 새 직장의 월급을 합치면 빨리 취업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위 시뮬레이션에서 직접 계산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A. 1일 평균임금(약 98,630원)의 60%는 59,178원인데 하한액보다 낮아서, 1일 66,048원(하한액)이 적용돼요. 월 환산 약 198만원이고, 가입기간 3~5년(50세 미만)이면 180일간 총 약 1,189만원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Q. 자발적으로 퇴사(자진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가 있어요.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회사 이전이나 이사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 곤란(휴직 거부 시), 계약만료, 정년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요. 증빙자료가 중요하니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Q.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A. 아니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요. 소득세나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Q.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합산되나요?
A. 네, 이직 전 18개월 안에서 여러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요. 다만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소정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돼요. 정확한 가입 이력은 고용24에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해요. 일한 날은 그 날짜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돼요. 신고하지 않고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Q. 계약직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A. 네, 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예요.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Q. 반복해서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5년 안에 여러 번 수급하면 반복수급자로 분류되어 실업인정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반복수급 관리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라, 해당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Q.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별개 제도라서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법정 퇴직급여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구직 지원금이에요. 퇴직금 수령 여부는 실업급여 자격이나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이용해보세요.
Q. 계산 결과를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나요?
A. 화면의 "🔗 이 조건 링크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입력한 월급·나이·가입기간 조건이 담긴 링크가 복사돼요. 북마크해두면 언제든 같은 조건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고, 같이 퇴사하는 동료에게 공유하기에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