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결정세액 99만 2,860원을 뺀 금액이에요
회사 급여와 프리랜서 소득이 둘 다 있으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프리랜서 소득만 계산하므로 실제 세액과 달라집니다 — 위 금액은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연말정산 계산기로 근로소득분 먼저 확인하기 →지금 조건에서는 연 수입이 5,982만원을 넘으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로 바뀌어요. "3.3% 떼였으니 당연히 환급"이 아니에요 — 5월에 세금 폭탄을 맞는 프리랜서가 매년 나오는 이유예요.
직전연도 수입 3,100만원이 3,600만원 미만이고 올해 수입도 7,500만원 미만이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어요. 판정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직전연도 수입이 3,100만원이라 단순경비율 대상이에요. 4,000만원 이하분은 기본율 64.1%, 초과분 800만원은 초과율 49.7%로 나눠서 계산했어요.
필요경비 2,961만 6,000원을 빼면 사업소득금액이 1,838만 4,000원, 소득공제 3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488만 4,000원예요 (15% 구간).
결정세액이 99만 2,860원이라 59만 1,140원을 돌려받아요. 소득세 53만 7,400원은 홈택스, 지방소득세 5만 3,740원은 위택스에서 따로 정산돼요.
지금 조건에서는 수입이 5,982만원을 넘으면 환급이 추가납부로 바뀌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이 구간 최대 산출세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84만원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1,53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3,706만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9,406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1억 7,406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3억 8,406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나온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어요 — 원천징수가 3% + 0.3% = 3.3%인 이유예요.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이에요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궁금하다면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되니 미리 계산해보세요 →
🔴 단순/기준 판정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 수입으로 해요. 모르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맞아요.
3.3%는 하나가 아니라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예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 됐다면 간편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 경비를 그대로 인정받거든요.
3.3%를 뗐다고 무조건 환급이 아니에요.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더 냅니다.
신고 기한은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인데,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려요.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원천징수된 3.3%가 실제로 얼마나 돌아오는지 계산하는 도구예요. 국세청 고시 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필요경비를 구하고, 과세표준부터 결정세액까지 단계별로 보여드려요.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가 되는 경우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3.3%는 사실 두 개의 세금이에요
원천징수되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나뉘어요. 소득세는 국세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로 정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합니다. 환급도 두 곳에서 나눠 들어와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계산되기 때문에 3%의 10%인 0.3%가 붙는 구조예요.
🔥 인적용역은 4,000만원에서 경비율이 갈립니다
업종코드가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단순경비율을 두 단계로 적용해요.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 4,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더 낮은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940909 기타자영업은 기본율 64.1%에 초과율 49.7%예요. 전체 수입에 64.1%를 한 번에 곱하면 필요경비가 과대 계산되고, 그만큼 환급액을 실제보다 많게 착각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작년 수입으로 갈려요
인적용역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에요. 올해 수입이 아니라 작년 수입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가 없으니 올해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기준경비율에는 배율 한도가 있어요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인건비 세 가지 주요경비만 실제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비율로 계산해요. 증빙을 못 챙기면 세금이 급증하기 때문에 한도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 의무자는 3.4배를 곱한 금액이 상한이에요. 두 방식 중 작은 값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돼요.
3.3%를 뗐다고 무조건 환급은 아니에요
원천징수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일 뿐 최종 세액이 아니에요. 수입이 늘면 누진세율 때문에 결정세액이 3.3%보다 커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 지점을 넘으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가 돼요. 5월에 예상치 못한 세금을 맞았다는 프리랜서가 매년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계산기는 지금 조건에서 그 경계가 되는 수입금액을 역산해서 알려드려요.
경비율보다 장부가 유리한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인정되는 경비가 확 줄어요. 실제로 쓴 돈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그대로 인정받고,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장부 작성은 손이 많이 가서 세무 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가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고,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와 국민연금만 반영하므로, 노란우산공제나 개인연금저축 등이 있다면 실제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경비율은 매년 3월에 바뀝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매년 국세청 고시로 새로 정해져요. 같은 업종코드라도 해마다 값이 달라지고, 특히 기준경비율은 변동이 큽니다. 블로그에 적힌 몇 년 전 숫자를 그대로 쓰면 세금이 틀리게 나와요.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신고 도움 자료 조회,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순으로 들어가 본인 업종코드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조회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총수입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인가요?
아니에요. 3.3%를 떼기 전의 계약 금액이에요. 100만원짜리 일을 했다면 통장에는 96만 7천원이 들어오지만 총수입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지급명세서나 홈택스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Q. 제 업종코드를 모르겠어요.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고, 홈택스 신고 도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940909 기타자영업이고, 학원강사·과외는 940903, 작가·번역가는 940100이에요.
Q. 작년에 수입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직전연도 수입을 0으로 두면 신규사업자로 보고 올해 수입만으로 판정해요. 올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를 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프리랜서 소득만 계산하므로 실제 세액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부분은 연말정산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Q. 왜 환급이 아니라 더 내야 한다고 나오죠?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에요. 수입이 늘어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실제 세금이 3.3%를 넘어섭니다. 결과 화면의 손익분기 금액이 그 경계예요.
Q.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면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안내문에 본인의 신고 유형이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Q. 장애인 특례경비율은 얼마나 유리한가요?
단순경비율에 (100% − 단순경비율) × 20%를 더해줘요. 단순경비율이 64.1%라면 71.2%로 올라갑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고,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Q.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신고하나요?
소득세는 국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 관할이 달라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되는 절차가 있지만, 신고와 환급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곳 다 챙기세요.
Q.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다만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기한을 놓쳐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붙어요.
Q.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참고용으로만 쓰세요. 이 계산기는 인적용역 추계신고 기준이고 소득공제도 기본공제와 국민연금만 반영해요. 다른 소득이나 공제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는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문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