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계산기
② 매출·매입 금액을 넣으면 납부·환급 세액이 바로 나와요.
③ 금액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간이는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으로 넣으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 사업소득 세금·환급까지 →
💡 부가세는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의 10%예요. 매출·매입 모두 부가세를 뺀 순액으로 넣어야 정확해요.
💳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세액공제받아요(연 1,000만원 한도, 2026년 기준). 법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돼요. 매입 공급가액에서 이 항목들은 빼고 넣으세요.
📅 일반과세는 반기로 신고해요 — 1기(1~6월)는 7/25, 2기(7~12월)는 다음 해 1/25까지예요.
일반과세는 반기 신고예요 — 1기(1~6월) 7/25, 2기(7~12월) 다음 해 1/25. 개인은 4·10월에 예정고지(직전 납부세액의 절반)가 와요.
간이과세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25) 신고하고,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신고는 필수)예요.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매입은 공제가 안 돼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 산 것, 간이영수증만 받은 것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를 세액공제받아요(연 1,000만원 한도,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 누가 얼마나 내는 세금인가요?
부가가치세(VAT)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급가액의 10%를 소비자에게 받아 대신 내는 세금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받아둔 돈을 국가에 전달하는 구조라, 미리 떼어두지 않으면 신고 때 목돈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일반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간이는 매출(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훨씬 적게 내요. 이 계산기는 두 유형을 모두 지원해서, 이번 신고에 얼마를 내는지(또는 환급받는지) 미리 보여드려요.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뭐가 다를까
사업자등록증에 어느 쪽인지 적혀 있어요.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갈리고,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간이 배제 업종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부동산임대·유흥은 4,800만) |
| 세액 계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 실효세율 | 10% | 1.5 ~ 4% (업종별) |
| 신고 횟수 | 연 2회 (반기) | 연 1회 (다음 해 1/25) |
| 환급 | 가능 (매입 > 매출) | 불가 |
| 납부면제 | 없음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시 면제 |
일반과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공식은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에요. 매출세액은 매출 공급가액의 10%, 매입세액은 매입 공급가액의 10%예요. 예를 들어 반기 매출 공급가액이 1억원이면 매출세액은 1,000만원, 매입 공급가액이 6,000만원이면 매입세액은 600만원 — 그 차액인 400만원을 내요. 반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아요. 개업 초기나 큰 설비를 들인 해에 환급이 자주 나오는 이유예요. 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핵심이에요.
간이과세는 왜 세금이 적을까 —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매출(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먼저 곱해 과세 대상을 줄여요. 그래서 실효세율이 일반의 10%보다 훨씬 낮은 1.5~4%예요.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 | 15%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운송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부동산 관련·임대 | 40% | 4.0% |
🔴 연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간이과세자 중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계산된 세액과 관계없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 낼 부가세가 0원이에요. 다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해요(신고를 빼먹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주의할 건 이게 "간이과세 적용" 기준(1억 400만원)과 다른 선이라는 점이에요. 공급대가가 4,800만~1억 400만원이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을 내고,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면서 납부까지 면제되는 구조예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들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전부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아래 항목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니 매입 공급가액에서 빼고 계산해야 정확해요.
대표적으로 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 산 것), ②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관련, ③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유지·임차, ④ 면세사업에 쓴 매입, ⑤ 사업과 무관한 지출, ⑥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이에요. 특히 접대비와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는 금액이 커서 놓치기 쉬운데,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1.3%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으면, 그 발행금액의 1.3%를 세액에서 빼줘요(2026년 기준). 개인사업자만 대상이고 법인은 제외,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도 제외돼요.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에요. 간이과세자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계산서 수취공제(0.5%)와 함께 적용하면 실제 납부액이 더 줄어요. 🔴 2026 세제개편안에는 이 공제율을 1.2%로, 한도를 500만원으로 낮추는 안이 있지만 국회 미통과라 2026년에는 현행 1.3%·1,000만원이 그대로예요.
언제 신고하나요 — 부가세 신고 캘린더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
|---|---|---|
| 일반 1기 확정신고 | 1~6월 | 7/25 |
| 일반 2기 확정신고 | 7~12월 | 다음 해 1/25 |
| 개인 일반 예정고지 | — | 4월·10월 (직전기 납부세액의 1/2, 50만원 미만은 생략) |
| 간이과세 확정신고 | 1~12월 (연 1회) | 다음 해 1/25 |
이 계산기는 이렇게 쓰세요
먼저 일반과세 / 간이과세를 고르세요(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어요). 일반과세라면 개인·법인을 고른 뒤 매출·매입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넣으면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바로 나와요. 간이과세라면 업종을 고르고 연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액,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넣으면 공제까지 반영한 납부세액이 계산돼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납부면제로 표시돼요. 5월 종합소득세가 궁금하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사업자 상태 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기와 함께 쓰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뭐가 더 유리한가요?
A. 매출이 작고 매입(비용)이 적은 서비스업·소매업이면 실효세율이 낮은 간이과세가 대체로 유리해요. 반대로 초기 시설투자가 크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많이 받는 사업이면, 매입세액을 온전히 공제·환급받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간이는 환급이 없다는 점이 큰 차이예요.
Q.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받나요?
A. 일반과세자는 환급받아요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돌려줘요(개업·설비투자 해에 흔해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0원까지만 줄고 초과분은 사라져요.
Q.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매입도 공제되나요?
A. 안 돼요.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받은 매입만 대상이에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 샀거나 간이영수증만 받은 매입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꼭 챙기세요.
Q. 부가세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일반 20%·부정 4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붙어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신고는 해야 하고,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기한 후에라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돼요.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A.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해요. 그래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내 발급 의무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Q.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언제 바뀌나요?
A.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반기 신고 체계로 바뀌어요.
Q.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A. 아니에요. 미가공 농·축·수산물, 병·의원 진료, 학원 교육, 도서 등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하면 부가세를 매기지 않아요(대신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아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이 계산기는 과세사업자 기준이에요.
Q.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A.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연 1,000만원 한도로 세액에서 빼줘요(2026년 기준). 개인사업자만 대상이고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은 제외예요. 한도는 두 번의 신고에 걸친 연간 한도라, 이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세요.
Q.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뭐가 다른가요?
A.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일반과세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으로, 간이과세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로 계산해요. 그래서 이 계산기도 일반은 "공급가액", 간이는 "공급대가"로 나눠 입력받아요.
Q. 2026년에 부가세 제도가 바뀌었나요?
A. 세율(10%)·간이 부가가치율·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1,000만원)는 2026년 현행 그대로예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발행세액공제를 1.2%·500만원으로 낮추는 안이 있지만 국회 미통과라 2027년 이후에나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현행 확정 기준만 반영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