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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야근·특근하면 얼마 더 받나 — 통상시급 1.5·2배까지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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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통상시급을 넣으세요 — 월급만 알면 월급 ÷ 209시간으로 자동 계산해요.
5인 이상 / 미만 사업장을 고르세요(5인 미만은 가산수당이 없어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이 바로 나와요.
통상임금 입력 방식
월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을 넣으면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잡아요.
200만
250만
300만
400만
기본급에 정기·일률적으로 주는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209로 시급을 잡아요.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없어요(시급 100%만).
시간
4시간
8시간
12시간
20시간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예요. 가산율 50%(1.5배).
시간
없음
4시간
8시간
12시간
10시~오전 6시 근로예요. 연장·휴일과 중복으로 0.5배가 더 붙어요.
시간
없음
4시간
8시간
12시간
휴일에 일한 시간이에요. 8시간까지 1.5배,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해요(하루 기준).
이번에 더 받는 근로수당
17만 9,415원
통상시급 11,961원 기준
수당 내역통상시급 11,961원
적용 통상시급11,961원
연장근로수당 ×1.5179,415원
더 받는 수당 합계179,415원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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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 통상시급 11,961원(월급 ÷ 209시간) 기준으로, 이번에 더 받을 근로수당은 179,415원이에요.
🧾 연장 10시간×1.5=179,415원 을(를) 합친 금액이에요.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통상시급의 50%가 더 붙어 1.5배로 계산돼요.
🔴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초과근로가 계약에 포함된 고정 시간외수당을 넘으면 그 차액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2024년 대법원 판례로 정기상여 등도 포함될 수 있으니 시급을 넉넉히 잡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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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 이것만은 챙기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없어요. 일한 시간의 시급(100%)만 받아요. 5인 이상부터 1.5·2배 가산이 붙어요.
연장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 야간은 밤 10시~오전 6시, 휴일은 8시간까지 1.5배·초과 2배예요.
야간은 연장·휴일과 중복 가산돼요. 휴일 밤 10시 이후 8시간 초과 근로는 최대 2.5배까지 붙어요.
포괄임금제라도 약정된 고정 시간외수당을 넘는 실제 초과근로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대법원).
🔴 통상시급은 세전 월 통상임금 ÷ 209예요. 주휴시간을 빼고 174로 나누면 시급이 부풀려져 수당이 과다 계산돼요.
⚠️ 이 결과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추정치예요. 연장·휴일 8시간 이내는 1.5배, 휴일 8시간 초과는 2배, 야간(22:00~06:00)은 가산분 0.5배를 중복 적용했어요.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로 계산하며, 실제 통상임금 범위(정기상여·고정수당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 약정, 교대제 근무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시급 100%만 반영해요.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와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은 통상시급이에요. 여기에 근로 종류별 가산율을 곱해서 구해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로 통상시급의 50%가 더 붙어 1.5배,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는 50%가 더 붙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8시간 초과는 2배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000원인 사람이 연장근로 10시간을 하면 12,000 × 10 × 1.5 = 18만원을 받아요. 이 계산기는 통상시급(또는 월급 ÷ 209)과 연장·야간·휴일 시간만 넣으면 세 수당을 합산해 보여줘요.

통상시급부터 구해요 — 월급 ÷ 209

모든 가산수당의 출발점은 통상시급이에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해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월평균 4.345주(365÷12÷7)를 곱해 나온 값이에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1,962원이에요. 여기서 주휴시간을 빼고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부풀려져 수당이 과다 계산되니 주의하세요. 통상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일률적으로 주는 고정수당을 포함할 수 있고,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 등도 포함될 여지가 넓어졌어요.

연장근로수당 — 8시간·40시간을 넘으면 1.5배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예요. 초과한 시간에 통상시급의 50%가 더 붙어 1.5배로 지급돼요. 주의할 점은 '소정근로시간 초과'와 '법정근로시간 초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계약상 하루 6시간 일하기로 한 사람이 7~8시간을 일해도 법정 8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상 가산 의무는 없어요(추가 근로에 대한 시급 100%는 지급).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가 원칙이고, 실제로 8시간·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만 가산이 붙어요.

야간근로수당 — 밤 10시~오전 6시, 중복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예요. 이 시간대에 일하면 통상시급의 50%가 더 붙어요. 핵심은 야간근로가 연장·휴일과 독립적으로 중복 가산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 + 야간 50%가 각각 붙어 2배가 돼요. 교대제 야간조처럼 총 8시간만 일해도 그 시간이 야간대라면 50% 가산이 붙어요. '연장이 아니니 야간수당은 없다'는 건 오해예요. 이 계산기는 야간근로 시간에 가산분(0.5배)만 더해 다른 수당과 겹치지 않게 합산해요.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1.5배, 초과 2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통상시급의 50%가 더 붙어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가 더 붙어 2배로 계산해요. 이 8시간 초과분 2배 규정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됐어요. 반대로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는 연장가산이 붙지 않아요 — 휴일가산 50%만 적용돼요. 여기서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 공휴일(빨간날) 같은 법정휴일과 회사가 정한 약정휴일을 말해요. 주 5일제의 토요일처럼 '휴무일'에 일한 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처리돼요.

중복되면 배수가 어떻게 되나요?

연장·야간·휴일은 각각 독립적으로 가산해 합산해요. 조합별 통상시급 대비 배수는 아래와 같아요.

근로 형태가산지급 배수
평일 연장연장 0.51.5배
평일 야간(교대제 등)야간 0.51.5배
평일 연장 + 야간연장 0.5 + 야간 0.52.0배
휴일 8시간 이내휴일 0.51.5배
휴일 8시간 초과분휴일 0.5 + 연장 0.52.0배
휴일 + 야간휴일 0.5 + 야간 0.52.0배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휴일 0.5 + 연장 0.5 + 야간 0.52.5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는 연장가산이 붙지 않는 점(1.5배)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연장가산은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을 때 비로소 추가돼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예외예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가산(50~100%) 없이 통상시급 100%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에요. 다만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해고예고는 적용돼요.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4주간 평균으로 판단하니, 5명을 오가는 사업장은 확인이 필요해요. 이 계산기에서 '5인 미만'을 고르면 가산 없이 시급만으로 계산해요.

포괄임금제여도 초과분은 청구할 수 있어요

많은 회사가 '포괄임금제'라며 시간외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해요. 하지만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초과근로가 약정에 포함된 고정 시간외수당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요(대법원 판례). 포괄임금이 무제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로계약서에 '월 고정 연장수당 ○○시간분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시간을 넘긴 만큼은 이 계산기로 따져보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요.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교대 근무표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면 유리해요.

지각·조퇴하면 연장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가산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또는 주 40시간)을 넘어야 발생해요. 지각·조퇴로 그날 소정근로를 다 못 채운 사람이 늦게까지 일해도, 실근로가 8시간을 넘기 전까지는 연장가산이 없어요(그 전까지는 시급 100%). 반대로 결근·지각으로 임금이 공제되는 것과 연장가산은 별개 항목이라 서로 상계되지 않아요. 지각했다고 해서 나중에 발생한 연장수당을 깎을 수는 없어요. 또 하나, 통상시급은 세전 금액 기준이에요. 실수령액(세후)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수당이 작게 나오니 주의하세요.

세금도 붙나요? —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연장·야간·휴일수당도 근로소득이라 원칙적으로 세금이 붙어요. 다만 생산직 근로자는 예외가 있어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관련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예요(광산·일용직은 한도 없이 전액). 사무직은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수당 전액이 과세 대상이에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기준 지급액을 보여주니, 실수령액은 소득세·4대보험이 빠진 금액으로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이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통상시급을 넣거나(모르면 '월급으로'를 골라 월 통상임금 입력) 5인 이상/미만을 고른 뒤,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돼요. 시간은 30분 단위(0.5시간)까지 넣을 수 있고, 휴일근로는 8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에 자동으로 2배가 적용돼요. 결과에는 통상시급, 연장·야간·휴일 각 수당과 합계가 나오고, 5인 미만을 고르면 가산 없이 시급만으로 계산돼요.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 범위, 포괄임금 약정, 4대보험·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쓰고,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시급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잡으면 돼요. 이 계산기에서 '월급으로'를 고르고 월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을 넣으면 자동으로 시급을 계산해요. 월 250만원이면 시급은 약 11,962원이에요.

Q. 5인 미만 회사인데 연장수당을 못 받나요?

A. 네, 아쉽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요. 일한 시간의 시급(100%)만 받아요. 다만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니 그건 꼭 챙기세요.

Q.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수당이 두 배로 붙나요?

A. 가산이 중복해서 붙어요.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는 연장 50% + 야간 50%가 각각 더해져 통상시급의 2배가 돼요. 휴일 밤에 8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최대 2.5배까지 붙어요.

Q. 휴일에 일하면 무조건 2배인가요?

A. 아니에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부터 2배예요. '휴일근로는 항상 2배'는 흔한 오해예요. 8시간 이내에는 연장가산이 붙지 않고 휴일가산 50%만 적용돼요.

Q. 토요일에 일했는데 휴일근로인가요?

A. 회사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지만, 대부분 주 5일제의 토요일은 '휴무일'(무급)이에요. 휴무일 근로는 휴일가산이 아니라 연장근로로 처리돼요(주 40시간을 넘는 부분).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Q. 포괄임금제라 수당이 월급에 포함됐다는데요?

A.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해도 실제 초과근로가 약정된 고정수당분을 넘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서의 '월 고정 연장 ○○시간'을 확인하고, 그보다 많이 일했다면 이 계산기로 차액을 따져보세요.

Q. 빨간날(공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을 받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1.5·2배)을 받아요. 5인 미만은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이 없어요.

Q. 통상시급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세전(월 통상임금 ÷ 209)이에요. 실수령액(세후)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시급이 작아져 수당이 과소 계산돼요. 반대로 주휴시간을 빼고 174로 나누면 시급이 부풀려지니 209로 나누는 게 맞아요.

Q. 지각했는데 야근하면 연장수당을 받나요?

A. 연장가산은 실근로가 하루 8시간을 넘어야 붙어요. 지각으로 늦게 시작해 늦게까지 일해도 그날 실근로가 8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가산은 없어요(시급 100%). 8시간을 넘긴 시간부터 1.5배예요.

Q. 2026년에 가산율이 바뀌었나요?

A. 아니에요. 연장·야간 5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가산은 2026년에도 그대로예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올랐어요. 통상임금 범위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로 넓어졌으니 시급 산정 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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