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계산기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로 15시간을 넘고 개근했으니 주휴수당 269,042원이 붙어요.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은 12,384원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주휴수당은 규모와 상관없이 받아요. 5인 미만이 빠지는 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예요.
202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같은 조건을 계산하면 월 1,673,694원이에요 (+59,440원).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주휴수당 | 지급 | 지급 |
| 연장근로 가산 (1.5배) | 없음 | 적용 |
| 야간근로 가산 (1.5배) | 없음 | 적용 |
| 휴일근로 가산 | 없음 | 적용 |
| 연차유급휴가 | 없음 | 적용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 공제 후 실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
🔴 5인 미만도 주휴수당은 의무예요. 5인 미만이 빠지는 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예요.
주휴수당은 1일 8시간까지만 인정돼요. 주 60시간을 일해도 주휴는 8시간분이에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연차 쓴 날도 소정근로일에서 빠져 개근으로 봐요.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은 주휴수당도 연차도 없어요 — 14시간대 계약이 많은 이유예요.
주휴수당 계산기란?
1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넣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판정하고, 주급·월급·주휴 포함 실질 시급까지 계산하는 도구예요. 요일별로 시간을 받기 때문에 15시간 경계와 1일 8시간 상한이 정확히 반영돼요. 2027년 최저임금 확정분으로도 함께 비교해드려요.
주휴수당 요건은 두 가지뿐이에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해요(근로기준법 §55, 시행령 §30).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와는 무관해요. 아르바이트·일용직·기간제 모두 이 두 가지만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도 나와야 준다"는 옛 기준이에요
예전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봤지만,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이 요건은 폐지됐어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아직 옛 해석으로 안내하는 곳이 많아 놓치는 사람이 많은 부분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받지 않는 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예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주휴수당 계산식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해요(근로기준법 §18, 시행령 §9 별표2). 주 30시간을 일하고 시급이 10,320원이면 30 ÷ 40 × 8 × 10,320 = 61,920원이 한 주 주휴수당이에요. 월로 환산할 때는 월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해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까지만
주 60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8시간분이 상한이에요. 이를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다루고, 주휴수당을 늘리지 않아요. 이 계산기도 요일별 입력값에 1일 8시간 상한을 적용한 뒤 주 40시간에서 한 번 더 잘라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왜 아무것도 없을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55)과 연차유급휴가(§60)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18③). 주 14시간대 계약이 유독 많은 건 이 경계 때문이에요. 이 계산기는 15시간에 얼마나 모자란지와, 넘겼을 때 월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함께 보여줘요.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2027년 적용분은 시급 10,700원으로 3.7% 올라 월 환산액이 2,236,300원이 돼요.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됐고,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월급제라면 실질 시급을 역산해보세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형태로 받고 있다면,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확인해야 해요.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해요. 이 계산기의 "월급으로 입력" 모드가 그 역산을 해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두 요건만 채우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받아요.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법정 수당이라 지급 의무가 있어요.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받아요. 시행령이 말하는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은 그대로 나와요. 다만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어요.
Q.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면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나와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 변경으로 폐지됐어요.
Q. 연차를 쓴 날도 결근인가요?
아니에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라 소정근로일에서 빠져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요.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장님이 안 준다고 해요.
주휴수당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5인 미만이 면제되는 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예요.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해요.
Q. 주 6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까지만 인정돼서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이에요.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따로 다뤄요.
Q. 못 받은 주휴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근로기준법 §49).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려워요. 이 계산기에 못 받은 개월 수를 넣으면 청구 가능 금액과 시효가 지난 금액을 나눠서 보여줘요.
Q.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데 맞나요?
포괄임금 계약이면 포함돼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기본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해요. 명시가 없다면 실질 시급을 역산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확인해보세요.
Q. 주 14시간으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아서예요. 1시간 차이로 받는 금액이 꽤 달라지니, 이 계산기에서 15시간을 넘겼을 때의 월급을 비교해보세요.
Q.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된 건가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은 2026년 7월 14일에 끝났고 시급 10,700원이에요.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이 계산기는 의결된 금액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