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를 반드시 적어야 하고, 기간을 정한 계약이면 근로계약기간까지 넣어야 해요. 그리고 작성한 계약서는 사본까지 근로자에게 줘야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표준·알바·일용 5종
📑 목차 11개
첫 출근을 앞두고 받은 한 장짜리 계약서, 이름 쓰고 서명하면 끝날 것 같죠. 그런데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근로자 잘못이 아니라 사업주의 위반이에요.
직원을 처음 뽑는 사장님도 똑같아요. 양식을 내려받아 급여만 채우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임금 ‘구성항목’과 사본 교부처럼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이에요. 어떤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내 계약서에 빠진 게 있는지 하나씩 맞춰볼게요.
- 필수 항목은 크게 6가지예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근무장소와 업무·계약기간)
- 임금은 금액만이 아니라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적어야 해요
- 작성만 하고 안 주면 위반이에요. 교부까지가 의무라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줘야 해요
-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수습도 전부 대상이에요
-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적어야 해요
- 위반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벌금, 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로 근거 법률이 달라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6가지 한눈에 보기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명시 항목을 정하고 있어요(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말로 설명하는 걸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서면이어야 해요.
| 항목 | 계약서에 이렇게 들어가요 | 근거 |
|---|---|---|
| 임금 | 기본급·수당 등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일과 지급방법 |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1호 |
| 소정근로시간 |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2호 |
| 휴일 | 주휴일을 요일로 특정 (예: 매주 일요일) |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3호 · 제55조 |
| 연차유급휴가 | 부여 기준과 일수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4호 · 제60조 |
| 취업 장소·담당 업무 | 실제 근무지와 맡을 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호 |
| 근로계약기간 | 시작일, 그리고 기간을 정했다면 종료일 | 기간제법 제17조 1호 · 표준서식 |
여섯 번째 계약기간은 조금 결이 달라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근로기준법이 계약기간을 서면 명시 항목으로 콕 집어두진 않았지만,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들어가 있어요. 반대로 계약직·알바처럼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제법상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야 하는 항목이에요.
💰
주휴수당 계산기
계약서에 적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지, 따로 받아야 하는 건지 숫자로 확인해보세요
→
항목별로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가장 많이 비는 칸이 임금이에요. “월 250만원”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부족해요. 기본급이 얼마고 식대·직책수당이 얼마인지가 구성항목이에요. 시급과 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계산방법, 매달 며칠에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가 지급방법이고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해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보다 09:00~18:00, 휴게 12:00~13:00처럼 시각으로 적는 편이 분쟁이 적어요. 휴일도 “주 1회”가 아니라 요일을 특정하는 게 좋고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돼요.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는 나중에 배치전환이나 업무 변경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되는 칸이에요. 너무 넓게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라고만 적혀 있다면 한 번 짚고 넘어가도 좋아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그 조건이 다 유효한 건 아니에요.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법이 정한 기준이 대신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제15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라, 이보다 낮게 적힌 시급 조항은 효력이 없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수습이라도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때 하한은 9,288원이에요.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계약서에 적힌 연봉·월급이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실제로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
근로자 유형별 추가 기재사항 (기간제·단시간·연소자·외국인)
같은 근로계약서라도 유형에 따라 칸이 늘어나요. 특히 알바가 많이 해당하는 단시간근로자는 항목이 오히려 하나 더 붙어요.
| 유형 | 추가로 챙길 것 | 근거 법률 |
|---|---|---|
| 기간제(계약직) |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해 근로기준법 명시 항목 전부를 서면으로 | 기간제법 제17조 |
| 단시간(알바 포함) | 위 항목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기간제법 제17조 6호 |
| 18세 미만 연소자 | 연소근로자용 서식 +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 | 근로기준법 제66조 |
| 외국인(고용허가제) | 법으로 정해진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그대로 사용 |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
기간제 근로자가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 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과 휴가,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예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항목과 거의 겹치지만 근거 법률이 기간제법이라, 위반했을 때 받는 제재의 성격이 달라져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월·수·금 10:00~15:00처럼 요일마다 몇 시간인지 적는 칸이에요. 여기가 비어 있으면 주휴수당이나 연차 일수를 계산할 근거 자체가 사라져서, 나중에 못 받은 돈을 따질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돼요.
서식은 고용노동부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에서 내려받는 게 안전해요. 2025년 3월에 개정본이 올라와 있고, 노동포털 자료실에서도 같은 파일을 받을 수 있어요. 검색하면 2019년판을 그대로 올려둔 곳이 아직 많아요.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유형별 5종
위에서 본 유형별 추가 기재사항을 이미 반영해 둔 양식입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표준서식과 같은 항목 구성이고, 워드(doc·docx)·엑셀(xlsx)·PDF로 드립니다. 한글(hwp)에서 여는 방법은 아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 —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식입니다. 근로개시일·근무장소·업무내용·소정근로시간·근무일과 휴일·임금·연차유급휴가·사회보험·교부 조항까지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임금 칸에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을 안내 문구로 넣어 뒀습니다.
A4 2쪽 · 정규직 · 필수 기재사항 6가지 전부 포함
2.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특정하는 칸이 맨 위에 있고, 계약 갱신 조항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갱신 가능 여부와 갱신 기준을 미리 적어 두면 나중에 갱신 기대권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제 사용은 원칙적으로 2년까지이고, 넘겨서 계속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그 안내도 계약서 안에 적어 두었습니다.
A4 2쪽 · 계약기간 · 갱신 조항 포함
3.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 근로일별 근로시간 표가 들어 있는 양식입니다. 요일마다 근로시간·시업 시각·종업 시각·휴게시간을 적는 칸이 있어서, 위에서 말한 “가장 많이 비어 있는 칸”을 빠뜨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과 초과근로 가산(통상임금 50%) 조항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A4 2쪽 · 근로일별 근로시간 표 필수 항목 포함
4. 일용근로계약서 — 일용직·건설일용

일급 기준으로 적는 임금 칸과, 일자별로 시업·종업·휴게·일급을 적고 근로자가 확인 서명하는 근로일 확인표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는 똑같습니다.
일용직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주휴일 칸을 비워 두지 마세요.
A4 2쪽 · 일급 기준 · 일자별 확인표 8칸
5. 전자근로계약서 — 비대면 체결

만나지 않고 체결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전자서명란과 함께 교부 확인란이 따로 있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본을 줬는지 문서 안에 남길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하고, 체결 후 사본 교부까지 해야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A4 2쪽 · 전자서명란 · 교부 확인란
📝
근로계약서 작성기
화면에서 채우면 필수 기재사항 6가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바로 알려줘요
→
다운로드한 파일을 한글(hwp)에서 열기
한글 버튼으로 받는 파일은 docx 형식입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docx를 그대로 열 수 있어서 바로 쓰실 수 있고, hwp로 바꿔 두고 싶다면 아래처럼 하세요.
방법 1: 한컴오피스(한글)가 있다면 받은 docx를 한글에서 연 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고 파일 형식을 “한글 문서(.hwp)”로 지정하면 됩니다. 표가 많은 양식이라 저장한 뒤 칸이 밀리지 않았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방법 2: 한컴오피스가 없다면 온라인 docx to hwp 변환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가 들어가니 내용을 채우기 전 빈 양식 상태에서 변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식 고를 때 자주 묻는 것
Q. 다섯 개 중에 뭘 골라야 하나요?
A.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이면 표준, 계약기간이 있으면 기간제, 주 15시간 안팎의 알바·파트타임이면 단시간, 하루 단위면 일용, 만나지 않고 체결하면 전자근로계약서를 쓰세요.
Q. 고용노동부 서식과 뭐가 다른가요?
A. 항목 구성은 같습니다. 워드·엑셀·PDF·한글 네 가지 형식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고, 각 칸 옆에 빠뜨리기 쉬운 부분(주휴 15시간 요건, 최저임금, 교부 의무)을 안내 문구로 붙여 둔 것이 다릅니다.
Q. 엑셀 양식은 뭐가 다른가요?
A. 내용은 같지만 칸에 입력하기 편합니다. 특히 단시간·일용 양식은 요일별·일자별 표가 있어서 엑셀로 관리하는 쪽이 편할 수 있습니다.
Q. 만 18세 미만이면 이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항목은 같지만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갖춰야 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제한도 다르니 위 유형별 추가 기재사항을 다시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아르바이트도 써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대상이에요. “5인 미만은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건 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 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처럼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조항들과 헷갈린 거예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 2항)는 직원이 한 명이어도 지켜야 해요. 하루 3시간짜리 알바든, 3개월 수습이든 마찬가지고요.
다만 연차는 다르게 봐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법정 의무가 아니라서 계약서에 연차 조항이 없을 수 있어요. 반대로 5인 이상인데 연차 항목이 통째로 비어 있다면 그건 짚어야 할 부분이에요.
🏖️
연차수당 계산기
내 근속기간이면 연차가 며칠이고 미사용 시 얼마인지, 계약서 조항과 맞춰보세요
→
작성보다 중요한 교부 의무,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많이 놓치는 지점이 여기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달라고 요구해야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것 자체가 의무예요. 두 부를 만들어 놓고 회사 캐비닛에만 넣어뒀다면 그건 이미 위반이에요.
| 위반 유형 | 제재 성격 | 근거 |
|---|---|---|
| 서면 명시·교부 위반 (원칙) | 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114조 |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서면 명시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별로 나눠 부과) | 기간제법 제17조 · 제24조 2항 |
| 기간제인데 아예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와 별개로 벌금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판례상 기간제 근로자에도 적용) |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법 제28조 |
“무조건 과태료 500만원”이라고 적힌 글이 많은데, 정확히는 500만원이 상한이고 성격도 벌금과 과태료로 갈려요. 기간제·단시간의 과태료는 빠진 항목별로 나눠서 부과되는 구조라, 실제 금액은 몇 개 항목이 비었는지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져요.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기간제법에는 교부 의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도 “안 준 것”은 기간제법 과태료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벌금 문제로 넘어가요. 항목을 빠뜨린 건 과태료, 아예 주지 않은 건 벌금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처벌보다 계약서를 제대로 받는 게 목적이라면 진정이 가장 빠른 길인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가 없어도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어요.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의 금액을 먼저 잡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스케줄 캡처, 업무 지시 메시지가 근거가 돼요.
근로계약 vs 프리랜서(3.3%) 계약,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이고 3.3%를 떼고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판단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이에요.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 내용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 근무 장소가 지정돼 있는지, 대체 인력을 내가 쓸 수 있는지 같은 요소를 종합해서 봐요.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되면 근로계약서 교부,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진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계약서 내용대로 가고, 대신 떼인 3.3%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는 쪽을 챙기는 게 실익이에요.
🧾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3.3%로 떼인 금액 중 얼마가 돌아오는지, 손익분기 수입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
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사안마다 갈려서 단정하기 어려워요.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는 걸 권해요.
내 계약서 대조 체크리스트
항목 이름만 외우면 정작 내 계약서를 볼 때 헷갈려요. “이 문장이 실제로 적혀 있는가”로 바꿔서 확인해보세요. 서명 전이라면 빈칸이 남아 있는지, 사인한 날짜가 실제 근무 시작일과 맞는지도 같이 보면 좋아요.
- 임금란에 총액만 있고 기본급·수당 구성이 비어 있지 않은가
- 시급이나 월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계산방법이 적혀 있는가 (연장·야간수당 포함)
- 지급일과 지급방법(예: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이 적혀 있는가
-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이 시각으로 적혀 있는가
- 주휴일이 요일로 특정돼 있는가 (5인 이상이면 연차 조항도)
-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가 적혀 있는가 (“회사가 지정하는 곳”만 있으면 한 번 확인)
- 계약기간이 명확한가 (기간을 정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 (알바·단시간)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요일마다 적혀 있는가
-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실제로 받았는가 (사진이라도 남겨두기)
빈칸이 남은 상태로 서명하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채워진 내용이 얘기했던 조건과 달라도 다투기 어려워져요. 채워진 계약서를 받은 그 자리에서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차이가 나요.
계산이 필요한 항목은 전체 계산기에서 골라 쓰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로만 정했는데 근로계약이 성립하나요?
A. 네, 말로 합의해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해요. 다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항목이라, 구두로만 끝냈다면 그건 사업주의 위반이에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임금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요.
Q. 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넣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찾아가면 돼요. 상담만 먼저 받고 싶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고, 퇴사 후에도 가능해요.
Q. 과태료와 벌금은 뭐가 다른가요?
A.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고, 과태료는 행정제재라 전과가 남지 않아요.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위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벌금이지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상 과태료가 적용돼요. 둘 다 상한이 500만원이라 금액만 보면 같아 보여도 성격이 전혀 달라요.
Q. 전자 근로계약서나 메신저로 받은 것도 인정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형태여야 의미가 있어요. 화면 캡처만 있고 파일을 못 받았다면 파일로 다시 요청해두는 게 안전해요.
Q. 근로조건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A. 네. 제17조 제1항은 계약 체결 때뿐 아니라 변경할 때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연봉이 오르거나 근무시간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담은 서면을 다시 받는 게 맞아요. 취업규칙 변경 같은 사유로 바뀐 경우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하도록 돼 있어요.
Q. 계약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혀 있어요.
A. 그 조항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이 대신 적용돼요.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이미 낮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Q.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에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보존할 의무가 있어서 원본이 남아 있는 게 보통이에요. 재교부를 계속 거절한다면 그 자체를 진정 사유로 삼을 수 있어요.
Q. 만 18세 미만인데 추가로 필요한 게 있나요?
A.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업주는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둬야 해요(근로기준법 제66조). 동의서 없이 채용하는 건 위반이라, 알바 면접에서 이 서류를 안 챙긴다면 한 번 확인해보세요.
Q. 포괄임금으로 적혀 있으면 연장수당은 못 받나요?
A. 그렇게 단정하긴 어려워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갈려서, 근무시간 기록을 남겨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Q. 수습이라 3개월간 90%만 준다는데 맞나요?
A. 조건이 다 맞아야 가능해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어야 해요. 6개월짜리 계약이라면 수습이어도 100%를 받아야 하고, 퇴사할 때는 사직서 작성기로 서면을 남겨두면 정리가 깔끔해요.
기준일 · 2026년 7월. 최저임금액과 벌칙 금액, 표준서식은 개정될 수 있어요.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