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
🔍

📝 근로계약서 작성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 필수 기재사항 6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드려요
💡
이 도구가 하는 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주는 것까지가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유형(정규직·기간제·단시간)을 고르면 그 서식에 맞는 항목만 열리고
필수 기재사항 6개가 다 채워졌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해드려요.
③ 입력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바로 알려드리고 ④ 인쇄·Word 파일까지 만들어드려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에요. 서식에 종료일 칸이 없고 근로개시일만 들어가요.
🏢 사업주 (사용자)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그대로 넣어주세요.
계약 당사자를 특정하는 칸이에요. 개인사업자면 상호를, 법인이면 법인명을 적어요.
서명란에 들어갈 이름이에요.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 노동청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근로자가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요.
🙋 근로자
🔒 입력값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아요.
신분증과 같은 이름으로 적어요.
🔴 표준근로계약서는 생년월일만 적어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이 계약서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 신고는 별도 서식으로 해요).
급여명세서·원천징수 서류를 보낼 주소예요.
연락이 닿는 번호를 적어요.
실제로 일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 날짜의 연도로 적용 최저임금을 골라 비교해드려요.
🔴 필수 기재사항이에요(취업의 장소).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 "본사 및 회사가 지정하는 사업장"처럼 적기도 해요.
🔴 필수 기재사항이에요(종사할 업무). "잡무"처럼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나중에 업무 범위로 다투기 쉬워요.
🕒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
🔴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4조).
일을 시작하는 시각이에요.
일을 마치는 시각이에요. 야간 교대처럼 자정을 넘겨도 계산돼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져요.
이 시각까지가 휴게예요. 남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돼요.
일하는 요일을 눌러서 켜고 꺼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 필수 기재사항이에요(휴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이 날이 유급 주휴일이 돼요.
💰 임금
🔴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모두 적어야 해요.
월급
시급
월급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해드려요 (단시간은 실제 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요).
없음
있음
없음
있음
🔴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 명의 통장 입금
직접 지급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가족 명의 통장은 원칙에 어긋나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돼요. 나머지 3개는 근로시간·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이 문구 그대로 두어도 명시 요건은 채워져요.
링크가 복사됐어요!
🔒 공유 링크에는 계약 유형과 선택 옵션만 담겨요. 상호·성명·생년월일·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링크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이 계약의 시급 환산 2026년 최저임금 기준
11,961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대비 +1,641원이에요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했어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기재사항 4/6 완료
  •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금액과 임금지급일, 지급방법(계좌이체·직접지급)까지 적어야 채워져요.
  • 소정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각과 근무 요일을 넣으면 채워져요.
  • 휴일 (주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정해서 적어야 해요.
  •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문구만으로도 명시가 돼요.
  • !취업의 장소실제로 일할 장소를 적어요. 여러 곳이면 함께 적어두는 편이 안전해요.
  • !종사하여야 할 업무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요. "잡무"처럼 두루뭉술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요.
이 6가지는 서면으로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빠지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최저임금 검증

시급으로 환산하면 11,961원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대비 +1,641원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10,320원
월 환산 (209시간 기준)2,156,880원
입력한 임금의 시급 환산11,961원
🔴 참고용 계산이에요. 월급에 포함된 수당 중 어디까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는 수당의 성격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져서, 이 도구가 단정할 수 없어요.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작성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 교부가 의무예요.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까지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에요.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줘야 하고, 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 수습이라도 무제한 감액은 안 돼요.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 계약의 수습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할 수 있게 하고,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업무는 감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른 규정이 있어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급여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18세 미만이면 서류가 더 필요해요. 연소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두어야 하고, 별도의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이 있어요.
💡
AI 요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정규직) 서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 근로개시일 2026-08-28.
🔴 필수 기재사항 4/6 완료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이(가) 아직 비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이 항목들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에요 (근무일 월·화·수·목·금 5일) — 주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생겨요.
💰 월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면 11,961원이에요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대비 +1,641원이에요.
🔵 다만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위 계산은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나눈 참고용이니, 실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업주는 계약을 맺으면서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업체명)(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성명)(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개시일)
2026년 8월 28일부터
제2조 (근무장소)
(근무장소)
제3조 (업무의 내용)
(업무의 내용)
제4조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1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제5조 (근무일 및 주휴일)
근무일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휴일 : 매주 일요일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제6조 (임금)
월급 : 2,500,000원
상여금 :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지급)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제7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제8조 (사회보험 적용여부)
(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제9조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제10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2026년 8월 28일
(사업주)
사업체명 : (사업체명)
주  소 : (주소)
전  화 : (연락처)
대 표 자 : (성명) (인)
(근로자)
생년월일 : (생년월일)
주  소 : (주소)
연 락 처 : (연락처)
성  명 : (성명) (인)
위 당사자는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인쇄하면 이 문서만 출력돼요. 화면의 점검 결과와 안내는 인쇄되지 않아요 —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문서라 깨끗하게 유지했어요. 워드 파일도 같고, 출처·주의사항은 문서 속성에만 들어갑니다. 2부를 출력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하고 한 부씩 나눠 가지세요.
📄 유형별로 서식이 이렇게 달라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유형마다 조문이 다릅니다
구분정규직기간제(계약직)단시간(알바)
제1조근로개시일만근로개시일 + 종료일근로개시일(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시업·종업 한 줄시업·종업 한 줄요일별로 따로 적음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라근로기준법에 따라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특히 볼 것업무·장소를 구체적으로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간주주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발생
표는 표준서식의 차이점만 정리한 거예요. 어느 유형이든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 6가지는 똑같이 들어가야 해요. 공식 서식(연소자·건설일용·외국인 등 포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받을 수 있고, 이 도구는 그 서식을 채우기 쉽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얼마나 붙는지 계산해보세요 →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가산수당을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 연차유급휴가가 궁금하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 일수와 연차수당을 계산해보세요 →
💵 월급이 정해졌다면
4대보험·세금을 뺀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
💡
근로계약서,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더
🔴 계약서는 반드시 한 부 받아두세요. 나중에 임금·근로시간을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가 돼요.
빈칸이 있는 상태로 서명하지 마세요. 금액·시간·업무 칸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다르게 채워질 수 있어요.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적어야 남아요. "3개월 뒤 시급 올려준다" 같은 약속도 문서에 적어두세요.
포괄임금(수당 포함) 문구가 있으면 어떤 수당이 얼마나 포함된 것인지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노무사·변호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 이 도구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채우는 것을 도와주는 작성 도우미일 뿐, 노무 자문이나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필수 기재사항 점검과 최저임금 비교는 입력한 값만 가지고 하는 참고용 계산이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수습 감액 가능 여부·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등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개별 사안의 법적 효력이나 근로감독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니, 실제 판단이 필요할 때는 공인노무사·변호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기

근로계약서 작성기란?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화면에서 채워 인쇄하거나 Word 파일로 받을 수 있게 만든 도구예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제(계약직), 단시간(알바·파트타임) 세 가지 유형을 고르면 그 서식에 맞는 항목만 열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필수 기재사항 6가지가 다 채워졌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해줍니다. 입력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바로 알려주고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돼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6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제60조) ⑤ 취업의 장소 ⑥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①부터 ④까지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도구의 오른쪽 체크리스트가 바로 이 6가지가 채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빨간색으로, 채워지면 민트색으로 바뀝니다.

작성만 하고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교부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줘야 합니다. 작성했지만 사업주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태료 액수는 위반 항목 수와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하루만 일해도, 주 5시간만 일해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해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요일별 근로시간을 적는 별도 표준서식이 있는데, 요일마다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도구의 "단시간(알바)" 유형을 고르면 요일별로 시업·종업·휴게를 넣는 표가 열리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주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생기니 그 경계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월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을 4.345주로 환산한 값)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에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이 도구는 근로개시일의 연도를 보고 적용 연도를 고르고, 월급을 넣으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꿔 비교해줍니다. 다만 월급에 포함된 수당 가운데 어디까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서, 이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에는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의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반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도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90%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적어두어야 해요. 우리 사업장이 감액 대상인지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괄임금제 문구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원을 지급한다" 같은 문구를 포괄임금 약정이라고 불러요.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유효하다고 봐 왔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기본급이 얼마이고 어떤 수당이 몇 시간분으로 포함된 것인지가 항목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항목이 나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근로시간을 따질 때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유효성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노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계약직 2년 규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계속 근로한 총기간으로 셉니다. 다만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겨 그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어요. 이 도구는 기간제 유형에서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지 계산해 알려주지만, 예외 사유 해당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받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의 자료실과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용, 건설일용근로자용, 단시간근로자용, 외국인근로자용 등 여러 서식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 도구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를 화면에서 채울 수 있게 만든 것이고, 공식 서식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아요. 우리 상황에 맞는 서식이 따로 있는지는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전자근로계약서도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고용노동부도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니 도입 전에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이 도구는 화면에서 만든 계약서를 인쇄하거나 Word 파일로 받는 방식이라, 전자계약 시스템에 올려 쓰거나 종이로 출력해 서명하는 두 가지 모두에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액수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Q. 하루짜리 단기 알바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네, 근로자라면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작성·교부 대상이에요. 일용직에도 표준서식이 따로 있어서, 일당·근로시간·업무 내용을 적어 한 부를 건네주면 됩니다.

Q.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A.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은 생년월일 칸만 두고 있어요. 4대보험 취득신고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별도 서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계약서에는 생년월일까지만 적어도 괜찮아요.

Q. 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A.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의 수습 3개월 이내에만 90% 감액이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어요.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Q. 주휴수당은 언제 생기나요?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도구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자동으로 합산되니, 15시간 경계를 넘는지 확인하고 주휴수당 계산기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에는 인원 제한이 없어요.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5인 미만이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급여는 5인 미만에도 적용돼요.

Q. 계약직을 2년 넘게 쓰면 정말 정규직이 되나요?

A. 기간제법 제4조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사업 완료 기간, 결원 대체, 고령자, 전문직 등 예외 사유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관할 고용노동청 확인을 권합니다.

Q. 계약서를 나중에 고쳐도 되나요?

A. 근로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임금·근로시간처럼 필수 기재사항이 바뀔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쪽이 임의로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한 내용을 새로 적어야 해요.

Q. 이 도구로 만든 계약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고용노동부 표준서식의 조문 구성을 따르고 있어서 초안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다만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수습·비밀유지 등 추가할 조항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고치기"로 문구를 다듬고 중요한 계약은 노무사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입력한 개인정보가 저장되나요?

A. 아니요. 모든 계산과 문서 생성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공유 링크에도 계약 유형과 선택 옵션만 담기고 상호·성명·생년월일·주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