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기
② 조항 토글을 켜고 끄면 문서에 조문이 들어가고 번호가 자동으로 다시 매겨져요.
③ 대금·기간·인적사항을 넣으면 인쇄(PDF)와 Word 파일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돼요 —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선금 30%(99만원) · 잔금 231만원으로 나눠 받는 조건이에요. 잔금은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이에요.
🎨 저작권은 ① 대금 완납 시 발주자에게 양도으로 정했어요. 대금을 다 받으면 저작재산권이 발주자에게 넘어가요. 발주사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날인한 원본을 1부씩 보관해요. 한쪽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내용을 두고 다투기 쉬워요.
- 카톡·메일 합의도 증거는 돼요. 다만 범위·대금·기한이 특정되지 않으면 무엇을 약속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요.
- 🔴 표준계약서가 있는 분야는 그쪽을 먼저 확인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예술·출판·만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 등이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있어요.
-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하면(지식재산권 이전, 장기 독점, 해외 거래 등) 변호사 검토를 받아보는 편이 안전해요.
개인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소득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수행자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함께 주고받는 구조가 돼요.
어느 쪽인지는 업종·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이 도구는 계약서 양식만 만들어 주고 세액은 계산하지 않아요 — 금액이 궁금하면 아래 계산기를 쓰세요.
용 역 계 약 서
- 1. (예) 브랜드 로고 시안 3안 제작 및 최종 1안 확정
- 2. (예) 확정안의 응용 규정(명함·간판·SNS 프로필) 제작
- 3. 산출물: 원본 파일(ai/psd) 및 웹용 파일(png/jpg) 일체
- 4. 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 인쇄·제작 발주, 촬영, 카피라이팅
② 발주자의 자료 제공이나 승인이 지연되어 수행자가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그 지연 기간만큼 수행기간을 연장하되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확인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선금 금 990,000원(총액의 30%)을 지급한다.
③ 발주자는 산출물의 인도 및 검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잔금 금 2,310,000원을 수행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④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관계 법령상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수행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② 발주자는 인도일부터 7일 이내에 검수하고 그 결과를 수행자에게 통지한다. 그 기간 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검수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행자는 2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수정한다. 그 횟수를 넘는 수정이나 확정된 방향을 되돌리는 수정은 별도로 협의하여 추가 대금을 정한다.
② 수행자가 본 용역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도구·라이브러리·템플릿 등에 대한 권리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며, 수행자는 발주자가 산출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락한다.
③ 산출물에 제3자의 저작물(폰트·이미지·음원·오픈소스 등)이 포함된 경우, 그 이용 조건은 해당 제3자가 정한 이용허락의 범위에 따른다.
④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은 저작자에게 일신전속하는 권리로서 양도되지 아니한다.
② 산출물을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의 범위와 조건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산출물이 수정된 경우 수행자는 자신의 성명 표시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② 공지된 사실,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 없이 취득한 정보, 법령이나 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
③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24개월간 존속한다.
② 대금의 지급이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수행자는 서면으로 통지한 후 용역의 수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중단 기간은 수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금과 기간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 합의 없이 요청된 업무에 대하여 수행자는 이를 수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발주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주자는 해지일까지 수행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비율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해지 시 수행자는 그때까지 완성된 산출물과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② 다만 발주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와 아직 대외에 공개되지 아니한 산출물은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 공개한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한다.
| 흔한 상황 | 왜 다투게 되는지 | 어떤 조항이 도움이 되는지 |
|---|---|---|
| "조금만 더 수정해 주세요"가 끝나지 않음 | 범위와 수정 횟수가 특정되지 않아 어디까지가 계약인지 불분명 | 업무 범위 · 무상 수정 횟수 · 업무 범위 변경 |
| 납품은 했는데 대금이 안 들어옴 | 지급 시점과 지연에 대한 약속이 없어 독촉할 근거가 약함 | 대금 지급 기한 · 지연 이자 |
| 결과물을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다툼 | 저작권 귀속을 정하지 않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이해 | 저작권 귀속 · 2차적저작물 · 포트폴리오 |
견적서를 먼저 보내 금액과 범위를 맞춰보세요 → 📮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문서를 만들어보세요 → 💸 3.3%를 떼고 받았다면
5월에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해보세요 →
전자문서·전자서명도 효력이 인정돼요. 다만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는 게 좋아요.
범위·대금·기한은 계약서의 뼈대예요. 이 세 가지가 특정되면 나머지는 협의로 채울 수 있어요.
표준계약서가 있는 분야(대중문화예술·출판·만화·소프트웨어 등)는 해당 부처가 공개한 표준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해석이 갈리거나 금액이 큰 계약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세요.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기란?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가 일을 받을 때 쓰는 용역계약서를 조항 선택식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계약 유형(프로젝트·월 정액·비밀유지 단독)을 고르고 저작권 귀속, 지연배상금, 업무 범위 변경 같은 조항을 토글로 켜고 끄면 문서에 조문이 들어가고 번호가 자동으로 다시 매겨집니다. 인적사항과 대금·기간을 넣으면 인쇄(PDF)와 Word 파일로 바로 받을 수 있고,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돼요.
계약서 없이 일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주고받은 합의도 증거가 될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 대화에 업무 범위·대금·기한이 정확히 특정돼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로고 만들어 주세요"만 남아 있으면 시안을 몇 개 주기로 했는지, 응용 규정까지 포함인지, 수정은 몇 번까지인지가 전부 해석의 문제가 돼요. 대금 미지급, 범위 확대, 저작권 다툼은 대부분 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용역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것
당사자(발주자·수행자)의 표시, 용역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대금과 지급 방법, 산출물의 인도와 검수가 기본 뼈대예요. 여기에 계약 체결일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문서가 완성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특정되면 나머지 조항은 상황에 맞게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이 도구는 앞의 다섯 개를 항상 넣고, 나머지를 토글로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저작권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요
실무에서 쓰이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때 저작재산권이 발주자에게 넘어가는 방식. 둘째, 권리는 수행자가 갖고 발주자는 정해진 범위에서 사용할 권리만 갖는 방식. 셋째, 두 사람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기보다 대금 수준과 결과물의 활용 범위에 따라 협의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다만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같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일신전속하는 권리라 양도되지 않는다는 점은 방식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수정 횟수를 적어두는 이유
디자인·영상·번역처럼 결과물의 완성도를 눈으로 판단하는 일에서는 "조금만 더"가 반복되기 쉬워요. 무상 수정 횟수와 그 횟수를 넘는 수정의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두면, 추가 작업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대금을 협의하는 대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방향을 되돌리는 수정은 별도로 본다는 문구를 함께 두는 경우가 많아요.
지연배상금과 지연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연배상금은 수행자가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발주자에게 물어주는 금액이고, 지연이자는 발주자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을 때 수행자에게 더해 주는 금액이에요. 방향이 반대인 조항이라 한쪽만 넣으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두 수치 모두 법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라 협의로 정하는 사항이고, 이 도구의 기본값은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예시일 뿐이에요.
월 정액(리테이너) 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프로젝트 계약이 산출물을 납품하면 끝나는 형태라면, 리테이너는 매달 일정한 업무를 맡고 정액 대금을 받는 형태예요. 그래서 납기보다 월 업무량의 상한과 매월 지급일이 핵심이 됩니다. 업무량 상한이 없으면 같은 대금에 일이 계속 늘어나기 쉽고, 지급일이 없으면 매달 대금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해요. 계약 기간과 자동갱신 여부도 함께 정해두면 종료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NDA는 언제 따로 쓰나요
본 계약을 맺기 전에 자료만 먼저 주고받는 단계에서 씁니다. 발주자가 기획안·데이터·가격 정보를 보여줘야 견적을 낼 수 있는데, 아직 일을 맡길지 정하지 않은 상황이 대표적이에요. 이때는 대금·산출물 조항 없이 비밀정보의 정의, 제외되는 정보,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자료의 반환·폐기, 존속 기간, 위반 시 책임으로 구성된 별도 문서를 씁니다. 이 도구의 "비밀유지계약서(NDA) 단독" 유형이 그 구성이에요.
표준계약서가 있는 분야는 먼저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출판·만화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있어요. 공공기관 사업이나 지원사업에서는 특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일한다면 그 표준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이 도구는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빠진 항목을 점검하는 용도로 쓰는 편이 좋아요.
이 도구는 이렇게 쓰세요
먼저 계약 유형을 고르고, 발주자와 수행자의 정보를 넣으세요. 업무 범위 칸에는 하는 일뿐 아니라 하지 않는 일도 적어두면 좋아요. 대금과 지급 조건을 넣은 뒤 아래 조항 목록에서 필요한 것을 켜고 끄면 미리보기 문서의 조문 번호가 즉시 다시 매겨집니다. 완성되면 인쇄해서 서명·날인하거나, Word로 받아 다듬은 뒤 출력하면 돼요. "직접 고치기"로 문서를 그 자리에서 편집할 수도 있고, "AI로 검토받기"를 누르면 ChatGPT·Claude에 붙여넣을 점검 프롬프트를 만들어줘요.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A. 법이 모든 경우에 서면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범위·대금·기한이 적힌 문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양이 크게 달라요. 금액이 작아도 한 장짜리로라도 남겨두는 편이 서로에게 편합니다.
Q. 꼭 들어가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A. 업무 범위, 대금과 지급 시점, 계약기간(납기), 산출물의 인도·검수가 기본이에요. 여기에 저작권 귀속과 업무 범위 변경 조항을 더하면 프리랜서가 실제로 겪는 분쟁의 상당수를 미리 정리할 수 있어요.
Q. 저작권은 누구 것으로 하는 게 맞나요?
A.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협의 사항이에요. 대금에 권리 양도의 대가가 포함돼 있는지, 결과물을 발주자가 앞으로 자유롭게 고쳐 쓸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 도구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 조문으로 넣어줍니다.
Q. 계약서를 쓰면 3.3% 원천징수가 달라지나요?
A. 계약서를 쓴다고 세금 처리가 바뀌지는 않아요. 개인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가 됩니다. 계약서에는 어느 방식인지 적어두면 서로 헷갈리지 않아요.
Q. 대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계약서와 납품 기록(메일·전달 링크)을 정리하고,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한 사실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인포팁의 내용증명 작성기로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이후 절차는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가나 관계 기관에 확인해보세요.
Q. 수정 횟수를 넘겼는데 계속 요청하면요?
A. 계약서에 무상 수정 횟수와 초과 시 별도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추가 작업을 거절하는 대신 추가 대금을 협의하는 대화로 옮길 수 있어요. 요청과 합의는 메일·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는 게 좋아요.
Q. NDA는 언제 쓰나요?
A. 아직 일을 맡길지 정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먼저 봐야 하는 단계에서 써요. 견적을 내기 위해 발주자의 기획안이나 데이터를 봐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본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서 안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Q. 전자서명이나 PDF 서명도 효력이 있나요?
A. 전자문서와 전자서명도 효력이 인정돼요. 다만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고, 서명된 최종본을 양쪽이 모두 보관하는 게 좋아요.
Q. 도장이 없으면 서명만 해도 되나요?
A. 계약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 어느 쪽이든 가능해요. 법인은 법인인감을 쓰는 경우가 많고, 개인은 자필 서명으로 하는 경우가 흔해요. 상대가 특정 방식을 요구한다면 그에 맞추면 됩니다.
Q.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되나요?
A. 계약서에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툴 수 있어요. 이 도구의 포트폴리오 사용 허용 조항을 켜면 실적 공개를 허용하되 미공개 정보는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요. 발주사가 공개를 꺼리는 프로젝트라면 공개 가능한 시점을 함께 적어두는 방법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