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 작성기
도달해야 해요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 기준)
(6개월 전) 2026-10-19
(2개월 전)
2026-10-19까지
2026-06-19 ~ 2026-10-19
2026-10-19까지 아무 통지도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돼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자동 연장되고 만료일은 2028-12-19이 됩니다.
🔴 다만 2기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차인 의무를 크게 위반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아요.
가장 흔한 오해예요. 갱신된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도달해도 같다고 봤어요.
- 1같은 내용으로 3부 출력 — 수신인용·발신인 보관용·우체국 보관용
- 22장 이상이면 페이지 사이에 간인을 찍어요
- !창구에서 "배달증명도 해주세요" — 내용증명은 무엇을 보냈는지만 증명하고, 상대가 받았는지는 증명하지 않아요
- 4수신인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나 계약서 주소로
- 5보낸 뒤 등기번호로 배달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금 보내면 됩니다. 마감까지 D-61이에요.
🔴 기준은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이에요. 우체국 창구에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야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어요.
계약 체결일이 2020-12-10 이후라 마감이 2개월 전이에요.
갱신해도 2년 묶이지 않아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도달 후 3개월이면 효력이 생겨요 (오늘 도달하면 2026-11-19).
내 용 증 명
- 가. 목적물: (목적물 주소)
- 나. 임대차기간: 2026년 12월 19일
- 가. 발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입니다.
- 나. 발신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합니다.
- 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며, 차임 및 보증금은 같은 법 제7조의 범위에서 협의하겠습니다.
- 라. 본 통지는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인 2026년 10월 19일까지 도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발신인은 이에 따라 통지합니다.
| 계약 만료일 | 2020-12-10 이후 계약 (2개월 전) | 그 이전 계약 (1개월 전) | 차이 |
|---|---|---|---|
| 2026-12-19 | 2026-10-19 | 2026-11-19 | 31일 |
| 2026-09-10 | 2026-07-10 | 2026-08-10 | 31일 |
| 2026-11-30 | 2026-09-30 | 2026-10-30 | 30일 |
| 2027-03-15 | 2027-01-15 | 2027-02-15 |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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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전부 '도달' 기준이에요. 발송일이 아니라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야 완성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빼세요. 나중에 그대로 증거가 되고, 표현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사실과 요구를 분명히 나눠 쓰세요. 무엇이 있었고, 무엇을 언제까지 해달라는 것인지가 핵심이에요.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작성기란?
내용증명을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 계산하고, 그에 맞는 양식을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양식은 어디에나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놓치는 건 날짜예요. 며칠 차이로 계약이 2년 연장되기도 하고, 6개월 차이로 받을 돈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계약갱신, 보증금 반환, 대여금, 물품·용역대금 네 가지 유형을 다뤄요.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우체국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예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강제하는 힘은 없습니다. 실제 효과는 두 가지예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통지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고,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로 갈 수 있다는 신호를 줘서 협상을 이끌어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한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해요. 그런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라는 마감만 있고 시작점이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1년 전에 미리 통지해도 유효해요.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는 자료가 많은데 실제 조문은 이렇게 갈립니다.
양쪽 모두 기한 안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이때 존속기간은 2년이에요. 다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이 갈림길이에요
지금은 통지 마감이 만료 2개월 전이지만, 법 개정 전에는 1개월 전이었어요. 개정법은 2020년 6월 9일 공포되고 6개월 뒤인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약이라면 마감이 한 달 뒤예요. 반대로 새 계약인데 옛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한 달을 통째로 놓칩니다.
갱신해도 2년 묶이지 않아요
가장 널리 퍼진 오해예요. 묵시적으로 갱신됐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됐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통지가 도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어요. 2년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갱신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은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보냈는지만 증명해요. 상대방이 그것을 받았는지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기한은 전부 도달을 기준으로 해요. 발송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닿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창구에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야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어요. 한마디 더 하면 되는 일인데 모르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안심하면 안 돼요
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해요. 그런데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월은 도달한 날부터 세요.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곧바로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은 직접 고쳐 쓰세요
내용증명은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자동 생성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법령 문구가 들어간 뼈대를 만들어주고, 편집창에서 자유롭게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언제까지 해달라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증거로서의 값어치가 올라가요. 감정적인 표현은 그대로 증거가 되니 빼는 편이 좋습니다. 고친 내용은 미리보기와 인쇄, 워드 파일에 그대로 반영돼요. 언제든 자동 생성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은 5년이 아니라 3년이에요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지만,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물품대금은 3년이 원칙입니다. 상거래니까 5년이라고 알고 있으면 2년을 착각하게 돼요. 개인 간 대여금은 일반 채권이라 10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꼭 응해야 하나요?
아니요. 내용증명에는 강제력이 없어요.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줄 뿐이고, 이행을 강제하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Q. 몇 부를 준비해야 하나요?
같은 내용으로 3부예요. 수신인에게 보낼 것, 발신인이 보관할 것, 우체국이 보관할 것입니다. 2장 이상이면 페이지 사이에 간인을 찍어야 해요.
Q. 발송일 기준인가요, 도달일 기준인가요?
전부 도달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감 직전에 보내면 위험합니다. 배달에 며칠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여유를 두고 보내세요.
Q. 상대가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달라서 단정하기 어려워요. 반송되면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재발송하거나 다른 방법을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툼이 예상되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법이 형식을 정해두지 않은 통지라면 효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내용과 도달 시점을 다투게 되면 입증이 어려워서, 기한이 걸린 통지는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Q. 상가 임대차도 이 도구로 계산되나요?
🔴 아니요.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적용돼서 갱신요구권 기간 등이 달라요. 이 도구는 주택 기준이니 상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계약 체결일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비워두시면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으로 보고 2개월 기준으로 계산해요. 오래된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찾아 체결일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예요.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그 변제기부터 셉니다. 거래한 날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이 아니에요.
Q. 시효가 이미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상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본문을 내 상황에 맞게 고칠 수 있나요?
네. 편집창에서 자유롭게 고치면 미리보기·인쇄·워드 파일에 그대로 반영돼요. 손으로 채울 빈 양식(워드·PDF)도 따로 받을 수 있고, 한글(hwp)이 필요하면 워드 파일을 한컴 한글에서 열어 저장하면 됩니다. 인쇄하면 화면의 안내는 빠지고 문서만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