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냉장고·세탁기·전기청소기 등은 1년, 에어컨과 스마트폰·휴대폰은 2년이 공정위 기준이에요. 다만 핵심부품과 제조사 자체 보증기간은 더 길 수 있어요.
전자제품 무상수리 기간 총정리|완제품 1~2년·핵심부품 3~4년 (2026)
📑 목차 8개
전자제품 무상수리 기간은 ‘가전제품은 전부 1년’으로 외우면 틀릴 수 있어요. TV·냉장고·세탁기·전기청소기 등은 1년이지만, 에어컨과 스마트폰·휴대폰처럼 2년인 제품도 있어요.
품질보증기간 안이라고 모든 고장이 무상수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성능·기능상의 하자인지, 완제품인지 핵심부품인지, 구매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 전자제품의 완제품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마다 달라요
- TV·냉장고·세탁기·전기청소기는 1년, 에어컨은 2년이에요
- 스마트폰·휴대폰은 2년이며 배터리는 1년 기준이에요
- 에어컨 컴프레서·세탁기 모터 등 핵심부품은 별도 기간이 있어요
- 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구입일 또는 제품을 받은 날부터 계산해요
- 보증기간 안이어도 소비자 과실 등으로 발생한 고장은 유상수리가 될 수 있어요
- 부품보유기간은 무상수리 기간이 아니에요
| 제품 | 완제품 보증기간 | 핵심부품 | 비고 |
|---|---|---|---|
| TV | 1년 | LED·LCD 패널 2년 | 부품보유 9년 |
| 냉장고 | 1년 | 컴프레서 3년 | 부품보유 9년 |
| 세탁기 | 1년 | 모터 3년 | 부품보유 7년 |
| 에어컨 | 2년 | 컴프레서 4년 | 부품보유 8년 · 시스템에어컨은 완제품 1년 |
|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 1년 | 공정위 지정 없음 | 제조사 정책 확인 · 부품보유 7년 |
| 전자레인지 | 1년 | 마그네트론 3년 | 부품보유 7년 |
| 전기청소기 | 1년 | 별도 지정 없음 | 부품보유 7년 |
| 스마트폰·휴대폰 | 2년 | 별도 지정 없음 | 배터리 1년·부품보유 4년 |
| 노트북 | 1년 | 메인보드 2년(제조사 보증표) | 부품보유 4년 |
완제품 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Ⅲ 기준이에요. LED·LCD TV 패널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타이머가 있는 제품에서 5,000시간을 넘으면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기준상 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요.

전자제품 무상수리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될까요?
많은 가전제품은 1년이지만 ‘모든 전자제품은 1년’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아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에서는 품목별로 품질보증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어요.
현재 고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개별 사건의 결과가 이 표만으로 자동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조사 자체 보증정책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제조사가 더 긴 보증을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공정위 품목별 기준과 내 제품의 품질보증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제품별 무상수리 기간
공정위 기준에서 TV·냉장고·세탁기·전기청소기는 완제품 1년이에요. 에어컨은 2년이고, 시스템에어컨은 1년으로 별도 구분돼 있어요.
난로·선풍기·냉풍기·전기장판도 2년이고 스마트폰·휴대폰도 2년이에요. 반면 노트북·태블릿·데스크탑 완성품은 공정위 표에서 1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스마트폰은 배터리만 1년이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화면 파손처럼 소비자 과실로 보는 고장은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유상이라, 휴대폰 액정 수리비와 교체 비용을 비교해보는 편이 나을 때도 있어요.
제조사 정책은 공정위 기준보다 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LG전자 공식 보증기간 안내에는 일부 인버터 컴프레서·모터 등에 10년 보증을 적용하는 항목도 있어요.
이런 장기 보증은 해당 핵심부품에 대한 제조사 정책이에요. 완제품 전체를 10년 동안 무조건 교환·환불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무상수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품질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계산해요. 계약한 날과 실제 제품을 받은 날이 다르면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제품을 교환받았다면 교환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해요.
구매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기준이 있어요. 품질보증서나 영수증이 없어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해요.
보증기간 종료 직전에 A/S를 맡겼다면 접수일도 중요해요. 보증기간 안에 요청했는데 사업자 사정으로 처리가 늦어졌다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어요.
- 모델명과 제조번호를 확인해두세요
- 구매일과 영수증·온라인 주문내역을 찾아두세요
- 품질보증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 고장일과 고장증상을 간단히 기록하세요
- 파손·침수 등 소비자 과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같은 증상의 이전 수리 횟수와 접수일을 모아두세요
보증기간 안인데도 유상수리가 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A/S가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지가 가장 먼저 확인돼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세 가지를 예외로 봐요.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 그리고 제조사 지정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설치해 제품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예요. 이때는 사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용 환경 때문에 보증기간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제조사 보증 안내에서는 가정용 제품을 영업·상업·산업 용도로 쓰면 보증기간을 정상의 절반으로 단축 적용해요. 세탁기를 세탁소나 목욕탕에서, 냉장고·전자레인지를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쓰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구입 경로도 영향을 줘요. 중고품이나 리퍼업체·전파상에서 산 제품은 제조사 보증이 적용되지 않고, 해외에서 사서 국내로 들여온 제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은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유상 서비스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 상황 | 무상 가능성 | 확인사항 |
|---|---|---|
| 보증기간 안 + 정상 사용 중 성능·기능 하자 | 높음 | 서비스센터 고장 진단 |
| 보증기간 안 + 소비자 취급 잘못 | 낮음 | 파손·침수 등 고장 원인 |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상 | 낮음 | 손상 원인 확인 |
| 비지정 업체의 수리·설치로 손상 | 낮음 | 이전 수리·설치 내역 |
| 가정용을 영업·상업 용도로 사용 | 기간 단축될 수 있음 | 제조사 보증 단축 규정 |
| 중고품·해외 직구 제품 | 원칙적으로 유상 | 제조사 보증 적용 여부 |
| 제품 고장이 아닌 점검·청소 등 | 제조사별 다름 | 제조사 유상서비스 기준 |
| 유상수리한 부위가 2개월 안에 같은 고장 재발 | 무상수리 기준 있음 | 기존 수리명세서·수리일 |
유상수리를 받았더라도 끝은 아니에요. 유상수리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정상 사용 중 같은 수리 부위에서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다시 생기면 무상수리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일반적 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리퍼부품으로 수리했다면 기준이 더 길어요.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해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날부터 1년 안에 그 부위가 다시 고장 나면 무상수리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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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기유상 판정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통지 기한을 계산하고 서면 양식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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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보다 핵심부품 보증기간이 더 길 수 있어요
완제품 보증기간이 끝났어도 핵심부품 보증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에어컨 컴프레서는 4년, 냉장고 컴프레서와 세탁기 모터·전자레인지 마그네트론은 3년이 공정위 기준이에요.
핵심부품 기간에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그 부품의 수리가 필요할 때 해당 핵심부품 무상수리 기준이 적용돼요. 완제품 보증이 끝났다고 핵심부품 보증까지 같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제품에 핵심부품이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처럼 공정위 표에 핵심부품이 따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도 있는데, 이런 제품은 제조사 자체 보증표를 봐야 해요. 제조사에 따라 인버터 컴프레서·모터에 10년 보증을 적용하기도 해요.
| 구분 | 의미 | 적용 상황 |
|---|---|---|
| 품질보증기간 | 완제품의 정상 사용 중 하자를 보증하는 기간 | 일반적인 무상수리 판단 |
| 핵심부품 보증기간 | 지정된 핵심부품에 별도로 적용되는 기간 | 컴프레서·모터·패널 등 핵심부품 고장 |
| 부품보유기간 |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는 기준 기간 | 수리할 부품이 없어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TV의 부품보유기간이 9년이라고 해서 9년 동안 무료수리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부품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품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별도의 개념이에요. 다만 이 기간 안에 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받지 못했다면 감가상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환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고장이 계속되면 교환·환급도 확인하세요
전자제품은 반복 고장의 횟수도 중요해요. 품질보증기간 안에 동일한 하자를 2회까지 수리했는데 다시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의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는데 다시 재발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봐요.
휴대폰은 단서가 하나 더 붙어요.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안의 동일 하자를 2회까지 수리한 뒤 재발한 경우를 기준으로 봐요. 가전제품과 계산 방식이 다르니 접수일을 꼭 확인해두세요.
이 경우 품질보증기간 안이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단순히 “수리를 두 번 받았으니 바로 환불”이 아니라, 수리 후 같은 하자가 다시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해요.
초기 고장은 기준이 더 세분화돼 있어요.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 사용 중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개월 이내라면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기준이에요. 온라인으로 샀다면 청약철회 7일 기준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함께 따져보세요.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접수 전에 구매증빙과 수리내역, 서비스센터의 고장 판정 내용을 함께 모아두는 것이 좋아요.
피해구제와 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겨요.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입가 환급이나 수리비를 민사로 청구하게 되는데,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돼요. 이때 드는 인지액과 송달료는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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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지급명령 계산기청구금액을 넣으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얼마인지 절차별로 비교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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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나 품질보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잃어버렸다고 바로 무상수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품이나 포장에도 제조일·수입통관일이 표시돼 있지 않다면 사업자가 판매일자를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온라인 주문내역이나 카드 결제내역처럼 실제 구매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A/S 접수 때 함께 준비해보세요.
무상수리 여부로 서비스센터와 의견이 다르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먼저 상담할 수 있어요. 상담 후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로 이어갈 수 있어요.
전자제품 무상수리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제품 무상수리 기간은 몇 년인가요?
A. 모든 제품이 같지는 않아요. TV·냉장고·세탁기·전기청소기 등은 공정위 기준 1년이고, 에어컨과 스마트폰·휴대폰은 2년이에요.
Q. 가전제품 무상수리는 모두 1년인가요?
A. 아니에요. 에어컨, 난로,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등 2년으로 정해진 품목도 있어요. 제품 종류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Q. 전자제품 보증기간은 구매일 기준인가요?
A. 원칙적으로 구입하거나 제품을 제공받은 날부터 계산해요. 계약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르면 인도일, 교환한 제품은 교환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요.
Q. 영수증이나 품질보증서가 없어도 AS를 받을 수 있나요?
A.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기간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판매일 확인이 어렵다면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반적 기준이 있어요. 카드 결제내역이나 온라인 주문내역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보세요.
Q. 보증기간인데 유상수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고장이 아니라 점검이나 필터 청소를 요청한 경우, 전원 미연결처럼 제품 이상이 아닌 경우는 보증기간 안이어도 유상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소비자 취급 잘못이나 비지정 업체의 수리로 생긴 손상도 마찬가지예요.
Q. 해외 직구로 산 가전도 국내에서 무상수리되나요?
A. 제조사 안내 기준으로는 해외에서 사서 국내로 들여온 제품은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유상 서비스인 경우가 많아요. 호환 부품이 없으면 수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구입 전에 해당 제조사 정책을 확인하세요.
Q. 핵심부품 보증기간은 완제품과 다른가요?
A. 네. 에어컨 컴프레서 4년, 냉장고 컴프레서 3년, 세탁기 모터 3년처럼 완제품보다 긴 별도 기준이 있어요. 다만 모든 품목에 핵심부품이 지정된 것은 아니어서, 지정이 없는 제품은 제조사 보증표를 확인해야 해요.
Q. 부품보유기간이 9년이면 9년 무상수리인가요?
A. 아니에요. 부품보유기간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보유하는 기준 기간이고 무상수리 기간과는 달라요. 기산점도 구입일이 아니라 제조일자예요.
Q.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품교환이 가능한가요?
A. 품질보증기간 안에 동일 하자를 2회까지 수리한 뒤 다시 재발하면 기준상 수리 불가능으로 봐요. 여러 부위 하자를 4회까지 수리한 뒤 재발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Q. 서비스센터가 무상수리를 거부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A. 먼저 제조사에 고장 판정과 유상수리 사유를 확인해보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일 · 2026년 9월 14일. 제조사 보증정책은 브랜드·생산시점에 따라 다르며, 실제 적용 결과는 제품 모델·구매시기·고장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