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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말서·경위서 작성기

자인성 문구를 잡아내는 스캐너로 안전한 경위서를 완성하고, 감봉 통보가 합법 한도인지까지 확인해요 — 인쇄·Word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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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① 문서 종류와 사건 유형을 고르세요 — 회사가 반성문을 강요한다면 거부할 수 있어요(대법원 2009두6605). ② 경위를 적으면 문구 스캐너가 "전적으로 제 잘못" 같은 위험 문구를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③ 감봉을 통보받았다면 금액을 넣어 합법 한도(근로기준법 95조)를 확인하세요. 완성된 문서는 🖨️ 인쇄(PDF)Word 파일로 받으세요.
📝 문서에 인쇄될 정보
경위서 = 사실 보고(제출 의무가 있을 수 있음) / 시말서 = 반성 포함(강요라면 거부 가능). 회사가 "반성" 문구를 요구하나요? → 시말서를 고르면 판정 카드에 거부권이 떠요.
지각
무단결근
업무 실수
파손·분실
안전사고
고객 민원
기타
고르면 경위 칸에 유형별 초안이 채워져요 — 직접 쓰기 시작한 뒤에는 덮어쓰지 않아요.
오늘
어제
그저께
시각은 비워도 돼요 — 넣으면 "14:30경"으로 문서에 표기돼요.
🔒 여기 쓴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저장 링크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 새로고침하면 사라지니 완성 후 바로 인쇄·Word로 받으세요.
"재발 방지를 위해 ~하겠습니다"까지만 — "위반 시 사직" 같은 각서 문구는 스캐너가 잡아드려요.
오늘
내일
이번 주 금요일
🧮 감봉 통보를 받았나요? — 문서에는 안 들어가요
250만
300만
350만
400만
한도 계산용이에요 — 1일 평균임금은 월급÷30으로 계산해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식).
원 ×
5만
10만
20만
30만
통보가 없으면 비워두세요 — 오른쪽에 법정 한도만 표시돼요.
링크가 복사됐어요!
경위·재발 방지 내용은 링크에 포함되지 않아요 — 문서 정보와 날짜·감봉 조건만 저장돼요.
⚖️ 문서 종류 판정
경위서 — 사실 보고 문서예요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제출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육하원칙 사실관계만 적으면 되고, 반성·사죄·처벌 감수 문구를 넣을 의무는 없어요(대법원 2009두6605). 아래 스캐너가 위험 문구를 잡아드려요.
🚨 문구 지뢰 스캐너 0건
🟢 자인성 문구 없음 — 사실 중심으로 잘 쓰였어요
💰 감봉, 이 한도를 넘으면 무효예요 근로기준법 §95
1일 평균임금 (월급÷30)100,000원
감급 1회 상한 (1일분의 ½)50,000원
감급 총액 상한 (월급의 1/10)300,000원
💰
감봉을 함께 통보받았다면 한도를 확인하세요.
1회는 평균임금 1일분의 ½, 총액은 월급의 1/10까지예요(근로기준법 95조) — 넘는 부분은 무효예요.
💡
AI 요약
경위서는 사실 보고 문서예요 —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제출 의무가 있을 수 있지만, 반성·사죄·처벌 감수 문구를 넣을 의무는 없어요(대법원 2009두6605).
자인성 문구가 감지되지 않았어요 — 육하원칙 사실 중심으로 잘 쓰였어요.
감봉 한도는 1회 50,000원 · 총액 300,000원이에요(근로기준법 제95조) — 감봉을 통보받으면 아래에 금액을 넣어 확인하세요.
다만 정당한 경위서 제출명령까지 반복해서 거부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대법원 94누13053) — 사실관계는 제출하되, 문구를 지키는 게 안전해요.
📝 경위서 미리보기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완성돼요 — 인쇄하거나 Word로 받으세요

경 위 서

소속    직위    
성명    사건 일시2026년 8월 19일
사건 유형업무 실수
위 본인은 아래와 같이 사건 경위를 보고합니다. 발주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확인하여 100박스를 1,000박스로 입력하였습니다. 당일 16시경 거래처에 정정을 요청하여 출고 전에 수량이 바로잡혔습니다.
2026년 8월 19일
위 본인        (인)
     대표이사 귀하
이미지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여요 —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고, 저장 링크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 빈 양식으로 받기
손으로 채우는 파일이 필요하면 이걸 받으세요
💡 한글(hwp) 파일이 필요하면 워드(.docx)를 받으세요 — 한컴오피스 한글에서 그대로 열려요. 한글 실행 → 파일 → 불러오기에서 docx를 선택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서 hwp를 고르면 변환 끝이에요.
💰 지각·결근 공제, 얼마가 맞을까?
일 안 한 시간만큼의 공제는 감봉과 달라요 —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
💡
시말서 쓰기 전, 이것만은 아세요
🔴 반성·사죄를 강요하는 시말서는 거부할 수 있어요(대법원 2009두6605) — 그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고, 거부해도 징계 사유가 안 돼요. 아직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안내하는 곳이 많아요.
🔴 감봉은 1회 = 평균임금 1일분의 ½ · 총액 = 월급의 1/10이 법정 한도예요(근로기준법 95조) — 넘는 부분은 무효예요.
🔴 단, 정당한 경위서 제출명령까지 반복 거부하면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어요(대법원 94누13053) — 사실관계는 제출하되 문구를 지키세요.
경위서 강요·반복 반려로 괴롭힌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상담 국번없이 1350.
시말서가 쌓여 권고사직·해고 압박으로 이어진다면 사직서 문구가 실업급여에 직결돼요 — 사직서 작성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 이 결과는 근로기준법 제95조와 대법원 2009두6605·94누13053 판결에 따른 일반 기준이에요. 1일 평균임금은 월급÷30의 약식이라 실제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 일수)과 다를 수 있고, 감급 횟수·기간의 해석은 행정해석과 학설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시말서·경위서 제출 의무는 취업규칙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징계·해고가 걸린 사안이라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7-19
취업규칙상 감급 제재의 상한. 도구는 1일 평균임금 = 월급÷30 약식(고용노동부 근기68207-3381 예시 방식) 사용. 감급 횟수·기간 제한은 행정해석·학설 대립 →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지각·결근 시간분 공제(무노동 무임금)는 감급이 아니라 한도 무관
1 근로기준법 제95조 (법제처) — 1회 = 평균임금 1일분의 ½ · 총액 =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2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6605 판결 — 반성·사죄 강요 시말서 = 양심의 자유 침해 → 거부해도 징계 불가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시말서·경위서 작성기

시말서·경위서 작성기란?

시말서 양식을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는 도구예요. 자인성 문구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스캐너, 반성문 강요를 거부할 수 있는 판례 근거, 감봉 통보가 근로기준법 95조 한도를 넘는지 계산까지 한 화면에서 해결돼요. 완성된 경위서·시말서는 인쇄(PDF)하거나 Word 파일로 받을 수 있고, 경위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시말서와 경위서, 법적으로 달라요

경위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으로 보고하는 문서예요 —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제출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반면 시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문서인데, 대법원은 이런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결했어요(2010.1.14. 2009두6605). 그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고, 제출을 거부해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아요.

"진솔하게 반성하라"는 안내가 위험한 이유

시말서 쓰는 법을 검색하면 "반성하는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야 한다"는 안내가 많은데, 판례와 반대 방향이에요. "전적으로 제 잘못"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같은 문구는 과실을 100% 자인하거나 징계 수위에 사전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나중에 징계·해고·구상권 다툼에서 회사 측 증거로 쓰여요. 이 작성기의 문구 스캐너가 이런 표현을 실시간으로 잡아 사실 서술로 바꾸도록 안내해드려요.

감봉에는 법정 한도가 있어요 — 근로기준법 95조

취업규칙으로 감급(감봉)을 정하더라도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해요. 월급 3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 10만 원, 1회 최대 5만 원, 총액 최대 30만 원이에요. "감봉 3개월, 월 20만 원" 같은 통보는 총 60만 원으로 한도의 2배라 절반이 무효예요. 이 계산기가 통보액과 법정 한도를 자동으로 비교해드려요.

지각 공제와 감봉은 달라요

지각·조퇴·결근한 시간만큼 임금을 빼는 건 감봉이 아니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에요 — 일하지 않은 몫을 안 주는 것이라 95조 한도와 무관해요. 반면 일한 몫에서 징계로 깎는 게 감급이고, 이때만 한도가 적용돼요. 지각을 이유로 시간 공제에 더해 징계 감봉까지 한다면 그 감봉분은 한도 안이어야 해요. 이 구분을 헷갈리게 안내하는 곳이 많아요.

거부만 하는 것도 위험해요 — 균형 잡기

반성문 강요는 거부할 수 있지만, 사실 보고인 경위서 제출명령까지 반복해서 거부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대법원은 정당한 제출명령을 계속 거부하며 징계권 자체를 부정한 근로자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1995.4.25. 94누13053). 안전한 대응은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으로 적은 경위서를 제출하되, 반성·사죄·처벌 감수 문구를 넣지 않는 거예요.

시말서 강요가 반복된다면 — 직장 내 괴롭힘

사소한 일마다 시말서를 쓰게 하거나, 제출한 경위서를 반복해서 반려하며 다시 쓰게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도 반성문 강요를 괴롭힘 유형으로 다루고 있어요. 강요 내용이 담긴 메신저·메일을 보관하고, 회사 신고 채널이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세요. 시말서가 쌓여 권고사직 압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경위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관행상 소속·직위·성명, 사건 일시와 유형, 경위(육하원칙), 조치 내용, 재발 방지 계획, 제출일과 서명이 들어가요. 핵심은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있었고,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담백하게 적는 거예요. 감정 표현·추측·자기비하는 빼고, 확인된 사실과 본인이 한 행동만 쓰세요. 이 작성기는 사건 유형을 고르면 지뢰 문구 없는 초안을 채워드려요.

인쇄·Word·hwp — 세 가지로 받아요

인쇄 버튼을 누르면 입력 화면은 빠지고 문서만 A4 한 장에 담겨요 —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 파일이 돼요. Word 버튼은 입력한 내용이 채워진 .docx 파일을 만들어줘요. 한글(hwp)이 필요하면 docx를 한컴 한글에서 열어 hwp로 저장하면 돼요. 손으로 채울 빈 양식(경위서·시말서 각 워드·PDF)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도장 이미지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시말서를 안 쓰면 징계받나요?

A. 반성·사죄 내용을 강요하는 시말서라면 거부해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아요(대법원 2009두6605). 다만 사실 보고인 경위서 제출명령은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따라야 할 수 있고, 반복 거부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Q. 시말서와 경위서 중 뭘 내야 하나요?

A. 경위서를 권해요. 육하원칙 사실관계만 적으면 제출 의무는 다하면서, 반성·사죄 문구로 인한 불이익은 피할 수 있어요. 회사가 "시말서" 제목을 고집해도 내용은 사실 중심으로 쓰면 돼요.

Q.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를 쓰라고 강요해요.

A. 쓸 의무가 없는 문장이에요. 징계 수위에 사전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리해요. 강요가 반복되면 그 내용이 담긴 메신저·메일을 보관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검토하세요.

Q. 감봉 통보를 받았는데 얼마까지가 합법인가요?

A.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한 달 임금의 10분의 1이 한도예요(근로기준법 95조). 월급 300만 원이면 1회 5만 원, 총 30만 원까지예요. 넘는 부분은 무효라 돌려받을 수 있어요.

Q. 지각해서 월급이 깎였는데 이것도 감봉인가요?

A. 지각·결근한 시간만큼의 공제는 무노동 무임금이라 감봉이 아니고 한도 제한도 없어요. 다만 시간 공제에 더해 징계로 추가 감액한다면 그 부분은 감급이라 95조 한도가 적용돼요.

Q. 시말서 여러 번 쓰면 해고되나요?

A. "시말서 N회 = 해고" 규정이 있어도 자동 해고는 아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로 판단해요. 다만 정당한 제출명령을 계속 거부하며 대립하면 해고가 정당화된 사례도 있어요(대법원 94누13053) — 사실관계는 제출하는 게 안전해요.

Q. 여기 쓴 경위 내용이 저장되나요?

A. 아니요. 경위·재발 방지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저장·공유 링크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새로고침하면 사라지니 완성 후 바로 인쇄하거나 Word로 받으세요.

Q. 손으로 쓴 사인 대신 도장 이미지를 넣을 수 있나요?

A. 네. 도장·서명 이미지를 올리면 (인) 자리에 들어가요. 이미지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도장이 함께 담겨요.

Q. 한글(hwp)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A. Word(.docx)로 받은 뒤 한컴오피스 한글에서 파일 → 불러오기로 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서 hwp를 고르면 변환돼요. 표 서식이 그대로 유지돼요.

Q. 회사가 경위서를 계속 반려하면서 다시 쓰게 해요.

A. 사실관계를 다 적었는데도 반성 문구를 넣을 때까지 반복 반려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반려 이력과 요구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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