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말서·경위서 작성기
1회는 평균임금 1일분의 ½, 총액은 월급의 1/10까지예요(근로기준법 95조) — 넘는 부분은 무효예요.
자인성 문구가 감지되지 않았어요 — 육하원칙 사실 중심으로 잘 쓰였어요.
감봉 한도는 1회 50,000원 · 총액 300,000원이에요(근로기준법 제95조) — 감봉을 통보받으면 아래에 금액을 넣어 확인하세요.
다만 정당한 경위서 제출명령까지 반복해서 거부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대법원 94누13053) — 사실관계는 제출하되, 문구를 지키는 게 안전해요.
경 위 서
| 소속 | 직위 | ||
|---|---|---|---|
| 성명 | 사건 일시 | 2026년 8월 19일 | |
| 사건 유형 | 업무 실수 | ||
위 본인 (인)
일 안 한 시간만큼의 공제는 감봉과 달라요 —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
🔴 감봉은 1회 = 평균임금 1일분의 ½ · 총액 = 월급의 1/10이 법정 한도예요(근로기준법 95조) — 넘는 부분은 무효예요.
🔴 단, 정당한 경위서 제출명령까지 반복 거부하면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어요(대법원 94누13053) — 사실관계는 제출하되 문구를 지키세요.
경위서 강요·반복 반려로 괴롭힌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상담 국번없이 1350.
시말서가 쌓여 권고사직·해고 압박으로 이어진다면 사직서 문구가 실업급여에 직결돼요 — 사직서 작성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시말서·경위서 작성기란?
시말서 양식을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는 도구예요. 자인성 문구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스캐너, 반성문 강요를 거부할 수 있는 판례 근거, 감봉 통보가 근로기준법 95조 한도를 넘는지 계산까지 한 화면에서 해결돼요. 완성된 경위서·시말서는 인쇄(PDF)하거나 Word 파일로 받을 수 있고, 경위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시말서와 경위서, 법적으로 달라요
경위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으로 보고하는 문서예요 —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제출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반면 시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문서인데, 대법원은 이런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결했어요(2010.1.14. 2009두6605). 그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고, 제출을 거부해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아요.
"진솔하게 반성하라"는 안내가 위험한 이유
시말서 쓰는 법을 검색하면 "반성하는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야 한다"는 안내가 많은데, 판례와 반대 방향이에요. "전적으로 제 잘못"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같은 문구는 과실을 100% 자인하거나 징계 수위에 사전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나중에 징계·해고·구상권 다툼에서 회사 측 증거로 쓰여요. 이 작성기의 문구 스캐너가 이런 표현을 실시간으로 잡아 사실 서술로 바꾸도록 안내해드려요.
감봉에는 법정 한도가 있어요 — 근로기준법 95조
취업규칙으로 감급(감봉)을 정하더라도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해요. 월급 3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 10만 원, 1회 최대 5만 원, 총액 최대 30만 원이에요. "감봉 3개월, 월 20만 원" 같은 통보는 총 60만 원으로 한도의 2배라 절반이 무효예요. 이 계산기가 통보액과 법정 한도를 자동으로 비교해드려요.
지각 공제와 감봉은 달라요
지각·조퇴·결근한 시간만큼 임금을 빼는 건 감봉이 아니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에요 — 일하지 않은 몫을 안 주는 것이라 95조 한도와 무관해요. 반면 일한 몫에서 징계로 깎는 게 감급이고, 이때만 한도가 적용돼요. 지각을 이유로 시간 공제에 더해 징계 감봉까지 한다면 그 감봉분은 한도 안이어야 해요. 이 구분을 헷갈리게 안내하는 곳이 많아요.
거부만 하는 것도 위험해요 — 균형 잡기
반성문 강요는 거부할 수 있지만, 사실 보고인 경위서 제출명령까지 반복해서 거부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대법원은 정당한 제출명령을 계속 거부하며 징계권 자체를 부정한 근로자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1995.4.25. 94누13053). 안전한 대응은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으로 적은 경위서를 제출하되, 반성·사죄·처벌 감수 문구를 넣지 않는 거예요.
시말서 강요가 반복된다면 — 직장 내 괴롭힘
사소한 일마다 시말서를 쓰게 하거나, 제출한 경위서를 반복해서 반려하며 다시 쓰게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도 반성문 강요를 괴롭힘 유형으로 다루고 있어요. 강요 내용이 담긴 메신저·메일을 보관하고, 회사 신고 채널이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세요. 시말서가 쌓여 권고사직 압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경위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관행상 소속·직위·성명, 사건 일시와 유형, 경위(육하원칙), 조치 내용, 재발 방지 계획, 제출일과 서명이 들어가요. 핵심은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있었고,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담백하게 적는 거예요. 감정 표현·추측·자기비하는 빼고, 확인된 사실과 본인이 한 행동만 쓰세요. 이 작성기는 사건 유형을 고르면 지뢰 문구 없는 초안을 채워드려요.
인쇄·Word·hwp — 세 가지로 받아요
인쇄 버튼을 누르면 입력 화면은 빠지고 문서만 A4 한 장에 담겨요 —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 파일이 돼요. Word 버튼은 입력한 내용이 채워진 .docx 파일을 만들어줘요. 한글(hwp)이 필요하면 docx를 한컴 한글에서 열어 hwp로 저장하면 돼요. 손으로 채울 빈 양식(경위서·시말서 각 워드·PDF)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도장 이미지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시말서를 안 쓰면 징계받나요?
A. 반성·사죄 내용을 강요하는 시말서라면 거부해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아요(대법원 2009두6605). 다만 사실 보고인 경위서 제출명령은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따라야 할 수 있고, 반복 거부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Q. 시말서와 경위서 중 뭘 내야 하나요?
A. 경위서를 권해요. 육하원칙 사실관계만 적으면 제출 의무는 다하면서, 반성·사죄 문구로 인한 불이익은 피할 수 있어요. 회사가 "시말서" 제목을 고집해도 내용은 사실 중심으로 쓰면 돼요.
Q.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를 쓰라고 강요해요.
A. 쓸 의무가 없는 문장이에요. 징계 수위에 사전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리해요. 강요가 반복되면 그 내용이 담긴 메신저·메일을 보관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검토하세요.
Q. 감봉 통보를 받았는데 얼마까지가 합법인가요?
A.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한 달 임금의 10분의 1이 한도예요(근로기준법 95조). 월급 300만 원이면 1회 5만 원, 총 30만 원까지예요. 넘는 부분은 무효라 돌려받을 수 있어요.
Q. 지각해서 월급이 깎였는데 이것도 감봉인가요?
A. 지각·결근한 시간만큼의 공제는 무노동 무임금이라 감봉이 아니고 한도 제한도 없어요. 다만 시간 공제에 더해 징계로 추가 감액한다면 그 부분은 감급이라 95조 한도가 적용돼요.
Q. 시말서 여러 번 쓰면 해고되나요?
A. "시말서 N회 = 해고" 규정이 있어도 자동 해고는 아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로 판단해요. 다만 정당한 제출명령을 계속 거부하며 대립하면 해고가 정당화된 사례도 있어요(대법원 94누13053) — 사실관계는 제출하는 게 안전해요.
Q. 여기 쓴 경위 내용이 저장되나요?
A. 아니요. 경위·재발 방지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저장·공유 링크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새로고침하면 사라지니 완성 후 바로 인쇄하거나 Word로 받으세요.
Q. 손으로 쓴 사인 대신 도장 이미지를 넣을 수 있나요?
A. 네. 도장·서명 이미지를 올리면 (인) 자리에 들어가요. 이미지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도장이 함께 담겨요.
Q. 한글(hwp)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A. Word(.docx)로 받은 뒤 한컴오피스 한글에서 파일 → 불러오기로 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서 hwp를 고르면 변환돼요. 표 서식이 그대로 유지돼요.
Q. 회사가 경위서를 계속 반려하면서 다시 쓰게 해요.
A. 사실관계를 다 적었는데도 반성 문구를 넣을 때까지 반복 반려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반려 이력과 요구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