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는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쓰고, 사직서는 퇴직 의사와 퇴직 예정일을 명확하게 적는 게 핵심이에요.
경위서·사직서 작성 방법, 상황별 예시 8가지
📑 목차 7개
경위서·사직서 작성 방법을 찾는다면 대개 오늘 안에 회사에 문서를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둘 다 회사에 내는 딱딱한 문서지만 방향은 정반대예요. 경위서는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사직서는 앞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요.
이 글은 양식보다 실제로 쓰는 문장에 집중해요. 경위서 4가지(업무 실수·지각·사고·고객 클레임)와 사직서 4가지(자진퇴사·건강 사정·권고사직·계약만료)를 상황별로 나눴어요. 사직서 양식과 제출 시기 자체가 궁금하면 사직서 양식·제출 시기 총정리를 먼저 보세요.
- 경위서는 과거 사건의 사실 보고, 사직서는 앞으로의 퇴직 의사 표시예요
- 경위서는 발생 일시 → 경과 → 원인 → 조치 → 재발 방지 순서로 쓰면 읽기 쉬워요
- 확인되지 않은 원인을 추측하거나 책임을 필요 이상으로 인정하는 문장은 피하는 편이 좋아요
-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 문서와 반성·사죄를 요구하는 시말서는 항상 같은 문서로 볼 수 없어요
- 사직서는 사유보다 퇴직 의사와 희망 퇴직일을 모호하지 않게 적는 게 먼저예요
-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30일 전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와 취업규칙을 확인해요
- 권고사직·계약만료라면 실제 경위와 다른 사유를 적지 않는 게 안전해요
| 문서 | 목적 | 핵심 내용 | 가장 중요한 작성 포인트 |
|---|---|---|---|
| 경위서 | 이미 발생한 일의 사실관계 기록 | 일시·장소·경과·원인·조치·재발 방지 |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하기 |
| 사직서 | 근로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 표시 | 퇴직 의사·희망 퇴직일·제출일·사유 | 날짜는 분명하게, 사유는 실제와 맞게 |
아래 예시 문장은 회사에 내는 문서라 ‘~습니다’ 체로 적었어요. [ ] 안은 내 상황에 맞게 바꿔 쓰는 자리예요.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사실에 맞게 고쳐 쓰세요.
경위서 작성 방법은 5단계면 충분해요
경위서를 읽는 사람이 알고 싶은 건 하나예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고 지금 어떻게 수습됐는지예요. 그래서 감정이나 해명보다 시간 순서가 중요해요.
| 단계 | 적을 내용 | 문장 조각 예시 |
|---|---|---|
| ① 발생 일시·장소 | 날짜·시각·장소·관련 업무 | “[날짜] [시각]경, [장소]에서” |
| ② 사건 경과 | 일어난 순서대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 | “[업무]를 처리하던 중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 ③ 원인 | 확인된 원인과 확인 중인 부분을 나눠서 | “확인된 원인은 [내용]이며, [내용]은 확인 중입니다” |
| ④ 처리 내용 | 발생 직후 보고·조치와 그 결과 | “[시각]에 [보고 대상]에게 보고하고 [조치]했습니다” |
| ⑤ 재발 방지 | 실제로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 | “앞으로 [업무] 전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
가장 조심할 칸은 ③ 원인이에요. 아직 조사 중인 원인을 “아마 ~때문인 것 같습니다”라고 쓰면 그 추측이 회사 기록으로 남아요. 확인된 것과 확인 중인 것을 문장 단위로 나눠 두세요.
회사가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칸 이름에 맞춰 위 5가지를 나눠 넣으면 돼요. 칸 구성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
시말서·경위서 작성기
상황을 채우면 문서 형태로 정리하고, 위험한 문구와 감봉 한도까지 확인해 줘요
→
상황별 경위서 문장 예시 4가지
네 가지 모두 뼈대는 같아요. 언제·무엇이 → 어떻게 알았고 → 무엇을 했고 → 앞으로 어떻게 할지예요. 상황마다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만 조금씩 달라요.
① 업무 실수 경위서 — 입력·보고·검수 오류
“[날짜] [업무명] 작업 중 [자료명]의 [항목]이 [잘못된 값]으로 입력된 채 [전달 대상]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날짜·시각]에 [발견 경위]로 오류를 확인했고, [시각]에 [보고 대상]에게 보고한 뒤 [수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오류 경위는 [확인된 내용]까지 확인되었으며, [미확인 부분]은 현재 확인 중입니다. 앞으로 [업무] 전달 전 [검수 절차]를 추가하겠습니다.”
핵심은 오류를 발견한 시각과 수정을 마친 시각이에요. 영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확인된 만큼만 적어요.
② 지각·결근 경위서 — 근태 문제
“[날짜] 출근 예정 시각은 [09:00]이었으나 [09:40]에 출근했습니다. [확인된 원인]으로 늦어졌으며, [08:50]에 [보고 대상]에게 전화로 지각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각으로 밀린 [업무]는 [처리 결과]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 조치]하겠습니다.”
결근이라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를 꼭 넣어요. 재발 방지는 “주의하겠습니다”보다 행동으로 적어야 설득력이 생겨요.
③ 사고·물품 파손 경위서
“[날짜] [시각]경 [장소]에서 [작업 내용] 중 [물품]이 [현상]하여 [파손 부위]가 파손되었습니다. 발생 직후 [보고 대상]에게 보고했고, [현장 조치]를 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있음/없음]입니다. 파손 원인은 [확인된 내용]까지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 중입니다.”
변상하겠다는 약속은 경위서에 먼저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책임 범위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따로 정해질 문제예요.
④ 고객 클레임·오배송 경위서
“[날짜] [주문번호·건명] 건이 [정상 내용]이 아닌 [오류 내용]으로 처리된 사실을 [시각]에 고객 문의로 확인했습니다. [시각]에 고객에게 연락해 [대응 내용]을 안내했고,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류는 [확인된 단계]에서 발생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적용하겠습니다.”
고객 대응은 시각 순서대로 적어야 회사가 다음 대응을 판단하기 쉬워요. 다른 부서나 동료를 탓하는 표현은 빼고, 오류가 난 단계만 사실대로 써요.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시말서가 사건 경위 보고를 넘어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라면,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봤어요. 그런 취업규칙 규정은 효력이 없고, 그에 따른 제출 명령도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2010. 1. 14. 선고 2009두6605). 다만 사건 경위를 보고하라는 요구까지 거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경위서에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기본으로 넣을 필요는 없고, 회사가 사과를 함께 요구했다면 사실 부분과 사과 부분을 문단으로 나눠 쓰세요.
사직서 작성 방법, 사유보다 날짜가 먼저예요
사직서의 핵심은 “그만두겠다”는 의사와 “언제” 그만두는지예요. 사유는 짧아도 되지만, 날짜가 흐리면 퇴직일을 두고 회사와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 본인 정보 — 이름·소속 부서·직위
- 퇴직 의사 — “퇴직하고자 합니다”처럼 분명한 문장
- 희망 퇴직일 — 근로관계를 끝내고 싶은 날짜
- 제출일 — 사직서를 실제로 낸 날짜
제출일·마지막 근무일·퇴직 희망일은 서로 다른 날짜일 수 있어요.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간다면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과 퇴직일이 달라져요. 사직서에는 퇴직 희망일을 적고, 마지막 근무일과 인수인계 일정은 협의로 열어 두면 대화가 수월해요.
“본인은 [부서] [직위]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유]로 [퇴직 희망일]자로 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인수인계 일정은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 [제출일] [성명]”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처럼 의사가 흐린 문장은 사직서로 읽히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분명하게 쓴 사직서는 한 번 내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대법원은 사직서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는 해약고지로 보고,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봤어요(2000. 9. 5. 선고 99두8657). 합의로 그만두자는 청약에 해당하면 회사의 승낙이 도착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지만, 어느 쪽인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직서보다 면담을 먼저 요청하세요.
상황별 사직서 문장 예시 4가지
① 일반 자진퇴사 — 개인 사정·이직·진로 변경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 희망일]자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진로 변경으로 [퇴직 희망일]자 퇴직을 희망합니다.”
본인이 결정한 퇴사라면 “일신상의 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짧게 써도 돼요. 이직할 회사 이름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요.
② 건강·가족 사정
“본인은 건강상의 사유로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퇴직 희망일]자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가족 돌봄 사정으로 [퇴직 희망일]자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진단명이나 가족 사정을 얼마나 자세히 적을지는 스스로 정해도 돼요. 참고로 별표 2는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회사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들어요.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정이 실제 퇴직 원인이라면 의사 소견서와 휴직·업무 전환을 요청했던 기록을 함께 남겨 두세요.
③ 권고사직
“본인은 회사의 권고에 따라 [퇴직일]자로 퇴직합니다.”
회사가 미리 준비한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가 인쇄돼 있을 수 있어요. 서명하기 전에 실제 경위와 맞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실업급여와 연결되는 조건은 권고사직 실업급여 4가지 조건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④ 계약기간 만료
“본인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만료일])에 따라 [퇴직일]자로 퇴직합니다.”
계약이 끝나서 나가는데도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개인 사정”으로 바꿔 쓰지 말고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요.
사직서에 적은 퇴직 사유가 실제 경위와 다르면, 나중에 권고사직·계약만료 여부나 실업급여를 판단할 때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사직서 한 문장이 아니라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되지만, 사실과 다른 문장은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요. 권고받은 사실은 메일·문자 같은 기록으로도 남겨 두세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해요. 회사 권고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 경영 악화 같은 사유로 사업주에게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권고사직”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어떤 이유로 권고받았는지가 함께 확인돼요. 문서에 적힌 경위가 실제와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예요.
경위서 4가지와 사직서 4가지를 한 표로 모으면 이렇게 정리돼요.
| 상황 | 첫 문장 | 반드시 넣을 내용 | 피할 표현 |
|---|---|---|---|
| 업무 실수 | “[날짜] [업무]에서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 발견 시각·영향 범위·수정 조치 | “제 부주의로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
| 지각·결근 | “출근 예정 [시각], 실제 출근 [시각]” | 사전 연락 여부·확인된 원인 | “다시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
| 사고·파손 | “[시각]경 [장소]에서 [물품]이 파손되었습니다” | 보고 시점·현장 조치·원인 확인 상태 | “전부 제 책임이며 변상하겠습니다” |
| 고객 클레임 | “[건명]이 [오류]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고객 대응 순서·재발 방지 | 다른 부서·동료 탓 |
| 일반 자진퇴사 | “일신상의 사유로 [날짜]자 퇴직을 희망합니다” | 퇴직 의사·희망 퇴직일 |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 건강·가족 사정 | “건강상의 사유로 [날짜]자 퇴직을 희망합니다” | 희망 퇴직일·관련 자료 보관 | 사실보다 부풀린 사정 |
| 권고사직 | “회사의 권고에 따라 [날짜]자로 퇴직합니다” | 권고 사실·퇴직일 | 사실과 다른 “일신상의 사유” |
| 계약만료 |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합니다” | 계약 만료일·퇴직일 | 사실과 다른 “개인 사정” |
📝
사직서 작성기
퇴직 의사와 희망일을 넣어 사직서를 완성하고, 하루 차이로 갈리는 연차까지 계산해 보세요
→
’30일 전 제출’ 오해, 사직서 날짜에는 이렇게 반영해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언제·어떻게 내야 하는지 정한 규정이 없어요. 고용노동부도 사직 방법·제출 시기·효력 발생은 취업규칙·근로계약과 민법 제660조 등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2026년 9월 기준·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요).
“30일”이 퍼진 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 때문이에요. 이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지키는 규정이라 근로자의 사직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라는 제27조도 회사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에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합의한 날짜에 퇴직 효력이 생겨요.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것도 없다면 민법 제660조를 봐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라면 회사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제2항).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보수 기간(당기)이 끝나고 그다음 한 기간이 더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제3항).
조문대로 적용해 보면, 임금 계산 기간이 매월 1일~말일인 회사에서 9월 15일에 사직서가 도달한 경우 9월이 끝나고 10월 한 달이 더 지난 11월 1일에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며칠 뒤면 반드시 퇴사”라고 한 줄로 말하기 어려워요.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요. 취업규칙에 제출 시기가 따로 있는 회사도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퇴사 통보 30일이 진짜 법인지 따져본 글에 있어요.
사직서에는 제출일과 퇴직 희망일을 둘 다 적어 두세요. 여기에 “일정은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 한 줄을 붙이면, 효력 시점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들어요. 내 경우의 정확한 날짜가 걱정되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으로 확인해보세요.
제출 전에 고칠 표현과 기록 남기는 법
경위서·사직서는 한 번 내면 회사 기록으로 남아요. 제출 직전 아래 표현만 바꿔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이런 표현 | 이렇게 바꿔요 | 이유 |
|---|---|---|
|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 “제가 담당한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확인 안 된 책임까지 인정하게 돼요 |
| “아마 [원인]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원인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 중입니다” | 추측이 사실처럼 남아요 |
| “손해는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 “피해 범위는 [확인된 내용]입니다” | 책임 범위는 확인 뒤 정할 문제예요 |
|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날짜]자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 퇴직 의사가 분명해야 해요 |
| (권고사직인데) “일신상의 사유” | “회사의 권고에 따라” | 실제 경위와 문서가 어긋나요 |
쓰기 전부터 제출 뒤까지 순서대로 챙기면 이렇게 정리돼요.
| 단계 | 할 일 | 놓치면 생기는 일 |
|---|---|---|
| 쓰기 전 | 회사 양식·취업규칙·근로계약 확인 | 회사가 정한 절차와 어긋날 수 있어요 |
| 작성 | 경위서는 사실과 추정 구분, 사직서는 의사·희망일 명시 | 인정하지 않은 책임이 남거나 퇴직일이 흐려져요 |
| 제출 | 제출일 기록, 사본 보관, 이메일 등으로 함께 전달 | 언제 냈는지 다툼이 생기면 증명이 어려워요 |
| 제출 후 | 사직서 수리 여부와 확정 퇴직일 확인 | 수리가 안 되면 민법 제660조를 따로 따져야 해요 |
- 경위서 — 발생 날짜·시각·장소를 적었나요
- 경위서 — 진행 순서대로 썼고,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나눴나요
- 경위서 — 사건 후 조치와 재발 방지 조치를 적었나요
- 사직서 — 본인 정보와 퇴직 의사를 분명히 적었나요
- 사직서 — 희망 퇴직일과 제출 날짜를 따로 적었나요
- 사직서 — 실제 퇴직 사유와 문구가 맞는지 보고, 제출 기록을 보관했나요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마지막 근무일까지 남은 일은 업무 인수인계서 쓰는 법에서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위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A. 발생 날짜·시각·장소, 일이 진행된 순서, 확인된 원인, 발생 직후 조치, 재발 방지 계획을 차례로 쓰면 돼요.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 칸에 맞춰 나눠 넣어요.
Q. 경위서와 시말서는 같은 건가요?
A. 회사에 따라 이름을 섞어 쓰기도 하지만 늘 같은 문서는 아니에요. 대법원 2009두6605 판결은 반성·사죄를 담은 시말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서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라고 봤어요.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 문서는 이와 달라요. 요구받은 문서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Q. 경위서에 사과문을 꼭 넣어야 하나요?
A. 모든 경위서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회사가 사과를 함께 요구했거나 스스로 사과하고 싶다면 사실 부분과 사과 부분을 문단으로 나눠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확인된 사실과 감정 표현이 섞이지 않아요.
Q. 지각 경위서는 어떻게 쓰나요?
A. 출근 예정 시각과 실제 출근 시각을 먼저 적고, 늦어진 이유는 확인된 사실만 써요. 언제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밀린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넣어요. 재발 방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적으면 좋아요.
Q. 업무 실수 경위서에 제 잘못이라고 써야 하나요?
A. 내가 담당한 단계에서 오류가 난 게 확인됐다면 그 사실은 그대로 적어요. 다만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전부 제 책임”이라고 쓰면 확인 안 된 부분까지 인정한 기록이 될 수 있어요. 손해배상처럼 법적 책임이 걸린 문제라면 노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Q. 사직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써도 되나요?
A. 본인이 결정한 일반 자진퇴사라면 써도 돼요. 다만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처럼 퇴직 원인이 나중에 중요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위에 맞게 쓰는 게 안전해요.
Q. 사직서는 한 달 전에 꼭 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30일 전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절차가 있을 수 있고,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효력 시점이 정해져요. 먼저 우리 회사 규정부터 확인해보세요.
Q.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못 그만두나요?
A.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당기 후 1기가 지나면 효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게 있으면 그걸 먼저 보고, 기간제 계약은 따로 봐야 해요. 제출 기록을 남겨 두고 구체적인 날짜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으로 확인해보세요.
Q. 권고사직인데 일신상의 사유라고 써도 되나요?
A. 실제 경위와 다르게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실업급여는 사직서 한 문장이 아니라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되지만, 사실과 다른 사유가 적혀 있으면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회사가 준비한 양식에 사유가 이미 적혀 있다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해보세요.
Q. 사직서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내도 되나요?
A.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사직서 제출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회사 내부 절차가 있으면 그걸 따르고, 어떤 방식이든 언제 누구에게 냈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종이로 냈다면 사본을, 이메일이라면 보낸 메일을 보관하면 돼요.
기준일 · 2026년 9월 27일 기준. 법령과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