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서 작성기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별도"만 적었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와 달라요(대법원 2023다290485).
유효기간은 2026년 9월 3일까지예요(15일). 견적서가 청약으로 인정되면 이 기간이 승낙기간이 돼요(민법 528조).
부가세는 별도 기준이에요 — 견적서에 세액을 숫자로 적어두면 "부가세 별도"만 적었을 때 생기는 다툼을 막을 수 있어요.
견 적 서
견적일자: 2026년 8월 19일
유효기간: 2026년 9월 3일까지
| 상호 | — |
| 등록번호 | — |
| 대표자 | — (인) |
| 주소 | — |
| 업태/종목 | — / — |
| 연락처 | — |
| 상호 | — 귀중 |
| 담당자 | — |
| 연락처 | — |
|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
|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세액 |
|---|---|---|---|---|---|
| 품목을 입력하면 여기에 표시돼요 | |||||
| 합계 | 0 | 0 | |||
납품 시점엔 거래명세서를 쓰고,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 같은 품목을 그대로 옮겨 담으세요 →
🔴 유효기간을 적어두세요. 견적서가 청약으로 인정되면 유효기간이 승낙기간이 되어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어요(민법 528조 ①). 안 적으면 "상당한 기간"이라 다툼이 생겨요(529조).
견적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 부가세 신고에 쓰는 적격증빙이 아니라 계약 전 단계의 제안 서류예요.
"마진 20%"는 판매가 기준(원가÷0.8)과 원가 가산(원가×1.2)이 서로 다른 금액이에요 — 위 역산 도구로 확인하세요.
부가세 포함 단가로 합의해놓고 세액 10%를 또 얹는 게 가장 흔한 실수인데, 이 작성기의 포함 모드가 막아줘요.
견적서 작성기란?
양식을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견적 금액이 갈리는 지점까지 계산해주는 도구예요. 품목을 넣으면 부가세가 자동 분해되고, 할인과 유효기간이 반영된 견적서가 실시간으로 완성돼요.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별도"라고만 썼을 때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알려드려요. 인쇄(PDF)·엑셀로 받을 수 있고, 입력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별도" 함정
대법원은 2024년 3월, "VAT 별도"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준 간이과세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가세 상당액에 관해 처음으로 판단했어요(2023다290485).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즉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상당액이에요. 건설업 간이과세자가 1,000만 원 견적에 부가세 100만 원을 청구했다면, 법령상 계산액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서 계산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1조 2항). 소매업·음식점업은 15%, 제조업·농림어업은 20%, 숙박업은 25%, 건설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은 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40%예요.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기준인데, 아직 옛 기준(5~30%)을 안내하는 자료가 검색 상위에 남아 있어요.
견적서에 유효기간을 꼭 적어야 하는 이유
견적서가 계약의 청약으로 인정되면 민법의 청약 규정이 적용돼요.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하고(527조),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어요(528조 1항). 반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실효되는데(529조), 그 기간은 거래관행 등을 따져 객관적으로 정해지므로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유효기간 한 줄이 그 불확실성을 없애줘요.
"마진 20%"는 두 가지 금액이에요
원가 100만 원에 마진 20%를 남긴다고 할 때, 판매가 기준이면 100만 ÷ (1−0.2) = 125만 원이고, 원가에 20%를 가산하면 120만 원이에요. 5만 원 차이가 나고, 원가 가산 방식의 실제 이익률은 16.7%예요. 견적 단가를 정할 때 이 둘을 혼동하면 매번 손해를 보게 돼요. 이 작성기의 역산 블록이 두 금액을 나란히 보여줘요.
부가세 별도·포함·면세, 어떻게 다른가
별도는 단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10%를 더하는 방식이고, 포함은 단가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다고 보고 1.1로 나눠 역산하는 방식이에요. 포함 단가로 합의해놓고 세액을 또 얹으면 이중과세가 되는데,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예요. 면세는 농산물·도서 등 법에서 정한 품목으로 세액이 없어요. 이 작성기는 세 방식을 탭으로 바꿔가며 금액을 비교할 수 있어요.
할인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할인을 총액(부가세 포함)에서 빼면 공급가액과 세액의 비율이 어긋나 세금계산서 발행 단계에서 금액이 안 맞아요. 이 도구는 할인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처리하고, 할인 후 금액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요. 정률 할인은 소계에 비율을 곱해 원 미만을 절사하고, 정액 할인은 소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요. 견적서에도 소계·할인·합계가 단계별로 표시돼요.
견적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견적서는 계약 전 단계에서 "이 조건이면 이 가격에 하겠다"고 제안하는 서류예요. 부가세 신고에 쓰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이 아니고,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거래명세서와도 달라요. 일반적인 흐름은 견적서 → 계약 → 납품 시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발행이에요. 견적이 확정되면 같은 품목을 거래명세서 작성기로 옮겨 담으면 돼요.
인쇄·엑셀·빈 양식 — 세 가지로 받아요
인쇄 버튼을 누르면 입력 화면은 빠지고 견적서만 A4 한 장에 담겨요 —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가 돼요. 엑셀 버튼은 품목·합계가 채워진 .xlsx 파일을 만들어줘요. 손으로 채울 빈 양식(엑셀·PDF)도 따로 받을 수 있고, 엑셀 양식은 노란 칸만 채우면 합계와 부가세가 자동 계산돼요. 도장 이미지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견적서에 유효기간을 꼭 써야 하나요?
A. 법으로 강제되진 않지만 쓰는 게 안전해요. 견적서가 청약으로 인정되면 유효기간이 승낙기간이 되어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어요(민법 528조 1항). 안 쓰면 "상당한 기간"으로 판단해야 해서 언제까지 그 가격에 묶이는지 불분명해져요.
Q. 간이과세자인데 견적서에 부가세 10%를 붙여도 되나요?
A. "부가세 별도"라고만 적으면 위험해요. 대법원은 약정·거래관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령상 계산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2023다290485). 받을 금액을 정했다면 견적서에 부가세 금액을 숫자로 명시하세요.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A. 2021년 7월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그 미만이면 영수증 발급 대상이에요. 견적 단계에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본인의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견적서를 보냈는데 가격을 올릴 수 있나요?
A. 견적서가 청약으로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하지 못해요(민법 527조). 유효기간 안에 상대방이 승낙하면 그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해요. 원자재 변동이 큰 업종이라면 "원자재가 변동 시 재견적" 같은 조건을 비고에 적어두세요.
Q. 부가세 포함으로 견적을 냈는데 나중에 10%를 더 청구해도 되나요?
A. 포함가로 합의했다면 그 금액에 세액이 이미 들어 있는 것이라 추가 청구는 어려워요. 이 작성기의 포함 모드는 단가를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역산하니, 처음부터 세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보여요.
Q. 할인을 총액에서 빼면 안 되나요?
A. 총액에서 빼면 공급가액과 세액의 비율이 어긋나 세금계산서 발행 때 금액이 안 맞아요. 공급가액에서 할인하고 그 금액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이 도구가 그렇게 처리해줘요.
Q.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되나요?
A. 국세청 체크섬 규칙으로 형식이 맞는지 검사해드려요. 다만 형식 검증이라 실제 존재하는 사업자인지, 휴폐업 상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Q. 견적서에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A.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관행상 넣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요구하기도 해요. 도장·서명 이미지를 올리면 대표자 옆에 들어가요. 이미지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Q. 작성한 견적을 다음에 또 쓰려면?
A. "저장·공유 링크 복사"를 누르면 지금 입력한 내용이 링크에 담겨요. 북마크해두면 다음에 같은 조건으로 바로 열려요. 링크에는 도장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아요.
Q.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뭐가 다른가요?
A. 견적서는 계약 전에 "이 가격에 하겠다"고 제안하는 서류이고, 거래명세서는 납품 후 "무엇을 얼마에 주고받았다"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견적이 확정되면 거래명세서 작성기로 같은 품목을 옮겨 담고,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흐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