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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1만700원 월급 환산 총정리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1만700원 월급 환산 총정리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내년에 받을 급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다들 궁금해하는 문제예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되면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확인해두면 좋아요.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 확정(의결) 금액과 2026년 대비 인상 폭, 월급 환산 공식,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고시 절차까지 정리했어요. 상여금·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수습 기간에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한 줄 답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만700원(월 환산 223만6,300원)으로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됐어요. 고용노동부의 정식 고시는 8월 5일까지 남아있어요.

📌 핵심 요약
  • 2027년 최저임금 시급은 1만700원이에요
  • 2026년(1만320원) 대비 380원, 3.7% 올랐어요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23만6,300원이에요
  • 노사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얻어 채택됐어요
  • 지금은 확정(의결) 단계이고, 고용노동부 고시는 8월 5일까지 예정이에요
  • 수습 기간에는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90%(9,630원)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구분 2026년 2027년 증감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3.7%)
월급(209시간 기준)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수습 90% 시급 9,288원 9,630원 +342원

2027년 최저임금, 얼마로 확정됐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어요. 노사가 12차례 넘게 수정안을 주고받은 끝에 나온 결과예요.

최종 표결에서는 근로자위원안(1만730원)이 11표, 사용자위원안(1만700원)이 15표를 얻었고 무효 1표가 나왔어요.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과반을 얻은 사용자위원안으로 최종 의결됐어요.

이번 인상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조사 기준에 따라 약 66만 명(영향률 3.8%)에서 최대 298만 명(영향률 13.3%) 수준으로 추정돼요.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일수록 체감하는 변화가 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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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었어요. 2027년은 여기서 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인상률로 보면 3.7%예요.

이번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했던 심의 촉진 구간(2.7%~5.25%) 안에서 결정됐어요. 노동계가 요구한 4%대와 경영계가 주장한 2~3%대 사이에서 절충된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최근 몇 년간의 인상률과 비교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에요. 다만 매년 물가와 경제 상황에 따라 인상률 폭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209시간 계산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해지지만, 월급제 근로자는 월 환산액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기준이 되는 시간이 월 209시간이에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서 나오는 숫자예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으로 유급 주휴가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항목 계산식 결과
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5일 40시간
주휴시간(유급) 40시간 ÷ 5일 8시간
주 인정시간 40시간 + 8시간 48시간
월 인정시간 48시간 × 4.345주 약 209시간
2027년 최저월급 10,700원 × 209시간 2,236,300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서 이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본인 근무시간을 정확히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확정과 고시,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확정됐다”는 말을 들으면 이미 다 끝난 절차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최저임금은 위원회 의결과 정부 고시가 따로 나뉘어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이후 노사 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거쳐요. 이 절차를 마치면 고용노동부가 정식으로 고시하는데, 올해는 8월 5일까지가 그 기한이에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지금 나온 1만700원은 위원회 의결 기준이에요.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 만큼 실제 고시일까지는 이론상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의결안이 그대로 고시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8월 5일 이후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상여금·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산입범위가 바뀌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돼요.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대가로 주는 돈은 포함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제외돼요.

식권이나 기숙사 제공처럼 현금이 아닌 형태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산입되지 않아요. 우리 회사 급여 항목을 하나씩 따져보고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임금 인상은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줘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관련 근로자의 퇴직금 수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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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돼요. 대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돼요.

최저임금 위반으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실업급여와도 연결돼요.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해서 정해지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하한액도 함께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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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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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임금 직접 계산해보기

월급 명세서를 볼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식대, 정기상여금처럼 산입되는 항목을 모두 더해서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지 봐야 해요. 연차수당처럼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항목도 있으니 연차수당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보세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면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보다 적어요. 건강보험료 등 공제 항목이 궁금하다면 건강보험료 계산기도 참고하면 좋아요.

내 임금 점검 체크리스트
  • 내 시급이 1만700원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식대·정기상여금이 급여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나요
  • 수습 기간이라면 감액 대상 조건(1년 이상 계약, 입사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근로계약서에 임금 조건이 서면으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했나요
  •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적용 여부를 따져봤나요

계산이 복잡하거나 회사와 임금 분쟁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다른 재테크·생활비 계산이 필요하다면 인포팁 전체 계산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고용노동부 고시가 나오면 시행일이 공식적으로 확정돼요.

Q. ‘확정’과 ‘고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확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뜻하고, 고시는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발표하는 절차예요. 지금은 의결 단계예요.

Q. 월급으로 환산하는 계산법이 궁금해요.

A. 시급에 월 209시간을 곱하면 돼요. 2027년 기준으로는 1만700원 × 209시간 = 223만6,300원이에요.

Q. 상여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전액 포함돼요. 다만 1년에 한 번만 주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A.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입사 후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단순노무직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요.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면 좋아요.

Q.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네. 고용 형태나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아르바이트에도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Q. 최저임금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어요.

Q. 4대보험료를 떼면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인가요?

A.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공제하고 나면 명목 월급보다 실수령액이 줄어들어요.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져서 계산기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심의·표결 결과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제도 안내 · 근로복지공단 4대보험 공제 기준
기준일 ·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기준. 고용노동부 정식 고시(예정 8월 5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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